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리를 하다보니 64조에 의한 재건축사업에서 매도청구와
73조에 의한 매도청구간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헷갈립니다.
64조는 조합설립 미동의자에 대해 사업시행계획인가 이후에 조합설립여부를 재차 확인하여 (제가 보기엔 조합지위 취득의 마지막 기회를 주는 취지로 보이는데) 조합설립 미동의가 확정된 자들에 매도를 청구하는 것이고
73조는 관리처분계획인가 이후 분양신청 하지 않은 자에 대한 손실보상의 측면에서 재건축사업에서는 매도청구를 규정하여 조합원의 지위를 가지고 있었으나 분양신청 하지않거나,철회,제외 등 요건에 해당하는자에 대한 현금청산절차인것으로 이해 했습니다.
그래서,
1. 64조에 의한 매도청구는 그 대상이 조합설립 미동의자(조합원이 아닌자) 이고 73조의 매도청구는 조합원이나 분양신청하지않은자로 이해하고 구분해도 되는건지,
2. 그게 아니라면 조합원 아닌자(미동의자), 분양신청하지 않은자 구분 않고 관리처분인가 이후 일괄적으로 매도청구에 의해 현금청산이 되는건지,
3. 양자간에 현금청산액 산정 방법이나 조건등에 차이는 없는건지,
4. 마지막으로 재개발에서도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않아 조합원 지위를 갖고있지 않아 애초에 분양신청의 대상이 되지 않는 사람이 있을것 같은데 조합설립의 미동의자는 별도의 규정없이 73조에 의해 분양신청 하지 않은 자와 같이 취급하고 일괄로 보상이 이루어지는건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이 많아 죄송합니다ㅜ
첫댓글 1,2,3. 재건축에서 64조와 73조를 차이를 두는건 정리하신대로 대상자 차이입니다. 전자를 매도청구라하고 후자를 현금청산이라고 합니다. 양자의 실질적인 평가방법 등에서 차이가 없어 매도청구로 통칭해서 부르기도 합니다. 평가방법 등에 차이는 없으며 기준시점이 73조가 더 나중입니다. 따라서 프리미엄 등이 더 많이 반영됩니다.
4. 재개발의 현금청산 쟁점은 73조와 63,65조의 구분입니다. 전자를 조속재결이라고 통칭하며, 후자는 우리가 알고 있는 보상법이 준용되는 일반적인 현금청산 절차입니다. 여기에서는 대상자를 구분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 보상으로서의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완전 이해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