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1도17404 판결
[수산업협동조합법위반]
구 수산업협동조합법에 규정된 선거범죄의 공소시효를 규정한 같은 법 제178조 제5항 본문 중 선거일까지 발생한 선거범죄의 공소시효 기산일인 ‘선거일 후’의 의미(=선거일 다음 날)
구 수산업협동조합법(2010. 4. 12. 법률 제102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수산업협동조합법’이라 한다) 제178조 제5항 본문은 “제1항 내지 제4항에 규정된 죄의 공소시효는 해당 선거일 후 6월(선거일 후에 행하여진 죄는 그 행위가 있는 날부터 6월)을 경과함으로써 완성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수산업협동조합법에 규정된 선거범죄 중 선거일까지 발생한 범죄에 대하여는 ‘선거일 후’부터, 선거일 후에 발생한 범죄에 대하여는 ‘그 행위가 있었던 날’ 즉, 범죄행위 종료일부터 각 공소시효가 진행되도록 하고 있다. 여기서 선거일까지 발생한 범죄의 공소시효 기산일인 ‘선거일 후’는 ‘선거일 당일’이 아니라 ‘선거일 다음 날’을 의미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우선 위 조항의 문언에 부합한다. 또한 위 조항의 입법 취지도 수산업협동조합법에 규정된 선거범죄에 대하여 형사소송법이 규정하고 있는 원칙적인 공소시효기간보다 짧은 공소시효를 정함으로써 사건을 조속히 처리하여 선거로 인한 법적 불안정 상태를 신속히 해소하고, 특 히 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수산업협동조합의 임원들이 안정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당해 선거와 관련하여 선거일까지 발생한 선거범죄에 대하여는 범행일이 언제인지를 묻지 아니하고 선거일까지는 공소시효가 진행되지 않도록 하였다가 선거일 다음 날부터 공소시효가 일괄하여 진행되도록 하려는 데 있다. 나아가 위 조항 중 괄호 안의 ‘선거일 후’가 ‘선거일 다음 날 이후’를 의미하는 것임은 의문의 여지가 없는데, 만약 위 조항 중 선거일까지 발생한 선거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기산일인 괄호 밖의 ‘선거일 후’를 ‘선거일 다음 날’이 아니라 ‘선거일 당일’로 해석한다면 동일한 법률조항에서 사용된 ‘선거일 후’의 의미를 서로 달리 해석하는 모순이 생기게 된다. 따라서 위 조항 중 선거일까지 발생한 선거범죄의 공소시효 기산일인 ‘선거일 후’는 ‘선거일 당일’이 아니라 ‘선거일 다음 날’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