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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안 번 호 |
8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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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연월일 : |
2012년 11월 13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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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의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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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의·김달수·송영주·이효경·박인범·강관희·최철환·조평호·이상희·서진웅 의원 등 10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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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 성 자 : |
문경희 의원 등 11명 |
1. 제정이유
○ 「지방재정법」 제17조에 따라 교육·학예에 관한 사회단체에 지원하는 보조금의 효율적인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사회단체보조금의 지원 목적을 규정함(안 제1조)
나.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의 범위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5조)
다. 경기도교육감은 매년 사회단체보조금의 지원대상, 지원규모, 지원절차 등을 포함하는 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청 홈페이지 등 다양한 방법으로 공고해야 함(안 제6조)
라.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신청서 접수 시 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사업을 선정함(안 제8조)
마. 사회단체보조금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 설치(안 제9조)
바.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을 관장하는 사회단체는 경기도교육청이 정한 절차에 따라 교육청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약정을 체결함(안 제12조)
사. 교육감은 매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교육청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고 다음 연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반영해야 함(안 제14조)
3. 제정 조례안 : 덧붙임
4. 관계법령 발췌서 : 덧붙임
5. 예산수반사항 : 덧붙임
6. 기타사항 : 없음
경기도 조례 제 호
경기도교육청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17조에 따라 경기도교육청이 교육·학예에 관한 사회단체에 지원하는 보조금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사회단체”란 법령에 따라 공익활동을 목적으로 등록 또는 허가된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사회단체보조금의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지원제외 대상) 경기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의 경우에는 보조금을 지원할 수 없다.
1. 영리·친목 등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
2.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 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3.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없는 단체
4. 보조금을 부당하게 사용하거나 회계 부정을 저지른 단체
제5조(지원범위) ① 사회단체보조금은 사업비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② 교육감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통지함에 있어서 보조금액에 대한 상당률의 자체부담과 법령 및 예산이 정하는 보조금의 교부 목적 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
제6조(지원계획 수립 및 공고) 교육감은 매년 사회단체보조금의 지원대상·지원규모 및 지원절차 등을 포함하는 사회단체보조금지원계획을 수립하여 경기도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 홈페이지 게재, 사회단체 통보 등 다양한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신청) ①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회단체는 제6조의 사회단체보조금 지원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신청서를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신청서의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서류보완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지원사업 선정) 교육감은 제7조에 따라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사업을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결과를 교육청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9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사회단체보조금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으로 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사회단체보조금의 지원 대상 및 지원 범위
2. 사업계획서의 적정성 및 지원 제외대상 여부
3. 사회단체보조금의 운영 및 평가에 관한 사항
4. 그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10조(위원회의 구성과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정한다.
③ 위원은 교육청 관련부서 당연직 실·국장과 도의회 의원·교육시민단체 대표·도내 교원 등 사회단체에 관한 전문적인 식견과 덕망을 갖춘 사람 가운데 교육감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③ 위원은 본청의 실·국장과 도의회 의원, 교육시민단체 대표 등 사회단체에 관한 전문적인 식견과 덕망을 갖춘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1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사회단체관계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설명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2조(지원약정) ①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을 관장하는 사회단체는 교육청이 정한 소정의 절차에 따라 교육청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받는 사회단체는 그에 대한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야 하고,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13조(보고)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받는 사회단체는 지원사업 종료 후 해당사업의 추진실적, 사업비 정산내역, 자체평가내용 및 그 밖에 교육감이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평가 등) ① 교육감은 매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한 공정한 평가를 실시해야 하며, 그 결과를 교육청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고 다음 연도의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사업의 평가를 위하여 시민 또는 관련 전문가 및 단체 대표 등이 평가과정에 참여하도록 한다.
③ 교육감은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사업의 성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회단체에 대한 표창·연수, 홈페이지 상호연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5조(실비보상) 보조금 지원사업의 평가 등에 참여한 사람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비를 보상할 수 있다.
제16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사회단체보조금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보조금 관리 조례」 및 「경기도교육청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제17조(운영규정) 그 밖에 이 조례의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