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개월째 지급되지 않은 감염관리수당? 오해와 진실은
타인 얼굴 찍힌 SNS 영상, 상업적으로 이용하지 않아도 문제되나요?
최대환 앵커>
언론 보도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들까지 자세히 짚어드리는 '정책 바로보기' 시간입니다.
먼저 심수현 정책캐스터 전해주시죠.
심수현 정책캐스터>
1.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헷갈리는 항목 알아보기
새해의 시작과 함께 연말정산 시기도 본격적으로 다가왔습니다.
공제금액이 누락되지 않도록 연말정산 항목들을 꼼꼼히 확인 해야겠죠.
특히 자녀가 있다면 인적공제 뿐만 아니라 교육비 공제도 꼼꼼히 챙기시는 게 좋은데요.
입학금이나 수업료, 보육 비용에 해당하는 교육비가 특별세액공제 항목에 해당되죠.
대학교 등록금 까지도 세액 공제가 된다는 점 많이 알고들 계실 것 같은데, 그렇다면 대학원 등록금의 경우에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걸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공제받을 수 없는데요.
대학원 교육비는 본인분에 한해서만 공제한 항목이기 때문인데요.
뿐만 아니라 이렇게 국민연금같은 공적연금에 낸 금액이나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등에 대해서도 근로자 본인분만 공제가 된다는 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이 외에도 연말정산할 때 헷갈릴 수 있는 부분 짚어보면요.
우선, 총급여액에 따라 달라지는 공제항목에 유의하셔야 하는데요.
예를 들어 야간근로수당에 대한 비과세는 총급여액이 3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해당되고요.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인 근로자가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빌린 돈을 상환하는 경우 적용할 수 있는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는 총급여액이 5천만원 이하여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제공기간 동안의 지출액에 대해서만 공제되는 항목도 있으니 유의하셔서 연말정산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2. 9개월째 지급되지 않은 감염관리수당? 오해와 진실은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 입원치료병상에서 근무하는 의료인의 처우개선과 사기진작을 위해 감염관리수당을 지급해 왔는데요.
코로나19 환자의 접촉 빈도와 업무난이도, 위험 노출 등 업무 여건을 고려해 일 2만원에서 5만원이 책정됐습니다.
그런데 최근 한 언론에서는 이 감염관리수당이 9개월째 감감무소식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냈는데요.
제목만 보면 대부분의 일선 병원에서 수당 지급이 지체되고 있어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급율을 살펴보면요.
2022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의료기관 전체 신청건수의 94%에 대해 수당이 지급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사 제목에서 언급한 사례가 일부 사례에 해당한다는 걸 알 수 있는거죠.
한편, 아직 지급되지 않은 감염관리수당 중 일부 의료기관에서 추가 제출한 증빙 보완서류를 심사 중인 건도 있는데요.
질병관리청 측은 이러한 일정을 조속히 진행해 올해 1월까지 수당 지급을 완료할 계획이라 밝혔습니다.
3. 타인 얼굴 찍힌 SNS 영상, 상업적으로 이용하지 않아도 문제되나요?
자신의 일상을 촬영한 동영상을 의미하는 브이로그는 요즘 SNS에서 가장 흔히 보이는 콘텐츠 중 하나인데요.
그런데 브이로그를 촬영하는 사람이 늘어나면서 관련한 갈등도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심한 경우 근무 시간에 영상을 찍었다가 회사의 중요 문건이 공개돼 퇴사로 이어진 사례도 있고요.
카페 같은 개인 사업장에서 동의 없이 영상을 촬영하다가 사업장 주인과 갈등을 빚는 경우도 빈번합니다.
그렇다면 타인의 얼굴이 찍힌 영상을 SNS에 게시하긴 했는데, 해당 영상을 상업적으로 이용하지 않아도 문제가 되는 건지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문제가 되는데요.
상업적으로 이용하지 않아도 다른 사람의 얼굴이나 개인정보를 노출하는 영상을 허락받지 않고 게시하는 건 초상권 침해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카페 같은 개인 사업장에서 영상을 촬영할 때 주인에게 촬영을 허가받았다고 해도 다른 손님의 얼굴이 찍혔다면 따로 동의를 구하셔야 합니다.
만약 이러한 점을 무시하고 초상권을 침해하는 경우 따로 처벌을 받지는 않지만, 민사 소송을 통해 손해배상 청구를 받게 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영상에 찍히는 모든 사람에게 동의를 구하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겠죠.
그렇기 때문에 SNS에 게시할 계획이라면 편집할 때부터 모자이크 처리와 같은 방법으로 영상에 찍힌 타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조치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정확하고 올바른 정책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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