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용 면세유 신청 대상 및 신고요령
*면세유 공급 대상자
1.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자원에관한 법률 에 따라 농업 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
2.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자원에관한 법률 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 법인과 영농회사법인.
3.농업협동 조합법 에 따른 조합,조합공동 사업법인 및 중앙회
*면세유 종류
1.휘발유
2.경유
3.중유
4.LPG
5.등유
6.윤활유
7.부생연료류
*면세유 지원 기종 및 시설
1.농업용 난방기-비닐하우스용,온실용,축산용으로 사용되는 농가에 난방기로 농림 축산부 장관이 정한 품목.
2.농산물 건조기-곡물건조기(순환식) 23.바인더
3.농업용 트렉터 24.동력이식기
4.농업용 경운기 25.동력베토기
5.고속 분무기(스피드 스프레이어) 26.동력탈피기 및 박피기
6.농업용 화물 자동차 27.농수산물운반대 및 운반차
7.곡물건조기 28.동력수지기 및 파쇄기
8.예도형 동력예초기 29.동력파죽기
9.동력예취기 30.버섯재배소독기
10.농업용양수기 31.녹차채엽기
11.동력탈곡기 32.동력절단기 및 파쇄기
12.관리기 33.동력가지절단기 및 파쇄기
13.농수산물 세척기 34.동력중형제초기
14.잔디깍는기계(25마력이하) 35.동력예추기
15.사료배합기 36.동력혈굴기
16.동력제초기 37.동력이양기
17.농수산물 결속기 38.콤바인
18.동력절단기 39.농업용굴삭기(1톤미만)
19.농업용 병충해방제기 40.농업용로다
20.주행형동력분무기 41.농업용 무인 헬리콥타
21.주행형탈곡기 42.농선
22.동력시비기
*면세유 신청 및 신고요령
1.면세유를 받고자 하는자 및 취득,양도,사망 등의 변동 사유가 발생할경우 30일 이내에 관할 농협에 신고
2.새로 구입한 농기계-출하증명서 발급
3.중고 농기계-매도자의 중고 농기계 매매 계약서(농협별도양식)
4.준비서류-경영체등록확인서,농기계 보유현황 및 경작사실신고서,농지원부,신분증,도장(이장님 확인 필수)
5.동일기종의 농기계를 2대 보유한 농가가 미등록 농기계를 판매할경우 영농을 하는 영농회장님 또는 이장님
의 확인서와 매도자가 농기계를 등록한 조합에서 미등록 하였다는 확인서를 받아야함.
*면세유 공급량 부족시 추가배정을 위한 요령
1.연간 공급되는 면세유가 사용중 부족할경우-조합에 작목별 영농면적 내역서를 작성 제출하고 심사를 받은후
2.작목별 영농면적내역서 작성시-추가 공급이 필요한 사유를 상세히 기술,재배면적,재배작물에 관한 증빙서류를
추가 공급의 이유가 될수있도록 서류를 갖추고 제출하여 심사를 기다림.
*면세유 불법 사용자 처벌
1.감면 세액 및 감면 세율의 100분의40 금액 가산세 추징
-공급받은 면세유를 농업용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농업인으로 부터 면세유 구입카드를 양수 받은경우
-면세유를 공급받은 농업인으로 부터 석유류를 양수 받은 경우
2.면세유를 2년간 사용 제한
-농업기계 및 시설을 허위로 신고한 경우
-농기계 등의 취득,양도, 또는 농업인의 사망,이농 등의 변동신고를 30일 이내에 신고 하지않은 경우.
-농업용외 사용으로 감면세액을 추징받을 사유가 발생한 경우.
-면세유 카드를 양수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