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고관절수술>
고관절의 심각한 훼손으로, 일반적인 수술로는 증상이 치료될 수 없거나
일상생활을 하기 힘들정도로 손상된 경우
인공관절을 삽입하는 수술을 시행합니다.
고관절 인공관절 수술은 손상된 대퇴골두(head) 부위에
인공관절을 삽입하는 수술로 난이도가 높은 수술이므로
병원와 의사의 선택에 있어서 신중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인공관절은10~20년 정도 사용할 수 있으며,
잘 관리하신 경우 20~30년 까지도 유지하실 수 있습니다.
<고관절 인공관절 치환술 상담>
상담:
전 20대 후반 남성입니다.
사고로 인해 7개월전 우측 고관절 치환 수술을 받았다.
국가장애를 치료병원에 물어보니 힘들다고 하네요
질문1) 후유장애진단은 수술받은 병원에서만 받을수건가요?
질문2) 후유장애는 몇 급 정도 받을 수 있나요?
(보험사 장애급여를 신청할려구 합니다)
지식인님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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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질문에 대해서 조심스레 답변올려봅니다.
질문1) 후유장애진단은 수술받은 병원에서만 받을수건가요?
후유장애진단은 수술받은 병원에서 받으셔도 무방하고 제3의병원에서 받으셔도 관계없습니다. 다만 수술한 의사분께 장해를 요청하는 것은 수술을 못했다는 증명서를 발급해달라는 것과 같은 말이므로 요청하지 않으시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십니다. 요즘 보건복지부 장애는 과거와 달리 인공관절을 한 경우라도 강직이 남아야 그 정도에 따라 6급, 5급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사실상 발급받기도 어려우실 뿐 아니라 발급받으셔도 국민연금관리공단 자문의가 다시 심사하여 장애승인여부를 심사합니다. 다만 보험회사에 재해장해급여금이나 상해사망후유장해담보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른 후유장해보험금의 청구가 가능하십니다.
질문2) 후유장애는 몇 급 정도 받을 수 있나요? (보험사 장애급여를 신청할려구 합니다)
개인적으로 가입하신 생명보험의 경우
1. 76년 부터 83년 9월 30일 사이에 보험을 가입하신경우
제4급2호의 한다리의 3개관절중 1관절을 완전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때에 해당하며
이에 대한 기준은 다리의 완전운동마비나 완전강직으로 그회복이 불가능한 경우 혹은 관절을 영구히 쓸수없는 경우도 이에 준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2. 83년 10월1일 부터 94년 12월 31일 사이에 보험을 가입하신경우
제4급6호의 한다리의 3대관절중 1관절을 완전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에 해당하며
이에 대한 해석기준은 상기 내용과 동일합니다.
3. 95. 01. 01부터 99.01.31사이에 보험가입한 경우
제 4급6호로 내용은 동일합니다. 다만 관절을 영구히 쓸 수 없는 경우에 인공관절을 포함하는 것으로 명확하게 기재하게 되었다는 점이 기존의 보험과 차이가 있네요.
4. 99.02.01 부터 2005.04.30 사이에 보험을 가입하신 경우
상기내용과 동일합니다.
이로써 간략하게 답변을 마치구요...물론 상해보험과 생명보험의 경우 지급기준이 상이한 점이 있습니다. 후유장해는 어느 병원에서든 한번 발급받으면 번복이 어려우니 본인이 가입하신 것이 상해보험인지 생명보험인지 여부를 잘 살펴서 기준에 맞는 장해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 장해의 정의(약관의 내용을 그대로 발췌한 내용입니다.)
1) "장해"라 함은 상해 또는 질병에 대하여 치유된 후 신체에 남아있는 영구적인
정신 또는 육체의 훼손상태를 말한다. 다만, 질병과 부상의 주증상과 합병증상 및
이에 대한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증상은 장해에 포함되지 않는다.
2) "영구적"이라 함은 치유시 장해 회복의 가망이 없는 상태로서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상태임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3) "치유된후"라 함은 상해 또는 질병에 대한 치료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게 되고 또한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를 말한다.
4) 다만, 영구히 고정된 증상은 아니지만 치료종결후 한시적으로 나타나는 장해에 대하여는
그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해당장해 지급률의 20%를 한시장해 지급률로 정합니다.
※ 개인이 직접 병원에서 후유장해평가를 받는것은 한계가 있는것이 현실입니다.
교통사고나 산재/근재보험,개인보험의 경우 각각 요구하는 지급기준이 다르고 ,실무적으로 산정기준이 매우 까다로우며, 장해기간(영구,한시장해)에 따라서도 보상의 차이가 많이납니다.(개인보험은 무조건 영구장해기준이며 한시장해의 경우 부지급 혹은 해당급여의 20%만 지급합니다)
대학병원 의사는 영구장해를 인정을 해주지 않는편이 대부분이고, 한번 받은 후유장해 평가에 대해서는 다시 번복할수가 없으므로 보상청구시 미리 전문과와 충분한 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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