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대차(消費貸借)
소비대차는 당사자 일방(대주 : 貸主)이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상대방(차주 : 借主)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와 같은 종류(동종), 품질(동질). 수량(동량)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이다(598조).
A가 B에게 금전 100만원이나 20kg 쌀 5포대를 1년간 빌려준 경우가 그 예이다. 소비대차에서는 차주가 빌린 물건 자체를 반환하지 않고 동종, 동질, 동량의 다른 물건을 반환하는 점에서 다른 대차인 임대차, 사용대차와 차이가 있다.
사용대차(使用貸借)
사용대차는 당사자 일방(대주)이 상대방(차주)에게 무상으로 사용, 수익하게 하기 위하여 목적물을 인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이를 사용, 수익하게 하기 위하여 목적물을 인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이를 사용, 수익 한 후 그 물건을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이다(609조). A가 자신의 기계나 주택을 대가를 받지 않고 1년간 B에게 빌려주는 경우가 그예이다.
사용대차는 무상이라는 점에서 임대차와 다르며, 차용물 자체를 그대로 반환하는 점에서 임대차와 같고 소비대차와 다르다.
임대차(賃貸借)
임대차는 당사자 일방(임대인)이 상대방(임차인)에게 목적물(임대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이다(618조). A가 건물 또는 기계를 B에게 사용대가(차임)을 받고서 1년간 빌려주는 것이 그 예이다. 임대차는 임차물 자체를 반환하여야 하는 점에서 소비대차와 다르고 사용대차와 같으며, 사용, 수익의 대가를 지급하는 점에서 사용대차와 다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