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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사 1티어 (Team “하우패스”)
 
 
 
카페 게시글
공적특강(김승연) 도정법관련 질문있습니다
윤슬기 추천 0 조회 75 24.06.12 18:10 댓글 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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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4.06.13 15:04

    첫댓글 1,2,3. 재건축에서 64조와 73조를 차이를 두는건 정리하신대로 대상자 차이입니다. 전자를 매도청구라하고 후자를 현금청산이라고 합니다. 양자의 실질적인 평가방법 등에서 차이가 없어 매도청구로 통칭해서 부르기도 합니다. 평가방법 등에 차이는 없으며 기준시점이 73조가 더 나중입니다. 따라서 프리미엄 등이 더 많이 반영됩니다.
    4. 재개발의 현금청산 쟁점은 73조와 63,65조의 구분입니다. 전자를 조속재결이라고 통칭하며, 후자는 우리가 알고 있는 보상법이 준용되는 일반적인 현금청산 절차입니다. 여기에서는 대상자를 구분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 보상으로서의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입니다

  • 작성자 24.06.13 15:56

    감사합니다! 완전 이해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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