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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소장요약
□ 사 건 : 2011구합34405 전자개표기불법사용등확인 □ 원 고 : 박○○ 외 2명 □ 피 고 :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청구취지 1.피고는 2002. 12. 19. 실시한 제16대 대통령선거와 그 이후 실시된 공직선거에서 전자개표기를 불법 사용하여 원고들의 선거권을 침해하고 국민혈세를 낭비하였음을 확인한다. 2.피고는 모든 공직선거에서 현행 방식의 전자개표기 사용을 중지한다. 3.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이유(요지) 1. 사건개요 피고가 막대한 불요 예산을 지출하면서까지 전자개표기를 불법 사용하여 불공정하고 부정확한 방법으로 개표를 실시함에 따라 ‘원고들을 포함한 모든 국민’의 선거권이 침해되고 국민혈세가 낭비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전자개표 조작설 속에 선거쟁송이 양산되고 국론 분열과 국가권력의 정당성이 훼손되고 있어 청구취지의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음.
2. 피고의 공정한 선거관리 의무 대한민국은 주권재민의 민주주의 국가이므로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거권을 행사할 권리가 있으며, 피고는 적법절차에 따라 공정한 선거관리를 해야 할 의무가 있음(「헌법」§1, §24, §114① 참조).
3. 개표절차의 중요성 개표는 국민 개개인이 투표를 통하여 표출한 주권행사를 집약하는 과정으로써 그 결과에 따라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자가 임기동안 국가권력을 행사하게 되는 만큼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절차임.
4. 개표의 기본원칙 피고가 개표사무관리를 함에 있어서는 적법성, 공정성, 정확성이 담보되어야 하며, 개표의 적법성, 공정성, 정확성이 담보되지 않은 선거결과는 국민 개개인의 주권행사가 올바르게 집약된 것이라고 할 수 없음.
5.전자개표기 사용의 위법․부당성 가. 청문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전자개표기 불법사용 나. 운용프로그램 검증을 받지 않고 해킹 위험속에 전자개표기 불법사용 다. 위원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전자개표기 불법사용 라. 사용이 제한되는 선거에서 전자개표기 불법사용 마. 입법부작위 상태에서 전자개표기 불법사용 바. 개표참관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전자개표기 불법사용 사. 미확정 개표상황을 실시간 공개하면서 전자개표기 불법사용 아. 대국민 홍보 등을 하지 않고 전자개표기 불법사용 자. 투표의 효력심사 등을 하지 않고 전자개표기 불법사용 차. 위원검열 등을 하지 않고 전자개표기 불법사용 카. 막대한 불요 예산을 지출하면서 전자개표기 불법사용
6.전자개표기 불법 사용의 부작용 가. 국민들의 선거권 침해 나. 선거쟁송 양산 다. 막대한 예산 낭비 라. 프로그램 해킹의 위험성 상존 마. 국론 분열과 국가권력의 정당성 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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