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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명시사항 세부기준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488호
제1장 총 칙
■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공인중개사법」제18조의2제1항 및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제3항에 따라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명시사항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공인중개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각 호에서 정한 용어의 정의와 같으며, “표시・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서 정한 용어의 정의와 같다.
제2장 중개사무소 및 개업공인중개사의 표시·광고 명시사항
■ 제3조(중개사무소에 관한 표시·광고 명시사항)
법 제18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개업공인중개사가 표시・광고에 명시하여야 하는 중개사무소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개사무소의 “명칭”은 중개사무소 등록증에 기재된 명칭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사무소’ 및 ‘법인사무소’는 생략하여 표시할 수 있다.
(예시) 홍길동공인중개사, 한국부동산중개
2. 중개사무소의 “소재지”는 중개사무소 등록증에 기재된 소재지를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지번과 건물번호는 생략하여 표시할 수 있으며 ‘시·도·군, 구’를 줄여서 등록관청을 기준으로 표시할 수 있다.
(예시) 서울 영등포 의사당대로, 서울 영등포 국회대로 70길, 서울 영등포 여의도동
3. 중개사무소의 “연락처”는 ‘등록관청에 신고된 중개사무소의 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를 포함한다)’를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중개보조원 등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의 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를 포함한다)는 표시할 수 없다.
4. 중개사무소의 “등록번호”는 중개사무소 등록증에 기재된 등록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 제4조(개업공인중개사의 표시·광고 명시사항)
법 제18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개업공인중개사가 표시·광고에 명시하여야 하는 개업공인중개사의 “성명”은 중개사무소 등록증에 기재된 개업공인중개사의 성명(법인은 대표자 성명, 분사무소는 분사무소 책임자 성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3장 중개대상물의 종류별 인터넷 표시・광고 명시사항
■ 제5조(토지에 관한 인터넷 표시・광고 명시사항)
법 제18조의2제2항에 따라 개업공인중개사가 토지에 관한 인터넷 표시・광고를 할 때에 명시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재지”는 토지대장에 기재된 소재지를 표시하되, 읍․면․동․리까지 표시할 수 있다.
2. “면적”은 토지대장에 기재된 면적을 표시하되, 제곱미터로 표시하여야 한다.
3. “가격”은 거래 형태에 따라 구분하여 중개가 완성되기 전 거래예정금액을 단일가격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4. “중개대상물 종류”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따른 지목의 종류로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예시) 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 임야, 광천지, 염전, 대(垈), 공장용지, 학교용지, 주차장, 주유소용지, 창고용지, 도로, 철도용지, 제방(堤防), 하천, 구거(溝渠), 유지(溜池), 양어장, 수도용지, 공원, 체육용지, 유원지, 종교용지, 사적지, 묘지, 잡종지로 구분하여 표시
5. “거래 형태”는 매매․교환․임대차 그 밖에 권리의 득실변경으로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 제6조(건축물 및 그 밖에 토지의 정착물에 관한 인터넷 표시・광고 명시사항)
법 제18조의2제2항에 따라 개업공인중개사가 건축물 및 그 밖에 토지의 정착물에 관한 인터넷 표시・광고를 할 때에 명시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재지”는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소재지를 표시한다.
가. 건축물 중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제1호 가목의 단독주택은 해당 건축물의 지번을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중개의뢰인이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읍․면․동․리까지 표시할 수 있다.
나. 건축물 중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제1호 가목의 단독주택을 제외한 주택은 해당건축물의 지번과 동, 층수를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중개의뢰인이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층수를 저/중/고로 대체할 수 있다.
다. 건축물 중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제1호 및 제2호의 주택을 제외한 건축물은 읍․면․동․리까지 표시할 수 있고, 이 경우 층수는 포함하여야 한다.
2. “면적”은 전용면적을 표시하되 제곱미터로 표시하여야 한다.
3. “가격”은 거래 형태에 따라 매매는 매매가격, 임대차는 보증금과 차임으로 구분하여 중개가 완성되기 전 거래예정금액을 단일가격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4. “중개대상물 종류”는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과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로 구분하여 표시하되, 건축물은 「건축법」 제2조제2항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로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미등기건물의 경우에는 “미등기건물”이라고 표시하여야 한다.
(예시) 단독주택, 공동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老幼者: 노인 및 어린이)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위락(慰樂)시설, 공장, 창고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자동차 관련 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교정(矯正) 및 군사 시설, 방송통신시설, 발전시설, 묘지 관련 시설, 관광 휴게시설, 장례시설, 야영장 시설, 미등기건물,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로 구분하여 표시
5. “거래 형태”는 매매․교환․임대차 그 밖에 권리의 득실변경으로 나누어 표시하되, 임대차는 전세와 월세로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6. “총 층수”는 중개대상물이 소재하는 해당 건축물의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총 층수를 표시하여야 한다.
7. “입주가능일”은 실제 입주가 가능한 세부 날짜를 표시하되, ‘즉시입주’ 문구로 표시할 수 있다. 다만, 거래당사자가 합의에 따라 입주가능일을 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세부 날짜를 입주가능 월의 초순, 중순, 하순으로 표시할 수 있다.
8. “방 수 및 욕실 수”는 건축물 현황도 등을 통해 확인한 방 수 및 욕실 수를 표시하여야 한다.
9. “사용검사일・사용승인일・준공인가일”은 해당 건축물 및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을 규율하는 법률에 따라 행정기관이 승인한 날짜를 정확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10. “주차대수”는 총 가능한 주차대수 또는 세대 당 가능한 주차대수를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11. “관리비”는 「공동주택관리법」 제23조에 따른 관리비의 월 평균액수를 표시하되, 그 외의 비목이 포함된 경우 그 내용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주택법」에 따른 주택 이외의 건축물은 관리비를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예시) 다세대주택의 경우, 관리비 매월 4만원, 수도료 매월 1만원
12. “방향”은 주거용 건축물의 경우 거실이나 안방 등 주실(主室)의 방향을 기준으로, 그 밖의 건축물은 주된 출입구의 방향을 기준으로 8가지 방향(동향, 서향, 남향, 북향, 북동향, 남동향, 남서향, 북서향)으로 표시하되, 그 기준을 함께 표시하여야 한다.
■ 제7조(입목에 관한 인터넷 표시・광고 명시사항)
법 제18조의2 제2항에 따라 개업공인중개사가 입목에 관한 인터넷 표시・광고를 할 때에 명시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재지”는 입목등기부에 기재된 소재지를 표시하되, 읍․면․동․리까지 표시할 수 있다.
2. “면적”은 입목등기부에 기재된 면적을 표시하되, 그 단위는 제곱미터로 한다.
3. “가격”은 거래 형태에 따라 구분하여 중개가 완성되기 전 거래예정금액을 단일가격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4. “입목내역”은 입목등기부에 기재된 수종(樹種)ㆍ수량(數量)ㆍ수령(樹齡)을 표시하여야 한다.
5. “거래 형태”는 매매․교환․임대차 그 밖에 권리의 득실변경으로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 제8조(공장재단에 관한 인터넷 표시・광고 명시사항)
법 제18조의2제2항에 따라 개업공인중개사가 공장재단에 관한 인터넷 표시・광고를 할 때에 명시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재지”는 공장재단등기부에 기재된 소재지를 표시하되, 읍․면․동․리까지 표시할 수 있다.
2. “가격”은 거래 형태에 따라 구분하여 중개가 완성되기 전 거래예정금액을 단일가격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3. “거래 형태”는 매매․교환․임대차 그 밖에 권리의 득실변경으로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 제9조(광업재단에 관한 인터넷 표시・광고 명시사항)
법 제18조의2제2항에 따라 개업공인중개사가 광업재단에 관한 인터넷 표시・광고를 할 때에 명시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재지”는 광업재단등기부에 기재된 소재지를 표시하되, 읍․면․동․리까지 표시할 수 있다.
2. “가격”은 거래 형태에 따라 구분하여 중개가 완성되기 전 거래예정금액을 단일가격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3. “거래 형태”는 매매․교환․임대차 그 밖에 권리의 득실변경으로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제4장 보 칙
■ 제10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고시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 이후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표시·광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참조
■ 공인중개사법 제18조의2(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① 개업공인중개사가 의뢰받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표시·광고(「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표시·광고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하려면 중개사무소, 개업공인중개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명시하여야 하며, 중개보조원에 관한 사항은 명시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1.28, 2019.8.20] [[시행일 2020.8.21]]
② 개업공인중개사가 인터넷을 이용하여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ㆍ광고를 하는 때에는 제1항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 중개대상물의 종류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재지, 면적, 가격 등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9.8.20] [[시행일 2020.8.21]]
③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1.28, 2019.8.20] [[시행일 2020.8.21]]
④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표시ㆍ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9.8.20] [[시행일 2020.8.21]]
1. 중개대상물이 존재하지 않아서 실제로 거래를 할 수 없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ㆍ광고
2. 중개대상물의 가격 등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거짓으로 표시ㆍ광고하거나 사실을 과장되게 하는 표시ㆍ광고
3. 그 밖에 표시ㆍ광고의 내용이 부동산거래질서를 해치거나 중개의뢰인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의 표시ㆍ광고
⑤ 제4항에 따른 부당한 표시ㆍ광고의 세부적인 유형 및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9.8.20] [[시행일 2020.8.21]]
[본조신설 2013.6.4] [[시행일 2013.12.5]]
■ 공인중개사법 제18조의3(인터넷 표시ㆍ광고 모니터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인터넷을 이용한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ㆍ광고가 제18조의2의 규정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모니터링 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모니터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이 법 위반이 의심되는 표시ㆍ광고에 대한 확인 또는 추가정보의 게재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조치를 요구받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모니터링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업무위탁기관에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업무 수행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⑥ 모니터링의 내용, 방법,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9.8.20] [[시행일 2020.8.21]]
■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17조의2(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① 법 제18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4.7.28, 2020.8.21]
1. 중개사무소의 명칭, 소재지, 연락처 및 등록번호
2. 개업공인중개사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
② 법 제18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재지, 면적, 가격 등의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신설 2020.8.21]
1. 소재지
2. 면적
3. 가격
4. 중개대상물 종류
5. 거래 형태
6. 건축물 및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인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총 층수
나. 「건축법」 또는 「주택법」 등 관련 법률에 따른 사용승인·사용검사·준공검사 등을 받은 날
다. 해당 건축물의 방향, 방의 개수, 욕실의 개수, 입주가능일, 주차대수 및 관리비
③ 중개대상물에 대한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항의 구체적인 표시·광고(「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표시·광고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방법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20.8.21]
④ 법 제18조의2제4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의 표시·광고"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신설 2020.8.21]
1. 중개대상물이 존재하지만 실제로 중개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
2. 중개대상물이 존재하지만 실제로 중개할 의사가 없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
3. 중개대상물의 입지조건, 생활여건, 가격 및 거래조건 등 중개대상물 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실을 빠뜨리거나 은폐·축소하는 등의 방법으로 소비자를 속이는 표시·광고
[본조신설 2013.12.4]
■ 공인중개사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4.1.28, 2020.6.9 제17453호(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78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1. "중개"라 함은 제3조에 따른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당사자간의 매매·교환·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
2. "공인중개사"라 함은 이 법에 의한 공인중개사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3. "중개업"이라 함은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
4. "개업공인중개사"라 함은 이 법에 의하여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5. "소속공인중개사"라 함은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 또는 임원으로서 공인중개사인 자를 포함한다)로서 중개업무를 수행하거나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6. "중개보조원"이라 함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되어 중개대상물에 대한 현장안내 및 일반서무 등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업무와 관련된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12.29 제17799호(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일 2021.12.30]]
1. "표시"란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이하 "사업자등"이라 한다)가 상품 또는 용역(이하 "상품등"이라 한다)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소비자에게 알리기 위하여 상품의 용기·포장(첨부물과 내용물을 포함한다), 사업장 등의 게시물 또는 상품권·회원권·분양권 등 상품등에 관한 권리를 나타내는 증서에 쓰거나 붙인 문자·도형과 상품의 특성을 나타내는 용기·포장을 말한다.
가. 자기 또는 다른 사업자등에 관한 사항
나. 자기 또는 다른 사업자등의 상품등의 내용, 거래 조건, 그 밖에 그 거래에 관한 사항
2. "광고"란 사업자등이 상품등에 관한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문·인터넷신문,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정기간행물, 「방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방송,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기통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소비자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
3. "사업자"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사업자를 말한다.
4. "사업자단체"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사업자단체를 말한다.
5. "소비자"란 사업자등이 생산하거나 제공하는 상품등을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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