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92조 외환유치죄
외국과 통모하여 대한민국에 대하여 전단을 열게 하거나 외국인과 통모하여 대한민국에 항적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외환의 죄의 구성요건체계
외환의 죄는 외환유치죄, 여적죄, 간첩죄, 전시계약불이행죄로 구성된다.
미수범(제100조)과 예비, 음모, 선전, 선동(제101조)이 처벌된다.
'외국'이란 여적죄와의 관계에 비추어 적국을 제외한 대한민국 이외의 국가를 말한다.
"전단을 열게 한다."는 것은 전투행위를 개시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며 국제법상의 전쟁개시뿐만 아니라 사실상의 전쟁도 포함한다(통설).
제93조 여적죄
적국과 합세하여 대한민국에 항적한 자는 사형에 처한다.
여적죄는 사형을 절대적 법정형으로 규정한 형법상 유일한 범죄이다. 그러나 작량감경은 가능하므로 언제나 사형으로 처단되는 것은 아니다.
적국이란 대한민국과 사실상 전쟁을 수행하고 있는, 교전상태에 있는 외국 또는 외국인의 단체를 말한다(제102조).
제94조 모병이적죄
1. 적국을 위하여 모병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2. 전항의 모병에 응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95조 시설제공이적죄
1. 군대, 요새, 진영 또는 군용에 공하는 선박이나 항공기 기타 장소, 설비 또는 건조물을 적국에 제공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2. 병기 또는 탄약 기타 군용에 공하는 물건을 적국에 제공한 자도 전항의 항과 같다.
제96조 시설파괴이적죄
적국을 위하여 전조에 기재한 군용시설 기타 물건을 파괴하거나 사용할 수 없게 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제97조 물건제공이적죄
군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병기, 탄약 또는 전투용에 공할 수 있는 물건을 적국에 제공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