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평가사님!
전통적 공제방식 및 조성 공사 중인 토지 감정평가와 관련하여
공부 중에 헷갈리는 것이 있어 확실히 하고자 질문 드립니다.
[질문1] 전통적 공제방식 - 공사준공시점 기준의 의미
상기와 같이 공제방식의 성숙도 수정은 기준시점이 착공 전인 경우,
착공시점과 기준시점의 불일치를 보정하는 미성숙도 보정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성숙도 보정을 하기 위해선 착공시점의 소지가액이 우선적으로 산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러한 생각으로 인해 '공사준공시점을 기준으로 시점을 고정한다' 는 문장이 혼란스럽게 다가옵니다.
'공사준공시점을 기준으로 시점을 고정한다는 것'이 공제방식 적용상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 인가요?
(저는 준공시점의 개발후 가치를 산정하고, 착공시점부터 준공시점까지의 제금리 등을 구하여 개발후가치에서 비용등을 차감하여 '착공시점의 소지가액'을 구한다고 나름대로 이해해보았는데 이러한 이해가 제대로 된 이해인지 헷갈립니다.)
[질문2] 기준시점에 따른 전통적 공제방식
질문 1을 바탕으로 한 질문입니다.
전통적 공제방식을 아래와 같이 적용하는 것인가요?
[CASE 1] 기준시점 : 착공 전 (A)인 경우 / 대상 : 소지
[CASE 2] 기준시점 : 준공 후 (C)인 경우 / 대상 : 소지
+ 추가질문 : 이와 같은 이해가 옳다면, 이 때 시점수정을 성숙도 보정으로 볼 수 있나요..?
[CASE 3] 기준시점 : 착공 중 (B)인 경우 / 대상 : 조성중인 토지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