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애완동물 사육세대에서 지켜야 할 사항
애완동물 사육세대는 의무적으로“애완동물 사육등록서(경비실 비치)”와 회원가입신청서 및 가입비(5천원)를 내시면 동호회에서 회원으로 등록하고 단지내 활동에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애완동물 사육 등록서에 애완동물에 관한사항을 상 세히 기재하여 관리사무소(또는 경비실)에 제출하시기 바라며, “한국 공동주택애완견보육 동호회(KLAP)”(회장: 000-000-0000)에서는 공동주택에서 애완견 사육으로 인해 많이 발생하는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고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주민 계몽과 단지내 청소 및 회원 간 친목도모 등의 활동을 합니다.
애완견 및 기타 애완동물을 사육하는 세대에서는 필히 동호회에 가입하시고 동호회 활동에 적극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KLAP동호회의 홈페이지(www.klap.or.kr)에서 애완동물 사육규정과 시행 세칙을 확인하시고 이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애완동물을 사육하지 않는 이웃주민에게 불쾌감과 피해를 주거나 갈등과 다툼이 없도록 주의를 기울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며, 규정을 위반할 경우 아래의 기준에 의해 벌과금이 관리비 고지서에 부과됩니다.
※ 애완동물 사육규정위반 시 벌과금 부과기준
조항 |
위 반 내 용 |
벌과금 |
1 |
애완동물 동반 외출 시 목줄 미사용 |
10,000 |
2 |
애완동물 동반 외출시 배변 처리용품 미 지참 |
10,000 |
3 |
애완동물 동반 야간 외출시 손전등 미 휴대 |
10,000 |
4 |
어린이 놀이터에 애완동물 출입 |
20,000 |
5 |
우수관 및 베란다 밖으로 배변처리 |
50,000 |
6 |
공공장소에 배변 미처리 |
50,000 |
7 |
제5조 2항의 예방접종 미실시 |
50,000 |
8 |
애완동물 사육현황 및 변경사항 등록서 미 제출 |
100,000 |
9 |
애완동물을 단지 내 유기 |
200,000 |
10 |
본 규정 제4조 제1항 및 제3항을 위반하여 1차 경고 |
50,000 |
11 |
본 규정 제4조 제1항 및 제3항을 위반하여 2차 경고 |
100,000 |
12 |
본 규정 제4조 제3항을 위반하여 3차 경고 |
사육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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