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국민연금 |
건강보험 |
고용,산재보험 |
처리기관 |
국민연금공단 관할지사 |
건강보험공단 관할지사 |
근로복지공단 관할지사 |
취득시기 |
① 사업장이 상시 1인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게된 때 ② 임의적용사업장 가입신청이 수리된 때 ③ 적용사업장에 근로자 또는 사용자로 종사하게 된 때 ④ 적용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18세 이상이 된 때 ⑤ 일용근로자·1월이내의 기한부근로자가 1개월을 초과하여 사용된 때 ⑥ 적용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 또는 사용자가 기초수급자에서 해지된 때 ⑦ 가입사업장의 18세 미만 근로자의 가입신청이 수리된 때 |
① 근로자: 적용사업장에 사용된 날 ② 사용자: 적용사업장의 사용자가 된 날 ③ 공무원: 공무원으로 임용된 날 ④ 교직원: 교원은 해당학교에 교원으로 임명된 날, 직원은 해당학교 또는 그 학교경영기관에 채용된 날 ⑤ 일용근무자 -1월을 초과하여 사역결의 되는 자 : 최초 사역일 -1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계속 사역결의 되는 자 : 최초 사역일로부터 1월을 초과하는 날 |
① 보험관계성립일 ② 적용사업에 새로이 채용된 경우에는 근로계약상의 근로개시일 ③ 피보험자격이 없는 근로자가 피보험자격을 취득하게 되는 경우에는 새로운 근로계약상의 근로개시일 ④ 일용근로자가 1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는 경우에는 최초 고용일 ⑤ 둘 이상의 사업장에 동시에 근로하는 근로자가 나중에 신고된 사업장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이미 피 보험자격을 취득한 사업장에서의 피보험자격 상실일 |
신고기한 |
해당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
적용일로부터 14일 이내 |
보험관계가 성립된 날부터 14일 이내 |
신고처 |
4대보험기관 지사 및 인터넷 민원신고 |
4대보험기관 지사 및 인터넷 민원 신고 |
4대보험기관 지사 및 인터넷 민원 신고 |
제출서류 |
사업장가입자자격취득신고서 |
직장가입자자격취득신고서 |
피보험자격취득신고서 |
인터넷 신고 시 |
[전자민원] - [4대보험전자민원] - [사업장가입자(피보험자) 자격취득신고]에서 신고 가입자 입력후 건강보험 피부양자를 가입자별로 계속 신고함 |
구비서류 |
특수직종근로자에 한하여 임금대장 또는 선원수첩사본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유의사항 |
일용직 등 근로자의 1월이상 근무자는 최초고용일 또는 근로자로 된 날이 자격취득일 임 |
피부양자가 있는 경우 : 주민등록등본으로 가입자와의 관계를 입증할수 없는 경우 호적등본을 제출 |
1월이상 고용된 근로자로서 소정근로시간이 80시간 이상인 자에 대하여 자격관리 |
상세내역문의 |
국번없이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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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7-1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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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 1544-1350 산재보험 : 1588-007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