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분묘의 설치기간의 제한은 2001. 1. 13일부터 설치된 분묘에 대하여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2001. 1. 13일 이전에 설치된 분묘에 대하여는 그 적용이 없습니다. 다만, 2001. 1. 13일 이전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거나 합장을 하는 경우에는 분묘의 설치기간의 제한이 있습니다. (법 제17조 및 제18조)
2. 분묘의 기본적인 설치기간은 15년입니다. 다만, 시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관할 구역안의 묘지의 수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5년이상 15년미만의 기간내에서 분묘 설치기간의 연장기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 합장분묘의 경우에는 합장된 날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3. 설치기간의 연장방법 및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설치기간의 연장신청자 : 분묘의 연고자
(2) 연장신청 회수 : 15년씩 연장신청하되 3회에 한함
(3) 연장신청방법 : 분묘의 설치기간 만료일부터 3월 이내에 묘지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을 첨부하여 분묘설치기간연장신청서를 작성
(4) 연장신청기관
① 공설묘지에 설치된 분묘 : 관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② 개인묘지, 가족묘지 및 종중·문중묘지에 설치된 분묘 :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③ 법인묘지에 설치된 분묘 : 당해 법인묘지의 설치·관리자
(4) 분묘설치기간연장증명서의 교부
①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법인묘지의 설치·관리자는 분묘설치기간의 연장신청을 받은 때에는 분묘설치기간연장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함
② 법인묘지의 설치·관리자가 분묘설치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이를 시장·군수 구청장에게 보고
(5) 연장신청사항의 묘적부 기재
- 시장·군수·구청장은 분묘설치기간연장증명서를 교부하였거나 법인묘지의 설치·관리자가 분묘설치기간의 연장보고를 한 경우에는 그 분묘설치기간연장사항을 묘적부에 기재
(6) 설치기간이 종료된 분묘 등의 처리(법 제18조)
① 설치기간이 종료된 분묘의 연고자가 설치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1년이내에 당해 분묘에 설치된 시설물을 철거하고 매장된 유골을 화장 또는 납골하여야 함
② 분묘의 연고자가 설치기간이 종료된 분묘 등을 철거 및 화장·납골을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공설묘지 또는 사설묘지의 설치자가 당해 분묘에 설치된 시설물을 철거하고 매장된 유골을 화장하여 일정기간 이를 납골할 수 있음
☞ 공설묘지 또는 사설묘지의 설치자는 분묘 등의 철거 및 화장 납골조치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기간을 정하여 당해 분묘의 연고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뜻을 공고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