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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사업 개요 |
□ 추진 배경
○ 청소년 한부모는 어른 한부모가 겪는 빈곤과 자녀양육ㆍ생계ㆍ가사 부담의 삼중고 보다 학업중단ㆍ취업훈련부족 등으로 매우 힘든 상황
○ 저연령 미혼모 등 청소년기 한부모는 자립능력 부족으로 인해 자녀 양육을 중도 포기하고 입양 또는 양육시설 보호 등에 주로 의존함에 따라 경제적 자립지원 등을 통한 양육환경 조성 필요
□ 사업 개요
○ 청소년기 한부모의 자립지원을 위하여 소득수준별, 학업 등에 따라 조기 자립을 위한 맞춤형 지원
- 아동양육비 및 의료비 지원, 검정고시학습지원(역량강화지원), 빈곤탈출 및 예방을 위한 가구자산형성지원 등
<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내역 > <대상별 지원내역>
* 공통 : 친자검사를 원할 경우 친자검사비 지원(가구당 40만원) <국비예산 지원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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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 : 청소년 한부모가 만 25세미만에 이를 때까지 최장 5년간 지원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사업 세부내용 |
Ⅰ |
지원 개요 |
□ 지원대상
○ (소득기준) 청소년 한부모 가구 중 소득인정액 기준 최저생계비 150%이하의 가구 지원
- 가구의 소득 인정액에 따라 구분하여 지원
․ 최저생계비 100%이하와 최저생계비 150%이하(기초수급자 제외)로 구분
- 가구의 역량에 따라 자율참여 방식의 지원 적용
․ 검정고시 및 가구자산형성계좌 지원
○ (지원연령 및 기간) 만 25세 연령에 도달할 때까지 최장 5년간 지원토록 함
○ 지원대상자 세부조건
- 만25세미만의 청소년 한부모로서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 “기초수급자 가구”에 해당하거나 한부모가족지원법상 아동양육비를 지원 받을 수 있는 기준(본인가구의 소득인정액 기준)을 따라 “최저생계비 150%이하인 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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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 한부모의 만25세 도달하는 날 기준 : 그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생년월일을 가진 자는 12월 31일 생일자와 동일하게 취급한다.(연나이 적용)
* 2010년도 지원대상 연령 : 1984.12.31이후 출생한 한부모(1984.12.31생은 제외)
□ 지원내용 및 시기
○ 대상별 지원내역
지원구분 |
아동 |
청소년 한부모 |
가구단위 | ||
양육비 |
의료비 |
검정고시지원 |
자산형성지원 |
친자검사 | |
지원액 |
월10만원 |
월24천원 |
‘10년 : 1,155천원 |
5~20만원 |
40만원 |
지원대상 |
최저생계비 150%이하 (기초수급권자 가구제외) |
최저생계비 150%이하 (의료급여 지원자 제외) |
최저생계비 150%이하 |
-5만원이하:기초수급권자 -20만원이하:최저생계비150%이하가구(기초수급권자가구제외) |
전체 |
지원계획 |
계좌입금 |
민간보험의 단체가입 등을 통한 지원 |
해당 신청가구가 등록한 학원으로 계좌입금 등 지원 |
해당가구 신청 및 계좌신설 후 은행입금 |
검사기관입금 |
○ (지원시기) 2010년 4월∼
□ 지원예산액
○ 아동양육비․의료비, 자산형성, 검정고시 지원 등 국비 121억원
구분 |
아동양육비 |
아동의료비 |
검정고시지원 |
가구자산지원 |
기타(친자 및 연구비) |
총계 |
국고 |
1,808,130 |
433,951 |
5,298,063 |
4,146,656 |
393,200 |
12,080,000 |
○ 지자체와 매칭 국비지원
- 서 울 시 : 국비 50% 대 지방비 50%
- 타시․도 : 국비 80% 대 지방비 20%
□ 지원 방식
○ (지원구분) 월별 정액지원 또는 연간 상한액 지원 등으로 구분하여 지원
- 현금지원으로는 아동양육비, 아동의료비(민간보험 기가입자 등), 가구자산형성계좌, 검정고시 학습비(개인계좌 입금 시)
- 현물지원으로는 아동의료비(민간보험), 검정고시 학습비(학원계좌 입금시), 친자검사 지원(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별도 지원)
○ (지급일자) 한부모가족지원법 상 아동양육비 지급대상인 한부모가구에게 지급하는 지급일자와 동일하게 지급하되, 부분적으로는 수시지급 병행
- 현금 지원방식은 매월 20일, 검정고시 지원 또는 가구자산형성지원 등은 수시지원 가능
- 만 25세미만의 청소년 한부모에게 최장 5년간 지원
□ 지원 신청자 관계사항
○ 지원신청 장소 및 기간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또는 시․군․구에서 연중 신청 가능
○ 신청 구비서류(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최저생계비 150%이하자 모두)
구분 |
신청서 |
구비 서류 |
공통 1 (필수) |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제공 신청서(별도서식) |
|
공통 2 |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소득ㆍ재산신고서 |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기초수급권자 신청가구만 해당) - 제적등본 - 임대․차계약서 -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해당가구에 한함) - 소득ㆍ재산 확인서류 - 위임장 및 신분확인서류 |
선택 |
- 지원서비스 선택(아동의료비, 가구자산형성계좌지원, 검정고시) |
- 아동의료비지원 보험가입 동의서(보험중복가입여부확인서 포함) - 가구자산형성계좌신청서 동의서 - 검정고시 학습비 신청서류 |
<주요 체크사항> ○ 기 기초수급권자가구와 한부모가족지원법상 현재 피보호자(아동양육비 지원대상 가구)일 경우에는 공통 구비서류 제출을 생략하고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 신청서』와 선택사항과 관련한 해당 서류만 제출함 ○ 신규 신청자일 경우에는 모든 해당 서류를 제출함 |
□ 지원신청일(지원개시일)
○ 지원신청서를 제출한 날을 ‘지원신청일’로 간주(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 직권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도 동일)
※ ‘지원신청일’이 ‘지원개시일’임
□ 가구원수별 선정기준(최저생계비 150%이하)
소득구분 |
가구인원별 최저생계비 기준 | ||
2 인 |
3 인 |
4 인 | |
최저생계비150%이하가구 |
1,288,120원이하 |
1,666,378원이하 |
2,044,636원이하 |
기초수급권자가구 |
858,747원이하 |
1,110,919원이하 |
1,363,091원이하 |
※ 5인이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책자자료를 참조하시고 최저생계비 150%를 해당가구인원에 곱하여 주기 바람.
□ 별도가구 보장(보장가구에서 분리하여 보장하는 개별가구)
○ 형제자매의 집에 거주하는 이혼·사별한 한부모가족, 미혼모·부자가족
○ 한부모 가족 본인 명의의 주거에서 함께 살고 있는 미혼의 형제자매의 소득인정액으로 인하여 보호대상자로 선정되지 못하는 한부모가족
○ 부모의 집에 거주하는 청소년 한부모가족으로서 청소년 한부모가족의 부 또는 모가 “지원대상”에 포함되는 경우
□ 청소년 한부모가구 연령산정 기준일 적용
○ 주민등록표상의 생년월일을 적용 기준으로 함
Ⅱ |
주요 지원사항 |
아동양육비 지원
○ (지원 배경 및 필요성)청소년 한부모가구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아동양육비를 지원함으로써 양육환경 조성에 기여
○ ’10년 지원규모 : 총 2,478백만원(국비 1,808백만원, 지방비 370백만원)
- 아동 1인당 지원액 : 월 100,000원(단, 한부모가족지원법 상 아동양육비 월 5만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추가로 월 5만원만 지급)
○ ’10년 지원대상 가구 : 소득인정액 기준 최저생계비 150%이하가구
(기초수급권자 가구 제외)
○ 지원방법
- 지원대상가구의 아동으로 선정된 달부터 지원
- 단, 매월 15일을 기준으로 이전에 신청하여 선정된 경우 전액을, 16일 이후 신청하여 선정된 경우 50%를 지원
- 지원대상 가구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책임 아래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통하여 월별로 보호자의 계좌에 입금
-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이전 달까지 지급. 단,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변경되는 경우 변경일이 속한 당월분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비 등을 지급받을 경우 “청소년 한부모가구 자립지원사업의 아동양육비 지원”은 중지
※ 단, 부정수급자에 대하여는 부정수급으로 영향을 미친달부터 지급받은 금액의 전액 또는 일부를 환급하여야 함.(일부 환급 조건의 경우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 반환감면 사항을 적용)
○ 지원일자 : 매월 20일
아동의료비 지원
○ (지원 배경 및 필요성)청소년 한부모가구 아동의 질병 및 안전사고 발생으로부터 보호를 위해 의료비를 지원함으로써 청소년 한부모가구의 심리적ㆍ경제적 부담을 완화를 통한 양육환경 조성에 기여
○ ’10년 지원규모 : 총 595백만원(국비 434백만원, 지방비 161백만원)
- 아동 1인당 지원액 : 월 24,000원
○ ’10년 지원대상 가구 : 소득인정액 기준 최저생계비 150%이하가구
(기초수급권자 가구 제외)
○ 지원내용
- 아동의료비는 민간의료 실손보험가입 지원(월 24,000원 이상의 혜택보험)을 원칙으로 하며, 기가입자의 경우에는 현금지급을 할 수 있음.
* 민간의료실손보험 : 아동 상해 후유장해, 입원ㆍ통원 의료비 등
○ 지원방법
- 지원대상가구의 아동으로 선정된 달부터 지원
- 민간의료실손보험 가입지원과 현금지급(민간의료실손보험 기가입자)을 병행하여 지원하되, 보험사 선정 공모 시 지원보험사가 없을 경우에는 현금으로 지급토록 함.
검정고시 학습비 지원
○ (지원 배경 및 필요성) 고등학교이하의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 한부모에게 평생교육의 이념 및 국가교육정책의 일환으로 학력 취득 및 역량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취업제고 및 자립능력 향상을 도모코자 함
○ ’10년 지원규모 : 총 7,259백만원(국비 5,298백만원, 지방비 1,961백만원)
- 가구별 지원액 : 1,155천원 한도
○ ’10년 지원대상 가구 : 소득인정액 기준 최저생계비 150%이하가구
○ 검정고시학원 제반현황
< 전국에 등록된 검정고시 학원현황 >
등록학원 |
수도권 |
부산 |
대구 |
광주 |
대전 |
울산 |
강원 |
충북 |
충남 |
전북 |
전남 |
경북 |
경남 |
제주 | ||
서울 |
인천 |
경기 | ||||||||||||||
185개 |
9 |
48 |
31 |
7 |
8 |
36 |
6 |
5 |
2 |
8 |
3 |
6 |
4 |
4 |
6 |
2 |
○ 지원체계
- 여성가족부(지자체)와 검정고시학원과 업무제휴 ⇢ 검정고시 학원 주관으로 검정고시 등록자(청소년 한부모) 학습관리 지원 ⇢ 검정고시 학습비 지원 청구(학원⇢시․군․구) ⇢ 검정고시 학습비 계좌입금(시․군․구⇢학원)
○ 지원방법
- 전국의 지역교육청에 등록된 검정고시 학원(온, 오프라인 방법으로 학습을 제공하는 학원) 등에 수강 시 지원
- 2010년도의 경우 1인당 1,155,000원 금액 한도내에서 검정고시 학습 시 수강비 및 교재구입비로 지원 사용
가구자산형성계좌 지원
○ (지원 배경 및 필요성) 가구의 자산형성지원제도는 가구의 자산이 가구의 미래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므로 인해 경제적 사회적 지위의 세습과 가난의 대물림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함
- 최저생활 보장(protection) 중심의 소극적 복지에서 근로유인 제고 및 자산형성을 통해 탈빈곤 도모
○ ’10년 지원규모 : 총 5,682백만원(국비 4,147백만원, 지방비 1,535백만원)
- 가구별 지원액 : 5 ~ 20만원 한도(1 : 1 매칭)
구 분 |
지원조건 |
기초수급권자가구 |
최저생계비 150%이하가구 |
지 원 액 |
1 : 1 매칭 |
5만원한도 |
20만원한도 |
매월 본인저축액 |
매월 매칭금 |
월평균 적립금 |
연평균 적립금 |
5년간 적립금 (이자제외) |
5만원 |
5만원 |
10만원 |
120만원 |
600만원 |
20만원 |
20만원 |
40만원 |
480만원 |
2,400만원 |
○ ’10년 지원대상 가구 수 : 최저생계비 150%이하가구 모두
○ 지원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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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좌운영 기본모델
① 가구 자산형성계좌 지원통장 개설 (본인저축 계좌, 매칭액 계좌)
- 금융기관은 지자체가 통보한 대상자의 계좌 개설 지원
- 정부 매칭 적립금에 대하여 별도 계좌 개설
* 신청자의 임의사용 제한 등을 위해 계좌 별도 관리
② 본인 저축액 입금 (매월 25일까지, 월 최대 5~20만원 이내)
③ 금융기관은 저축결과를 지자체에 통보 (저축일 1~2일 이내)
④ 지자체는 본인 저축액에 대한 1 : 1 매칭액을 계좌에 입금
⑤ 만기시 매칭액 적립계좌에서 해당 금액을 인출하여 지급하되, 시․군․구청장의 사용승인서류 확인
○ (지원해지요건) 적립기간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150%이하로서 연속 4회 이상 미납 또는 총 7회이상 미납시 중도해지
Ⅲ |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제공 신청서식(기본) |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제공 신청서 | |||||||
성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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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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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시설소재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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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주성명 (시 설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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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주와의관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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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신청 제공종류 |
기초수급권자가구 |
검정고시학습지원 |
자산형성지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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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인정액기준 최저생계비 150%이하가구(기초수급권자가구제외) |
아동양육비 |
아동의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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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정고시학습지 원 |
자산형성 지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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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수급권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상 아동양육비 등 지원수혜여부 현재 기초수급권자가구로 지원받고 있음( ) 현재 한부모가족지원법상 피보호자로 아동양육비 등을 지원받고 있음( ) |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라 실시하는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을 위해 위와 같이 지원제공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대상자와의 관계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
붙임 : 1.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1부.(제출 : . 생략 : ) 2. 소득ㆍ재산신고서 1부. (제출 : . 생략 : ) 3. 최종학력 증명서 1부(검정고시학습 지원대상자에 한함).(제출 : ) 4. 아동의료비 지원신청서(기초수급권자 제외)--<첨부양식참조> | |||||||
구비서류 : 없음 |
수수료 | ||||||
없음 | |||||||
붙임 서식 1, 2는 기초수급권자 신청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 신청자가 사회복지서비스 등의 지원 신청 시 최초 작성하는 서식이므로 동 서식을 함께 작성하여 제출토록 함.
단, 현재 기초수급권자가구이거나 한부모가족지원법상 피보호자일 경우에는 생략하고 현재 지원받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증빙자료로 첨부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