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4조 한정후견종료의 심판
한정후견개시의 원인이 소멸된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한정후견인, 한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한정후견종료의 심판을 한다.
제 14조의 2 특정후견의 심판
1. 가정법원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일시적 후원 또는 특정한 사무에 관한 후원이 필요한 사람에 대하여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특정후견의 심판을 한다.
2. 특정후견은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할 수 없다.
3. 특정후견의 심판을 하는 경우에는 특정후견의 기간 또는 사무의 범위를 정하여야 한다.(특정후견은 일시적 후원 또는 특정한 사무에 관한 후원에 대한 것이므로 개시와 종료를 별도로 심판할 필요는 없고 특정후견의 기간이 종료하거나 특정 사무의 처리가 종결되면 특정후견도 자연히 종결한다).
특정후견의 경우도 정신적 제약을 원인으로 하는 것이므로 성년후견이나 한정후견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도 특정후견을 청구할 수 있다.
가정법원은 성년후견개시의 심판과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때 본인의 의사를 고려하여야 하는데 반해, 특정후견은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할 수 없다.(O)
특정후견은 피특정후견인의 행위능력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O)
제 14조의 3 심판 사이의 관계
1. 가정법원이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특정후견인에 대하여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때에는 종전의 한정후견 또는 특정후견의 종료 심판을 한다.
2. 가정법원이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특정후견인에 대하여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때에는 종전의 성년후견 또는 특정후견의 종료 심판을 한다.
가정법원이 피특정후견인에 대하여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때에는 종전의 특정후견의 종료 심판을 한다.(O)
후견계약도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을 원인으로 한다(제959조의14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