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기업의 설립과 기장 대행에 대한 질문이 많습니다.
기장 대행 문제는 직접 대화로서만 가능한 문제이고
법인 설립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주식회사 설립의 일반적인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1)설립절차 개관
주식회사의 설립은 정관작성 → 주금납입(주주확정) → 기관구성 및 창립종회 → 설립등기 순으로 진행됩니다.
방법은 발기인이 설립당시 발행주식 전부를 인수하는 발기설립과 발기인 이외에 주식청약인을 모집하여 설립하는 모집설립의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모집설립은 주주모집과 청약, 배정절차가 추가되는 차이가 있습니다. 변태설립사항이 있어 검사인이 선임된 경우(공증, 감정평가로 대체 가능함) 검사인은 조사결과를 발기설립시에는 법원에, 모집설립시에는 창립총회에 각 보고하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2)준비사항
발기인은 1인 이상이면 됩니다. 통상 발기인이 초대이사를 맡게 됨으로 이사의 수(자본금 5억 미만인 경우 1인 이상이면 됨)를 고려하여 발기인 예비모임을 갖고 사업계획을 마련한 뒤 발기인들이 정관을 작성합니다.
3)정관작성
a)정관 필수기재사항
• 사회적기업육성법(제9조) 동법 시행령(11조) 및 상법(289조)에 따라 정관에 필수적으로 기재하여야 할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목적
2. 사업내용
3. 상호
4. 본점소재지
5. 공고방법
6. 주식(회사가 발행할 주식총수, 설립시 발행주식 총수, 1주의 금액)
7. 기관 및 지배구조의 형태와 운영방식 및 중요사항의 의사결정 방식
8. 수입배분 및 재투자에 관한 사항
9. 종사자의 구성 및 임면에 관한 사항
10. 해산 및 청산에 관한 사항
11. 지점에 관한 사항
12. 회계에 관한 사항
13. 발기인의 인적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b)정관 작성 시 유의사항
• 목적과 사업
일반 주식회사의 정관에는 ‘목적’만 있고 거기에 사업내용을 기재하고 있으나 사회적기업육성법에서는 ‘목적’과 ‘사업내용’을 모두 정관에 기재토록 합니다. 통상 제2조 ‘목적’조항에서는 당해법인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여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려 한다는 ‘사회적목적’을 명시하고, 제3조 ‘사업’ 조항에서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려는 것인지를 기재합니다. 하지만 등기부에는 ‘목적’란만 있으므로 등기신청시에는 정관 제3조에 기재한 ‘사업내용’을 등기부상 ‘목적’항으로 기재하여 등기신청합니다.
• 주식관련
설립시 발행하는 주식총수는 회사가 발행할 주식총수의 1/4 이상이 되어야하고 1주의 금액은 100원 이상이어야 하며 설립자본금(설립시 발행하는 주식총수 × 1주금액)은 제한은 없으나 목적사업을 수행 할 수 있을 정도라야 합니다.
• 기관 및 지배구조의 형태와 운영방식 및 중요사항의 의사결정방식
총회의 결의사항과 이사회의 결의사항을 중복하여 혼선을 초래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특히 대표자 선임은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이사회에서 선임하는 것이므로 총회에서 선임토록 하려면 정관에 명확히 기재하여야 합니다. 주식회사의 이사는 반드시 주주총회에서 선임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사 일부를 대표이사가 선임한다거나 주주총회에서 선임되지 않은 사람을 이사회에 참여하여 의결권을 행사토록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한편 사회적기업이 되려면 반드시 근로자 대표 또는 서비스 수혜자나 후원자, 연계기업, 관련단체등의 이해관계자가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구조를 갖추어야 하는데 그 방식으로는 이사회 참여, 총회참여, 운영협의회나 자문위원회 참여방식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실질적인 의사결정참여를 위해서는 이해관계자가 총회에서 정식으로 이사로 선임되어 이사회에 참여하는 방식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운영협의회’ 참여방식을 채택하고 있지만 실제로 ‘운영협의회’는 법률적 지위가 불투명하고 실제로 자문역할에 머무는 것이므로 이사회 참여방식을 택하면서 이를 보완하는 방법으로 채택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수입배분 및 재투자에 관한 사항
영리법인의 경우에는 반드시 ‘배분 가능한 이윤의 2/3 이상을 사회적 목적에 사용’도록 하는 조항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배분 가능한 이윤’의 의미에 대해 일반적으로는 법정준비금, 임의준비금을 공제한 이익금으로 해석하나 불인증 사례 중에는 ‘적립금 등 처분 후 잉여금의 2/3만 사회적 목적으로 사용한다’고 규정했다는 이유로 불인증한 사례도 있어 ‘적립금 등을 처분하기 이전의 처분전 이익금’의 의미로 엄격하게 해석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 출자 및 융자에 관한 사항
주식회사의 경우에는 주식규정이 출자규정이고 사채나 기채를 이사회 결의로 할 수 있으므로 별도로 출자 및 융자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아도 됩니다.
• 종사자의 구성 및 임면에 관한 사항
일부 사례에서는 이 조항에 취약계층 고용비율을 규정하기도 하나 민주적 운영을 특징으로 하는 사회적기업으로서 종사자의 임면에 관하여 제대로 규정을 두어 근로자를 보호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조항이므로 통상 ‘종업원은 목적에 찬성하고 자질과 실력을 갖춘자로 구성한다. 종사자의 구성, 임면에 관하여 이사회 결의로 별도의 운영규정을 두어 정한다’는 식으로 기재하면 되고 실제 인사규정 등을 제대로 갖추면 될 것입니다.
• 해산 및 청산에 관한사항
영립법인의 경우 해산 시 배분가능한 잔여재산의 2/3 이상을 다른 사회적기업 또는 공익적 기금 등에 기부하도록 하는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4)주금납입
우선 정관 필수기재사항 이외에 우선주 등이 있을 경우에는 우선주 등을 몇주 발행 할 것인지 할증발행을 할 것인지 등 정관에 기재되지 않은 주식발행사항에 대해 발기인 전원의 동의로 의결하고 그 내용을 ‘주식발행사항동의서’ 형태로 작성하여 설립등기 신청시 첨부해야 합니다. 그리고 발기설립의 경우에는 발기인이 서면(주식인수증)으로 전부를 인수하고 모집설립의 경우에는 주식청약서를 제출하게 하고 발기인이 주식배정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는 지체없이 발기인 및 청약인에게 인수가액 전부를 주식청약서에 기재된 납입장소인 금융기관에 예치하도록 하고 해당 은행으로부터 납입보관증명서를 받아 설립등기 신청시 첨부해야 합니다.
현물출자가 있는 경우 동산은 인도, 부동산은 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아야 하며 법원이 선임한 검사인의 조사 또는 공인감정인의 감정을 받아야 합니다.
5)기관구성 및 창립총회
주금납입이 완료되면 발기설립의 경우에는 발기인의 과반수(인수주식 1주에 1의결권)로 이사, 감사등의 임원을 선임하고 선임된 이사, 감사가 설립사항에 대한 조사를 하여 발기인 총회에서 보고하고(이 보고는 발기인이 아닌 이사나 감사가 해야하며 그런 자가 없을 경우에는 공증인이 보고해야 함) 변태설립사항에 대해서는 검사인(공증인 또는 감정인이 대체가능)이 조사를 하여 법원에 보고하는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결국 발기설립의 경우에는 아래 모집설립시의 창립총회 결의사항 중 (2)와 (3)항만을 발기인총회에서 의결하면 되는 것입니다. 한편 모집설립의 경우에는 발기인이 지체없이 창립총회를 소집하여야 합니다. 창립총회는 총주식인수의 동의를 받으면 소집기간을 단축할 수 있고, 이 경우 ‘창립총회기간단축 동의서’라는 서면을 받아 설립등기 신청시 첨부합니다. 창립총회는 설립 중의 회사의 의사결정기관으로 성립 후의 회사의 주주총회에 해당하므로 주주총회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고 ‘출석한 주식인수인의 의결권의 2/3 이상이며 인수된 주식총수의 과반수’ 결의로 다음 사항을 의결합니다.
(1)발기인의 회사설립에 관한 보고청취
(2)이사와 감사 또는 감사위원의 선임
(3)발기인이 아닌 이사와 감사의 조사보고(없을 경우에는 공증인이 조사보고)
(4)변태설립사항에 대한 검사인의 보고(공증인 보고와 감정으로 대체가능)
(5)정관의 승인 또는 변경
(6)사업계획 및 예산계획의 승인
만일 대표이사를 총회에서 선임토록 정관에 규정된 경우가 아니라면 따로 대표이사 선임을 위해 이사회를 개최하여야 합니다.
6)공증
정관, 총회의사록, 이사회의사록(대표이사를 이사회에서 선임하는 경우) 3건에 대해서는 등기신청 단계에서 한꺼번에 공증사무실에서 공증(인증)을 받으면 됩니다. 공증시에는 위 서류 각 3통과 주주명부, 공증사무소 소정의 진술서, 위임장(대리 공증시) 및 이사 전원의 개인 인감증명서를 준비하면 됩니다.
7)설립등기
모집설립의 경우에는 창립총회가 종결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발기설립의 경우에는 이사, 감사 또는 공증인의 회사설립경과에 대한 조사보고서가 있는 날로부터 2주 이내에 본점 소재지 관할 법원등기소에 등기하여야 합니다.(대법원 홈페이지를 접속하여 인터넷 등기소에서 관할구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설립등기신청서 기재사항
대표이사가 설립등기신청서에 (1)상호 (2)본점소재지 (3)목적 (4)공고방법 (5)회사의 존립기관과 해산사유(특별히 정한 경우) (6)회사가 발행할 예정주식의 총수 (7)1주의 금액 (8)자본의 총액 (9)이사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10)대표이사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11)감사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12)주식양도 제한규정(특별히 정한 경우) (13)주식매수선택권에 관한 규정(특별히 정한 경우) (14)명의개서대리인에 관한 규정(특별히 정하고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등을 기재합니다.
• 설립신청서 첨부서류
(1)정관(공증) (2)총회의사록(공증) (3)이사회회의록(공증) (4)주식인수증 (5)주식청약서(모집설립시) (6)주금납입보관증명원 (7)창립총회기간단축동의서(모집설립시 실제 단축한 경우) (8)발기인의 창립사항보고서(모집설립시) (9)조사보고서 (10)취임승낙서 (11)인감증명서 (12)인감증명서 (13)주민등록등본 (14) 위임장(위임한 경우) 등의 서류와 세금납부영수증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8)사업자등록
등기가 완료되면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개시일 전에도 가능) 회사 본점의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하는데 이때 법인설립신고서, 사업자등록신청서, 법인등기부등본을 제출합니다.
1-4. 설립비용
최저자본금과 사무실 마련 비용 등을 제외하고 설립등기 과정에 순수하게 소요되는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등록세 및 교육세
설립자본금의 4/1,000(0.4%)에 해당하는 등록세와 등록세액의 20/100(20%)에 해당하는 교육세를 납부해야 합니다.(수도권과밀억제권역은 3배를 증과합니다.)
②등기신청수수료
20,000원(수입증지 구입하여 첨부)
③공증비용
공증비용은 정관은 ‘설립시자본총액 - 5,000만원/2,000만원 + 80,000원’이고 의사록은 각30,000원입니다.(예컨대 설립자본총액이 1억원일 경우 정관이 105,000원, 총회의사록 30,000원, 이사회의사록 30,000원이므로 합계 165,000원이 소요됩니다.
④법무사수수료
법무사에게 설립등기 신청을 대행할 경우 기본수수료 150,000원이고 설립자본금이 5,000만원일 경우 40,000원, 1억원일 경우 85,000원이 가산되며 등기대행 이외에 상호조사, 정관등 작성, 공증 대행, 세금신고납부 대행 등을 맡길 경우 각 20,000원-30,000원씩이 추가됩니다.
1-5. 소요기간
주식회사는 정관작성, 주금납입을 받고 총회를 연 다음에 공증과 등기를 하면 성립되므로 별도로 주무관청 허가를 요하는 비영리법인보다 좀 더 신속히 설립하는 것이 가능하며 총회소집통지도 주식인수인 동의만 받으면 14일보다 축소할 수도 있으므로 사업준비, 정관검토 등을 제외한 순수 설립절차에 소요되는 기간은 빠르면 1주일만에도 등기를 마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변태설립사항에 있어 검사인의 검사나 감정평가를 받게 되거나 법원에 보고를 해야 할 경우에는 다소 시간이 더 소요될 것입니다.
네이버 지식인 zooke2님 글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