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보험공화국’이라고 할 만큼 보험이 우리 생활에 넓고 깊게 퍼져있다. 실제로 가구당 보험 가입률은 91.4%에 달하며 GDP 대비 보험료(보험침투도) 역시 4.6%로 세계 3위 수준이다.
하지만 보험에 대한 지적 수준은 아직 자랑할 만한 수준이 아니다. 물론 보험소비자가 전문가 수준의 보험 지식이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보험금을 제대로 받기 위해서는 기초적인 수준의 용어 정도는 알고 있어야 한다. 그래야 손해 보는 일을 막을 수 있다. 많이 쓰이지만 자주 헷갈리기 쉬운 보험용어들을 정리했다.
◇ 피보험자와 보험계약자 보험수익자
보험계약에서 가장 중요하지만 많은 가입자가 혼동하기 쉬운 용어이다.
우선 보험계약자는 보험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한 계약의 당사자를 말한다. 쉽게 말해 보험료를 내는 사람이다.
피보험자는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에서 다르게 쓰이니 유의해야 한다. 먼저 생명보험에서 피보험자는 보험사고 발생의 객체가 되는 사람을 말한다. 즉 A가 사망할 경우 보험금이 지급된다면 A가 바로 피보험자가 되는 것이다. 손해보험에서는 보험사고 발생으로 손해를 입는 사람이 피보험자다. 자동차보험의 예를 들면 보험에 가입한 차량의 차주가 피보험자가 되는 셈이다.
보험수익자는 보험사고 발생에 따라 보험금을 받는 사람이다. 손해보험에서는 피보험자가 곧 보험수익자이지만 생명보험에서는 계약 당시에 보험수익자로 설정한 사람이 보험금을 받는다. 사망보험에서 보험수익자를 따로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정상속인이 보험금을 받게 된다.
◇ 운전자보험과 자동차보험
운전자보험과 자동차보험을 헷갈려하는 소비자도 적지 않다.
먼저 자동차보험은 정확히 말하면 대인I·대인II·대물I·대물II·자기차량손해·자기신체사고 등 여섯 가지의 보험을 묶은 패키지 보험이다. 대인I과 대물I은 자동차를 운행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들어야 하는 법정 강제보험으로, 자동차 운행으로 남에게 인적(대인) 물적(대물) 피해를 입힌 것을 보상하는 보험으로 일명 책임보험이라고도 한다.
대인II와 대물II는 책임보험에서 배상하는 범위를 넘어서는 손해를 담보하는 보험이다. 자기차량손해는 피보험 자동차의 파손을 담보하는 것이고 자기신체사고는 자동차 운행으로 피보험자가 다쳤을 경우를 담보하는 보험이다. 이 여섯 가지 보험에서도 보장되지 않는 부문을 보완적으로 담보하는 것이 바로 운전자보험이다.
운전자보험은 상해보험이 주계약으로, 여기에 벌금이나 변호사선임비용 등 부수적인 담보들을 특약형태로 넣은 형태다.
◇ 정액보험과 실손보험
정액보험과 실손보험도 잘 구분해야 한다.
정액보험은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보험계약 당시에 약속했던 금액을 정액 지급하는 보험이다. 예를 들어 ‘특정 암 진단 시 1,000만 원, 수술 시 1,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계약 당시 정해져 있다면 암 진단·수술 시 총 6,000만 원을 지급하는 형태이다. 따라서 암 발생으로 피보험자가 병원비가 얼마가 나오든지 상관없이 약속한 금액을 지급하게 된다.
실손보험은 보험사고 발생으로 피보험자가 실제로 입은 손해액을 보상하는 보험이다. 암이 의심돼 검사하고 수술까지 받았다면 여기에 든 비용을 보험금으로 지급하는 식이다.
정액보험은 보험금액을 넉넉히 설정하면 치료비 외의 손해(실직 등)에 대해서도 보장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보험금액이 적으면 치료비조차 부족할 수도 있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반대로 실손보험은 실제 손해액만 보장되기 때문에 통상 휴업(일하지 못하게 되는) 등의 손해는 보장되지 않지만, 상대적으로 합리적인 보험료로 적어도 치료비만큼은 보장된다는 장점이 있다.
덧붙이자면 정액보험은 사람의 질병이나 사망 등에는 적용될 수 있지만, 화재보험이나 재산보험 등 물건을 대상으로 하는 보험(일반손해보험)은 모두 실제 손해액만 보상한다. 만약 1억 원짜리 주택을, 2억 원을 정액으로 보장하는 화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면 집이 금방 불타 없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모럴리스크 방지)
◇ 변액보험과 관련된 용어들
변액보험은 어렵고 생소한 용어가 가장 많이 등장하는 상품 중 하나다.
먼저 상품명에 많이 쓰이는 유니버셜이란 단어를 알아야 한다. 유니버셜은 통상 입출금이 가능하다는 말이다. 즉 ‘○○○변액유니버셜보험’이라고 하면 변액보험이면서 적립금 중 일부를 필요에 따라 찾아 쓸 수 있는 상품이다.
최저지급보증이란 말도 많이 쓰이는데, 이는 수익률이 악화돼 연금 지급개시 시점에 적립금이 원금보다도 적어졌을 경우 최소한의 보장을 해주는 것이다.
금융위기 이후 나온 상품 중에는 ‘스텝업’ 또는 ‘스마트업’ 등의 용어가 쓰인다. 이는 계약 당시 정한 수익률을 달성하면 해당 수익률을 보장하고 여기서 다시 안정자산으로 투자하는 식의 상품이다. 잘 활용하면 성장기 투자와 침체기 방어를 동시에 기대할 수 있는 형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