■WHO IARC 지정 발암물질
WHO IARC 지정 발암물질
1군: 확실한 발암 물질 120개
X선 · 가공육 · 가죽 먼지 · 간흡충 · 감마선 · 설퍼 머스터드 · 고엽제 · 광둥성식 염장 생선 · 그을음 · 니켈화합물 · 흡연 및 간접흡연 · 디젤 엔진의 배기 가스 · 라듐 · 톱밥(목재 먼지) · 미세먼지 및 기타 대기오염 · B, C형 간염 · 방사성 핵종 · 베릴륨 · 벤젠 · 벤조피렌 · 빈랑자 · 산화에틸렌(에틸렌 옥사이드) · 석면 · 석탄 · 셰일 오일 · 스모그(화학성 안개) · 방사성 스트론튬 · 방사성 요오드 · 아플라톡신 · 알루미늄 공정 · 엡스타인-바 바이러스 · 에탄올(술) · 위나선균 · 규소 먼지 · 인 · 인유두종 바이러스[1] · 자외선과 자외선 태닝 기계 · 제철 공정 · 카드뮴 · 크로뮴 · 콜타르 · 토륨 · 포름알데하이드 · 염화비닐, 염화 폐비닐 · 플루토늄 · 에스트로겐 프로게스토젠 경구 피임약 · 에이즈 등
2-A군: 발암 가능성 있는 물질 75개
DDT · 납 화합물 · 말라리아 · 미용 업무 · 바이오매스 연료 · 적색육[2] · 튀김, 튀김과정 · 아나볼릭 스테로이드 · 야간근무 · 우레탄 · 인유두종 바이러스 · 질산염 및 아질산염 등
2-B군: 발암 가능성이 잠재적으로 의심되는 물질 313개
가솔린 엔진의 배기 가스 · 경유 · 고사리[3] · 나프탈렌 · 납 · 니켈 · 드라이클리닝 · 목공 업무 · 아세트알데하이드 · 알로에 베라 · 이산화티타늄 · 인쇄 업무 · 자기장 · 초저주파 자기장 · 캐러멜 색소 · 클로로포름 · 페놀프탈레인 · 휘발유 등
3군: 발암여부가 정해지지 않은 물질 499개
4군: 암과 무관한 것으로 추정되는 물질 1개[4]
[1] 암의 종류에 따라 1군/2A군으로 나뉜다.
[2] GMO, 항생제 등등 고기 잔류 물질이 문제가 아니다. IARC에서는 확실히 밝히지는 않았지만 고기의 성분 자체가 조리되면서 발암 물질을 필연적으로 함유하기 때문이라고 논평하였다. 청정우 같은 프리미엄육을 사 먹어도 발암성이 있다는 뜻이다. 이에 전세계의 육류업자들이 고기를 발암물질로 만들 셈이냐며 정식으로 항의하기도 하는 등 논란이 있었다.
[3] 단, 올바른 조리 과정을 거치면 먹어도 문제는 없다. 문서 참조.
출처:나무위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