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거북이의 홍정표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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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유심 해킹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합니다.
이미 1차로 저를 포함 52인의 피해자들과 함께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가단85298호로 손해배상청구를 하였습니다.
SKT는 지난해 정보보호 예산 4% 줄였습니다. KISA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SKT의 정보보호 투자액은 약 600억원으로 다른 통신사인 KT의 1200억 원, LG유플러스의 620억 원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해킹사고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SKT 유심 관련 정보 해킹사건의 해결책은 하나입니다. 유심을 그대로 유지 하는 것은 도둑들이 집 비밀번호를 알게되었는데, 비밀번호를 바꾸지 않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SKT가 책임을 지고 이용자들에게 즉시 유심을 교체해야 합니다. 계약상, 신의칙상, 관련 법규정상 당연한 의무입니다.
그런데 SKT는 이를 회피하고 있습니다.
처음 발표도 원하는 사람에 한해서 무료 교체를 해주겠다는 것이었고, 유심보호서비스만 가입하면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언론플레이를 했습니다.
SKT는 이용계약에 근거해서 요금 연체 고객들에게 가산이율을 부과하고 연체료를 꼬박꼬박 받아 왔습니다. 그런데 정작 회사는 잘못에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고, 지연에 대한 이자도 내지 않습니다.
심지어 SKT의 귀책사유인데도, 계약해지하고 타통신사에 가입하는 방법으로 유심을 교체하려고 하면 위약금을 내야 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SKT의 행태에 비추어 보면, 소송에서도 지연전략을 쓸 것으로 보입니다.
소송과정은 매우 지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싸워서 기업들이 소비자와 그들의 소중한 개인정보를 함부로 여기지 못하도록 경종을 울리고, 기업들이 잘못에 책임지지 않은 현실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피해자 개인이 개별적으로 피해 사실을 입증해야 하는 막막한 상황에 법무법인 거북이가 여러분의 곁에서 함께 하겠습니다.
하단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손해배생 소송 신청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광고 책임 변호사: 김태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