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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시행 2016.5.17.] [경기도조례 제5199호, 2016.5.17., 일부개정]
경기도 (도시재생과)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0.2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12.31.>
1. “기존무허가건축물”이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대상 무허가 건축물(1989.1.24. 이전 건축된 무허가건축물)을 말하며, 그 외의 무허가 건축물은 “신발생무허가건축물”이라 한다.
2. “관리처분계획 기준일”이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6조제1항에 따른 분양 신청기간이 만료되는 날을 말한다. <개정 2011.10.20.>
3. “공동주택건설사업”이란 법 제6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 중 공동주택 및 그 부대복리시설의 건설사업으로서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시장ㆍ군수 또는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주택공사 등(이하 “주택공사 등”이라 한다)이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1.10.20.>
4. “주택접도율”이란 구역내 폭 4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건축물의 총수를 구역 건축물 총수로 나눈 백분율을 말한다.
5. “호수밀도”란 정비구역 면적 1헥타아르당 건축되어 있는 건축물의 동수로서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서 산정한 밀도를 말한다.
가. 공동주택은 기준층의 소유권이 구분된 1가구를 1동으로 보며 기준층 이외의 가구는 계산하지 않는다.
나. 신발생무허가건축물은 건축물 동수 산정에서 제외한다.
다. 기존공원의 일부 또는 전부를 존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정비구역의 총 건축물 동수에서 존치면적을 제외한 면적으로 나누어 산정한다.
라. 단독 또는 다가구주택을 건축물 준공후 다세대주택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구분소유등기에 불구하고 전환전의 건축물 동수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다. <개정 2015.10.07.>
마. 준공업지역안에서 정비사업으로 기존공장의 재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정비구역 면적중 공장용지 및 공장 건축물은 제외하고 산정한다.
6. "무주택세대주"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제9호에 따른 세대주를 말한다. [신설 2009.12.31.]
7. "공공지원자"란 법 제77조의4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의 시장ㆍ군수를 말한다. [신설 2011.10.20.] <개정 2016.05.17.>
8. "위탁관리자"란 법 제77조의4제2항에 따라 공공지원을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 [신설 2011.10.20.] <개정 2016.05.17.>
9. "미사용승인건축물"이란 관계 법령에 따라 건축허가 등을 받았으나, 사용승인·준공인가 등을 받지 못한 건축물로서 사실상 공사가 완료된 건축물을 말한다. [신설 2012.5.11.]
제3조(노후ㆍ불량건축물) 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른 노후ㆍ불량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11.10.20., 2014.1.10.>
1. 「건축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해당 시·군 조례가 정하는 면적에 미달되거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 등의 설치로 인하여 효용을 다할 수 없게 된 대지에 있는 건축물 <개정 2014.1.10., 2015.07.17.>
2. 공장의 매연ㆍ소음 등으로 인하여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지역 안에 있는 건축물
3. 해당 건축물을 준공일 기준으로 40년까지 사용하기 위하여 보수ㆍ보강하는데 드는 비용이 철거 후 새로운 건축물을 건설하는 데 드는 비용보다 클 것으로 예상되는 건축물 <개정 2013.12.2.>
② 영 제2조제3항제1호에 따른 노후·불량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경과한 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그 기간이 20년 미만인 경우에는 20년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5.07.17.]
1. 철근콘크리트구조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개정 2015.07.17.>
가. 5층 이상으로서 1987년 이전에 준공된 건축물은 [20+(준공연도-1983)×2]년, 1988년 이후 준공된 건축물은 30년
나. 4층 이하로서 1992년 이전에 준공된 건축물은 [20+(준공연도- 1983)]년, 1993년 이후 준공된 건축물은 30년 [전문개정 2015.07.17.]
다. 삭제 <2015.07.17.>
2. 제1호 이외의 기간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개정 2015.07.17.>
가. 단독주택이 아닌 건축물로서, 철근콘크리트·철골철근콘크리트구조 또는 철골구조 건축물은 30년 [전문개정 2015.07.17.]
나. 가목 이외의 건축물(기존의 무허가 건축물 포함)은 20년 [전문개정 2015.07.17.]
다. 삭제 <2015.07.17.>
③ 영 제2조제3항제2호에 따른 노후ㆍ불량건축물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제8호에 따른 도시·군기본계획의 경관에 관한 사항에 저촉되는 건축물을 말한다. [신설 2010.4.19.] <개정 2014.1.10., 2015.07.17.>
④ 삭제 <2014.1.10.>
제3조의2(미사용승인건축물에 대한 특례) 제3조제2항에 따라 미사용승인건축물의 준공일을 결정하는 경우 용도별 분류와 구조는 건축허가 내용에 따르며, 준공일은 재산세 및 수도요금·전기요금 등의 부과 개시일로 한다.[본조신설 2012.5.11.]
제3조의3(공동이용시설의 범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3호에 따른 공동이용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관리사무소, 경비실, 보안·방범시설
2.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운동시설, 휴게시설, 복지관, 공부방, 작은 도서관
3. 쓰레기 분리수거 및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등 환경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4. 그 밖에 주민들의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하여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관리하는 시설로서 정비계획에 포함된 시설[본조신설 2015.05.01.]
제2장 정비구역의 지정
제4조(정비계획 수립대상 정비구역 지정요건) ① 영 제10조제1항 관련 별표 1 제3호라목에서“조례로 정하는 면적“이란 1만제곱미터의 면적을 말한다. [신설 2010.4.19.] <개정 2016.05.17.>
② 영 별표 1 제6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한 정비계획 수립대상 구역의 요건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0.4.19., 2012.12.28.>
1. 영 별표 1 제1호가목에서 말하는 “밀집”의 정도는 1985년 6월30일 이전에 건축된 법률 제3719호 「특정건축물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에 따른 무허가 또는 위법시공 건축물과 노후ㆍ불량 건축물이 대상구역의 건축물 총 수의 60퍼센트 이상인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12.5.11.>
2. 영 별표 1 제1호라목에서 말하는 “인구가 과도하게 밀집”되어 있다는 것은 ‘호수밀도가 헥타아르당 80호 이상인 경우’를 말하며, “기반시설의 정비가 불량”하다는 것은 ‘도로, 주차장 또는 상ㆍ하수도 등 기반시설에 정비가 필요하다고 해당 시장ㆍ군수가 인정한 경우’를 말한다.
3. 영 별표 1 제1호마목에서 말하는 “정비기반시설이 현저히 부족”하다는 것은 ‘주택접도율이 20퍼센트 이하인 경우’를 말한다.
4. 영 별표 1 제1호바목에서 말하는 “과소필지 등이 과도하게 분포된 지역”이라는 것은 ‘「건축법」 제57조에 따른 분할제한면적 이하인 과소필지, 부정형 또는 세장형(대지 폭 3미터 미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필지수가 50퍼센트 이상인 지역’을 말한다.
③ 영 별표 1 제6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주택재개발사업을 위한 정비계획 수립대상 구역의 요건은 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으로 노후·불량건축물의 수가 전체 건축물 수의 60퍼센트 이상인 지역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0.4.19.] <개정 2012.5.11., 2012.12.28.>
1. 영 별표 1 제2호 가목에서 말하는 “토지가 대지로서의 효용을 다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은 ‘「건축법」제57조에 따른 분할제한면적 이하인 과소필지, 부정형 또는 세장형의 필지수가 30퍼센트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4.1.10.>
2. 영 별표 1 제2호나목에서 말하는“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되었다”는 것은 ‘호수밀도가 헥타아르당 70호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2.5.11.>
3. 영 별표 1 제1호마목에서 말하는 “정비기반시설이 현저히 부족”하다는 것은 ‘주택접도율이 30퍼센트 이하인 경우’를 말한다.
4. 영 별표 1 제2호나목의 “시·도 조례로 비율의 10퍼센트 범위에서 증감할 수 있다”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기준은 ‘노후·불량건축물의 연면적의 합계가 전체 건축물의 연면적의 합계의 60퍼센트 이상’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2.12.28.]
④ 영 제10조제1항 관련 별표 1 중 제6호에 따라 「경기도 도시계획 조례」제7조의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부지의 정형화, 효율적인 기반시설의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정비구역 수립대상 면적의 100분의 110 이하의 범위에서 정비구역을 포함하여 지정할 수 있다. [신설 2011.10.20.] <개정 2012.12.28., 2013.10.31.>
제5조(정비계획 수립시 조사내용) 영 제10조제2항제7호에서 “그 밖에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6.05.17.>
1. 거주가구 및 세입자 현황
2. 도시관리계획상 토지이용계획 현황
3. 토지의 용도ㆍ소유자ㆍ지적 현황
4. 건축물의 허가유무 및 노후ㆍ불량 현황
5. 건축물의 용도ㆍ구조ㆍ규모 및 건축경과(준공) 연도별 현황
6. 정비구역안의 유ㆍ무형의 문화유적, 보호수목 현황 및 지역유래
7. 토지 등 소유자의 정비구역지정에 관한 동의 현황(제7조에 따라 토지등소유자가 정비계획의 입안을 제안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개정 2016.05.17.>
8. 기존 수목의 현황
제6조(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 영 제12조제12호에서 “시ㆍ도 조례가 정하는 사항의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정비사업 명칭의 변경
2.「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에 따라서 도로모퉁이를 잘라내기 위한 구역결정사항의 변경 <개정 2015.07.17.>
3. 영 제13조제1항제3호의 규정의 기존건축물의 정비ㆍ개량에 관한 계획의 변경
4. 정비구역이 접하여 있는 경우 상호경계조정을 위한 구역범위의 변경
5. 정비구역 또는 지구범위의 변경이 없는 단순한 면적의 정정 및 자구의 정정을 위한 변경
6. 법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건축물의 주용도‧건폐율‧용적률 및 높이에 관한 계획의 변경을 수반하지 않은 정비구역의 분할계획 또는 단순한 부지계획의 변경 <개정 2012.5.11.>
7. 삭제 <2009.12.31.>
8.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범위에서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의 변경 [신설 2012.5.11.] <개정 2013.10.31.>
9.「건축법」등 관계 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정비계획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와 같은 법 제4조에 따라 구성된 건축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른 건축계획의 변경 [신설 2012.5.11.]
제7조(정비계획의 입안 제안) ① 법 제4조제4항제3호에 따라 대도시가 아닌 시ㆍ군으로서 영 제10조제1항 별표 1에 해당하는 정비계획 수립 대상구역의 토지등소유자(법 제2조제9호 각 목의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시장ㆍ군수에게 정비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다. <개정 2012.5.11., 2015.07.17.>
② 영 제13조의2제1항에 따라 정비계획의 입안을 제안하는 토지등소유자는 해당 지역 토지등소유자 총수의 70퍼센트 이상 및 토지면적의 2분의 1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③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자 수 산정방법 및 절차 등은 영 제28조를 준용한다.[전문개정 2009.12.31.]
제8조(정비계획의 내용) 영 제13조제1항제9호에서 “그 밖에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시ㆍ도 조례가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가구 또는 획지에 관한 계획
2. 임대주택의 건설에 관한 계획(주택재개발 및 주거환경개선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은 주거지역에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 한한다)
3. 주민의 소득원 개발에 관한 사항 (주거환경개선사업에 한한다)
4. 정비구역 내 기존 공원이나 녹지를 제외한 계획(단, 기존 공원이나 녹지의 기능을 회복하거나 그 안의 건축물을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와 토지이용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는 포함 가능) [신설 2009.12.31.]
5. 기존 건축물에 대한 처리계획(건축물의 경과연수, 용도, 구조, 규모, 입지, 허가유무 및 노후ㆍ불량 정도를 고려하여 존치, 개수, 철거 후 신축, 철거이주 등으로 구분) [신설 2009.12.31.]
6. 종교부지, 분양대상 복리시설 부지 및 정비구역 안에 건립하는 임대주택 부지는 필요한 경우 획지로 분할하고 적정한 진입로를 확보하는 계획 [신설 2009.12.31.]
7. 정비사업시행 예정기간(법 제4조제1항제7호의 정비사업시행 예정시기를 사업시행자별 사업시행인가신청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정비구역지정 고시가 있는 날부터 4년 이내의 범위에서 정함) [신설 2009.12.31.]
제9조(정비구역등의 해제 <개정 2016.05.17.>) ① 법 제4조의3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정비예정구역 또는 정비구역(이하 이 조에서 ”정비구역등”이라 한다)의 지정을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6.05.17.>
1.「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제7조제3항 관련 별지 제4호의2서식 및 제4호의3서식의 비례율 등 사업의 경제성 <개정 2016.05.17.>
2. 삭제 <2016.05.17.>
3. 조합설립 가능성
4. 추진위원회 및 조합의 정상적 운영 여부 <개정 2016.05.17.>
② 제1항에 따른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군수가 별도의 기준으로 정한다. <개정 2016.05.17.>
③ 법 제4조의3제4항에 따라 정비구역등을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시장·군수는 해제대상 정비구역등의 토지등소유자에게 해제사유와 절차를 알리고, 30일 이상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그 결과를 참작하여야 한다. <개정 2016.05.17.>
④ 법 제4조의3제4항제3호에 따라 토지등소유자가 정비구역등의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 그 동의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는 법 제17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6.05.17.>[전문개정 2013.10.31.]
제9조의2 삭제 <2015.07.17.>
제9조의3(안전진단의 비용) 영 제21조제2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안전진단의 실시가 결정된 때에는 안전진단에 필요한 비용을 시장ㆍ군수에게 예치하여야 한다.
2. 비용의 산정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대가를 준용한다.
3. 시장ㆍ군수는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안전진단결과보고서를 제출받으면 제1호에 따라 예치된 금액에서 안전진단을 실시한 기관에 안전진단의 수수료를 직접 지불하고, 나머지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안전진단을 요청한 자에게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9.12.31.]
제9조의4(가로주택정비사업의 건축물 층수) 영 제13조의3제3항에 따라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시행하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은 15층 이하로 한다. 다만, 15층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가로구역의 규모, 도로 너비 등을 고려하여 시장·군수가 따로 층수제한과 산정방법을 정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5.07.17.]
제3장 정비사업의 시행
제10조(조합의 설립인가 신청서류 등의 작성방법) 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7조제1항제10호에서 “그 밖에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의 조례가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11.10.20.>
1. 정비구역의 위치도 및 현황사진
2. 정비구역의 토지 및 건축물의 지형이 표시된 지적현황도
3. 법 제13조에 따라서 설립된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에 대하여 회계감사를 실시한 경우 회계감사결과 <개정 2011.10.20.>
4. 매도청구대상자명부 및 매도청구계획서(주택재건축사업에 한한다)
② 조합설립인가 신청서 및 첨부서류의 작성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정관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표준정관을 준용하여 작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사업시행구역이 소재하는 시ㆍ군의 관할구역에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사업시행구역의 명칭 및 면적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정비계획과 동일하게 한다.
4. 조합원수는 신청서에 첨부된 조합원명부의 인원을 기준으로 한다.
5. 조합원명부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하고, 조합원 동의율을 확인할 수 있는 동의 총괄표를 첨부한다. <개정 2016.05.17.>
6. 임원선출에 관한 증명서류로 주민총회 회의록 등의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2.>
③ 제2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추진위원회 승인신청서 작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호의“임원”은“위원”으로 본다. <개정 2009.8.13., 2011.10.20.>
제10조의2(추정 분담금 전산화 및 정보의 제공 등) ① 법 제8조제8항제2호 및 영 제27조의2제2호에서 “그 밖에 추정 분담금의 산출 등과 관련하여 시·도 조례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6.05.17.>
1. 토지등소유자별 종전자산 추정가액
2. 정비계획에서 정한 사업개요
3. 건축물 분양수입 추정가액
4. 정비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추정가액
② 도지사는 토지등소유자가 인터넷을 통해 추정분담금 등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전산 시스템을 개발·보급할 수 있다.
③ 추진위원회가 제2항에 따른 전산시스템을 활용하여 토지등소유자에게 제1항 각 호의 추정분담금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려는 경우에 시장·군수는 그 정보가 적정한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시장·군수는 토지등소유자의 의사결정에 필요한 경우 제3항에 따른 추정분담금에 대한 정보를 서면 등으로 제공하고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3.10.31.]
제11조(조합설립인가 내용의 경미한 변경사항) 영 제27조제4호에서 “그 밖에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6.05.17.>
1. 착오가 명백한 사항
2. 법령 또는 조례 등의 개정에 따라 단순한 정리가 필요한 사항
3. 사업시행인가의 변경에 따라 변경되어야 하는 사항
4.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인가에 따라 변경되어야 하는 사항
5. 매도청구대상자가 추가로 조합 가입에 따라 변경되어야 하는 사항
제11조의2 삭제 <2016.05.17.>
제11조의3(사용비용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 <개정 2013.10.31.>) ① 시장·군수는 추진위원회 및 조합 사용비용을 검증하기 위해 사용비용산정위원회(이하 “산정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10.31.>
② 산정위원회의 구성은 부시장 또는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변호사, 도시계획기술사, 건축사, 감정평가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정비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10명 이상
2. 정비사업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5급 이상 공무원
③ 위원장은 효율적이고 공정한 검증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의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사용비용 보조를 받고자 하는 자와 추진위원회 및 조합 사용비용 이해관계자(이하 “이해관계자”라 한다)로 하여금 산정위원회에 출석하여 해당 추진운영위원회의 운영 실태와 자금 조달 및 지출 등에 대해 설명하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10.31.>
2. 위원으로 하여금 현장조사를 하게 하거나 산정위원회에서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산정위원회에 제출하는 증명자료는 계약서, 국세청에서 인정하는 영수증과 해당 업체가 국세청에 소득 신고한 자료 등으로 한다. <개정 2013.12.2.>
⑤ 산정위원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하되, 조사 및 현황 확인을 위한 출장비용 등은 실비로 지급할 수 있다.
⑥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13.12.2.>
⑦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간사는 정비사업 업무담당 5급이 하며,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보관, 회의결과 정리·보고 등 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2.12.28.]
제11조의4(추진위원회 및 조합 사용비용의 보조비율 및 보조방법 등 <개정 2013.10.31.>) ① 추진위원회 및 조합이 사용한 비용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3.10.31.]
1. 법 제4조의3제4항에 따라 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시장이 정비구역 등을 해제하여 추진위원회 승인 및 조합 설립 인가 등이 취소된 경우 [신설 2013.10.31.]
2. 법 제16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추진위원회 승인 및 조합 설립이 취소된 경우 [신설 2013.10.31.]
② 추진위원회 및 조합의 사용비용은 추진위원회 승인 이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사용한 비용으로서 주민총회의 의결을 거쳐 예산의 범위에서 결정한 추진위원회 및 조합이 사용한 비용을 말한다.
1. 법 제14조제1항에서 규정한 업무
2. 영 제22조에서 규정한 업무
3. 그 밖에 조합의 업무추진 비용 등 [신설 2013.10.31.]
③ 추진위원회 및 조합 사용비용은 지출내역서 및 객관적인 증명자료에 기초하여, 제11조의3에 따른 산정위원회의 검증을 거쳐 결정한다. <개정 2013.10.31., 2013.12.2.>
④ 시장·군수는 산정위원회에서 검증한 금액의 70퍼센트 이내에서 보조할 수 있다.
⑤ 보조금 신청은 승인 취소된 추진위원회와 조합 구성원 중 대표로 선정된 자(이하 “대표자”라 한다)가 신청하며, 대표자는 법 제16조의2제5항에 따라 추진위원회 및 조합 승인 취소 고시가 있는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추진위원회 및 조합 사용비용 보조금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10.31., 2015.07.17., 2016.05.17.>
1. 추진위원회 및 조합 사용비용 업무항목별 세부내역서(별지 제3호서식)와 증명자료 <개정 2013.10.31., 2013.12.2., 2015.07.17., 2016.05.17.>
2. 추진위원회 및 조합 사용비용 이해관계자(채권자의 성명과 연락처 등은 반드시 포함) 현황과 증명자료 <개정 2013.10.31.2013.12.2.>
3. 추진위원회 및 조합 사용비용 보조금 지원신청 관련 의결서 및 의사록(대표자, 지급통장계좌번호, 채권자 현황 등을 포함한다) <개정 2013.10.31., 2016.05.17.>
⑥ 시장·군수는 제5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신청 내용(제5항제1호 및 제2호)을 둘 이상의 일간신문과 해당 시·군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공보에 공고하고, 그 밖의 이해관계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2., 2015.07.17.>
⑦ 시장·군수는 제6항에 따른 공고 및 서면통보를 완료한 후 산정위원회의 검증을 거쳐 보조금을 결정하고, 대표자, 해산된 추진위원회와 조합 구성원 및 이해관계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이의 신청이 있는 경우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재검증하여 그 결과를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13.10.31., 2015.07.17.>
⑧ 대표자는 제7항에 따라 보조금 결정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제5항제3호의 통장사본을 첨부하여 보조금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는 보조금 신청 사실을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07.17., 2015.10.07.>
⑨ 시장·군수는 제8항에 따라 보조금 지급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지급일자 등 지급계획을 해당 시·군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공보에 공고하고, 공고 완료일로부터 10일 이후에 신청된 통장계좌번호로 입금한다. <개정 2015.07.17.>
⑩ 시장·군수가 추진위원회 및 조합 사용비용을 보조하는 경우에 도지사는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22조에도 불구하고 시장·군수에게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에서 자체 조례에 따라 결정한 금액은 제11조의3에 따른 산정위원회 검증 방법을 준용한 경우에 한정한다. <개정 2013.10.31., 2013.12.2., 2014.12.31., 2016.05.17.>[본조신설 2012.12.28.]
제11조의5(손금 산입을 위한 제출서류) 법 제16조의2제7항제3호에서 “그 밖에 채권의 포기 등에 관하여 시·도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정비사업의 채권확인서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등을 말한다.
1. 채권자 및 채무자의 인감증명서(법인의 경우 법인, 개인의 경우 개인)
2. 전자본인서명확인서[본조신설 2016.05.17.]
제12조(조합정관에 정할 사항 <개정 2012.5.11.>) 영 제31조제17호에서 “시ㆍ도 조례가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2.5.11.>
1. 이사회의 설치 및 소집, 사무, 의결방법 등 이사회 운영에 관한 사항
2.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임대주택의 건설 및 처분에 관한 사항
3. 기존무허가건축물소유자 및 미사용승인건축물소유자의 조합원 자격에 관한 사항 <개정 2012.5.11.>
4. 공유지분 소유권자의 대표자 선정에 관한 사항
5. 단독 또는 다가구주택 등의 건축물 준공이후 다세대주택으로 전환된 주택을 취득한 자에 대한 분양권 부여에 관한 사항
6. 법 제28조제5항에 따라 사업시행인가 신청 시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에 관한 사항 <개정 2009.12.31.>
제13조(사업시행인가의 경미한 변경 <개정 2016.05.17.>) 영 제38조제1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9.12.31., 2016.05.17.>
1. 법 제30조제8호에 따른 시행규정 중 조례 제11조제1호ㆍ제2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사항
2. 영 제41조제2항제3호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대표자
3. 영 제41조제2항제8호에 따른 토지 또는 건축물에 관한 권리자별 권리명세 <개정 2009.12.31.>
4. 영 제41조제2항제13호에 따른 규약의 내용 중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사업시행자 이외에 토지 등의 소유자가 없거나 총회의 의결로 규약을 변경하도록 정한 사항 중에서 조례 제11조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항
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다. 토지 등 소유자
5. 법 제32조에 따라서 의제되는 다른 법률의 인ㆍ허가 등으로서 해당 법률에서 인ㆍ허가의 경미한 변경사항으로 규정된 사항. 다만, 그 변경으로 인하여 입주예정자 또는 입주자의 편익을 감소시키거나 불편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단서신설 2015.07.17.] <개정 2016.05.17.>
제14조(지정개발자의 정비사업비 예치 등) ①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지정개발자가 예치하여야 할 금액은 정비사업비의 100분의 10으로 한다. <개정 2016.05.17.>
② 시장ㆍ군수는 제1항에 따른 예치금의 납부를 지정개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예치금의 납부통지를 받은 지정개발자는 예치금을 해당시ㆍ군의 금고에 현금으로 예치하거나 다음 각 호의 보증서 등으로 제출할 수 있다.
1.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사업자가 발행한 보증보험증권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국채 또는 지방채
3.「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발행한 보증서 <개정 2016.05.17.>
4.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공제조합이 발행한 보증서 <개정 2016.05.17.>
제14조의2(주택재건축사업 등의 소형주택 건설비율 및 용도) ① 법 제30조의3제1항제2호에서 “시·도 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란「수도권정비계획법」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성장관리권역을 말한다.
② 법 제30조의3제2항 각 호의 구분에서 “시·도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법적상한용적률에서 정비계획으로 정해진 용적률을 뺀 용적률로서 다음 각 호의 비율을 말한다.
1. 과밀억제권역에서 시행하는 주택재건축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 100분의 50 <개정 2015.07.17.>
2.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시행하는 주택재건축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 100분의 50 <개정 2015.07.17.>
3. 삭제 <2015.07.17.>
③ 법 제30조의3제6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용도”란 임대 또는 전세주택의 용도로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전문개정 2012.5.11.]
제15조(사업시행계획서 등의 작성 <개정 2011.10.20., 2016.05.17.>) ① 법 제30조의2제12호에서 “그 밖에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해당 정비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6.05.17.>
1. 건축물의 철거에 관한 사항
2. 토지 및 건축물의 보상에 관한 사항
3. 주택의 공급에 관한 사항
② 법 제30조제9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신설 2011.10.20.]
1. 정비사업의 종류ㆍ명칭 및 시행기간
2.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4. 설계도서
5. 자금계획
6. 철거할 필요는 없으나 개보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건축물의 명세 및 개보수계획
7. 정비사업의 시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정비구역 안의 건축물 또는 공작물 등의 명세
8. 토지 또는 건축물 등에 관한 권리자 및 그 권리의 명세
9. 공동구의 설치에 관한 사항
10. 법 제65조제1항에 따라 용도가 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의 조서 및 도면과 정비사업에 따라 새로이 설치되는 정비기반시설의 조서 및 도면(주택공사 등이 사업시행자인 경우에 한정한다) <개정 2015.10.07.>
11.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법 제65조제2항에 따라 용도폐지되는 정비기반 시설의 조서ㆍ도면 및 그 정비기반시설에 대한 두 곳 이상의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서와 새로이 설치할 정비기반시설의 조서ㆍ도면 및 그 설치비용 계산서
12.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여되는 국ㆍ공유지의 조서
13. 토지등소유자가 자치적으로 정하여 운영하는 규약
14. 빗물처리계획
15. 기존주택의 철거계획서(석면을 함유한 건축자재가 사용된 경우에는 그 현황과 동 자재의 철거 및 처리계획을 포함한다)
16. 정비사업 완료 후 상가세입자에 대한 우선 분양 등에 관한 사항
제15조2(정비구역 분할 및 결합 시행)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시행방법과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비구역의 결합은 도시경관ㆍ문화재 등의 보호와 비행안전을 위하여 토지이용이 제한된 지역과 역세권 등 고도이용이 가능한 지역 간에 시행할 수 있다.
2. 구역을 분할하는 경우는 영 제12조제9호에 따라 정비구역을 변경하고, 서로 떨어진 지역을 하나의 정비구역으로 결합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정비구역을 변경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9.12.31.]
제16조(분양신청의 절차 등) ① 영 제47조제1항제1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9.12.31.>
1. 분양신청 안내문
2. 철거 및 이주 예정일
② 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분양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영 제47조제1항제3호에 따른 분양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신설 2009.12.31.]
1.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관한 소유권의 내역
2. 분양신청권리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이 조례 또는 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정관 등에서 분양신청자격을 특별히 정한 경우 그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분양예정 대지 또는 건축물 중 관리처분계획기준의 범위 안에서 희망하는 대상ㆍ규모에 관한 의견서
제17조(분양예정 대지 또는 건축물 추산액의 산정) ① 법 제48조제5항제1호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건축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또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의 분양예정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추산액 산정방법은「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이하 “감정평가업자”라 한다) 2명 이상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는 공동주택은 「국민주택기금 운용 및 관리 규정」을 따른다. <개정 2015.07.17., 2016.05.17.>
1. 삭제 <2015.07.17.>
2. 삭제 <2015.07.17.>
② 법 제48조제5항제2호에 따라 시장·군수가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할 때에는 다음의 기준·절차 및 방법을 따른다. [신설 2015.07.17.]
1. 경기도 내에 주ㆍ분사무소를 둔 감정평가업자로부터 신청을 받아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고려한 심사 결과를 반영하여 선정한다. [신설 2015.07.17.] <개정 2016.05.17.>
가. 감정평가업자의 규모 [신설 2015.07.17.]
나. 감정평가 수행 능력 및 실적 [신설 2015.07.17.]
다. 기존의 참여 실적 [신설 2015.07.17.]
라. 법규 준수 등 이행도 [신설 2015.07.17.]
마.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신설 2015.07.17.] <개정 2015.10.07.>
2. 관계 법령에 따라 형이나 처분 등을 받은 감정평가업자는 선정에서 제외할 수 있다. [신설 2015.07.17.]
3. 도지사는 제1호에 따른 세부 심사기준과 제2호에 따른 선정 제외기준, 그 밖에 감정평가업자 선정에 필요한 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15.07.17.] <개정 2016.05.17.>
③ 시장·군수는 사업시행자의 요청이 있거나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2항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40조에 따른 한국감정평가협회에 감정평가업자 추천을 의뢰하여 추천받은 자를 감정평가업자로 선정할 수 있다. [신설 2015.07.17.]
제18조(주택공급 기준 등) ① 영 제5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의 주택공급에 관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5.11.>
1. 권리가액에 가장 인접한 분양주택가액의 주택을 분양한다. 이 경우 인접한 분양주택가액이 둘 이상인 때에는 분양대상자의 신청에 따른다. <개정 2012.5.11.>
2. 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정관 등으로 정하는 경우,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은 분양대상자의 권리가액이 많은 순으로 분양할 수 있으며,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은 해당 주택의 총 건설 가구수의 50퍼센트 이하가 분양대상자에게 분양될 경우 규모별 50퍼센트까지 분양대상자에게 권리가액이 많은 순으로 분양할 수 있다.
3. 동일규모의 주택분양에 경합이 있는 경우 권리가액이 많은 순으로 분양하고, 권리가액이 동일한 경우에는 공개추첨에 의하며, 주택의 동ㆍ층 및 호의 결정은 주택규모별 공개추첨으로 한다. <개정 2015.07.17.>
② 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조성되는 상가 등 부대복리시설은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순위를 기준으로 공급한다.
1. 제1순위 : 종전 건축물의 용도가 분양건축물 용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시설이며 사업자등록(인가ㆍ허가 또는 신고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필한 건축물의 소유자로서 권리가액(공동주택을 분양받은 경우에는 그 분양가격을 제외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분양건축물의 최소 분양단위규모 추산액 이상인 자
2. 제2순위 : 종전 건축물의 용도가 분양건축물 용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시설인 건축물의 소유자로서 권리가액이 분양건축물의 최소 분양 단위규모 추산액 이상인 자
3. 제3순위 : 종전 건축물의 용도가 분양건축물 용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시설이며 사업자등록을 필한 건축물의 소유자로서 권리가액이 분양건축물의 최소분양단위규모 추산액에 미달되나 공동주택을 분양받지 않은 자
4. 제4순위 : 종전 건축물의 용도가 분양건축물 용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시설인 건축물의 소유자로서 권리가액이 분양건축물의 최소분양단위규모 추산액에 미달되나 공동주택을 분양받지 않은 자
5. 제5순위 : 공동주택을 분양받지 않은 자로서 권리가액이 분양건축물의 최소분양단위규모 추산액 이상인 자
6. 제6순위 : 공동주택을 분양받은 자로서 권리가액이 분양건축물의 최소분양단위규모 추산액 이상인 자
③ 영 제52조제1항제3호에 따라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양대상자를 1명으로 본다.
1. 삭제 <2016.05.17.>
2. 관리처분계획 기준일 현재 수명의 분양신청자가 하나의 세대인 경우. 이 경우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 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을 포함한다.
3. 삭제 <2016.05.17.>
4. 삭제 <2016.05.17.>
5. 하나의 주택 또는 한필지의 토지를 수인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2008년 7월 25일 이전부터 공유지분으로 소유한 토지의 지분면적이 「건축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해당 시ㆍ군 조례로 정하는 면적 이상인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12.31.>
6.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건축물이 없는 토지에 신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다만 해당 공동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이 해당 정비사업으로 건립되는 분양용 공동주택의 최소 주거전용면적 이상인 자에 대하여는 그렇지 않다
④ 제3항제5호 본문에도 불구하고 법 제48조제2항제7호가목에서 “2명 이상이 1토지를 공유한 경우로서 시·도 조례로 주택공급에 관하여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란「건축법」제정(1962.1.20) 이전에 가구별로 독립된 주거의 형태로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고 가구별로 지분등기가 되어 있는 토지로서 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정관등에서 가구별 지분등기된 토지에 대하여 주택 공급을 정한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0.7.14.] <개정 2012.5.11., 2016.05.17.>
제19조(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방법 및 기준) 영 제52조제2항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 방법 및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조합원이 출자한 종전의 토지 및 건축물의 가액 또는 면적을 기준으로 새로이 건설되는 주택 등을 분양한다. 이 경우 규모별 배정은 조합원 소유 종전 주택 등의 동별ㆍ위치ㆍ층수 등을 고려하여 관리처분계획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결정한다.
2. 그 밖에 관리처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 등으로 정한다.
제20조(주거환경개선사업의 주택공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자) 영 제54조제1항 관련 별표 2 제2호에 따라서 주택공급이 제외되는 과소토지 소유자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시장ㆍ군수가 해당 지역의 실정을 감안하여 토지의 합리적 이용 및 주택공급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제1호에 한정하여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 <개정 2015.07.17.>
1. 「건축법」제57조에 따라서 해당 시ㆍ군의 조례로 정한 대지분할 제한면적에 미달하는 토지소유자
2. 신발생무허가 건축물의 소유자
제21조(주택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 공급대상자 등) ① 영 제54조제2항 관련 별표 3 제2호가목(4)에서 “시ㆍ도 조례가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해당 정비구역안에 거주하는 세입자로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날을 기준으로 영 제11조에 따른 정비구역의 지정을 위한 공람공고일(사업시행방식전환의 경우에는 전환을 위한 공람공고일을 말한다) 3개월 전부터 사업시행인가로 인하여 이주하는 날(법 제48조의2제2항에 따라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 이주하는 날을 말한다)까지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세대주. 다만, 신발생무허가건축물에 거주하는 세입자는 제외한다. <개정 2016.05.17.>
2. 해당 정비구역 안에 거주하는 토지등소유자로서 최소분양주택가액보다 권리가액이 적은 자 중 해당 정비사업으로 인해 무주택자가 되는 자 [신설 2010.5.12.]
3. 해당 정비구역안의 주택을 공급받을 자격을 가진 분양대상 토지 등 소유자로서 분양신청을 포기한 자
4. 해당 시ㆍ군에서 시행하는 도시계획사업(이 법에 따른 정비사업을 제외한다)으로 철거되는 주택, 재해로 철거되는 주택 소유자로서 시장ㆍ군수가 선정한 자 <개정 2015.07.17.>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공급대상자 세대의 판단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정비구역지정을 위한 공람공고일 3월 이전부터 임대주택 입주시까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부부 또는 직계존ㆍ비속으로 이루어진 세대. 이 경우 이혼모가 직계존ㆍ비속이었던 자와 동거하고 있는 세대를 포함한다.
2. 시장ㆍ군수가 소년ㆍ소녀 가장세대로 책정한 세대로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
3. 형제자매 등으로만 이루어진 세대로서 가족 2명 이상이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로서 「소득세법」 제4조에 따라서 소득이 있는 자 이어야 한다.
③ 영 제54조제2항 관련 별표 3 제2호나목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은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공급한다. <개정 2015.1.07.>
1. 제1순위 : 제1항제1호 또는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 <개정 2010.5.12.>
2. 제2순위 :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개정 2010.5.12.>
3. 제3순위 :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 <개정 2010.5.12.>
제21조의2(공동이용시설 사용료의 면제) ① 법 제67조의2제2항에 따른 공동이용시설 사용료 면제를 위한 공익목적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마을공동체 활성화 등 공동이용시설 설치 목적에 부합하는 경우
2.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는 활동인 경우
3. 시장·군수가 주민들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법 제67조의2제2항에 따른 사용료 면제 대상은 시장·군수, 주택공사 등이 정비사업으로 설치한 공동이용시설을 말한다.[본조신설 2015.07.17.]
제22조(주거환경개선구역안의 국ㆍ공유지의 관리처분) ① 법 제68조제5항에 따라서 양여된 토지를 매각하고자 할 때에 그 매각규모는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와 같다.
1. 주거용 건축물의 대지 : 해당 건축물의 건축면적의 1.5배 이하로서 300제곱미터 이하
2. 주거용 이외의 건축물의 대지 : 해당 건축물의 건축면적의 2배 이하로서 200제곱미터 이하
② 해당 건축물 주변의 토지로서 다음 각 호의 토지에 있을 때에는 제1항에 따른 매각규모의 제한에 불구하고 이를 해당 건축물의 대지에 추가하여 매각할 수 있다.
1. 심한 경사지 등 건축이 불가능한 토지
2. 주거환경개선계획에 따라서 도로가 대지로 전용되는 토지
3. 제1항에 따른 토지의 분할에 따라 발생하는 자투리 토지
③ 양여된 토지를 처분하는 경우 해당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취소되는 때에는 해당 토지의 처분계약을 해제하는 특약을 등기하여야 한다.
제4장 도시분쟁조정위원회 <개정 2009.12.31.>
제23조(설치) 법 제77조의2에 따라 정비구역이 지정된 시ㆍ군에는 도시분쟁조정위원회 (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본조신설 2009.12.31.]
제24조(구성) ① 조정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 또는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
③ 조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시장ㆍ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5.10.07.>
1. 위원은 법 제77조의2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2. 공무원을 위원으로 임명하는 경우 그 수는 3명 이하로 한다.
3.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제1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정비사업 관련 학회 및 협회 등 관련단체나 기관의 추천 또는 공모절차를 거쳐 위촉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다만, 시ㆍ군 소속 공무원이 위원인 경우에는 그 직위에 있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5.07.17.>
⑤ 조정위원회에는 법 제77조의2제4항에 따라 위원 3명으로 구성된 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를 둔다.[본조신설 2009.12.31.]
제25조(위원의 위촉 해제 <개정 2013.12.2.>) 시장ㆍ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3.12.2.>
1. 위원으로서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때
2. 위원회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심의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 한 때
3.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할 때 <개정 2013.12.2.>
4. 위원이 제2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공정성을 해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5. 그 밖에 위원으로서 품위 등을 떨어뜨려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본조신설 2009.12.31.]
제26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조정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회에서 뽑은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본조신설 2009.12.31.]
제27조(위원의 제척 및 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정위원회의 회의에서 제척(除斥)된다.
1. 자기나 배우자 또는 배우자이었던 자가 당사자이거나 공동 권리ㆍ의무자인 경우
2. 자기가 당사자와 친족관계이거나 자기 또는 자기가 속한 법인이 당사자의 법률ㆍ경영 등에 대한 자문ㆍ고문 등으로 있는 경우
3. 자기 또는 자기가 속한 법인이 당사자 등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4. 그 밖에 해당 안건에 자기가 이해관계인으로 관여한 경우
② 위원이 제1항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되면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으며, 회의 개최일 1일 전까지 이를 간사에게 알려야 한다.[본조신설 2009.12.31.]
제28조(간사 및 서기) ① 조정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조정위원회의 운영을 주관하는 업무주관담당이 되며, 서기는 업무담당자로 한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이를 보조한다.
1. 조정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ㆍ보관에 관한 사항
3. 조정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심의결과의 정리 및 보고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조정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본조신설 2009.12.31.]
제29조(조정의 신청 및 회의) ① 회의는 법 제77조의3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분쟁에 대한 신청인 및 피신청인이 2명 이상인 경우 위원장은 당사자 중에서 대표자의 선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③ 회의를 소집하려는 때에는 늦어도 회의개최 5일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07.17.>
④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본조신설 2009.12.31.]
제30조(조정 중지) ① 조정위원회는 신청된 사건의 처리 절차가 진행되는 도중에 한쪽 당사자가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조정 등의 처리를 중지하고 이를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는 위해 방지를 위하여 긴급한 상황이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조정 등의 신청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사업추진 등을 중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본조신설 2009.12.31.]
제31조(자료의 제출요구 등) ① 조정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관계전문가, 건축주 및 설계자, 시공자 등을 각 위원회에 출석시켜 발언하게 하거나 관계기관,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조정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는 업무에 필요한 조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전문가와 합동으로 조사반을 편성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9.12.31.]
제32조(회의록의 작성 및 비치) ① 조정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는 회의록 또는 조정 의결서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토의사항 및 진행사항
4.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요지
5. 의결사항
6. 그 밖의 중요사항
③ 위원회는 회의내용을 녹음하여 녹취록으로 작성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10.07.>[본조신설 2009.12.31.]
제33조(비용부담) ① 조정위원회는 분쟁조정 등의 신청사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에 감정ㆍ진단 및 시험 등을 의뢰할 수 있으며, 이에 드는 비용은 당사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② 법 제77조의3제5항에 따라 당사자가 부담할 비용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ㆍ직원의 출석 또는 출장에 드는 비용, 우편료 및 전신료는 제외한다.
1. 감정ㆍ진단ㆍ시험ㆍ검사ㆍ조사 등에 드는 비용 <개정 2013.12.2.>
2. 녹음, 속기록, 참고인의 출석 등 그 밖의 조정 등에 드는 비용[본조신설 2009.12.31.]
제34조(수당 등) 조정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해당 시ㆍ군의 예산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9.12.31.]
제35조(비밀준수) 위원회 위원, 간사 및 서기와 그 밖에 위원회 업무에 관여한 사람은 그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본조신설 2009.12.31.]
제5장 정비사업의 공공지원 [신설 2011.10.20.] <개정 2016.05.17.>
제36조(공공지원의 대상사업 <개정 2016.05.17.>) 법 제77조의4제1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정비사업”이란 법 제8조에 따라 조합이 시행하는 정비사업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6.05.17.>
1.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추진위원회의 승인을 신청하기 전까지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공공지원이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정비사업(이 경우 토지등소유자의 동의 방법에 대해서는 법 제1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5.07.17., 2016.05.17.>
2. 추진위원회의 승인 또는 조합이 인가된 경우에는 주민총회 또는 조합총회의 의결을 거쳐 요청하는 정비사업 <개정 2016.05.17.>
3. 시장ㆍ군수의 요청에 따라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비사업 <개정 2015.10.07.>[본조신설 2011.10.20.]
제37조(공공지원의 적용범위 및 비용 부담 등 <개정 2016.05.17.>) ① 시장ㆍ군수는 법 제4조제6항에 따라 정비구역을 지정 고시한 날부터 조합총회에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한 때까지 공공지원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2.5.11., 2015.07.17., 2016.05.17.>
② 시장ㆍ군수는 공공지원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부담한다. <개정 2016.05.17.>
1. 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한 용역 및 선거관리위원회 위탁등에 필요한 비용 <개정 2016.05.17.>
2. 위탁관리 수수료
③ 조합은 시공자를 선정한 후 법 제77조의4제2항 각 호 외의 업무를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총회의결을 거쳐 시장ㆍ군수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④ 시장ㆍ군수는 제3항에 따라 조합의 신청이 있는 경우 법 제77조의4제1항의 기관 중에서 지정하여 조합에 통보하여야 하며, 조합은 해당 기관과 지원범위 및 수수료 등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고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1.10.20.]
제38조(공공지원자의 업무범위 <개정 2016.05.17.>) 법 제77조의4제2항제6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12.5.11.>
1. 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한 위원 선출에 관한 선거관리위원회 위탁
2. 그 밖에 용역업체 선정방법 등에 관한 업무 지원 <개정 2013.12.2.>
3. 조합설립 준비업무에 관한 지원
4.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의 운영 및 정보공개 업무의 지원[본조신설 2011.10.20.]
제39조(선거관리의 방법 등) 도지사는 추진위원회 위원 또는 조합임원의 선거를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선거관리기준을 정할 수 있다.
1. 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위탁에 관한 사항
2. 주민설명회 개최에 관한 사항
3. 입후보자 등록공고 및 등록에 관한 사항
4. 합동연설회 개최에 관한 사항
5. 주민선거 실시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선거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본조신설 2011.10.20.]
제40조(설계자 등의 선정기준) ① 도지사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ㆍ설계자 및 시공자 등의 업체 선정방법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기준을 정할 수 있다.
1. 업체 선정에 대한 세부절차
2. 업체 선정 단계별 공공지원자 등의 기능 및 역할 <개정 2016.05.17.>
3. 그 밖에 업체 선정방법 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개정 2013.12.2>
② 시장ㆍ군수는 제38조제2호에 따른 용역업체의 선정기준 등에 대하여 제1항에서 정한 기준을 준용한다.[본조신설 2011.10.20.]
제41조(위탁관리자의 지정 등) ① 공공지원자가 법 제77조의4제1항에 따라 위탁관리하려는 경우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위탁관리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6.05.17.>
② 도지사는 공공지원의 위탁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표준협약서를 작성하여 보급할 수 있다. <개정 2016.05.17.>
1. 위탁의 목적
2. 상호간의 권리와 의무
3. 구역의 위치 및 면적
4. 위탁업무의 범위
5. 위탁기간
6. 계약체결 및 수수료 지급 방법
7. 감독에 관한 사항
8. 협약 해지 등 위탁관리에 필요한 사항[본조신설 2011.10.20.]
제42조(조합설립 등의 업무지원) ① 도지사는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이 개략적인 사업비 등을 산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다.
② 추진위원회 위원장 또는 조합장은 시장ㆍ군수가 정비사업을 위한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개략적 사업비 산출과 홈페이지 운영에 필요한 내용을 입력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1.10.20.]
제43조(비용지원 <개정 2016.05.17.>) 법 제77조의4제4항에 따라 도지사는 제37조제2항 각 호의 업무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22조에 따라 시ㆍ군 재정력을 감안하여 시장ㆍ군수에게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12.2., 2014.12.31., 2016.05.17.>
1. 삭제 <2016.05.17.>
2. 삭제 <2016.05.17.>[본조신설 2011.10.20.]
제44조(정보공개) ① 공공지원자는 법 제77조의4제6항에 따라 조합이 시행하는 정비사업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 회계연도 종료일부터 90일 이내에 해당 시·군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공보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지원자는 위탁관리자가 공개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위탁관리자가 공개하도록 할 수 있다.
② 법 제77조의4제6항제3호에서 “그 밖에 시·도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77조의4제1항에 따른 위탁관리자의 지정 및 계약에 관한 사항
2. 법 제77조의4제2항제2호에 따른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 및 계약에 관한 사항
3. 추진위원회 위원 및 조합 임원의 선거관리에 관한 사항[전문개정 2016.05.17.]
제45조(자료의 제출) 추진위원회 위원장 또는 조합 임원은 공공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공공지원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05.17.>[본조신설 2011.10.20]
제45조의2(공동사업시행의 협약 등) ① 법 제77조의4제9항에 따른 "조합과 건설업자 간의 협약사항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협약의 목적
2. 상호 간의 권리와 의무
3. 협약의 범위 및 기간
4. 협약의 체결, 변경, 해지, 연장, 이행보증 등에 관한 사항
5. 사업의 시행, 변경에 관한 사항
6. 사업경비의 부담, 이익의 분배, 손실의 부담에 관한 사항
7. 채권 및 채무에 관한 사항
8. 의사결정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9. 공사의 시행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0. 공사목적물의 처분 및 인수 등에 관한 사항
11. 입주 및 하자관리 등에 관한 사항
12. 분쟁 및 소송 등에 관한 사항
13. 인ㆍ허가 업무에 관한 사항
14. 그 밖에 공동사업 시행에 필요한 사항[본조신설 2016.05.17.]
제6장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금
제46조(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금의 설치 등) ① 도지사는 도세 보통세 1,000분의 2이내를 출연하여 경기도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금을 조성한다. <개정 2011.10.20.>
② 제1항에 따른 정비기금은 정비기금을 조성한 기초자치단체에 우선하여 지원한다. [신설 2011.8.8.]
③ 시장은 법 제82조제1항에 따라서 정비기금을 설치한다. <개정 2011.8.8.>
④ 법 제82조제2항제2호에 따라서 정비사업으로 발생한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의 지방자치단체 귀속분 중 정비기금으로 적립되는 비율은 50퍼센트로 한다.
⑤ 법 제82조제2항제5호에 따른 “그 밖의 시ㆍ도 조례가 정하는 재원”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회계 전입금 등 [신설 2011.8.8.]
2. 정비사업과 관련된 교부금
3. 정비사업 관련 융자금 회수 및 이자 수입
4. 정비사업 관련 수탁사업 수입
5. 그 밖에 정비사업과 관련한 수입금
⑥ 영 제71조제1항에 따라서 정비기금으로 적립되는 비율은 해당 연도 「지방세법」제112조(같은 조 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라 부과ㆍ징수되는 재산세의 15퍼센트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1.8.8.>
⑦ 법 제82조제3항제1호라목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12.31., 2013.10.31., 2015.07.17.>
1. 법 제63조 및 영 제60조에 따른 보조 및 융자
2. 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정비기반시설 설치 부담금
2의2. 시장·군수가 시행하는 정비사업의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 설치비 등 [신설 2015.07.17.]
3. 법 제36조의 규정에 따른 임시수용시설 등의 설치를 위한 보조 및 융자(시장ㆍ군수가 직접 시행하는 경우에 한한다)
4. 국고융자금에 대한 상환금
5. 추진위원회 및 조합 해산 시 사용비용 보조금 [신설 2012.12.28.] <개정 2013.10.31.>
5의2. 추정분담금 등의 전산시스템을 통한 정보 제공 및 홍보에 필요한 비용 등 [신설 2013.10.31.]
6. 그 밖에 정비사업에 필요하다고 해당 시장ㆍ군수가 인정하는 경비(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 위탁비용 등) <개정 2009.12.31., 2011.10.20., 2012.12.28.>
⑧ 정비기금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회계연도마다 수립하는 정비기금운용계획에 따라서 운용하여야 한다.
1. 정비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 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정비기금 재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정비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⑨ 삭제 <2011.10.20.>
제47조(기금관계 공무원) 기금관계 공무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 정비기금 업무를 담당하는 실·국장급 공무원 <개정 2011.10.20., 2015.07.17.>
2. 분임기금운용관 : 정비기금 업무담당 과장 <개정 2011.10.20.>
3. 기금출납원 : 정비기금 업무담당 사무관 <개정 2011.10.20.>[본조신설 2011.8.8.]
제48조(정비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도지사는 정비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기도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1. 정비기금 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의 승인에 관한 사항
2. 정비기금운용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3. 해당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정비기금운용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6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정비기금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급 공무원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3분의 1이상이 되어야 한다.
1. 정비기금 관계 공무원
2. 도시정비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의 민간 전문가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기간으로 한다.[본조신설 2011.10.20.]
제4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본조신설 2011.10.20.]
제49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은 기금의 운용ㆍ관리와 관련한 심의ㆍ의결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ㆍ의결에는 관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관계인의 기피신청에 따라 심의ㆍ의결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위원이 제척ㆍ기피ㆍ회피의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3.10.31.]
제49조의3(위원의 위촉 해제) 도지사는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2. 품위를 손상시켜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의 사정으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본조신설 2013.10.31.]
제50조(회의)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심의안건이 긴급이 요구되어 위원회를 소집할 여유가 없을 때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③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서면심의시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본조신설 2011.10.20.]
제51조(간사 및 서기) ①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각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정비기금 업무담당 과장이 서기는 정비기금 업무담당 사무관이 된다.[본조신설 2011.10.20.]
제52조(수당) 심의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기도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1.10.20.]
제53조(운영세칙) 그 밖에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본조신설 2011.10.20.]
제7장 보칙
제54조(정비사업 추진실적 보고) 법 제75조제1항에 따라서 시장ㆍ군수는 다음 각 호의 추진실적을 해당 처분이 있는 날부터 10일 이내에 경기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20.>
1. 법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사업시행자 지정 및 고시
2. 법 제9조에 따른 사업대행자 지정 및 고시
3. 법 제16조에 따른 조합의 설립(변경 또는 신고수리) 인가
4. 법 제28조에 따른 사업의 시행(변경ㆍ중지ㆍ폐지) 인가(신고수리) 및 고시
5. 법 제48조 및 제49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변경) 인가(신고수리) 및 고시
6. 법 제52조에 따른 준공인가(준공인가전 사용허가 포함) 및 공사완료 공고
제55조(관련자료의 인계) 법 제81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서 주택공사 등이 아닌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법 제54조에 따른 이전고시일 부터 3월이내 또는 정비사업의 폐지일 부터 2월이내에 시장ㆍ군수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ㆍ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사업시행자의 신청에 의하여 인계기간을 연기할 수 있다. <개정 2009.12.31.>
1. 이전고시 관계서류
2. 확정측량 관계서류
3. 청산관계 서류
4. 등기신청 관계 서류
5. 감정평가 관계 서류
6. 손실보상 및 수용관계 서류
7. 공동구설치 비용부담 관계 서류
8. 회계 및 계약관계 서류
9. 회계감사 관계서류
10. 총회, 대의원회, 이사회 및 감사의 감사관계 서류
11. 보류지 및 체비시설의 처분과 우선매수청구권자에 대한 분양관계 서류
제56조 삭제 <2016.05.17.>
제57조(관리처분계획의 인가 시기 조정) ① 법 제77조의5제1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이 조례 시행 후 해당 시·군의 다른 정비구역의 관리처분계획 인가일부터 3개월이 경과된 이후 해당구역의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1. 정비구역의 기존 주택 수(순환용주택 이주 대상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가 2,000호를 초과하는 경우
2. 정비구역의 기존 주택 수가 1,000호를 초과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해당 시·군 주택 수의 1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
나. 해당 시·군의 다른 정비구역(이 조례 시행 후 관리처분계획 인가 신청일 전 3개월 이내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신청하였거나 인가된 정비구역을 말한다)의 기존 주택 수를 더한 합계가 3,000호를 초과하는 경우
② 사업시행인가된 정비구역을 관할하는 지역의 시장·군수는 해당 시·군의 주택공급, 멸실 현황 및 향후 주택수급 전망, 정비사업 추진현황, 전세가격 동향 등을 분기별로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는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정비구역의 사업시행자가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인가 시기 조정 자료와 검토의견을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심의를 신청하여야 한다.
1. 정비구역 주변지역의 주택거래 동향, 주택보급률, 임대주택 현황 등 주택시장 현황 자료
2. 정비사업의 진행으로 인하여 예상되는 주택멸실 및 이주자 현황, 향후 시기 조정에 따른 주택수급 계획
④ 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시장·군수가 심의를 신청하는 경우, 「주거기본법」제9조에 따른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심의 신청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시장·군수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고, 시장·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통보한 사항에 따라야 한다.[전문개정 2016.05.17.]
부칙 <제5199호, 2016.5.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8.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12.31., 2012.5.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 2조
삭제 <2012.5.11.>
제3조(분양대상 기준의 경과조치)
① 제18조제3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개정규정은 2007년 4월 9일 전에 지분 또는 구분소유 등기를 완료한 경우에는 가구별 또는 토지별 각각 1인을 분양대상자로 할 수 있다.
② 제18조제3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2008년 7월 25일 이후 최초로 건축허가 신청서 접수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0.4.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5.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7.1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18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전에 가구별 지분등기가 된 경우에만 적용한다.
부칙 <2011.8.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10.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공관리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시행중인 정비사업은 시장ㆍ군수가 공공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하여 제5장의 개정규정을 적용하되, 이 경우 시장ㆍ군수는 법 제24조에 따른 조합총회에서 시공자 또는 설계자를 선정하지 아니한 정비사업에 한정한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법 부칙(제6852호, 2002.12.30) 제7조제2항에 따라 시공자가 선정된 정비사업의 경우 제3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공관리의 적용범위는 법 제16조에 따라 시장ㆍ군수가 조합설립인가를 하는 때까지로 한다.
③ 이 조례 시행 당시 정비구역 지정 전에 추진위원회 설립 승인을 받은 정비사업의 공공관리 적용 범위는 제3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 시행일부터 조합총회에서 시공자를 선정한 때까지로 한다.
④ 이 조례 시행 전에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시장ㆍ군수에게 추진위원회의 구성 승인 신청을 한 정비사업은 법 제77조의4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 규정에 따른다.
제3조(규제일몰제 도입)
제3조, 제4조, 제8조, 제9조의2, 제9조의3, 제13조, 제14조, 제17조, 제18조, 제20조, 제22조는 시행일을 기준으로 매 3년마다 그 타당성을 다시 검토하여 규제 폐지ㆍ완화ㆍ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부칙 <2012.5.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의2제3항제2호는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조례 제3989호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칙 제2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합 설립인가등의 취소의 유효기간)
제11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
삭제 <2012.12.28.>
제4조(사업시행인가 및 관리처분계획인가의 시기 조정에 관한 적용례)
제57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법 제28조에 따른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2.12.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조대상 적용례 및 신청 기산일에 관한 경과조치)
① 사용비용 보조대상은 법 제16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승인이 취소된 추진위원회로 한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법 제16조의2제5항에 따라 추진위원회 승인 취소 고시된 경우에는 이 조례 시행일을 승인 취소 고시일로 본다.
부칙 <2013.10.31., 2016.05.1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신청 기산일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법 제16조의2제5항에 따라 조합 설립인가등의 취소가 고시 된 경우에는 이 조례 시행일을 설립인가등의 취소 고시일로 본다.
부칙(경기도 조례 중 용어 일괄정비 조례) <제4651호, 2013.1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1.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4807호, 2014.12.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생략
제3조(경과조치)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⑱ 생략
⑲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4제10항 및 제43조 중 “「경기도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조례」제9조”를 각각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21조”로 한다.
⑳~(53) 생략
부칙 <2015.05.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07.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2항 및 제9조의4의 개정규정은 2015년 5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10.0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05.1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합의 설립인가 신청 서류 등의 작성방법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2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관리처분계획의 인가 시기 조정에 관한 적용례)
제57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