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이 그 내용과 체결 상황에 따라서는 당사국만이 아닌 다른 모든 국가에 대해 대세적(erga omnes) 효력을 갖는 객관적 체제(objective regime)를 수립할 수 있는가? 이를 지지하는 입장은 예를 들어 특정한 지역을 비무장화하거나 중립화하는 조약이나 수에즈 운하 통항에 관한 조약 등은 제3국에게도 당연히 그 법적 효력이 미친다고 주장한다. 과거 주로 영역이나 국제수로의 이용과 관련된조약에 대해 이러한 효과가 주장되었다.
오늘날 객관적 체제를 수립했다고 주장될 수 있을만한 가장 대표적인 조약으로는 UN 헌장과 남극조약을 들 수 있다. UN 헌장은 사실상 모든 국가가 당사국이므로 이의 구속력 확인을 위해 굳이 객관적 체제라는 개념을 동원할 필요가 없다. 한편 현재 남극조약의 당사국은 52개국에 불과하지만 남극조약체제는 내용상 제3국을 포함한 모든 국가의 준수를 기대하면서 만들어졌다. 남극 활동에 참여할 능력이 있는 거의 모든 국가가 당사국이기도 하다. 따라서 오늘날 남극조약은 객관적 체제에 해당한다는 주장도 일리가 있다. 반면 남극조약의 보편적 구속력을 반대하는 비당사국도 있는 것이 사실이다.
여하간 객관적 체제의 개념이 수락된다면 조약은 동의 없이 제3국의 권리,의무를 창설할 수 없다는 원칙에 대한 중대한 예외가 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강대국만이 객관적 체제를 수립할 능력이 있다. 이 개념은 강대국들이 자신의 의사를 타국에게 합법적으로 강제하는 통로가 되어 주권평등 원칙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 비엔나 협약에 포함되지 못했다. 과거 객관적 체제를 수립했다고 제시되는 조약들도 결국 제3국의 묵인이나 승인이 일반적 효력의 근거가 되었을 뿐, 이 개념이 별도로 필요하지 않다고 반박되기도 한다. 다만 앞으로 인권조약이나 환경조약과 같이 국제적 공익을 위한 조약의 경우 이러한 개념이 주장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다. 객관적 체제 개념의 수용 여부는 국제의무의 원천은 여전히 국가의 동의뿐인가라는 질문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아직까지 객관적 체제의 개념을 명시적으로 수락한 ICJ 판례는 찾기 힘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