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한 내 협조문 미 제출시 추천자 해당 없음으로 간주하여 선발 제외
기한 : 2022.04.21. 목. 17:55까지
제출 : 학과 사무실 (미림관 605호)
1 . 배정인원 및 장학금 유형
가. 배정인원 : 1명
나. 장학금액 : 생활비 150만원 2개 학기 지원
댜. 추천유형 : 가정, 가정외 보호 시설 출신자(1순위) 또는 주거비 지원 필요자(2순위)
라. 추천인원 : 학과별 1명 추천
마. 선발 방법: 학과 추천에 따른 대학자체선발기준에의거 우선 선발 순위가 높은 자
※ 대학자체선발기준에 따라 가정, 가정외 보소 시설 출신자를 우선 추천하고
해당자가 없을 경우 주거비 지원 필요자로 추천 선발 가능
2. 대학 자체 선발 기준
가. 공통사항
1) 대한민국 국적의 국내 4년제 및 전문 대학교 재학생
2) 2022-1학기 소득분위 3구간 이하인 자
3) 신입생 포함, 초과 학기자 제외
나. 추천자 선발순위
1) 1순위 : 가정, 가정외 보호 시설 출신자
2) 2순위 : 주거비 지원 필요자
3. 동 순위 우선 선발 순위
가. 가정, 가정외 보호 시설 출신자
1) 1순위 : 2022-1학기 소득분위가 낮은 자
2) 2순위 : 등록금 금액이 높은 자
3) 3순위 : 직전 학기 백분위 점수가 높은 자
나. 주거비 지원 필요자
1) 1순위 : 2022-1학기 소득분위가 낮은 자
2) 2순위 : 원 거리자
3) 3순위 : 직전 학기 백분위 점수가 높은 자
※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 제외
※ 동순위일 경우 재학생을 우선 선발
4. 장학생 자격 및 제출 서류
순위 | 구분 | 자격 | 제출서류 |
1순위 | 가정 외 보호 출신자 | 아동복지법 제3조제10호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받는자 또는 출신자
| - 아동양육시설 출신자 확인서, - 재원증명서 - 입소확인서 - 가정위탁보호확인서 등 ※ 해당 양식 참조(붙임1) |
2순위 | 주거비 지원 필요자
| 대학 소재지 외 국내 他지역 출신 학생 ※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 제외
| - 전(월세): 임대차계약서 -기숙사,고시원등: 입실확인서 - 주민등록등본 ※ 임대차계약서의 임차인 인정범위: (미혼) 본인 또는 부모, (기혼) 본인 또는 배우자 ※ 입실확인서 임차인 인정 범위: 대학생(신청자 본인) ※ 임차인이 본인이 아닌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 해당 양식 참조(붙임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