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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기관 |
교육내용 |
주소 |
연락처 |
천안연암대학 귀농지원센터 |
채소, 축산, 가공분야 등 |
충남 천안 성환 |
041)580-1049 |
여주농업경영전문학교 |
과수분야(20명), 3개월(12주) |
경기 여주군 |
031)880-2780 |
농촌진흥청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
약초분야(24명) 3개월(12주) |
경기 수원 |
031)290-6930~2 |
한국농업대학 |
밭작물, 약용작물(25명 내외) *경기농림재단 위탁운영 |
경기 화성시 |
031)229-5227~8 |
한국신지식농업인회 |
버섯분야(5~8월까지) 25명 내외(1박 2일) |
경기 여주 (이남주 자연아래버섯) |
031)886-6083 010-4555-2642 |
사회적기업 이장 |
생태농장학교 |
서울시 대방동 (서울시여성가족재단) |
02)888-4368 |
경북영양귀농학교 |
생태집짓기(7박 8일간) |
경북 영양 (사)우리손 배움터 |
054)682-5050 011-9857-1442 |
경남거창귀농학교 |
귀농체험 교육 9~11월(수시모집) |
경남 거창군 |
010-2558-6288 (한대수) |
서울시농업기술 센터 |
귀농희망자 영농창업교육 (3~11월, 월 1~2회) |
서울 서초구 |
02)459-8994 |
<교육기관 : 온라인>
교육기관 |
사이트 주소 |
교육내용 |
연락처 |
천안연암대학 (귀농지원센터) |
www.uiturn.com |
농축산물 재배이론 및 현장견학․체험학습 |
041)580-1049 |
농촌진흥청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
http;//cyber.rda.go.kr |
최신영농기술교육 (28개 품목) |
031)880-2780 |
농림수산정보센터 (통합농업교육정보센터) |
http;//www.agriedu.net |
한결이네 귀농일기 |
031)290-6930~2 |
* 교육기관은 6월 중에 교육기관 추가 지정하여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 등에 공지
(질의 2)
귀농 자금지원을 받을 수 있는 교육이수 조건은?
(응답) ☞
○ 천안연암대(채소), 한국농업대(버섯), 여주농전(과수), 기타 교육기관 등 대학이 운영중인 실습전문 합숙교육과정
- 야간교육기관 → (사) 귀농운동본부(성동구 금호동 소재)
○ 농림수산식품부 및 지자체 주관의 귀농교육을 3주이상(또는 100시간 이상) 받아야 함
- 기타 민간단체 등에서 받은 일반 농업교육 실적도 포함
- 귀농자 중 영농종사기간이 3월 이상인자, 농업계 학교 출신자, 과거
후계농업인으로 선정되었던 자, 농산업인턴 이수자(3월이상)는 귀농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
(질의 3)
귀농 교육 우선순위는?
(응답) ☞
○ 귀농예정자로서 농지 등 기초적인 영농기반을 확보할 수 있는 일정 수준의 자산이 있는 자를 우선교육
- 젊은 인력 유입촉진을 위해 만 55세 이하인 자 우대
(질의 4)
귀농교육 내용은?
(응답) ☞
○ 교육기관의 「이론 + 실습」강의, 선도농가에서의 「영농현장실습」
(질의 5)
1인당 교육비는?
(응답) ☞
○ 200만원 기준 80% 지원(자부담 20%), 750명 실시예정
(질의 6)
귀농 교육생 선발기준은?
(응답) ☞
○ 교육생은 해당 교육기관이 서류ㆍ면접 심사를 통해 선발
5. 귀농인 농업인턴제
(질의 1)
귀농인 농업인턴제 사업대상자는?
(응답) ☞
○ 귀농인 농업인턴(이하 '인턴') 및 농업인턴 채용대상자(이하 '선도농가')로 선정된 자
(질의 2)
인턴대상자 신청자격은?
(응답) ☞
○ 농고ㆍ농대 등 농업학교 출신 청년, 제대 후 구직자 등으로서 연수 후 귀농하여 농업창업을 희망하는 자
※ 신청자격이 없는 자
선도농가로서 선정된 자의 자녀,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또는 형제자매의 경영체에서 인턴을 수행하고자 하는 자
※ 농림수산식품부의 도시민 농업창업과정(귀농교육)을 이수한 자는 연령제한을 두지 않고 이수 후 3년간 사업신청 가능
(질의 3)
선도농가 자격요건은?
(응답) ☞
○ 신지식농업인, 전업농, 창업농업경영인 및 농업법인 등으로서 농업 기술센터가 추천한 다음의 조건을 갖춘 농가(경영체)
- 별표 1의 농장규모를 갖춘 경영주
- 지역에서 신망이 있고, 교육자적 소양을 갖춘 경영주
- 5년 이상의 영농경력과 전문적 기술을 갖춘 경영주
- 인턴에게 숙식을 제공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춘 경영주
(질의 4)
귀농인 농업인턴제 지원대상 및 조건은?
(응답) ☞
○ 인턴을 채용한 선도농가에 자금지원(인턴 1인당 월 96만원 한도, 월 보수의 80%이내로 연간 576만원까지 지원가능) - 80% 해당액-
- 선도농가는 인턴에게 정부지원금에 24만원을 추가하여 월보수로 120만원을 지급하여야 함 - 20%해당액 -
○ 연수내용 : 인턴은 선도농가의 지도하에 6개월 이내의 현장실습
○ 지원조건 : 국고 50%, 지방비 30%, 자부담 20%
(질의 5)
귀농인 농업인턴제 사업시행주체는?
(응답) ☞
○ 시ㆍ군청
- 인턴 선정대상자, 선도농가 신청접수 및 선정,
인턴 선정대상자, 선도농가와의 약정체결 및 사업 사후관리
(질의 6)
귀농인 농업인턴 신청자 및 선도농가 신청자의 신청기관은?
(응답) ☞
○ 인턴 및 선도농가의 주사업장 소재 시ㆍ군(읍ㆍ면)의 담당과
(질의 7)
귀농인 농업인턴제 사업신청기간은?
(응답) ☞
○ 5월 1일 ~ 5월 31일
(질의 8)
귀농인 농업인턴제 사업신청시 제출서류는?
(응답) ☞
○ 농업인턴제 연수신청서, 농업인턴제 인턴채용자 지정신청서, 농업인턴제 선도농가 운영계획서 - 양식은 별도 통보 -
6. 귀농 컨설팅부문
(질의 1)
귀농 컨설팅 사업대상자는?
(응답) ☞
○ 도시지역에서 다른 산업분야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고 있는 자로서 농업을 전업으로 하거나 농업과 동시에 이와 관련된 농산식품 가공ㆍ제조· 유통업을 겸업하기 위해 ‘농촌지역’으로 이주하여 농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하고자 하는 자
- 농촌지역이라 함은 농업 농촌 및 식품사업기본법 제3조 제5호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고시(제2008-115호, '08.12.15)한 지역,
단 특ㆍ광역시 지역은 제외
(질의 2)
귀농인 컨설팅 사업대상자 우선 선정대상자는?
(응답) ☞
○ 지원자격 및 요건을 갖춘 자를 대상으로 별첨 1의 평가표에 따른 평가를 실시, 60점 이상인 자 중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자를 우선 선정함
- 도시민 창업교육과정(천안연암대, 한국농업대, 농업전문학교)이수자
- 농업인턴 이수실적이 있는 자
- 농업창업자금 지원대상자
(질의 3)
귀농인 컨설팅 사업대상자 신청자격은?
(응답) ☞
○ 2007년 1월 1일부터 사업신청일 이전 3개월 전에 주민등록을 전입하고, 세대주가 가족과 함께 농촌지역으로 이주하여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자
○ 농촌지역 전입일을 기준으로 1년이상 도시지역에 거주한 자
(질의 4)
귀농인 컨설팅 지원자금의 사용용도는?
(응답) ☞
○ 컨설팅 업체의 자문비용(시설ㆍ장비구입자금ㆍ운영자금 등 다른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음)
(질의 5)
귀농인 컨설팅 지원기준은?
(응답) ☞
○ 국고보조(농특) 80%, 자부담 20%
(질의 6)
귀농인 컨설팅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는?
(응답) ☞
○ 1세대당 150만원 이내
(질의 7)
귀농인 컨설팅 지원 신청절차는?
(응답) ☞
○ 희망 귀농자 →시군지부 신청 → 지역본부 제출 → 귀농귀촌종합센터
(본부) → 농림수산식품부 승인신청 → 사업량 배분
(질의 8)
귀농인 컨설팅 계약체결은?
(응답) ☞
○ 농가 ↔ 컨설팅 업체
- 농가는 자부담을 업체에 지급하고 컨설팅 요청 및 가계약 체결
- 농가는 희망하는 컨설팅 업체를 컨설팅 업체pool에서 선택
- 계약기간은 계약일로부터 6개월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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