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교통사고로 인한 척추압박골절 ///
척추압박골절은
높은곳에서 떨어지거나, 교통사고시
외부의 강력한 충격에 의해 발생됩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서 골밀도가 낮아지므로
뼈조직이 약해진 상태에서는
외부의 작은 충격에도
무너져 내릴 수 있습니다.
2.차대차 충돌시 내가 받을수 있는 교통사고합의금은?(보험회사 기준)
1.위자료 : 1급(200만원)부터 14급(15만원)으로 정한 부상위자료나
후유장해위자료(노동능력상실율%기준) 둘중 더 높은 금액을 지급
2.휴업손해: 1일수입감소액 X 휴업일수 X 소득의 80%
3.상실수익액(장해보상금): 월평균급여 x 노동능력상실율(장해율) x 노동능력상실기간(장해기간) 라이프니쯔계수
=> 교통사고합의금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4.기타향후치료비/가정간호비(필요시,간병인비용)
*더 많은 정보는 카테고리에 '교통사고' 란을 클릭해서 보시면 됩니다.^^
3. 척추압박골절 지급률(맥브라이드방식):
척추체를 경추,흉추,요추,천추로 구분하여
치료후 더이상의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게 되었을때
75%이상 회복된 경우, 50% 이상 회복된 경우,25%이상 회복된 경우로
나누어 판단하고 있습니다.
** 4. 교통사고 척추압박골절 보상사례 **
-사고: 2010년 이면도로를 무단횡단하던 중 차량에 충격당함
-진단: 흉추 12번 방출성골절
-수술여부: 후방고정술
-입원: 약 4개월간 입원후 퇴원하여 3개월간 물리치료 시행하심
-소득: 보통인부 임금 약159만원 정도로 인정 (현재: 약166만원으로 개정)
-과실: 10% 결정하여 손해사정서 발송함.
-장해: 맥브라이드방식에 따라 척추와 연골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노동능력상실율을 판정받음(영구장해)
=>손해사정 진행:척추체에 대하여 수술한 상태이고 절제된 연골은 재생불가하므로 영구장해임을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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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회사에서는 아래와 같이 답변함:
과실: 10%가 아닌 횡단보도 부근의 무단횡단으로 30%를 주장함.
치료비: prp치료에 대하여 건강보험 비급여대상이고 사고와 인과관계없다고 하며 부지급을 주장함.
후유장해: 우리측의 후유장해의 1/2 수준인 척추 16%와 연골은 한시 1년을 주장함. <밑줄부분 참조>
합의 결과:
과실은 사고현장 출장감정결과 법무법인측 주장대로 10%적용,
척추의 장해에 대해서는 영구장해로 법무법인측 주장대로 32%로 인정,
연골파열에 대해서는 최대치인 한시 5년에 해당하는 장해를 주장하여 이에따라 합의를 종결함.
항상 문제되는 것은 겪어보시면 아시겠지만
피해자의 나이나 소득, 과실과 수술여부, 척추의 압박정도 이외에도
노동능력상실율(장해율)이 어느정도 산정되고
노동능력상실기간(장해기간)이 어느정도 잡히는가(한시,영구장해)에 따라서
합의금은 많은 차이가납니다.
노동능력상실율이라고 하는 장해율과 장해기간은 항상 보험회사와 피해자간의 분쟁중 일순위입니다.
5.압박골절 개인보험후유장해 보상받기
*교통사고로 척추압박골절시 교통사고합의금이외에
개인보험(삼성생명,동부화재..)에서도 의료실비나 진단금이외에 별도로 후유장해보험금을 신청하실수 있습니다.
단, 생명보험은 계약일자기준으로 2005년 4월 이전과 이후를 기준으로 장해기준이 달라집니다.
상해보험의 경우, 2005년 4월 기준으로 약간의 변화가 있습니다.
제대로 된 후유장해를 판정받기 위해서 대학병원에서 후유장해평가를 실시하는데요, 의사마다 장해에 대해 보는 시각이 다 다르고, 장해판정 후에도
보험회사에서 심사를 하게 되는데 이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부지급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개인이 하기엔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번 실시한 감정평가에 대해서는 다시 번복할 수가 없으므로 청구전 미리 전문가와 부담없이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보상금은 얼마일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