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보장은 질병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하고 치료를 위한 의료비를 보장해주는 것이다. 최근에는 질병의 치료 뿐 아니라 예방과 건강증진까지 포함하는 넓은 개념으로 확장되었다.
의료보장제도는 보편적 적용, 서비스의 포괄성, 적정성, 재정의 공정성과 운영의 효율성을 원칙으로 운영된다.
의료보장제도는 재원조달방식에 따라 국가보건서비스(NHS), 국민건강보험제도(NHI), 민간의료보험제도 3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의료기관이 제공한 의료서비스에 대해 국가, 보험자 또는 환자 본인이 지불하는 진료비 지불방식은 진료행위별수가제, 인두제, 봉급제, 포괄수가제가 대표적이다. 진료행위별수가제는 진료에 사용된 약제 또는 재료비를 별도로 산정하고, 의료인이 제공한 진료행위에 대해 개별적으로 일정한 값을 정해 지급하는 방식이다. 인두제는 개별 의료인에게 등록된 주민 수에 일정 금액을 곱해 의료인측에게 지급하는 방식이다. 의료인에게 각작의 근무경력, 기술수준, 소속 의료기관의 종별 및 직책에 따라 일정한 급료를 지불하는 방식을 봉급제라고 한다. 포괄수가제는 질병군별로 미리 책정된 일정액의 진료비를 지급하는 방식이다.
의료보험제도 안에서 의료공급자는 수익 증대를 위해서 과잉진료를, 소비자들은 도덕적 해이로 과잉수진을 할 가능성이 있다. 이를 억제하기 위해서 진료비의 일부를 본인에게 부과하며, 이를 진료비 본인 일부부담제라고 한다.
우리나라는 의료보장제도는 국민건강보험제도로 의료기관과 의사에게는 진료행위별수가제를 통해 진료비를 지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