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조문
⑴ 제2조 【정의】
3. “관계기업”이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외부감사의 대상이 되는 기업(이하 “외부감사대상기업”이라 한다)이 제3조의2에 따라 다른 국내기업을 지배함으로써 지배 또는 종속의 관계에 있는 기업의 집단을 말한다.
⑵ 제3조의2 【지배 또는 종속의 관계】
① 지배 또는 종속의 관계란 기업이 직전 사업연도말일 현재 다른 국내기업을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와 같이 지배하는 경우 그 기업(이하 “지배기업”이라 한다)과 그 다른 국내기업(이하 “종속기업”이라 한다)의 관계를 말한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 제15항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으로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관한 법률 제1조의2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3에 따라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여야 하는 기업과 그 연결재무제표에 포함되는 국내기업은 지배기업과 종속기업의 관계로 본다.
1. 지배기업이 단독으로 또는 그 지배기업과의 관계가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합산하여 종속기업의 주식 등을 100분의 30 이상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인 경우
가. 단독으로 또는 친족과 합산하여 지배기업의 주식 등을 100분의 30 이상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인 개인
나. 가목에 해당하는 개인의 친족
2. 지배기업이 그 지배기업과의 관계가 제1호에 해당하는 종속기업(이하 “자회사”라 한다)과 합산하거나 그 지배기업과의 관계가 제1호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공동으로 합산하여 종속기업의 주식 등을 100분의 30 이상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인 경우
3. 자회사가 단독으로 또는 다른 자회사와 합산하여 종속기업의 주식 등을 100분의 30 이상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인 경우
4. 지배기업과의 관계가 제1호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자회사와 합산하여 종속기업의 주식 등을 100분의 30 이상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인 경우
②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다른 국내기업의 주식 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기업과 그 다른 국내기업은 제1항에 따른 지배기업과 종속기업의 관계로 보지 아니한다.
1.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2.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금융사업자
3.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신기술창업전문회사
4.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
5. 그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중소기업 육성을 위하여 중소기업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
⑶ 제7조의4 【관계회사의 상시근로자수 등의 산정】
① 관계기업에 속하는 지배기업과 종속기업의 상시근로자수 등*의 산정은 [별표 2][아래 ⑷]에 따른다.
*상시근로자수, 자본금, 매출액, 자기자본 또는 자산총액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배기업과 종속기업이 상호간 의결권 있는 주식 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소유비율 중 많은 비율을 해당 지배기업의 소유비율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른 상시근로자수 등은 관계기업에 속하게 된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지배기업과 종속기업의 상시근로자수 등에 따른다.
⑷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
관계기업의 상시근로자수 등의 산정기준(제7조의4 제1항 관련)
1. 이 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가. ‘형식적 지배’란 지배기업이 종속기업의 주식 등을 100분의 50 미만으로 소유하고 있는 것을 말한다.
나. ‘실질적 지배’란 지배기업이 종속기업의 주식 등을 100분의 50 이상으로 소유하고 있는 것을 말한다.
다. ‘직접 지배’란 지배기업이 자회사(지배기업의 종속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손자기업(자회사의 종속기업을 말하며, 지배기업의 종속기업으로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주식 등을 직접 소유하고 있는 것을 말한다.
라. ‘간접 지배’란 지배기업이 손자기업의 주주인 자회사의 주식 등을 직접 소유하고 있는 것을 말한다.
2. 지배기업이 종속기업에 대하여 직접 지배하되 형식적 지배를 하는 경우에는 지배기업 또는 종속기업의 상시근로자수 등으로 보아야 할 상시근로자수 등(이하 “전체 상시근로자수 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목에 따라 계산한다.
가. 지배기업의 전체 상시근로자수 등은 그 지배기업의 상시근로자수 등에 지배기업의 종속기업에 대한 주식 등의 소유비율과 종속기업의 상시근로자수 등을 곱하여 산출한 상시근로자수 등을 합산한다.
나. 종속기업의 전체 상시근로자수 등은 그 종속기업의 상시근로자수 등에 지배기업의 종속기업에 대한 주식 등의 소유비율과 지배기업의 상시근로자수 등을 곱하여 산출한 상시근로자수 등을 합산한다.
. 지배기업이 종속기업에 대하여 직접 지배하되 실질적 지배를 하는 경우에는 지배기업 또는 종속기업의 전체 상시근로자수 등은 다음 각목에 따라 계산한다.
가. 지배기업의 전체 상시근로자수 등은 그 지배기업의 상시근로자수 등에 종속기업의 상시근로자수 등을 합산한다.
나. 종속기업의 전체 상시근로자수 등은 그 종속기업의 상시근로자수 등에 지배기업의 상시근로자수 등을 합산한다.
4. 지배기업이 손자기업에 대하여 간접 지배를 하는 경우에는 지배기업 또는 손자기업의 전체 상시근로자수 등은 다음 각목에 따라 계산한다.
가. 지배기업의 전체 상시근로자수 등은 그 지배기업의 상시근로자수 등에 지배기업의 손자기업에 대한 주식 등의 간접 소유비율과 손자기업의 상시근로자수 등을 곱하여 산출한 상시근로자수 등을 합산한다.
나. 손자기업의 전체 상시근로자수 등은 그 손자기업의 상시근로자수 등에 지배기업의 손자기업에 대한 주식 등의 간접 소유비율과 지배기업의 상시근로자수 등을 곱하여 산출한 상시근로자수 등을 합산한다.
5. 제4호에서 지배기업의 손자기업에 대한 주식 등의 간접소유비율은 다음과 같다.
다만, 자회사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각 자회사별로 계산한 소유비율을 합한 비율로 한다.
가. 지배기업이 자회사에 대하여 실질적 지배를 하는 경우에는 그 자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손자기업의 주식 등의 소유비율
나. 지배기업이 자회사에 대하여 형식적 지배를 하는 경우에는 그 소유비율과 그 자회사의 손자기업에 대한 주식 등의 소유비율을 곱한 비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