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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측혈기흉, 종격동염, 식도천공’ 등으로 폐기능장해 및 연하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인 제8급제11호에 해당된다고 한 경우 |
(2004-11호, 2004. 2. 17)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재 결 서 | |
사 건 : |
2004재결 제11호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
청 구 인 : |
김○○ (남, 37세, 조립공, (주)△△정공, 입사 : 1999. 7. 14) |
원처분기관 : |
근로복지공단안산지사장 |
주 문
청구인의 재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원처분기관이 2003. 4. 28. 청구인에게 행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하는데 있다.
이 유
청구인은 (주)△△정공에 1999. 7. 14. 입사하여 조립공으로 근무해오다가 1999. 12. 24. 고압이 충전된 줄도 모르고 밸브를 탈거하다가 밸브가 튕기면서 흉부를 타격당하는 재해로 ‘좌측 혈기흉, 종격동염, 식도천공, 다발성 좌상(경부, 안면부), 흉부좌상, 식도협착증, 빈혈(철결핍성)’로 요양후 2003. 2. 23. 치료종결하여 2003. 3. 3. 장해보상을 청구하였는 바, 원처분기관에서는 식도협착으로 인한 음식물을 씹는 기능의 장해를 제10급제2호로 인정하고, 폐의 기능장해를 제11급제9호로 적용하면서 이를 조정하여 장해등급을 제9급으로 적용처분하였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장해등급을 제9급보다 상위의 등급으로 적용해달라고 주장하며 근로복지공단이사장(이하 ‘심사기관’이라 한다)에게 심사청구를 하였는 바, 심사기관에서는 식도협착 등의 장해와 폐의 기능장해를 각각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인 제9급제16호로 인정하면서 이는 동일부위․계열의 장해로 조정의 대상이 되지 않고, 흉복부장기의 장해등급표상 비장 또는 한 쪽의 신장을 잃은 사람(제8급제11호)과 장해정도가 유사하다는 이유로 장해등급을 준용 제8급으로 취소결정처분하였다.
그러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고, 식도협착으로 음식물 섭취가 어려워 영양상태가 불량하여 직장생활이 힘들고, 보행과 신체주위의 일은 할 수 있으나 때로 도움이 필요하며, 하루중 50%이상은 기거하고 있고, 빈혈이 겹친 상태에서 좌측 혈기흉으로 인하여 계단이나 경사지를 올라갈 때 숨이 심하게 차고 답답한 증상 등이 있으므로 장해등급은 제5급제7호로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재심사를 청구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의 쟁점은 청구인의 장해상태가 장해등급 제8급보다 상위의 등급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있다 하겠으므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다음 자료를 참고하여 심리하였다.
1. 재심사청구서(2003. 12. 24) 및 원처분기관 의견서(2003. 12. 30)
2. 장해급여청구서 사본(2003. 3. 3. 김○○)
3. 장해급여사정서 사본(2003. 4. 28. 원처분기관)
4. 장해진단서 사본(2003. 2. 24. 안산한도병원)
5. 소견조회에 대한 회신 사본(2003. 3. 27. 안산한도병원)
6. 소견서 사본(2003. 4. 4. 국립의의료원)
7. 소견서 사본(2003. 7. 21. 안산한도병원)
8. 장해진단서 사본(2003. 12. 16. 국립의료원)
9. 원처분기관 자문의 소견 및 심사기관 자문의 소견 사본
10. 심사결정서 사본(2003. 9. 24. 심사기관)
11. 관련법령 및 기타 참고자료
이 사건을 심리하기에 앞서 관련규정을 살펴보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2조에서는 장해급여를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에 의하여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당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보험급여로 정해놓으면서 법시행령 제31조제3항에서는 법시행령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별표 2의 신체장해등급기준에 규정되지 아니한 신체장해가 있을 때에는 그 장해정도에 따라 신체장해등급기준에 규정된 신체장해에 준하여 그 신체장해의 등급을 결정하는 것으로 규정해놓고 있으며, 법시행령 제31조제1항관련 [별표2] ‘신체장해등급표’ 및 법시행규칙 제42조 관련 [별표4]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에서는 장해등급 제5급제7호를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특별히 손쉬운 노무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사람으로 노동능력이 일반 평균인의 1/4정도만 남은 자, 제7급제5호는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장해가 남아 손쉬운 노무외에는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으로 노동능력이 일반 평균인의 1/2 정도만 남은 자, 제8급제11호는 비장 또는 한쪽의 신장을 잃은 사람, 제9급제16호는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으로 노동능력이 어느 정도 남아 있으나 흉부장기의 장해로 인하여 취업가능한 직종의 범위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자를 말하는 것으로 규정해놓고 있다.
이에 따라서 청구인의 장해상태에 대한 의학적 소견을 살펴보면, 안산한도병원 주치의는 장해진단서상 2003. 2. 24. 소견서에서 “장해의 원인: 1. 식도 천공, 식도 협착 2. 혈기흉, 종격동염. 장해부위: 흉곽, 폐, 식도. 호흡기 : PFT상 경도의 제한 → 방사선 검사 등에서 좌측 폐에 유착이 있음-25%. 소화기 : esophago- gram, chest CT상 유착과 식도협착, 협착 상부 확장, 빈혈 등의 장해가 있음. 종합장해율 59%(AMA 평가지침에 의하여 59% 장해가 예상됨)”이라는 소견이고, 2003. 3. 27. 회신소견서에서는 “혈기흉, 종격동염으로 인해 폐의 유착이 올 수 있는지 여부: 좌 종격동염은 당연히 폐와 흉막의 유착을 유발함(참조: 결핵이나 다른 질환이 없는 경우, 폐의 유착을 유발하는 경우는 혈기흉과 종격동염이 거의 유일한 원인임). 식도협착으로 인한 음식물 섭취 여부 및 연하장해 정도: 식도협착이 있으면 당연히 음식물 섭취와 연하장애가 발생함. 음식물이 넘어가는 통로가 좁아졌으므로 장애가 발생함. (상기 환자는 일반적 음식물 섭취에 심대한 장애가 발생하고, 유동식이나 고형식의 경우 섭취장애가 있을 것으로 추정됨)”이라는 소견이며, 2003. 7. 21. 소견서에서는 “섭취장애로 인한 철결핍성 빈혈이 발생하였으므로 철분제제를 섭취함”이라는 소견이다. 국립의료원의 주치의는 2003. 4. 4. 소견서에서 “식도천공으로 2001. 9. 19. 식도의 1/2(약20cm)을 절제해냈으며, 위장을 좌측 흉부로 올려서 식도-위 문합수술을 하였음. 수술 후유증으로 식도 문합부위의 협착 및 위산 역류 증세를 호소하고 있음”이라는 소견이고, 2003. 12. 16. 장해진단서에서는 “현재 식도-위 문합부위의 협착은 남아있어 식사시 물과 함께 꼭꼭 씹어야 할 정도의 연하곤란을 보이고 있음. 전신상태는 만성병증 상태이며, 사고전과 비교하여 12kg 정도의 체중감소를 보이고 있음. 직장생활은 힘들 것으로 생각되며, 식도협착이 진행될 경우 풍선확장술이 다시 요구될 수 있음”이라는 소견이다. 이에 대하여 원처분기관 자문의는 “수술로 식도 20cm 절제상태이고 연하장애로 고형식을 섭취할 수 있지만 이에 제한이 있는 상태임. 폐기능 장해로 일반적 노동능력은 남아 있지만 흉복부장기의 기능장해가 있다는 것이 명확하여 노동에 지장을 받을 것으로 사료됨”이라는 소견이고, 심사기관 자문의 3인은 “식도 손상으로 식도 20cm 절제후 위-식도문합술을 시행받은 환자로, 수술후 위-식도문합술 연결부위의 협착이 남아있는 상태이며, 향후 협착이 반복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있고, 위-식도 역류현상은 지속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판단됨. 흉복부장기의 장해등급기준표에 따라 장해가 남아 노무에 상당한 정도의 제한이 따를 가능성이(9급16호) 높음”이라는 소견과 “흉복부 장기 기능장해에 대한 X-ray와 폐기능검사결과 흉부사진상 좌측 혈기흉으로 좌측 폐용량 감소와 폐기능 검사결과 중등도 폐색성 변화가 관찰되므로 흉복부에 기능장해가 있어 종사할 수 있는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경우에 합당할 것으로 사료됨”이라는 소견 및 “복부 장기(식도)장해와 흉부장기(폐)장해가 공히 존재하여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이나, 두 장기는 기능이 구분되어 있어서 그 장해정도가 가중될 것으로 사료되므로, 흉복부장기의 장해등급기준표상 ‘비장 또는 한쪽의 신장을 잃은 사람’에 비견하여 그 장해정도가 유사하리라 사료됨”이라는 소견이다.
이상의 사실관계와 의학적 소견을 종합하여 판단하건대, 청구인은 현재의 장해상태에 대하여 장해등급을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특별히 손쉬운 노무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사람에 해당하는 제5급제7호로 적용해달라고 주장하는 바, 청구인은 ‘좌측 혈기흉, 종격동염, 식도천공, 식도협착증, 빈혈(철결핍성)’ 등으로 요양후 폐기능의 장해와 함께 연하장해 등이 남아 있는 상태로, 폐기능의 장해는 폐기능 검사결과 기능제한의 정도가 경도이고 폐의 유착도 25% 정도밖에 되지 않아 취업가능한 직종의 범위가 제한되어 있을 뿐 통상의 노동은 가능한 것으로 보이므로 장해등급은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인 제9급제16호에 해당되고, 식도 절제술후 식도협착 등의 후유증이 남아 있으나 다소 불편하더라도 음식물을 씹는 것과 삼키는 것은 가능하므로 이 또한 제9급제16호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한편, 청구인의 장해상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보면 흉복부장기에 2개의 장해가 가중되어 있어 제9급제16호 보다는 중하나, 종합적인 노동능력에 있어서 일반 평균인의 1/2정도로 저하되어 있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장해가 남아 손쉬운 노무외에는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에 해당하는 제7급제5호에는 미치지 못하며, 비장 또는 한쪽의 신장을 잃은 사람에 해당하는 제8급제11호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학적인 소견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장해상태에 대하여는 장해등급을 제8급제11호에 준하는 것으로 적용함이 타당하며, 달리 상위의 등급으로 인정할 만한 의학적 소견도 발견되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 위원회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 장해등급결정처분이 부당함을 전제로 그 취소를 구하는 청구인의 재심사청구는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