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노회주일학교연합회 회칙
제 1 장 총 칙
제1조 본회의 명칭은 대한예수교장로회 안동노회 주일학교 연합회라 칭한다.(이하 “연합회”라 칭한다)
제2조 본회의 사무소는 본 노회 경내에 둔다.
제3조 본회의 목적은 노회산하 주일학교 교육의 향상 발전과 연합사업을 수행하며 산하 주교 교사의 신앙적 발전 및 상호친선을 도모하는데 있다.
제 2 장 조직 및 회원
제4조 본회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안동노회(이하“노회”라 약칭)산하 지교회 주일학교 교사로서 조직한다.
제5조 1. 본회 회원은 지교회 주일학교에서 파송된 총대로 하되 해당 부장 및 교장의 신임장과 함께 명부를 본회에서 지정한 기간 내에 본회에 등록한다. 단, 연합회 임원은 자동회원이 되며 증경회장은 참석하면 자동적으로 회원이 된다.
2. 본회에 파송할 총대수는 지교회별로 주교생 10명당 1인으로 하며 5명을 초과할 때에는 총대1인을 추가할 수 있다.
제 3 장 권리와 의무
제6조 본회 회원의 권리와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권 리: 선거권과 피선거권 및 발언권과 결의권
2. 의 무: 본회 제반회의 소집에 참여할 의무와 결의사항을 준수할 의무
제 4 장 임원 및 부서
제7조 본회의 임원 및 임무는 다음과 같다.
회장 : 1인, 부회장 : 3인, 총무 : 1인, 부총무 : 2인, 서기 : 1인, 부서기 : 1인, 회록서기 : 1인, 부회록서기 : 1인, 회계 : 1인, 부회계 : 1인, 감사 : 2인
1. 회장 : 본회를 대표하여 회무를 총괄하고 총회 및 임원회, 임시회와 실행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2. 부회장 : 회장 유고시 회장을 대리하여 회무를 총괄하고 총회 및 임원회, 임시회, 실행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3. 총무 : 본회 각부의 사업계획 및 실천사항을 총괄한다.
4. 부총무 : 총무를 보좌하며 연락에 관한 사업을 관장하며 총무 유고시 회장의 지명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5. 서기 : 본회 문서, 사무일체를 정리 보존하며 본회의 통신 수발 사무를 정리한다
6. 부서기 : 서기를 보좌하며 서기 유고시 이를 대행한다.
7. 회록서기 : 본회 회의록 일체를 정리 보존하며 관리한다.
8. 부회록서기 : 회록서기를 보좌하며 회록서기 유고시 이를 대행한다.
9. 회계 : 본회 재정 사무일체를 관장한다.
10. 부회계 : 회계를 보좌하며 회계 유고시 이를 대행한다.
11. 감사 : 본회 사업 및 재정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여 총회에 보고한다.
제8조 본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부서를 두어 사업을 분담 실천케 하고 각부에 부장 1인을, 부원 약간 명을 둔다.
1. 유치분과 : 유치부 주교생들의 교육을 연구실천 담당한다.
2. 유년분과 : 유년부 주교생들의 교육을 연구실천 담당한다.
3. 초등분과 : 초등부 주교생들의 교육을 연구실천 담당한다.
4. 중등분과 : 중등부 주교생들의 교육을 연구실천 담당한다.
5. 고등분과 : 고등부 주교생들의 교육을 연구실천 담당한다.
6. 장년분과 : 장년부 주교생들의 교육을 연구실천 담당한다.
제9조 본회는 실행위원회를 두며 그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실행위원회는 노회 주교연합회 임원과 각 시찰 지회장으로 구성한다. 단, 시찰 지회장이 본회 임원 일시는 시찰 지회에서 천거하는 자로 한다.
2. 실행위원회에서는 본회의 사업추진에 대한 검토 및 시찰지회의 운영상 문제점 등을 토의하며 본회와 각 시찰지회 사업에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게 추진되도록 한다.
3. 시찰지회는 본회 예속기구로서 존치하며 자체 사업을 할 수 있으나 본회 사업의 일환으로 수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0조 본회의 고문은 본 노회장 및 노회의 교육부장으로 하며 본회 최고자문에 응한다.
제 5 장 회 의
제11조 본 회의는 다음과 같다.
1. 정기총회 : 매년 1차로 하되 2월중에 회장이 소집하며 1년간의 사업경과보고, 예결산보고, 회칙심의, 임원선거, 신년도 사업계획 및 신안건등을 결의한다.
2. 임시총회 : 필요시 회장이 소집하며 긴요한 사항을 토의 결의한다.
3. 임 원 회 : 필요시 회장이 소집한다.
제12조 본회 각 회의 성수는 출석회원으로 한다.
제 6 장 선 거 및 임 기
제13조 본회 임원선거는 정기총회에서 무기명 투표로 하되 회장과 부회장은 공천위원회에서 추천하여 당선된다. 단, 득표자가 없을시는 3차 투표로서 다 득점자로 한다.
제14조 기타 임원 선거는 정수의 3배수 이내를 공천위원회에서 추천하여 무기명 투표로 하되 투표수의 최다 득점자로 하며 부서기, 부회록서기, 부회계는 해당 임원선거에 차득점자로 한다.
제15조 총무는 회장이 지명하여 본회에 인준을 받고 협동총무는 임원회에서 추대한다.
제16조 본 회칙 제8조에 명시된 부장은 임원회에서 선임하며 부원은 부장이 선임 후 임원회에 보고한다.
제17조 본회 임원은 지회의 자동임원이 되며 지회의 중임을 원칙으로 피한다.
제18조 본회 임원 및 실행위원회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회장은 계속 2선 기타 임원은 계속 3선을 초과할 수 없으며 임원의 결원이 있을시는 임원회에서 보선하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9조 공천위원은 본회 회장, 명예회장, 증경회장, 및 각 시찰 주교회장으로 하며, 공천위원장은 명예회장으로 한다.
제 7 장 사 업
제20조 본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 각 항과 같은 사업을 임원회의 결의에 따라 수행할 수 있다.
1. 본회 산하 주일학교 교사들의 신앙적 자질 향상을 위한 제반사업
2. 주교 교사 및 주교 생들의 각종 신앙적 경연대회
3. 본회 산하 및 자립 주교에 대한 지원 사업
4. 본회 회원 및 소속노회의 위탁 지정 사업
제21조 본회의 재정은 산하 각 주일학교의 회비와 노회의 보조금 및 특별 찬조금으로 한다.
제22조 본회의 일체의 재정관리는 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 8 장 부 칙
제23조 본 회칙은 총회시 출석회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제24조 본 회칙에 미비한 점은 총회 헌법과 만국 통상회의 규례를 준한다.
제25조 본 회칙은 1999년 1월 19일 개정 통과하여 효력을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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