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형사처벌을 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예외적으로 횡단보도 사고라던가 음주운전을 해서 일으킨 사고, 중앙선침범 사고 등 중요한 10가지에 대해서는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형사처
벌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보통 10대사고에 해당되면 형사처벌을 가볍게 받기 위해 피
해자와 형사합의를 하면서 합의금을 지불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렇게 임의로 지불된 합의금을 보험회사에 다시 청구할 수 있는지를 보려면 형사합의금이 과연 어떤 성질의 것인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먼저 형사합의금의 법적인 성질은 그 합의 당시 지급받은 금원을 특히 위자료 명목으로 지급받는 것임을 명시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그 금원은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지급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형사합의금을 지급할 때 이것은 위자료로 지급하는 것이라고 하지 않는 한 피해자가 사고로 다쳐서 들인 치료비용이라던가 그 사고로 일하지 못해 얻지 못한 수입 등 재산
상 손해배상의 일부로 지급한 것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해차량이 종합보험
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피해자는 자신이 입은 손해를 보험회사에 직접 청구할 수가 있
습니다. 때문에 가해자 개인이 피해자에게 형사합의금을 지급한 경우 그 합의금이 재
산상 손해에 대한 것으로 지급된 것으로 본다면 결국 보험회사가 지급해야할 돈을 가
해자 개인돈으로 지급한 것이 되기 때문에 가해자인 피보험자는 보험회사에 자
신이 피해자에게 지급한 금원을 다시 청구할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