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국세청에서 날아온 종이를 보면 제가 <단일소득-단순경비율적용대상자> 이고
제 소득 신고유형은 <부동산임대업외의 사업소득> <32 추계-단순율> , <간편장부대상자> 입니다.
업종코드는 <940903> 이고 단순경비율은 <61.70%> 랍니다.
총 수입 금액은 : 5,576,774
단순경비율에 의한 필요경비 : 3,467,990
종합소득금액 : 2,108,784
소득공제 : 2,100,000
이렇게 적혀있고, 기본공제는 <1,500,000> 표준공제는 <600,000> 입니다.
과세표준 <8,784>, 세율 <6%>, 산출세액 <527>, 결정세액 <527> 입니다.
그래서 총 돌려 받을 원천납부세액이 <167,300원> 이라는데,
문제는 제가 기타소득이 있다는 겁니다
경품에 당첨되서 낸 제세공과금 24만원 정도를 돌려받을 것이 있습니다 (경품당첨 금액이 120만원)
저는 2012년에 단 3개월만 돈을 벌었고 나머지 기간 동안 백수였기 때문에..
3개월 동안 제가 번 돈에서 돌려받을 환급금 <167,300원> 과
경품 받았을 때 제세공과금 냈던 <240,000원> 을 다 돌려 받을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약 40만원)
홈택스에 들어가서 해보니까 환급금이 고작 18만원을 조금 웃돌더라구요.
제가 신고서 작성을 잘 못해서 그런건지, 아니면 이게 맞는건지 모르겠습니다.
고수님들의 답변 부탁드릴께요.
(작성법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