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66. 12. 27. 선고 66다2156 판결
[건물철거][집14(3)민,377]
【판시사항】
구 민법시행당시의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의 대항요건
【판결요지】
관습에 의한 법정지상권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취득이나 현행민법시행전인 구 민법시행당시의 취득인 경우에는 등기 없이는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그 대지를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자에 대하여서는 위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가지고 대항할 수 없다.
※ 참조
■ 민법 제186조(부동산물권변동의 효력)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
■ 민법 제366조(법정지상권)
저당물의 경매로 인하여 토지와 그 지상건물이 다른 소유자에 속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는 건물소유자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지료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이를 정한다.
■ 민법 제176조(압류, 가압류, 가처분과 시효중단)
압류, 가압류 및 가처분은 시효의 이익을 받은 자에 대하여 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그에게 통지한 후가 아니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186조, 민법 제366조, 구 민법 제176조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1명
【원심판결】 제2심 서울고법 1966. 9. 28. 선고 65나1850 판결
【주 문】 참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판결이 확정한 바에 의하면, 본건 대지와 그 지상에서 있는 본건 건물을 함께 소유하고 있던 소외인으로부터 피고 2가 철거한다는 조건없이 본건 건물을 1958.1.10 매수하여 같은달 16일 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므로, 동 피고는 본건 대지위에 관습에 의한 법정지상권을 취득하였고, 그 물권취득을 법률의 규정에 의한 취득이나 현행민법시행전인 구민법시행당시의 취득이므로, 등기없이는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할 것이니, 위 소외인으로부터 본건 대지를 1964.5.12 매수하여 같은해 7.23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친 원고에게 대하여서는 동피고는 위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가지고 대항할 수 없다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로 판시한 원판결은 정당하며, 논지 이유없다.
이에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김치걸(재판장) 사광욱 최윤모 주운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