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23쪽
법률행위로 인한 부동산 물권변동은 등기를 해야만 그 호력이 발생한다.
갑 매도인 -------건물매매, 매매계약서--을
계 중 잔
소이 의사 : 의사의합치
+ 등기라는 형식 : 물권변동: 성립(성립요건주의(형식주의)
등기의 완료= 기재+ 날인 (카드식등기부)
전산등기부는 = 기록 + 등기란 : 나타내는 조치<식별부호>
등기효력
3.우리나라 등기제도
물적편성주의
신청주의
반드시 출석신청주의는 아님(전자신청은 면제)
형식적 심사주의 원칙 : 예외적으로 구분건물의 표시는 실질적 심사주의
공신력 : 불인정
갑 : 재일동포 ...토지1만제곱미터 -----A 위조단 (매매계약서:위조
*국가배상책임주의
*등기부와 대장의이원화
-토지등기부와 건물등기부의 이원화
II등기의 종류 *17강
1.기능에 의한 분류
- 사실의 등기(표시란의 등기)
- 권리의 등기
갑구 : 소유권
을구 : 소유권이외의 권리
2.등기의 내용에 의한 분류
(가)기입등기 : 대부분의 등기는 기입등기
소유권보존등기, 소유권이전등기, 저당권 설정등기
참고)말소등기, 말소회복등기, 변경등기, 경정등기는 기입등기가 아니다. 새로운 등기원인이 아니다.
(나)변경등기 : 후발적으로 바로 잡는 것
경정등기는 원시적으로 잘못되었을 때 바로 잡는 것.
(다)말소등기 : 전부가 부적법하게 된 경우
1. 저당권등기
채: 1억
변 : 8.10
2.1번저당권 말소
등원: 변제(1번 지움<-)
말소등기는 주등기로 한다.
(라)말소 회복등기
멸실 회복등기
(마)멸실등기
100-> 80 : 변경등기
100 전부가 없어졌을 때 : 멸실등기
3.등기의 효력에 의한 분류
(가)종국등기 : 대부분의 등기
(나)예비등기
가등기 : 물권변동과 관계없다.
예고등기
4.형식에 의한 분류
(가)주등기
독립된 번호가 붙는 등기
(나)부기등기 ->주등기와 연장선
1)부기등기의 순위는 주등기 순위에 의한다.
2)한 개의주등기에 수개의 부기등기 : 가능
3)부기등기 상호간에는 그 선후에 의한다.
*권리의 변경등기나 경정등기는 원칙은 부기등기.
다만, 이해관계인이 있을 때, 이해관계인의 승낙을 받지 못한 경우는 주등기에 의한다.
1. 갑 소이 3억 1 A : 전세권등기 전 1억
1-1전세권변경 전 1억5천 1-1 전세금변경 5천
2.B: 저당권등기 채:4천
3.C. 저등기 채 3천
4.전 증액 5천
갑A : 전세금 증액 (1억 +5천) BC 기분나쁘고 긴장 : 이해관계인 된다.
승낙시 : 불이익 감수 ->부기등기
불승낙시 : 불이익 감수하지 않는다. ->주등기
갑A : 전세금 감액 (1억->5천) BC 기분 좋고 긴장하지 않음. 이해관계인이 안된다.
BC ->부기등기
*후순위 권리자 없으면 전세: 증감액 ->부기등기
1. 갑 : 전세권등기 전1억
1-1전세권부저당권등기 채권 4천
1-2전세권부 저당권등기 채권 3천문)
시험문제: 주등기로만 가능한 것은 부기등기로만 가능한 것은? =>2번정도 반복하면 저절로 외워진다
225쪽
2.등기할 수 있는 물건 : 공유수면토지는 사권의 거래가 안되기에 부동산등기법 대상에 들어가지 않는다
226쪽
하천 : 소유권 보존, 이전, 가압류, 저당권 다 됨
=>용익적권리<지상권, 전세권,임차권,지역권>은 할 수 없다.
농업용 고정식 온실
(모델하웃, 비닐하우스 가설건축물 컨테이너등은 쉽게 철거되어게 등기할 수 없는 물건이다)
주유기 밑의 급유탱크는 등기할 수 없다.
*등기할 수 없는 물건
3.등기할 수 있는 권리
인역권.
분묘기지권은 관습법상의물권이기에
*물권은 아니지만 등기능력이 인정되는 권리
임차권 환매권은 대항요권의 등기. 권리질권
**11강 226쪽
토지 일부: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 등기 된다.(용익적권리) 소유권보존등기 안된다.(분필하면 되지만) 소유권이전등기 안된다
토지일부에 대한 저당권, 압류, 가압류 가처분도 분필되기전에는 안된다.
권리의 일부(지분)
: 지분자체에 대하여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등기 할 수 없다.
자기지분만의 소유권보존등기 가능
자기지분만의 소이등기 가능
가압류, 가처분 저당권등기 됨.
5.등기없이 효력이 생기는 믈권변동
법률행위는 의사합치 +등기라는 형식
법률규정 민법 제186조취득할 때 등기를 요하지 않고 처분할 때 등기를 요한다.
상속
갑 피상속인 ---갑 사망시에 상속인 아들은 취득
처분시에는 상속 소이등기 =>법률의 규정. 상속은 단독신청
수인의 상속인 중 1인이 자기지분만의 상속등기는 안된다.
*공용징수 : 수용한 날에 취득 : 미등기일 때는 소보등기, 기등기는 소유권이전등기
*경매 : 매각대금완납했을 때 소취 : 매각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있어야 처분할 수 있다.
<판결>
확인 판결 :
이행판결 : <단독 신청>
갑 매도인 ------건물매매: 매매계약서 ----을 매수인
계약 중도금 잔금
소이등기 해주주 않을 때 을은 소제기 <법원의 판결> 갑으 을에게 건물을 넘겨주라(이행판결)
=>을은 확정판결문을 가지고 단도긴청해서 을앞으로 등기해야 취득한다.
이행판결 : 등기원인: 법률해위(매매)
등기원인 증서 :확정판결문
형성판결 : 판결자체가 법률관계를 만들어 버리는 것.
갑1/3 을1/3 병1/3 지분 : 공유등기
병 : 전원주택 지을려고 할 경우 : 갑을을 상대로 해서 공유물분할 청구는 언제든지 가능하다. 특약은 5년 범위내에서 분할금지특약
원칙: 협의 분할
병은 갑을을 상대로 해서 공유물 분할 소송을 한다. <판결> 위치와 면적을 특정해서 취득케하라...(공유물분할판결)
판결자체에 의해서 갑이 취득 을이 취득 병이 취득
처분시 갑등기 을등기 병등기. 왜냐하면 법률의 규정이기 때문이다.
*형성판결 등기원인 : 판결
등기원인증서 : 확정판결문
등기원인 이행판결 법률행위 : 형성판결은 판결
원인증서는 둘다 확정판결문
이행판결은 승소한 자가 등기신청
패소한자는 등기신청 못한다.
공유물분할등기 신청은 등기 승소 원고
공유물분할 판결은 승소 패소 원피고 불문하고 등기신청할 수 있다. 소송에 져도 자기 땅이 있으니까...
IV 등기의 효력
I, 종국등기
(1)등기 전후는 등기 용지중 같은 구에서 한 등기는 순위번호
다른 구에서 한 등기는 접수번호에 따른다.
갑구 을구
1. 갑 소이 1.A: 저등기
접 :7 접번 :11번
2. 을 : 소이 2."B. 저당권등기
접번 13 접번 : 15
(2)
(라)점유적 효력 : 취득시효기간 단축의 효력
245조 1항 : 점유취득시효
245조 2항등기부 취득시효
소유의 의사로 타인의 부도안을 20년간 평온 공연하게 점유한자는 ->등기함으로써 소유권 취득
1)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 물권변동이지만 취득할 때 등기를 요하는 유일한 물권
2) 그 등기는 이전등기 ㅎ
등기부 취득시효 : 소유의 의사로 타인부동산자기 명의등기? 10년간 평온 공연 과실없이 점유한 자는 소유권 취득
-점유적 호력취득시효 단축효력
*12강
형성판결<법률의 규정에 의한 판결>
(마)추정적 효력
~로 볼 수 있다. ->반대증거 추정력 번복
갑 : 등기가 되어있으면 실체적 권리가 있다고 추정해 준다.
갑 -소이등기--> 을 ---->수이등기---> 병
농지 : 토지거래허가지역 : 적법한 절차 : 추정
농취증 토지거래허가증 위조되었다고 입증해야 번복됨.
갑 : 건물 신축 : 소보등기 <----을이 건물 신축했다고 할 경우 : 을이 입증
->갑스스로 병으로부터 양수받았다고 할 경우 보존력 깨짐.
갑 : 건물 점유 미등기
을 : 점유하지 않고 등기는 됨.
등기의 권리추정력 인정 : 학설과 판례가 인정. 민법으로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점유추정력은 인정하지 않는다.
(4)부동산 물권을 취득하려는 자는 등기내용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악의
(5)부동산표시는 사실...
-추정력이 인정되지 않는 것 : 가등기 예고등기, 사망자, 허무인, 표제부
(6)
(7)전세권설정등기 : 전세권설정등기가 있었다고 추정.
저당권등기 -> 담보물권뿐만 아니라 피담보 채권의 존재도 추정된다.
소유권보존등기 : 권리변동의 추정력은 인정되지 않는다.
동일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 : 선등기 유효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특조법 : 강한 추정력 인정 : 서류 위조등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추정력이 깨짐.
가등기 예고등기는 뒤에서
V.등기의유효요건
1.실질적 유효요건
(나)등기와 실체관계가 부합할 것
(2)
*
(3)권리변동의 과정이 실체관계와 부합하는 정도
실제와 다른 등기원인 : 갑 속뜻 : 증여, 등기신청은 매매. 미리 발견 : 각하
어떤 : 등기 실행, 실체관계에 부합하면 유효,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 3년이하 징역 1억원이하 과징금
중간생략등기 :
갑-1억-> 을 - 3억-> 병
60일이내에 소이등기 받아 와야 한다.
갑에서 병으로 을을 생략하고 병으로 바로 소이등기
미리 발견 : 각하
<판례>3자간 합의서 제출하면 갑병 등기 가능하다. 을병은 검인이 있어야 한다.
합의서없으면 병은 을을 대위, 갑에서 을로 소이등기 을에서 병으로 소이등기
<판례> 을의 갑에 대한 등기청구는 인정한다.
<판례>3자간 합의가 없는 가운데 중생 : 실행
실제관계가 부합하면 유효.
토지거래허가지역에서 중간생략등기는 절대적 무효. 3자간 합의가 있어도 무효
모두생략등기
/ : 갑 : 건물신축 준공(원칙 : 60일내 갑명의 소보등기후 을명의의 소이등기)--->을
갑의 소보등기생략하고 을이바로 소보등기
미리발견하면 각하
어떤 연유로 등기되면 :실체관계에 부합하면 유효한 등기
4)무효등기의 유용(다시 사용)
권리(갑구 을구) : 등기에서는 유용 (단, 이해관계인이 없어야 한다)
사실등기(표제부등기) 유용이 되지 않는다
1.갑 소이 1.을 : 저당권등기 채 : 1억 변: 8.10
갑1억변제 ...말소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1억 빌림.
/갑이 건물신축 소보등기/ 멸실등기해야 하는데 하지 않은 상태. 다시 건물 신축 : 무효등기를 유용할 수 없다.
=>멸실등기후 새로 소보등기한다.
단속규정 : 무허가 음식점, 음식물판매, 미리 발견 : 영업정지, 폐쇄, 그안에서 사법상 효력 ->유효
과징금 처벌
231쪽
2.등기의 형식적 유효요건
55조 각하사유
55조1항 : 관할이 아닌 때
55조 2항 : 사건이 등록할 :아닌 때
=>미리 발견하면 각하, 어떤 연유 : 등기 실행 : 직권말소
3항 : 미출석
4: 방식 어긋
..13 =>각하 : 어떤 연유로 등기가 실행실체관계에 부합하면 유효한다.
안양 땅, 군포등기소 등기신청
점유권등기신청
전화로 집샀다고 등기신청
인감증명서 넣지 않으면 각하
안양 땅, 군포등기소 등기 수리되었을 경우 군포등기소가 직권말소
유치권...되면...직권말소
인감증명서 넣지 않는데 수리됨...진짜 소유자가 맞으면 유효한 등기...
*13강
제2장 등기소와 등기관
I관할등기소
2.등기소의 관할
(나)예외 : 신청을 받아 상급법원의 장이 지정한다.
구로 강서
: 서울 남부지방법원
금천 안양
서남/ 수원지
서울고등법원장
김천 영동
대구지방법원 청주지방법원
대구고등법원 대전고등법원
신청을 받아 대법원장
구로 강서
관할의 위임 : 대법원장이 한다.
II.등기관
법원서기관 등기사무관 등기주사 등기주사보
4급~7급
중에서 지방법원장이나 지원장이 지정한자
등기소장이나 등기과장으로 임명되면 지정이 없어도 등기관이 될 수 있다.
등기관의 제척 :
제3장 등기에 관한 장부
등기부
표제부 :
1. 사실
갑구 :
1. 소유권
을구 : 권리자 및 기타사항란(전세권등이 없을 경우 을구를 두지 않을 수 있다)
1. 소유권이외의 권리
등기의 목적, 접수번호=>표제부에 기록하지 않고 갑구 을구에 기록한다.
집합건물 ->아파트 오피스텔 다세대
구분건물 등기부 : 1동 : 표제부 : 1. : 표시번호 1동전체에 대한 사실. 소재지번.
전유부분 : 표제부 1. 103 : 구조 면적 (소재와 지버은 기록하지않는다.
갑구
을구
(나)등기부 편성
(1)물적편성주의
(3)
1)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여...전부에 대하여 1용지를 사용한다.
2)1동의 건물전체에 대하여는 표제부만을 둔다.
1동 : 표제부
10:1 표
갑
을
201 표
갑
을
=>전체를 1등기용지=>형식적으론느 1부동산 1등기용지 원칙을 지키지 못한다.
103호에 대하여 등초본 열람할 때는 실질적으로 1부동산 1등기원칙 지킨다.
전산번호란에는 등기번호란을 두지 않는다.
234쪽
(2)등기용지의 내용
2.폐쇄등기부
장부식 ~카드식(부관철식) ~이기~2002 전산등기부
폐쇄등기부 --------------------------현재효력있는 등기
영구보관(등초본 열람 가능)
(나)등기용지의 폐쇄원인
(5)부동산이 멸실한때
(6)보존등기를 말소하는 때
1동 : 표제부
01 표
갑
을
(7)중복등기를 말소정리하는 때
(다)폐쇄등기부의 효력 =>넓은 의미의 등기부
238쪽 기타장부
(가)공동인명부
(나)공동담보 목록 편철장
부동산이 5개이상이면 공동담보목록을 첨부하여야 한다.
(라)신청서편철부
(마)신탁원부편철장
*238쪽
II.장부의 보존 및 관리
1.장부의 보존
(가)영구보존장부 : 부도난 공장을 공동관리
(나)10년 보존장부
(다)5년 보존장부 : 신청서
(라)3년보존장부 : 미수령등기필증편철장
(마)1년 보존장부 : 통지 열람 증명 과세
2.장부의 관리
(가)등기부 등의 이동금지
반출 : 예외
전쟁 천재지변 법원의 명령 촉탁 수사관의 영장
등기부와 그 부속서류 0
신청서와 그 부속서류 0 0 0
(나)등기부 등의 멸실방지처분 및 멸실회복조치
3.장부의 공개
(가)등본 또는 초본의 발급과 등기부의 열람청구
(나)등기사항의 사실증명
미등기(구로) --->구로등기소
지번마다 등기용지. 등기용지가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증명서
제4장 등기의 일반절차
I.신청
1.신청주의의 원칙
(가)당사자의 신청
*예외적인 강제신청주의
1.부동산등기법상 신청의무
토지는 1월을 위반해도 과태료가 없다.
건물의 경우 1월을 위바나면 5만원 이하 관태료 : 특조법이 아니라 부동산ㅅ아 등기법상 과태료
지체없이 하지 않아도 과태료 없다.
2.부동산특별조치법상의 신청의무
매매, 교환 :
갑(매도인) ------매매, 매매계약서---을(매수인
계, 중, 잔; 소이서류
반대급부 이행된 날로부터 60일내 소이등기해야 한다.
실제 잔금지급일로부터 60일이내에 소이등.ㅇ의로 보존등기한 뒤 을 명의로
..특조법에 의하여 등록금액의 5배 과태료
갑토지 ---증여-----서울대
계약, 무상 : 계약이 발생한날로부터 60일이내에 ...해태시 특조법 과태료
*소유권보존등기신청의무
갑 : 건물 : 신축 :준공 --->소보등기 여부: 당사자 : 자유
갑: 8.10 건물준공...8.20 을 매매계약
소보등기 가능한 날
갑: 8.10 준공전 을 매매계약 ----8.20일 준공 : 소보 가능한 날
뒤에날짜로부터 60일내에 갑명의로
3.부동산실권리자명의의 관한 법률상 신청의무
갑------건물 매매---->
매매계약서
계,중잔; 소이등
매수인은 60일내로부터 등기해야 한다.
장기미등기자일 경우 부실법에 의해서 100분의 30내에서 과징금
(나)관공서의 촉탁
예체공 소관 관기 매 파국임
*(시험)촉탁에 의한 등기, 직건에 의한 등기 구별
관공서 국가 법원 세무서가 개입되면 촉탁등기이다.
예외) 법원으로부터 가등기가처분 명령정본을 발부받아: 단독으로 가등기 신청한다. 법원이 개입되어도 단독신청
*촉탁등기의 특징 : 신청주의의 한 형태
1.갑 소이 1.저등기
채권 1억
채무자 : 갑
변제기 : 8.10
저당권자 : 을
2.임의경매개시 ========>경매절차 진행 : 정 : 경매참가 정은 매각대금 완납시 소유권을 취득: 처분할 때에는 법원에서 정앞으로 매각받았다는 서류를 등기소에 보내준다.
3. 정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을: 법원: 경매신청 : 경매에 관련된 저당권 서류를 촉탁서
-출석주의 면제: 우편으로 가능
-등필 필요없다
-출석해서 공신 가능
-
등기필증 관공서 등기권리자
등기의무자
인감증명 관공서 등기권리자
등기의무자
만약 광고서가 등기권리자일 경우 상대방 등기의무자의인감증명은 제출해야 한다.
(다)신청주의 예외
(1)등기관의 직권에 의한 경우
1)미소처소
2)착빠경
3)직권변경등기
4)직권말소등기
5)추
6)승
7)대
8)직권의 말소회복등기
(2)법원의 명령에 의하는 경우
2.등기신청행위*244쪽
(가)등기신청행위의 유효요건
-등기신청능력
-진의
-법정방식
3.등기신청의 당사자능력(등기신청적격)
자연인 갑 <----법무사 : 대리인:등기신청
갑 등기
(가)자연인
(1)태아 정지조건설 : 태아일 동안 : 사람으로 안본다. 살아서 출생하면 소급해서 사람으로 본다.
갑 부 : 건물 : 2억 5천
모 태아 을 장남 병
1.5 1
1.5 1 1 =>상속등기는 경정등기
(나)법인
삼성전자 : 돈, 조직 구성원 + 주무관청 : 허가 +회사설립등기 : 법인격 부여
법인등기부: 대표이사: 이사 : 감사 : 본점: 지점소재지
삼성전자가 갑으로부터 토지 취득시 :대표자나 대리인 등기신청
1.갑 : 소이
2.소이 법인명의로등기
(다)권리능력 없는 사단 재단(비법인 사단 재단
종중, 동창회, 교회자: 대리인: 등기신청 가능
1.갑 소이
2.소이 종중명의로 등기
(권리능력없는 사단 재단 명의로 등기)
동창회명의 등기
등기부에 대표자나 종손을 기재
종중이 갑으로부터 토지취득
대표
*법인 아닌 사단 재단 등의 등기신청시 첨부서류
사원총회의 결의서 : 법인아닌 사단이 등기의무자인 경우에 한함
(라)조합합이 갑으로부터 토지를 취득
1.갑: 소이
2.소이등기
조합자체명의로 등기가 안되고
갑을병정 조합원전원의 이름으로 등기
합유라는 취지를 기재. 지분은 기재하지 않는다(처분 자유롭기에)
특별법상의 조합 : 농협 수협 임협: 농협명의로 등기
출자를 해서 동일한 목적 : 계약:인적결합체
영농조합 갑을병정 ---->지분: 지분처분 제한 :합유
조
(마)학교
공립학교 : 지자체
사립학교 : 재단
(바)사찰
4.등기신청인
(가)공동신청의 원칙
(나)공동신청의 원칙에 대한 예외(단독신청)
미
혼동 : 소유권과 제한물권이 동일인에 귀속 : 전세권자가 사버린 경우 단독신청
수 : 관공서가 사업시행자 : 촉탁등기
관공서가 사업시행자가 아닌 경우 : 아파트 회사 : 단독신청
행
제
상
판 결 : 이행판결 (형성판결 중에서 공유물분할 판결은 단독신청)
부부 경멸
가등가토
*등기청구권
갑----건물매매----->을(매수인
계중잔; 소이등기
갑,을 --등기신청----->등기소
을의 갑에 대한 등기청구권 : 반드시 상대방이 존재를 해야 한다.
등기신청권과 등기청구권
공법행위 사법행위
공신 단신 둘다 반드시 상대방이 조존재(단신청구는 없다)
요식 불요식
이의신청 소송사건
비송사건
(다)제3자에 의한 등기의 신청
(1)상속인에 의한 등기의 신청
갑(매도인 --매매계약서 --->을
계중잔
소이등 전에 사망
병(갑의 아들) 상속인
갑에서 을로 바로 소이등기
병 상속등기 생략하고
병과 을이 공신.
상속등기: 단소 등기원인 상속 등기필증 인감증명 무
상속인에
의한 등기: 공신 생전의 매매계약서 아버지등기필증제출 상속인의 인감증명제출
(생전 법률행위(매매)
1)의의
2)요건
3)신청인과 등기의무자의 표시가 달라도 수리한다.
원칙 : 등기부 : 김수경
신청서 등기의무자 : 김현수 -> 각하 : 상속인에 의한 등기에서는 적용되지 않고 수리한다.(왜냐하면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수리한다)
(2)대위에 의한 등기의 신청
갑(채무자) ----1억빌림 ---------------을 채권자
병 : 토지매수
갑병 :------갑명의 등기 연기 :--->등기소
채권자가 자기의 이름을채무자가할등기를대위해서 채무자 명의로 등기
2.등기신청권 : 대위가능
3.채무자에게 유리한등기 중성적 등기(개명등기) 대위가 됨.
불리한등기 갑의토지9등기의무자)를 매도할 경우 재산이 줄어들기에 안된다.
등기의무자는 대위가 안된다.
4.표제부 대위가능 :건물의 지번등은 대위신청
5.채권자 대위권을 다시 대위행사 가능하다.
정은 을의 채권자 : 을 채무자 : 을은 갑에게 돈을 빌려주고 병은 갑의 토지를 구입
을은 갑명의 등기...병은 을을 대위해서
6.금전채권, 특정채권 다됨
가-----------을 ------>병
매도인 제1매수인 제2매수인
계중잔 계중잔
을이 하지 않으면 을을 대위해서 갑을 대위해서 을명의 등기 가능
7.무자력을 요건으로 하지 아니한다.
8.
대위채권자(신청인) 신청인의미로서 등기필증을 교부하고
등기권리자인 채무자에게 등기완료통지를 해준다.(채권자가 대신등기해주었으니 모를 수 있기 때문에)
http://blog.daum.net/leejin2010/221
1)의의
2)채권자 대위신청
3)구분소유자의 대위신청
4)건물대지의 소유자의 대위신청
5)신탁에 의한 대위신청
(라)대리인에 의한 등기의 신청
(1)자격
(2)대리권의 존속기간
(3)대리권의 흠결
5.등기신청에 필요한 서면
(가)신청서
(1)필요적 기재사항
1)일반적 기재사항
2)특수적 기재사항
필요적 기재사항
임의적 기재사항
(2)임의적 기재사항
근저당권이자는 임의적 필요적 기재사항도 아니다.
차임 :필요적
(나)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등기원인증서)
*등기원인증서 정리
예를 들어, 매매계약서, 전세권설정계약서 등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범계동 22-4 부동산표시
매매 등기원인
등기원인일자
매도인 성 주 주번 도장
매수인 ~~~~
유언증서, 유증증서, 사인증여증서,상속재산분할협의증서는 등기원인일자를 알 수 없기에 원인증서는 되지 못한다.
이혼할 때 재산분할협의서는 등기원인증서가 된다.
아파트 분양계약서는 등원된다.
아파트 분양받은 사실 증명원는 등원증서 안된다.
이행판결 형성판결은 모두 등기원인증서는 판결정본이다.
: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는 원인증서가 되지 않는다.
*계약서 등의 검인
계약-------------->소이
상속경매공매 수용 취득시효...법률의 규정이기에 받지 않는다
유증 : 특정유증
포괄유증 : 상대방없는 단독행위이기에 검인 안받는다.
진정명의회복등기 내땅 내가 찾기에 안받는다.
소유권말소는 검인안받는다.
가등기->본등기한 때 받는다.
전 지상.임: 검인안받는다.
계약이 아니거나 소유권이전이 아니거나
*ㅇ미 진정성 : 확보되면 검인 필요없다.
계약: 일방당자사가 국가나 지자체일 경우
토지거레 허가지역에서 허가를 받았을 경우
부동산거래신고: 신고필증<검인의제)되니까 검인 받을 필요없다.
(다)등기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증(권리증) :17강 첫부분에서
(1)등기필증의 의의
(2)등기필증의 제출이유
(3)등기필증의 제출을 요하지 않는 경우
1)등기의 진정성이 보장되는 경우
2)등기의무자가 존재하지 않아 단독신청할 수 있는 경우
3)원시적으로 등기필증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4)등기필증이 멸실된 경우
1)등기의무자의 출석
2)등기완료 후의 조치
(라)등기원인에 요구되는 제3자의 허가 동의 또는 승낙을 증명하는 서면
갑---토지매매(농취증 토기러개허가서,법정대리인 동의서, 임차인양도시 임대인 동의)------>을
*판결 =>제3자의 허가서를 넣지 않는다.
판결의 내용이 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판결일 때는 제3자의 허가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우
(마)대리인이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
(바)소유권의 보존 또는 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신청인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
주소증명서면의 대상 =>소보등기, 소이등기
가등기, 소유권말소, 전세권, 지상권, 임차권등기할 때는 주소증명서면 넣지 않는다.
공동신청할 경우 : 소이 매매 증여등 : 각자 주소 증명서면 제출
등기권리자 등기의무자 쌍방 것을 다 제출해야
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과
촉탁에 의한 소유권이전은 등기권리자것만 제출
(사)법인이 등기권리자인 경우에는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 또는 외국인이 등기권리자인 경우에는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서면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부여방법
주민등록번호 증명 ->등기권리자것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등기권리자 것을 넣어주어야 한다.
제대하고 국가가 치는 사시보고 법주먹으러 외출한다.
재외국민
국가
법인아닌 사단재단 : 시장 군수 (부동산 소재지 군수구청장은 틀린 지문)
법인은 주된 사무소
외국인의 경우 체류지가 있는 경우 :
체류지가 없는 경우 :
(아)인감증명서
(1)인감증명서의 제출을 요하는 경우
1등 3동 등등 가가 확또공 분전
(2)등기시 제출해야 하는 인감증명서
-자연인
-법정대리인
-법인 또는 외국인 회사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
-외국인
-외국인이 아닌 재외국민
(3)유효기간
(자)부표
매매
신상
대위
도면 지적도
규약 공정증서
수수료 납부
신청서 부본
II.등기신청의 접수 및 심사
1.신청서의 접수
2.등기신청의 심사
3.등기신청의각하
(나)각하사유
(1)사건이 그등기소의 관할이 아닌 경우
(2)사건이 등기할 것이 안니 경우
1)실체법상 허용되지 않는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2)절차법상 허용되지 않는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3)당사자나토건 그 대리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4)신청사가 방식에 맞지 않는 경우
목표 상신 불일치
첨 수 밟집위
4.등기신청의 취하
-
-서면, 대리인의 특별수권
-공동
-등기완료전
-일부취하
-전부취하
III.등기의 실행
IV.등기 완료 후의 절차
1.등기권리자에 대한 등기필증의 교부
(가)등기필증의 작성교부
(나)등기필증 교부에 대한 특칙
-등기완료통지서
-편철필증
2.대장소관청에의 등기필의 통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등기필의통지
3.과세자료의 송부
*전처조직에 의한 과세자료 송부
제5장 각종 등기의 절차
I.변경등기
1.의의
2.종류
(가)표시란의 변경등기
(1)부동산의 변경등기
1)변경등기를 할 수 있는 경우
2)대장과의 관계
3)등기신청
(2)부동산표시의 변경등기
1)
2)등기신청
3)등기관이 직권으로 하는 경우
4)토지표시변경등기 촉탁
(3)대지권의 변경등기
1)
2)사유
-일체성
-구분건물 일체성
-구분건물의 변경
-권리 소멸
3)등기신청 등기 명의인이 1개월 이내
(4)부동산 분합에 관한 등기
1)토지 분합에 관한 등기
a)토지의 분합의 의의
-포괄
b)언제나 동일 소유자에게 속하는 토지에 관하여서만 인정
2)신청
3)종류
4)토지합필의 제한
5)토지합필의 특례
(5)건물분합에 관한 등기
1)신청
2)종류
3)건물합병의 제한
(나)사항란의 변경등기
(1)권리의 변경등기
-자체 내용 변경
-공동신청
-제3자 부기
4)붉은 선
(2)등기명의인 표시의 변경등기
1)의의
2) 단독신청
3)등기필증제출의무는 없다
4)부기등기
5)직권변경등기
II.경정등기
(가)착오
(나) 착오 빠진 부분
3.신청
(가)
(나)표시란의 경정등기
(다)사항란의 경정등기
4.등기의 실행
III. 말소등기
1.의의
2.요건
-부적법
-부적법
-제3자
3.등기신청
(가)공동신청
(나)예외
-판결
=사망
-공시최고나 제권판결
-가등기의말소등기
-가처분등기후 제3자명의
-혼동
7)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
)2_직권에 의한 말소등기
1)등기후 관할위반 또는 등기할 것이 아닌 것 발견
2)무효 똔느 취소
3)가등기에기한본등기 사이의 중간처분등기
4)말소권리 목적용 제3자 권리등기
5)환매특약
6)수용
7)저당권 등 등기의 정리에 관한 특조
4.말소등기의 실행
IV.부동산의 멸실등기
1.의의
2.신청
3.구분건물의특칙
V.회복등기
1.말소회복등기
(가)의의
(나)요건
(다)등기신청에 관한 특칙
(1)원칙
(2)직권에 의한 경우
(3)단독신청
2.멸실회복등기
(가)의의
(나)신청
3개월이상
단독신청
등기필증첨부
신청서편철부
VI.부기등기
1.의의
2.등기의 실행에 관한 특칙
(가)
(나)부기번호
*부기등기에 의하는 것 -일등대추지불특이외
주등기에 의하는 것
VII.가등기
1.의의
2.요건
(가)소멸청구권 보전
(나)시기부 또는 정지조건부
(다)장래 확정될 청구권
*판례가등기상의 권리의 이전등기를 가등기에 대한부기등기의 형식으로 경료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3.가등기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가)물권적 청구구너 보전을 위한 가등기
(나)소유권보존등기의 가등기
(다)
(라)
4.가등기의 효력
(가)본등기 전의 가등기 자체의 효력 (청구구너보전의 효력)
(1)가등기만
(2)청구권보전의 효력
(나)본등기 후의효력
(순위보전의 효력)
(1)
(2)순위보전의 효력
(3)중간처분의 등기가 실효 ->직권말소
(다)담보가등기의 효력
5.가등기의 실행
(가)정본을 첨부
(나)사항란에만 횡선 긋기
(다)가등기의 형식
6.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신청
(가)공동신청
(나)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등기권리자
(다)본등기 의무자
(라)등기 의무자
(마)가등기권리자가 수인
(바)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가등기에 기하여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한 경우
(1)본등기후의 조치
(2)직권말소되는 경우
저가 소사임 말경
(사)가등기 말소절차
(1)원칙:공동신청
(2)예외:단독신청
1)가등기명의인의 단독신청 :rkvlf
2)등기상 이해관계인의 단독신청
VIII.예고등기
1.의의
(가)수소법원 촉탁
(나)경고등기
2.요건
(가)소제기
(나)제3자에게 대항가능
(다)권리에 관한 등기의 말소 또는 회복의 청구
(라)부동산 일부에 대한 말소 또는 회복의 등기
3.예고등기의 절차
4.예고등기의 말소절차
(가)촉탁에 의한 말소
각취포화패
(나)직권말소
(다)제1심법언
(라)말소청구의 손느 불허
(마)등기의 실행
(1)촉탁에 의한 말소
(2)직권에 의한 말소
제6장 각종 권리의 등기절차
I.소유권에 과한 등기
1.소보
(가)토지소유권보존등기
(1)등기신청인
-단독신청
-미등기토지
*미등기부동산의 소유권보존등기 신청인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등기예규)
1.목적
2.법제130조 제1호 및 제131조 제1호의 신청인의 범위
가.대장등본에 E라 자기 명의로 소보를 신청할 수 있는 자의 범위
(1)대장에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된자
(2)대장상 소유권이전등록을 받은 자
3.법제130조 제2호 및 제131조 제2호 전단의 판결의 의미
가.소유권을 증명하는 판결에 있어서의 상대방
나. 판결의 종류
다.예시
라.해당하지 않는 경우의 예시
(2)신청서류
(나)건물소유권보존등기
(1)신청인
(2)신청서류
(3)구분건물의 표시에 관한 등기
(다)직권에 의한 소보
(1)미등기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처분제한의 등기촉탁
(2)미등기주택이나 상가건물에 대하여 임차권등기촉탁
2.소유권이전등기
(가)소유권 전부이전
(1)
(2)신청에 필요한 서류
1)신청인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
2)인감증명서
3)검인계약서
(나)소유권 일부 이전
(다)토지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단독신청
-공탁증명서면
-관공서가 기업자인 때
-소유권 이외의 권리
-갈음하여
(라)상속등기
(마)유증등기
(바)진정명의회복을 등기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사)환매특약등기
(1)환매권자
(2)등기원인
(3)신청절차
(4)신청시구비요건
(5)환매등기 실행
(6)환매권의 양도와 변경
(7)환매등기의 말소
1)환매권 행사
2)환매권행사 이외의사유로 환매특약등기의 말소
(8)첨부서류
(9)환매권 등기후 소유권이전
(10)각하
(110환매특약등기의 효력 : 처분금지 효력은 없다
(12)환매특약등기 후에 경료된 소유권 외의 권리에 관한 말소
(아)신탁에 관한 등기
(1)신탁법상의 신탁
(2)등기의 신청
1)공동신청 동일서면
*신탁원부의 기재사항
2)등기원인증서
ii.대지권에 과한 등기특칙과 규약상 공용부분의 등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