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1. 6. 23. 선고 80다2664 판결
[토지인도][공1981.8.15.(662),14089]
【판시사항】
이재농민이 전라북도로 부터 간척농지의 일정량을 분배받게 될 기대권 내지 지위의 양도성 및 양도금지의 특약에 위반된 동 기대권 내지 지위의 양도계약의 전라북도에 대한 효력 유무
【판결요지】
수몰지구 이재농민이 장차 간척지공사가 완성될 때 일정량의 농토를 전라북도로부터 분배받게 될 기대권 내지 지위는 불융통물이라 단정할 수 없어 매매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고, 전라북도가 위 기대권 내지 지위를 부여함에 있어 그 양도를 금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양수인이 그 권리를 전라북도에 대하여 주장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제3 자에 대한 양도행위가 당연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민법 제449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0.9.9. 선고 79다1832 판결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정규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소중영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80.10.16. 선고 78나53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3,4점을 판단한다.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 전라북도가 섬진강땜 수몰지구 이재민들에 대한 이주 대책으로 장차 계화도 간척지 공사가 완성될 때 일정량의 농토를 그들에게 분배함에 따라 그 이재민의 한 사람인 망 소외 1도 1965.6. 전라북도 지사로부터 이주정착예정지 지정을 받아 위 간척지 내에 있는 2정보의 땅을 분배 받을 수 있는 가경지분배권을 취득하였고 동인이 1969.10.30 사망하므로 인하여 정부방침에 따라 그의 장남인 피고가 그 권리를 승계하여 1976.12.20 전라북도 지사로부터 계화도 간척지 중 판시 4필지에 대한 일시경작지 지정을 받음으로써 분배확정시까지 위 토지에 대한 일시경작권을 취득한 후, 간척지 매립준공에 따라 판시와 같이 답 4필지로 지번, 지적이 확정되어 이를 경작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고 확정하고, 거시증거에 의하여 피고의 어머니인 소외 2(제1심 공동피고)가 1972.2.26 피고를 대리하여 위 간척지 분배에 수반되는 피고의 권리일체 즉 농토를 분배받아 경작하게 될 기대권 내지 그 지위를 소외 3에게 양도하고, 소외 3이 이를 다시 원고에게 양도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바 이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수긍이 가고, 위 사실인정에 있어 거친 증거취사과정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은 없고, 증거에 의하여 적법히 그 성립을 인정하고 위조의 증거 없다고 피고의 증거항변을 배척한 바 있는 갑 제1,2호증에 관하여 증거조사의 신청도 없는 위조 여부의 감정을 직권으로 시행하지 않았다고 하여 심리미진 내지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 이유없다.
2.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2점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포함)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에서 간척지 분배에 수반되는 피고의 권리는 전라북도가 수몰지구 이재농민에 대한 이주 대책으로 장차 계화도 간척지 공사가 완성될 때 일정량의 농토를 분배하겠다는 정책상의 시혜적 조치에서 나온 기대권 내지 지위임이 분명한 바 이러한 기대권 내지 지위가 사회통념상 매매대상이 될 수 없는 불융통물이라 단정할 수 없는 만큼 매매의 대상이 안된다고 볼 수 없고( 대법원 1980.9.9. 선고 79다1832 판결 참조) 또한 전라북도가 이주민에 대하여 위 기대권 내지 지위를 부여함에 있어 이의 양도를 금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양수인이 그 권리를 전라북도에 대하여 주장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제3자에 대한 양도행위가 당연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원심이 이와 같은 취지에서 피고의 당연무효의 항변을 배척한 조치는 정당하고 , 이건 양도의 대상이 된 권리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장차 농지의 일정량을 분배받을 일종의 기대권 내지 지위로서 그 권리가 성질상 양도할 수 없는 것이 아님은 위에서 판단한 바와 같으니 매매당사자 사이에는 그 양도계약이 유효함을 전제로 하여 소외 3을 대위하여 피고에게 그 토지의 인도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을 제1호증에 대한 실질적 증거력의 법리나 동 증거의 취지를 오해하였거나 심리미진, 이유불비의 위법은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 또한 이유없다.
3. 따라서 논지는 모두 이유없으므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우영(재판장) 이정우 신정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