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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튼 조합장 정기춘은 사무장도 없이 조합 홈페이지를 없애고 혼자서 모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 말이 예산을 아끼기 위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의 결과를 놓고 보면 무슨 생각으로 그렇게 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불통, 불법, 기망행위 등을 하고자 처음부터 작심을 한 것만은 틀림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적 공간이라는 카페를 만들어 자신을 홍보만 하고, 듣기 싫은 글이나, 반대 되는 말들은 삭제와 함께 강퇴, 그리고 고소가 빈번하며, 심지어 제명까지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이상 조합장의 글에 대한 <다른 생각 >을 적어 보았습니다. 나름대로 수집한 정보를 거짓 없이 정리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이해가 안 되거나 맞지 않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으시면 댓글 등으로 말씀하여 주십시오. 수정하겠습니다. 끝까지 읽어 주셔서 고맙습니다.
【 조합장 왈 & 다른 생각 】
소위 비대위들의 허위 지라사와 관련하여 조합의 입장을 밝힙니다.
작성자:조합장
작성시간:2019.03.26
<조합장>
예비비는 정비사업 시행과정에서 예상하지 못한 돌발사항 발생으로 자금운용계획서에 명시된 비용항목의 예상비용을 초과하거나 자금운용계획서상에 명시된 비용항목 이외에 비용항목의 추가발생 등으로 비용이 증가될 것에 대비하여 마련해 두는 예비적 성격의 비용입니다. 예비비의 규모는 주거환경연구소 소장을 역임하신 하만석교수님의 저서 「관리처분계획의 이론과 실무」에서 서울지역의 15개 재건축·재개발 현장의 평균은 총사업비의 2.77%이나 우리조합은 1.28%로서 평균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입니다. 그리고 예비비는 그 목적에 얼마나 합당하게 집행되고 관리하느냐와 그 잉여분이 발생할 경우 얼마나 투명하고 공정하게 조합원에게 배분하느냐가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런데 비대위들은 예비비를 전액 삭감할 것으로 주장하였고, 추후에 비용이 부족하면 추경을 편성하여 조합원들에게서 다시 걷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괴변으로 대의원들을 현혹하였습니다.
< 다른 생각 >
우리 조합은 이제 특별히 사업비가 들어갈 곳이 없습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왜 77억원이라는 많은 돈을 예비비로 확보하고자 목을 맬까요? 지금 말은 못하겠으나 꼭 들어가야 할 곳이 있는 가 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처리하기에 따라서는 안 들어가도 될 아니 들어가서는 안 될 곳에 지출하려는 생각이 아닐까 추측을 해 봅니다.
여기에 더하여 조합운영비 41억(÷2억원=20년을)에도, 총회비 30.6억(÷2억원=15회를)에도, 기타 외주용역비 11억원에도, 기타 사업비 10억원에도, 조합사무실 임대료도 예비비 성격의 몇십억원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되며, 본 건이 승인됨과 동시에 언제든지 어디든지 사용해도 문제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대납하고 있는 일반분양자들의 중도금이자 120억원을 어떻게 처리하겠다는 계획은 보이지 않습니다.
<조합장>
조합에서 이번에 편성한 총 사업비의 규모는 추후 돌려받는 일반분양자 중도금대출 이자대여금을 제외하면 5,902억원으로 2016년 사업시행계획 수립시의 5,931억원보다도 오히려 감소하였습니다. 우리조합이 2018년 기대이상의 좋은 조건으로 일반분양에 성공하여 추정`되는 법인세(230억원), 이주비이자 증가(67억원), 토지취득세 증가(38억원), 건축시설공사비 증가(35억원), 기타 증가(26억원) 등 불가피한 증액요인 395억원을 반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계획인가시보다도 감액한 것은 사업비절감을 통한 조합원님들의 권리가액 인상에 전력을 기울인 결과입니다. 그 결과 조합원님들의 비례율은 130%를 상회하여 기존 관리처분시에 비하여 13.74%가 상승하는 놀라운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조합에서는 이 비례율로 4월 6일 관리처분총회를 하고 5월에 증가한 환급금을 조합원님들에게 환급해 드리기 위하여 심혈을 기울여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고 대의원회의에 상정하였으나 비대위들이 알려드린 바와 같이 사전에 대의원들을 만나거나 전화로 설명하고 회의시에는 조합집행부를 반대하는 일반조합원들을 동원하여 정상적인 회의가 불가능한 수준의 분위기를 조성한 상태에서 근거 없는 억지주장으로 발언권을 독점하면서 회의진행을 방해하여 모든 안건을 부결시키는 참사를 일으켰습니다.
< 다른 생각>
먼저 조합원님들에게 빨리 돌려줄 생각이 있었다면, 일반분양 후 늦어도 3개월 안에 즉 2018년 10월 또는 11월에 관리처분계획변경총회를 개최했으면 될 일을 즉 조합장이 시기를 놓쳤으면서 그 잘 못을 대의원님들께 책임을 떠넘기는 나쁜 선택을 하다니요
착공이 늦어 발생한 67억원의 이주비이자, 35억원의 건축시설공사비 증가와 비례율이 높아 발생한 법인세 230억원, 여기에 법인세를 줄이기 위하여 지출한 1.86억 등 이루 말할 수 없는 손실이 발생하여 2018년 기대이상의 좋은 분양 효과는 국가로 시공사로 다 가버리고 조합원들은 좋아 할 일이 별로 없으며....
착공이 2017년4월에서 2018년6월로 1년2개월 늦어져, 이주비이자 증가, 공사비 증액(조합, 시공사, 설계사, 정비전문업체 등 모두에 책임이 없는 것은 아닐 진데, 아예 책임소재를 밝히지 않는 것은 조합원들에게 책임을 지라는 무책임한 행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이 발생하며, 이럴 경우에도 좋아 할 사람이 둘이 있습니다. 그 하나는 시공사로 손 하나 되지 않고 1년 2개월의 물가상승에 따른 공사비 증액 받을 수 있어 좋고, 다른 하나는 조합장으로 1년 2개월이나 근무기간이 늘어나 좋을 것 입니다.
또한 제대로 된 조합장이라면, 비례율이 100%가 되도록 했어야지요. 그랬으면 법인세는 없습니다. 즉 다시 말씀드려 내지 않아도 될 법인세 230억원을 내면서 까지 비례율을 130%로 올려놓은 것을 자랑하는 조합장의 사고를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조합원들이야 세금을 많이 내든 말든 관심이 없는 듯합니다.
<조합장>
결산보고서는 세무회계법인의 감사를 받은 내용을 감사님들이 재차 확인한 건으로 감사보고서가 이해할 수 없고 감사가 출석하지 아니하여 부결시켰다고 하는데 이는 부결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 다른 생각 >
아! 본 건은 세무회계법인의 감사를 받고, 자체 감사의 확인을 재차 받았다는데, 이게 증빙자료도 없이 가능했다는 것인지, 감사는 뭘 감사 한 것인지 확인이 필요했고, 증빙자료도 없이 승인을 해 달라고 하니 감사를 찾을 수밖에요..
<조합장>
조합예산안을 조합장이 시간외 수당을 수령하였기에 부결시켰다고 하는데 매년 예산편성시 시간외수당을 편성하여 조합장의 실제 시간외 근무의 극히 일부를 수당으로 수령하였습니다. 이 건에 관하여 비대위와 연합전선을 구축하고 있는 상가의 전대의원이 검찰에 횡령으로 고소하여 경찰과 검찰에서 철저히 수사하여 아무런 법위반의 사유가 없음이 명확히 밝혀졌습니다.
< 다른 생각 >
조합장은 기관의 장이고, 기관의 장은 “시간외 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검찰의 “불기소 처분”은 법위반의 사유가 없음이 명확해서가 아니라, 범죄사실을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부족하다하여 불기소 처분을 한 것일 뿐입니다. 즉 피의자 정기춘이 진술하기를 “시간외근무를 제한적으로 청구하여 증가하는 외부활동 비용에 충당하고 있었다고 한다.” 라고 했는데, 이는 예산을 전용 한 것으로 불법이며, 말할 수 없는 곳(자)에 주었다면 김영란법을 위반한 것일 테고, 본인이 사용했다면 횡령이라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고 정당한 곳에 지출한 것이라면 어디에 어떻게 지출한 것인지 내역을 공개하세요.
그리고 2015.04.01. 홍성원조화로구이에서 731,000원을 시공사 선정 총회접대비(?)로 지출 했고, 2016.01.11. 옛날손칼국수 직원식비(?)로 1,245,870원을 지출 했는데, 있어서도 안 될 일이지만 어떻게 직원이라고는 조합장 까지 2사람이 전부인데, 불가능한 일이 일어난 겁니다. 또한 2015년과 2016년에 각각 한 번씩 광고선전비로 토니모리에 총 2,042,440원을 지출했는데 이 토니모리가 조합장 아들이 운영?(근무?)하는 곳이며 물품은 화장품이라는 얘기가 있는데, 이 건 관련 자세한 설명과 모든 자료 공개를 요청합니다.
<조합장>
조합임원 연임의 건은 도시정비법과 조합의 정관상 합법적이며 두산건설의 계약위반으로부터 정상화를 이루어낸 우리조합을 사업의 성공을 완수하기 위하여는 그간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여 조합원들의 재산증식에 크게 기여한 현 집행부의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하기 때문에 조합원님들의 판단에 따라서 연임여부를 결정후 조합원님들이 원치 않으실 경우 새로운 집행부를 구성하기 위한 선임투표를 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 다른 생각 >
순서라는 말은 “아전인수”의 해석이고, 조합원앞에서 한 “자기는 시공사 편도, 조합원 편도 아니다.”라는 말을 되새겨보면 이는 곳 시공사 편이라는 것 이며, 조합원들은 토지를 위탁하였기 때문에 더 이상의 권리가 없으니 아무 말을 하지 말라는 사람이, 우리 조합장이라는 것에 미치고 환장할 노릇 입니다.
시공사 요구 사항은 주섬주섬 받아드려 200여억원을 인상해 주면서, 조합원들이 바로 잡아주기를 계속 요구한 세대별 주차댓수율 1.32로는(최소한 1.5이상필요) 부족하여 주차전쟁이 예상되고, 조합장이 콧방귀도 뀌지 않고 있었던 지하주차장 높이 2.3m를 일반분양 자들의 노력으로 확정된 2.5m(2.7m 필요)도 택배 차량 진출입이 어려울 수도 있는 있으며, 인근 단지에는 다 설치하는 지하창고도 없고, 서울시 조건부 승인한 화장실 층상벽식를 마다하고 배수가 안 되어 물난리로 문제가 심각한 층상입식을 고집하여 문제를 만들어 놓았으며, 기타 등등... 시공사에 주기만 했지 얻은 것은 없는 사람이며
건물은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2017년 서울강남지역 자이분양수준이상”도, 설계가 잘 못되어 고쳐야 한 것도 많고, 마무리 자료도 따져봐야 할 것이 많을 뿐 아니라, 요즘 하자가 많아 입주도 못하고 있다는 등 “부실 시공사로 급부상한 GS건설”에 대한 공사감리는 제대로 하고 있는지 관리 등 할 일이 태산 같이 쌓여 있는데..
<조합장>
그리고 이 글을 보낸 비대위들은 과연 어떤 사람들일까요? 회장 이모씨는 조합에 아무런 공로가 없이 조합전복에만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사람으로 벌써 세 번에 결쳐서 허위 지라시를 조합원님들에게 발송하여 조합원님들을 혼란에 빠뜨렸습니다. 이번에 비레율을 175%로 상향조정하여 충분한 사업성공의 과실을 배분받을 예정임에도 이에 만족하지 않고 아파트조합원들의 재산 약 60억원 이상을 자신들에 추가로 배분하여 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상가의 사람들을 자신들의 편으로 끌어들여 조합장을 음해하는 선봉에 내세우고 있습니다. 상가의 해임된 모 대의원이 이모씨가 조합원님들에게 보낸 허위지라시에서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중요한 사항을 이미 검찰에 고소하여 모두가 아무런 혐의가 없음이 명확히 밝혀졌음에도 저들은 아파트 조합원들의 손해를 담보로 자신들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혈안이 되어 있는 부정한 집단입니다. 또한 두산건설로부터 조합을 구해낼 때 조합장에 맞서서 그들을 옹호하다 조합원님들에게 해임된 전 감사, 전이시 그리고 일부 전 대의원들과 그들의 추종자들이 이 비대위들의 핵심구성원입니다. 조합원 여러분! 이 들이 과연 비대위 자격이 있습니까? 이들은 비대위가 아니라 삐뚤어진 재건축모임일 뿐입니다.
< 다른 생각 >
이모씨?라 아마 바른재건축의 이제용회장님을 지칭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조합장 할 생각이 없는 분입니다. 조합전복이라고요? 조합이 전복되면 이분은 득을 볼까요?
아무튼 조합장은 조합원들의 의견이나 이견은 모두 허위사실이라면서 본인 카페 글을 삭제, 강퇴, 고소, 심지어 제명 하겠다고 까지 하는 등, 무소불위의 힘을 휘두르는 등 불통, 불법, 기망행위 등이 생활화 되어 있는 사람이며, 그리고 “바른재건축” 핵심요원들은 지난 두산건설과 투쟁을 할 때 조합장 편에 서서 핵심 역할을 했던 분들입니다.
상가 비례율 175%는 아파트 조합원으로서 수긍 할 수 없는 높은 수치입니다. 그런데 이 높은 비례율에도 상가 조합원들이 왜 수긍을 하지 않고 있을까요? 그리고 상가 조합원들은 60억원이니 100억원이니 하는 금액을 요구한 적이 없답니다.
미래파워는 뭘 했고, 조합장 뭘 한 겁니까? 상가 일을 어떻게 했기에 승소 할 것이라고 큰 소리를 치더니 법원에서 요구하는 자료도 제대로 제출하지 못하여 “석명준비명령”을 받고 제출한 그 자료도 수치가 달라, 결론을 내리지 못하자 “관리처분계획 중 상가 조합원 비례율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라고 패소를 당하지 않았습니까? 소송비용 2/3를 조합에서 내라는 판결 까지 받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상가 조합원들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 협상이나 자료 재공은 하지 않고, 소송을 하면 청산 때까지 시간이 있으니 그 결과에 승복하겠다고 친절하고도 긴 문자를 보내셨던데, 왜 소송을 하라고 독려를 한 겁니까? 내야 될 소송비 2/3와, 변호사 비용 이거 누구 돈입니까? 이 거 다 누가 책임을 지는 겁니까?
<조합장>
세무회계용역 계약서는 전조합장 시절에 체결된 기존의 세무회계용역계약서의 보수가 매출액 1조 2천억원을 기준으로 산출하면 8,000만원이 넘는 금액으로 지나치게 과다하기 때문에 이를 매출기준과 상관이 없는 연 800~1000만원으로 대폭 인하하여 세무사무소에 계약해지까지 통보하면서 조합에 유리하게 조건을 변경한 계약서인데도 오히려 계약금을 올려주어 부결시켰다고 하는데 정말로 자던 소가 일어나 웃을 일입니다.
< 다른 생각 >
말을 할 때마다 달라지거나 거짓말을 일삼는 조합장 정기춘은 신뢰가 가질 않습니다. 기준이 있는 8,000만원과, 기준도 없고 총 얼마라는 금액도 없이 800~1,000만원이라니요? 결과가 5,000만원입니까? 1억원입니까? 계약금액이 얼마라는 겁니까. 이렇게 자던 소가 일어나 웃을 일이 없도록 일을 똑바로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상가 소송건만 해도 그렇습니다. 오죽했으면 판사가 법원에 낼 때마다 자료가 다르자 제대로 된 자료를 내 놓으라는 지적을 하고, 결국은 이를 포기하고 둘이 협의하여 계산을 다시 하라는 판결을 내렸겠습니까. 이게 무슨 창피입니까.
<조합장>
관리처분계획을 변경하기 위한 정비사업 행정용역비는 이미 2017년 관리처분계획을 인가받았는데 일반분양성공 등 조합의 사정으로 관리처분계획을 변경하여야 하기 때문에 불가피한 추가용역입니다. 그리고 금년중 상가의 조합원 배정과 일반분양, 그리고 임대아파트 매각 계약 등이 이루어지면 내년에 또 다시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이 필요합니다. 이번에 대의원회에 상정하였던 3억원은 통상적인 관리처분계획 인가 용역비의 50% 수준이며, 내년에 있을 관리처분변경용역까지도 포함함을 감안할 때 결코 잘못된 비용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듯이 현재의 정비사업체는 계약을 위반한 시공사를 타절하고 지에스건설을 영입하여 조합의 성공을 도운 일등 공신입니다. 이 회사에 상은 못 줄지언정 정당한 용역비까지 지급을 못하도록 하는 저들의 행태는 조합의 관리처분계획 수립과 인가를 방해하는 것 이외에는 아무런 이유로도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비대위들은 정비사업체의 사소한 실수를 침소봉대하여 계약해지를 거론하면서까지 추가용역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지 못하도록 부결시켰는데 만약 정비사업체와의 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정비사업체를 고용하려면 지금까지 수행한 모든 비용을 현재의 정비사업체에 지급하여야 하며 추가로 약 10억원의 비용이 필요하기 때문에 실익도 없다는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 다른 생각 >
정비사업전문업체 ㈜미래파워 용역기간은 『계약일로부터 청산일까지』로 2003.06.30. 7.2억원(평당 9,000원)에 “재건축사업컨설팅용역계약”을 체결하였으나, 2011.05.30. 23.2억원(평당 24,000원)으로 3.22배나 증액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정비사업전문업체가 본 계약 범위 안의 일을 추가로 3.6억원을 별도 계약하여 지출하였으며, 이에 더하여 3.3억원을 또 계약・지출하겠다니...
본 계약은 평당으로 한 것이고 용역 업무는 청산일까지 해야 하며, 모든 업무를 단 1번만 하기로 한 계약이 아닙니다. 충분히 예상되는 해야 할 일이라면 2, 3번도 해야 합니다. 즉 23.2억이라는 계약금액 안에는 정비사업전문업체가 계약일로부터 청산일까지 해야 할 일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 것이며, 청산일은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따라서 본 건 “관리처분계획 변경 총회”는 일반분양을 하고 나면 반드시 해야 하는 절차라 별도 계약을 할 일이 아닙니다. 혹 조합장의 잘못으로 1번 할 일을 2번 해야 하는 일이 발생했다면, 이럴 경우에는 먼저 조합장에게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또한 2016년12월13일 뜬금없는 총회비(분양신청비-홍보비용) 38백원과 2017년4월26일 관리처분용역비 464백만원 외에 총회비(총회 홍보비용) 71백만원 즉 109백만원을 홍보비용으로 지출했는데, 미래파워에서 무슨 홍보를 어떻게 했다는 것인지와 , 이 지출 금액은 “재건축사업컨설팅용역계약”과는 관계없는 것 같은데, 이에 대한 사실관계 및 관련 자료 공개를 요청합니다.
<조합장>
조합원 제명의 건은 조합의 사업을 고의로 방해하여 제명사유가 충분한데도 비대위들의 선봉에서 조합을 방해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들의 사사로운 이해관계에 부합하기 때문에 부결시킨 것이지 결코 조합원들에게 족쇄를 채우거나 근거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비대위들은 지속적으로 우리의시공사를 음해는 공작을 벌이고 있는데 이는 누워서 침뱉기에 불과합니다. 시공사와 조합은 체결된 계약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준수하면서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의 가장 중요한 파트너입니다. 조합사업의 성공과 실패는 전적으로 시공사의 노력과 협조에 달려 있는데 사사건건 시공사를 모략하고 음해하는 비대위들의 행동으로 인하여 조합과 시공사간에도 불협화음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조합이 감리업체와 함께 철저히 시공을 관리하고 감독하여 명품아파트를 구현하기 위하여는 아무런 근거없이 사공사를 음해하는 것보다는 그들과 합리적인 기준을 세운 대화와 협상을 통하여 조합이 누릴 수 있는 최대한의 혜택을 이끌어내는 것이 현명할까요 아니면 비대위처럼 아무런 근거없이 비방만을 하는 것이 옳은 일일까요? 조합원님들께서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른 생각 >
조합원의 제명은 조합정관 제11조(조합원 자격의 상실)③조합원으로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및 의무불이행 등으로 “조합에 대하여 막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 총회의 의결에 따라 조합원을 제명할 수 있다. 라고 제한을 두었습니다.
그런데 그 어디에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및 의무불이행 등으로 조합에 막대한 손해를 입혔다는 내용도 근거자료도 없습니다. 만약 이 건이 처리 된다면 조합원 누구나 제명의 대상이 되어 조합장의 권한은 대통령 보다 높다고 봐야 할 것임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고의라고 하더라도 조합에 막대한 손해를 입혔을 경우가 아닌, 단순히 조합장을 괴롭혔다고 즉 민원이나 소송을 제기 했다고 하여 제명을 할 수는 없는 것 입니다. 그러한 생각을 가진 사람이 문제입니다.
그리고 시공사와의 불협화음 그 것은 조합을 위하여 무언가 얻기 위해서는 있을 수 있는 일이며 때로는 있어야 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시공사와 아무런 불협화음이 없는 것이 오히려 문제가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고요? 조합과 시공사는 항상 각각 서로의 이익을 추구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조합은 “GS건설 본사 차원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으니 가만히 있으면 잘 해 줄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조합장인데, 특히 공사가 시작되자마자 조합사무실을 보이지 않는 곳으로 옮기겠다고, 또 뭐가 그리 급했는지 대의원회의 의결도 받지 않고 오피스텔을 43백만원에 계약을 했다 취소를 했으며, 저라면 돌려주지 않았을 계약금 43백만원을 계약자가 주지 않았을 것 같은데 입금 되었다니 참 신기하면서도 아리송합니다. 그리고 기여이 현장이 보이지 않는 먼 곳으로 이사를 했지만... 이럴 진데 시공사와 불협화음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아무튼 조합장 정기춘은 사무장도 없이 조합 홈페이지를 없애고 혼자서 모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 말이 예산을 아끼기 위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의 결과를 놓고 보면 무슨 생각으로 그렇게 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불통, 불법, 기망행위 등을 하고자 처음부터 작심을 한 것만은 틀림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적 공간이라는 카페를 만들어 자신을 홍보만 하고, 듣기 싫은 글이나, 반대 되는 말들은 삭제와 함께 강퇴, 그리고 고소가 빈번하며, 심지어 제명까지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이상 조합장의 글에 대한 <다른 생각 >을 적어 보았습니다. 나름대로 수집한 정보를 거짓 없이 정리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이해가 안 되거나 맞지 않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으시면 댓글 등으로 말씀하여 주십시오. 수정하겠습니다. 끝까지 읽어 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덕주공6단지재건축정비사업 조합원(바른재건축) 일동
첫댓글 감명깊게 잘 읽었습니다. 다른분들도 이 글을 읽어 실상을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글 쓰신 분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너무 너무 수고 하셨습니다.
조합의 실태를 다시한번 깨우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그만하시고 내려오시는게 조합원들 도와 주시는겁니다
고인물이 어찌 안썩겠습니까 !!!!
이 내용좀 조합원들에게 편지로 보내주시지요
혼자 보기 아쉬운디요^^
조합원 들에게도 보내고
조합장 카페에도 올리면좋겠습니다
구구절절 옳은말씀 넘 감사합니다~~🙏
먼저 이렇게 조합의 실상에 대하어 자세히 알린 글을 올려 주시어 감사합니다. 하루빨리 정직하고 성실하며 조합원의 권익을 위하여 혼신의 힘을 다할 수 있는 새로운 집행부의 출현을 기대합니다
수고하셔읍니다
조합원 돈 아껴준다며 사무장도 안둔사람이 소송으로 변호사한테 퍼준돈만도 어마 아마 합니다
처음부터 절약할 마음이 있었는지도 의아합니다
이런 분을 조합장으로 뒀다간 우리돈 거덜 나겠습니다
이렇게 잡음과 스트레스를 끊이없이 유발시키는 조합이 또 있는지 모르게습니다. 이제 우리도 새로운 변화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리가 직접 그 변화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벗꽃이활짝 피어나 봄을 알리듯 6단지 조합에도 곳 희소식이
올것임니다
조합장에 대해 뭐라하는 시간조차도 아까우니 새로운 조합장을 세우는 일에 힘을 모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