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의 피고인과 피해자가 사돈지간(혈족의 배우자의 혈족)인 경우,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는 친족상도례가 적용되는 친족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대판 2011.4.28. 2011도2170).
인척관계는 혼인에 의해 발생하고, 혼인의 취소나 이혼 또는 부부 일방의 사망 후 생존배우자의 재혼으로 종료한다.
양자와 양부모 사이에는 입양한 때로부터 친자관계가 발생하고, 양자와 양부모의 혈족 사이에 자연혈족과 마찬가지의 혈족관계가 발생한다.
인지된 혼외자의 부와 적모가 이혼한 경우, 그 혼외자와 적모와의 친족관계는 소멸한다(제775조 제1항).
처가 사망한 후 부가 재혼한 경우, 생존한 부와 사망한 처의 혈족과의 친족관계는 소멸한다(제775조 제2항).
자녀는 원칙적으로 부의 성을 따르지만, 부모가 혼인신고시 모의 성을 따르기로 협의하고 이를 신고서에 기재한 경우에는 모의 성을 따른다.
자녀의 성과본의 변경허가청구와 관련하여 양부, 양모는 청구권자가 될 수 있으나, 계부나 계모는 청구인적격이 없다.
혼인 외의 출생자가 인지된 경우 자녀는 부모의 협의에 따라 종전의 성을 계속 사용할 수 있다.
성년에 된 자녀도 자신의 복리를 위하여 성과 본의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