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권 철회, 카드 결제를 보통 잘 안 해준다고 한다고한다
이리핑계 저리 핑계를 둘러대면서 시간끌기 작업에 들어가고.....
그래서 가장 간단한 방법은
내용증명서를 만들어서 5~6부 정도 뽑아서
1) 해당 리조트
2) 결제 카드사
3) 소비자보호원, 공정거래위원회, 금융감독원
4) 또 하나는 본인 보관
에 내용증명서를 보낸다. 우체국 가서~
그런데 해당리조트에게 이러한 사실(내용증명서를 보낸다는)을 알리는 것만으로도
상당한 위협(?)이 된다고라고라
내용증명서를 소비자보호원, 공정거래위원회, 금융감독원에 보내면 감사 및 조사가 들어가기 때문에 자칫 영업정지나 처분을 먹기 때문이다.
그리고 전화로 메니저나 팀장(회원권 설명을 하러 온 사람)에게 회원권 취소 사유를 이야기 해야할 때는
전화비 아깝게 전화 할 필요없이 아래의 내용을 문자로 보내면
'회원권 취소 진행하겠습니다. ㅇㅇㅇ리조트,카드사,소비자보호원, 공정거래위원회, 금융감독원에 내용증명서 보내고
계약해지 및 카드 결제취소 하도록하겠습니다.
어제 전해주신 회원카드 및 선불카드, 무료숙박권은 가져가셔야되죠?'
10분 내에 전화가 올 것이다.
그러면 아래 내용 중 한 두가지를 이유로 말하면 됨.
1) 본인의 개인정보를 무단 이용한 전화번호 무작위 추첨이라는 거짓 텔레마케팅에 의한 계약이라는 점 및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계약의 해지)에 의하면 장기간 계속적인 거래에 대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방문판매 등에 관한법률 제 7조 (사업자 또는 판매원은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성명, 상호, 주소, 재화의 종류 가격 지급 방법, 청약의 철회방법 환불 조건과 절차 등을 소비자에게 설명하고 , 계약서를 교부하여야한다.)
3) 제 8조 (14일 이내에 그 청약(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주요 금지 행위 제 11조 (계약의 체결을 강요하거나 청약철회 또는 계약해지를 방해할 목적으로 소비자에게 위력을 가하는 행위 허위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 거래 하거나 청약철회 또는 계약 해지를 방해하는 행위)에 의거하여 본인은 4월6일 ooo 리조트에 철회를 통보하고 ooo 리조트에 무료숙박권과 회원권 및 일체의 반납을 조건으로 ooo 리조트에 본인의 신용카드 결제 되었던 2,400,000원의 대금청구환불(카드결제취소) 및 계약철회(계약해지)를 요청합니다.
4)마지막으로
네이버에 검색을 하니 직영 콘도의 전화번호가 없다
매니저나 팀장을 통해 콘도 예약을 해도 실제 해당 콘도에 예약 확인이 불가능하다고 말하면 매니저나 팀장이 할 말이 없어짐;;
저의 경우는 내용증명서 보내는 비용 약8,000원 가량이 아까워서
어제 받은 회원카드 및 선불카드, 무료숙박권을 등기(3,000원)로 보냈음.
그리고 다음주 화요일까지 카드 환불처리가 안되면 수요일에 내용증명서를 보낸다고 통보하고
일단 화요일에 카드 환불 처리가 되는지 기다려봄
결국 화요일의 하루 뒤인 수요일(4월 11일) 하나SK카드사로 부터 카드승인취소 문자를 받음.
의외로 순순히 잘 해결되어서 다행입니다.
저와 같거나 비슷한 피해를 당하신 분들도 위 내용을 잘 참고하고 대응하셔서 잘 해결되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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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증 명 서 (파일 첨부에 한글 파일도 있음)
제목: 계약철회 및 카드거래 취소 요청
수신 1 : (주)ooo 리조트 대표 귀하 (☏oooo-oooo)
서울특별시 ㄱㅊ구 ㄱㅅ동 ooooooo
수신 2 : (주)ooo 리조트 ooo 팀장 귀하 (☏ooooooooo)(☏ooo-oooo-oooo)
서울특별시 ㄱㅊ구 ㄱㅅ동 ooooooo
수신 3 : (주)하나SK카드 대표 귀하 (ARS☏1599-1155)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 9길 24
발신 성 명: ooo
연락처: 010-oooo-oooo
주 소: ooooooooooooooooooooooooooo
1. 상 품 명 : 리조트 회원권 (로얄, 스위트, 패밀리, 스탠다드)
2. 계 약 일 : 2012년 4월 5일
3. 계약금액 : 2,400,000원 (240,000 x 10개월 하나SK카드 할부 결제)
4. 내 용
가. 계약경위(당시상황) :
경위는 2012년 4월 4일 경 ooo 리조트의 텔레마케터의 전화를 받았으며 응모하지도 않은 거짓 이벤트(전화번호 무작위 추첨)에 당첨으로 콘도 무료 숙박 이용권 및 쿠폰 사용의 좋은 기회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4월 5일 직원이 직접 방문 할 테니 간단한 설명을 듣고 사용하라고 하였습니다.
4월 5일 담당자(팀장 ooo)가 방문하여 4월 4일날 전화상으론 얘기도 없었던 10년 회원권을 보증금 및 연회비 없이 무료로 준다고 하고 난 후 무슨 말인지 알 수 없는 제세공과금 명목으로 240만원 카드 결제를 하였습니다.
나. 청약철회 또는 해지를 통보 사유
ooo 리조트에 직영 콘도 및 숙박업체(13곳)의 대표전화가 없습니다.
담당자(팀장 ooo)를 통해 콘도에 숙박예약을 할 수 있다고는 하지만
ooo 리조트에 직영 콘도 및 숙박업체(13곳)의 연락처가 없으므로
실제로 해당 콘도 및 숙박업체에 예약이 정상적으로 되어있는지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무료 숙박 이용권이라 되어있지만 이용권을 사용하게 될 때에는 청소관리비 명목으로 2만원의 이용료가 들게 되며, 일반적인 여행사를 통하여 관광을 하는 것 과 비용차이가 거의 나지 않아 실질적으로 이용가치가 현저히 떨어진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사용 빈도가 거의 없는 본인에게는 리조트 회원권이 불필요하다고 판단되어집니다.
위 사항과 개인 사정을 이유로 회원권 계약 해지 및 카드 결제 취소를 요청하고자 하였으나 쉽게 계약 철회를 할 수 없다는 ooo 리조트의 통보를 받았고 ooo 리조트 측에 계약 철회 신청을 하지 않은 체로 내용증명서를 작성하여 보내는 바입니다. 본인은 당시 받은 무료이용권을 이용해서 이득을 취하지도 않았으며, 현재로선 한 번도 이용을 한 실적이 없습니다. 인터넷 검색 및 여러 곳 에서 회사에 대한 정보를 알아보고 지인들에게 알아본 바 믿을 만하지 못하다고 판단됩니다.
계약당시 철회 절차에 관한 일체의 설명을 듣지 못했으며, 혜택 또한 여러 가지가 많다는 애매모호한 얘기를 들었고 계약 도중에 제대로 보지 못했던 고객 약관을 후에 정독한 결과 궁금한 점이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전화 통화를 하였지만 고객 약관에 명시 되어 있는 글은 전혀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는 이상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다. 기타 내용
본인의 개인정보를 무단 이용한 전화번호 무작위 추첨이라는 거짓 텔레마케팅에 의한 계약이라는 점 및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계약의 해지)에 의하면 장기간 계속적인 거래에 대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법률 제 7조 (사업자 또는 판매원은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성명, 상호, 주소, 재화의 종류 가격 지급 방법, 청약의 철회방법 환불 조건과 절차 등을 소비자에게 설명하고 , 계약서를 교부하여야한다.) 제 8조 (14일 이내에 그 청약(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주요 금지 행위 제 11조 (계약의 체결을 강요하거나 청약철회 또는 계약해지를 방해할 목적으로 소비자에게 위력을 가하는 행위 허위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 거래 하거나 청약철회 또는 계약 해지를 방해하는 행위)에 의거하여 본인은 4월6일 ooo 리조트에 철회를 통보하고 ooo 리조트에 무료숙박권과 회원권 및 일체의 반납을 조건으로 ooo 리조트에 본인의 신용카드 결제 되었던 2,400,000원의 대금청구환불(카드결제취소) 및 계약철회(계약해지)를 요청합니다.
ooo 리조트에 회원 계약의 취소를 요구하고, 하나SK카드에 카드거래 승인 취소를 요구 합니다.
작성일 : 2012 년 4 월 6 일
작성자 : ooo (인)
첫댓글 현대담당자가 법무사인증비 60만원 회사에서 냈다고 60만원 입금해주면 카드취소해준다고 하네요...ㅠㅠ
현대담당자가 법무사인증비 60만원을 냈다고 말한걸 혹시 녹취 하셨습니까? 카드는 14일 이내에 무조건 취소 됩니다. 얼릉 내용증명 보내고 카드사에 취소 하세요
법무사인증서류를 보내 달라고 하십시오. 그리고 도중에 회사가 부도가 나게되면 담당자가 모든책임을 지고 배상해준다는 각서 하나만 받아 놓으시고요
2012년 3월에 가입하고 카드로 10개월 할부했는데 취소가 되나요~~?
카드사에 문의를 한번 해보셔야 할꺼 같습니다. 저도 자세한것은 잘 모릅니다. 저도 피해자 입장에서 이곳 저곳에 물어보고 있습니다. 문의를 한번 해보세요
저는 오션빌리조트로 가입했는데 내용을 보니 동일한 것 같습니다.
카드사에 문의하니까 할부로 했더라도 카드사에서 해당 가맹점(오션빌리조트 혹은 현대오션빌)로 전액입금 된 상태이며 고객에게는 할부로 청구를 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할부로 한 경우라도 중도에 입금되는 것을 막을 방법은 없다고 합니다.
카드사에서 설명하기를 해당 은행(저는 BC 카드로 결재를 했습니다.)으로 이의신청을 해서 진행해라고 합니다. 그런데 명성개발에 문의하니까 자기들은 전혀 다른 업체라 보상할 이유가 없다고 하네요. 어떻게 진행해야할 지 저도 막막합니다.
까페지기님께서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정회원으로 승급도 부탁드립니다.
지금 형사 고소 진행중이고요 검찰측에서 연결고리를 찾겠죠
저는 11년 8월25일 가입해서 10개월동란 198만원 통장에서 자동이체 했는데, 만기되면 환불한다고 하더니만 깜깜 무소식이네요! 어찌하면 좋을까요? 좋은 조언 부탁 드립니다.
먹고 튄거죠 완전히 처음부터 사기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유령회사에 당했어요 우리모두
보이님께서 방장님이신가바요? 저도 피해자 입니다 우리 환급은 어떻게 진행해서 받을수 있는건가요?
사기의 주최를 밝히지 못하면 환급이 안된다고 합니다. 나보고 경찰에서는 범인을 찾아내라네요
현대 오션리조트에서 가입했는데 작년 11월경..근데 어제 오션빌리조트에서 십몇만원을 빼갔네요 ㅜ.ㅜ 어찌하면 좋울가요?
어제 빼갔다는 말씀이십니까? 경찰에 가셔서 사기죄로 신고를 하세요
오늘 카드 승인 취소됐다고 문자 왔습니다..그나마 다행입니다...보이님 감사해요..카드승인 7일 전에 내용증명 작성해서 해당카드사(CT)에 팩스 넣어주고 한부는 결제한곳 지엔XX에 등기 보냈습니다..그러고 보름쯤 되니 현대ㄹㅈㄱㅂ에서 내용증명 받았다고 카드 취소해주냐고 전화왔습니다... 그래서 바로 선불카드및사은품(블랙박스)를 등기로 보냈죠...이제 1차 피해금액 200만원 이걸 어떻게 해야하나..ㅠㅠ
그래도 2차 피해를 막으셔서 다행입니다. 1차 피해도 빨리 바로 잡아야 하는데 이제 저도 지치네요 집단 행동을 들어가려 해도 구비 서류 들이 많아 저 혼자서는 힘든 실정이고요 법적인 조언을 여기 저기서 구하고 있지만 다들 부정적으로만 이야기 하시네요 그래도 갈때까지 가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힙냅시다
전 돈다냈는데 어쩌나요ㅠ
저는 2011년에 가입을 했는데, 돈은 현금으로 200만원 전액 다 냈고요. 3번 정도 사용(그것도 흐름한 콘도,펜션에 할인은 약간만,,) 고소나 소송을 하면 가능성은 있는 겁니까. 전혀 가능성이 없지 싶은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