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보험 개요
- 2. 소득세법에 따른 보험과 세금
- 3. 법인세법에 따른 보험과 세금
- 4.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보험과 세금
- 5. 국세징수법에 따른 보험과 세금
1. 보험 개요
가. 보험이란
보험은 동질의 위험을 가지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통계적 기초에 의해 산출한 보험료를 납부하여 기금을 형성하여 우연한 사고로 발생하는 손실을 입은 가입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경제생활의 불안을 경감시켜 주는 사회적 제도이다.
나. 보험계약의 종류
보험계약은 내용별로 손해보험, 생명보험, 특수보험 및 공제사업으로 분류할 수 있다.
구분 |
종류 |
비고 |
손해보험 |
- 화재보험 - 해상보험 - 운송보험 - 특종보험 |
✽특정보험 상해보험・자동차보험・항공보험・도난보험・신용보험・기관보험・기계보험・삼림보험・기상보험 등이 있음 |
생명보험 |
보험사고의 내용에 따라 분류 - 사망보험 - 생존보험 - 양로보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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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보험 |
사회보장제도의 일환으로 실시 - 보증보험 - 국민생명보험 - 의료보험 - 산업재해보상보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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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사업 |
농업・수산업 등 비슷한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그 직종에서 발생하는 사고・재난에 공동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사전에 자금을 축적하였다가 사고・재난 발생 때 지급・융자받는 제도 |
농업협동조합・수산업협동조합・해운조합・건설공제조합 등에서 운영 |
다. 보험 주요 용어
1) 보험계약자
보험계약의 한쪽의 당사자로서, 자기 이름으로 보험계약의 청약을 하여 계약이 성립되면 보험료납입의 의무를 지는 사람을 말한다.
2) 피보험자
구분 |
내용 |
생명보험계약 |
그 사람의 생사(生死)가 보험사고가 되는 당사자 (생명보험의 대상으로서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 |
손해보험계약 |
보험사고가 발생함으로써 손해를 입을 수 있는 사람 (피보험 이익을 지니고 있는 사람) |
3) 수익자
생명보험과 상해보험의 계약에서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보험자로부터 보험금의 지급을 받아야 할 사람으로 보험계약자에 의해서 지정된 사람을 말한다. -보험수익자는 계약당사자는 아니며 보험수익자는 계약자 자신 또는 피보험자 혹은 다른 제3자의 경우가 있으며, 또한 반드시 한 사람이 아니라도 가능하다. -보험계약자는 보험수익자의 지정변경권을 포기하지 않는 한, 보험금 또는 환급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할 때까지는 보험수익자를 지정하거나 또는 그 지정을 변경할 수 있다.
4) 보험료
보험계약에서는 계약의 한쪽의 당사자인 보험자가 위험부담이라는 급부를 제공하는데 대응해서, 다른 쪽의 당사자인 보험계약자는 보험자에게 그에 대한 보수를 지급하는데 이 보수를 보험료라고 한다.
보험료 = 보험료✽ (보험금 등의 지급에 충당) + 부가보험료✽✽(보험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등에 충당)
보험료의 액수는 통상 보험금액에 따라, 그리고 보험사고발생의 개연성(蓋然性)을 고려하여 결정되며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 ✽순보험료의 경우 예정사망율과 예정이율을 기초로 계산되며 생명보험이나 장기손해보험같이 장기성 보험에서는 사망보험금 지급의 재원이 되는 위험보험료와 만기보험금지급을 위한 저축보험료로 나누고 있다. ✽✽부가보험료는 신계약비, 유지비, 수금비로 구성되어 있는데 예정사업비율을 기초로 계산한다.
5) 보험금
구분 |
내용 |
생명보험 |
보험사고가 생겼을 때 보험자로부터 보험금 수익자에게 지급되는 금액 ✽통상적으로 보험금 = 보험가입금액 |
손해보험 |
보험 사고가 발생하여 손해가 생겼을 경우에 그 보상금으로서 보험회사로부터 피보험자에게 지급되는 금액 ✽손해보험은 실손보상계약(實損補償契約)이므로 전손(全損:손해가 피보험이익의 전체적인 멸실로서 생긴 경우)사고가 발생되지 않은 한 보험금과 보험가입금액이 똑 같지 않은 것이 통상적이다. |
6) 이익배당(=계약자배당)
생명보험의 이익배당부보험(participating Insurance) 계약에서 약관의 규정에 따라 보험계약자에 지급되는 배당금의 하나로서, 예정된 기초율과 실적의 차에 따라 발생된 이익을 가입자에게 배당한다.
7) 실손보상
비례보상✽과 대비되는 손해보상방식으로, 보험자가 보험금액을 한도로 하여, 실제의 손해액을 보상한다.
✽비례보상:손해보험계약에서 분손사고의 경우 보험자가 보험금액의 보험가액에 대한 비율을 가지고 손해를 보상한다.
8) 단체생명보험
하나의 계약으로 단체소속원 전원이 일괄해서 가입할 수 있는 생명보험으로 개인보험과 크게 다른 점은 단체소속원 전원이 하나의 계약으로 일괄해서 저렴한 보험료로 가입할 수 있고 소속원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험 선택의 대상으로 하지 않고, 단체 그 자체를 위험 선택의 단위로 하고 있다.
9) 만기환급금
장기의 적립형보험에 있어서 보험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일정규모 이상의 사고가 없는 경우 납입보험료 중 일정률의 금액을 보험계약자에게 환급하며, 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에 포함된 적립보험료를 운용한 예정이자와 원리금의 합계액에 상당한다.
10) 변액보험
보험기간 중 보험가입금액이 변동되는 생명보험의 한 종류로 변액보험은 책임준비금✽을 주식 등의 유가증권에 투자하여 그 투자성과를 보험금과 연계시켜 주가의 상승을 통해서 인플레에 대처하면서 경제성장에 따르는 이익을 보험계약자에게 환급해준다.
✽장래의 보험금지급 청구에 대비해서 보험계약자를 위하여 수입보험료의 일부를 유보하여 적립한 것으로 보험계약 준비금
11) 변액유니버설보험
유니버설보험(단순한 상품구조 및 자유입출금 특징)과 변액보험을 복합한 상품이 변액 유니버설보험으로 유니버설보험이 지니는 보험료나 보험금액의 자율성을 계승하는 한편, 자산운용은 변액보험과 마찬가지로 분리계정으로 하기 때문에 투자리스크는 계약자가 부담하며 고이율을 추구하는 상품이다.
2. 소득세법에 따른 보험과 세금
소득세법은 개인의 소득에 대하여 소득의 성격과 납세자의 부담능력 등에 따라 적정하게 과세를 목적으로 하며 보험에 대해서 소득공제, 이자소득세 과세 또는 비과세 등을 규정하고 있다.
가. 근로소득자에 대한 보장성보험 보험료 소득공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는 제외)가 해당 과세기간에 보장성보험의 보험료를 지급한 경우 그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1) 공제대상 보장성보험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보험의 보험계약에 따라 근로소득자가 지급하는 다음의 보험료에 대해서는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구분 |
내용 |
일반보장성보험의 보험료 |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험료(다만,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는 제외) -생명보험 -상해보험 -화재・도난 기타의 손해를 담보하는 가계에 관한 손해보험 -「농업협동조합법」・「수산업협동조합법」・「신용협동조합법」또는「새마을금고법」에 의한 공제 -「군인공제회법」・「한국교직원공제회법」・「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경찰공제회법」및「대한소방공제회법」에 의한 공제 |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의 보험료 |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는 장애인전용보험으로서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 보험계약 또는 보험료납입영수증에 장애인전용보험으로 표시된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 -생명보험 -상해보험 -화재・도난 기타의 손해를 담보하는 가계에 관한 손해보험 -「농업협동조합법」・「수산업협동조합법」・「신용협동조합법」또는「새마을금고법」에 의한 공제 -「군인공제회법」・「한국교직원공제회법」・「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경찰공제회법」및「대한소방공제회법」에 의한 공제 |
2) 공제한도
다음 보험료별로 그 합계액이 각각 연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각각 없는 것으로 한다. -일반보장성보험의 보험료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의 보험료
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계산할 때 특별공제 및 그밖의 소득공제에 해당하는 공제금액 및 필요경비의 합계액이 2천500만원(소득세 소득공제 등의 종합한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의2 소득세 소득공제 등의 종합한도) 다만, 「소득세법」제52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항 제2호 가목에 따른 보험료(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는 소득세 소득공제 등의 종합한도 계산시 제외한다.
3) 기본공제대상자
일반보장성보험의 경우 피보험자, 장애인전용보험의 경우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에 해당하는 기본공제대상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구분 |
대상 및 요건 |
근로자 본인 |
소득요건 및 금액요건 제한 없음 |
거주자의 배우자 |
연간 소득금액이 없거나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사람 |
거주자(그 배우자를 포함)와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 |
- 거주자의 직계존속[직계존속이 재혼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로서 해당 거주자의 직계존속과 혼인(사실혼을 제외한다)중임이 증명되는 사람 포함]으로서 60세 이상인 사람 - 거주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 및 거주자의 배우자가 재혼한 경우로서 당해 배우자가 종전의 배우자와의 혼인(사실혼을 제외한다)중에 출산한 자 포함] 및「민법」또는「입양특례법」에 따라 입양한 양자 및 사실상 입양상태에 있는 사람으로서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입양자”)로서 20세 이하인 사람 ※이 경우 해당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와 그 배우자가 모두「소득세법」제5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거주자의 형제자매로서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인 사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 제2호의 수급자 -「아동복지법」에 따른 가정위탁을 받아 양육하는 아동으로서 해당 과세기간에 6개월 이상 직접 양육한 위탁아동 ※다만, 직전 과세기간에 소득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위탁아동에 대한 직전 과세기간의 위탁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한다. ※「소득세법」제51조 제1항 제2호의 장애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나이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사람 |
4)「소득세법」제51조 제1항 제2호의 장애인 범위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자 및 이와 유사한 자(「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3에 규정한 상이등급구분표에 게기하는 상이자와 같은 정도의 신체장애가 있는 자)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자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지병에 의해 평상시 치료를 요하고 취학・취업이 곤란한 상태에 있는 자)
5) 적용 방법
-근로자 본인이 보험계약자이고 주피보험자가 근로자 본인, 종피보험자가 배우자의 기본공제대상 자녀로 하는 보장성보험에 가입하고 당해 연도에 본인이 지급하는 보험료는 공제대상 보험료에 해당한다(원천세과-268, 2012.5.15.). -피보험자에는 주피보험자 또는 종피보험자를 포함하므로, 맞벌이부부의 경우 근로자 본인이 보험계약자이고 주피보험자를 배우자, 종피보험자를 본인으로 하는 보장성보험에 가입하고 당해 연도에 본인이 지급하는 보험료는 공제대상 보험료에 해당된다.(법인46013-2497, 2000.12.29.). -보험계약자가 연령 또는 소득금액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당해 근로자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당해근로자가 보험료공제를 받을 수 없다(서면1팀-1290, 2007.9.17.).
나. 종업원이 계약자이거나 수익자로 하는 보험에 대해 회사가 납부하는 보험료
1)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이 원칙
종업원이 계약자이거나 종업원 또는 그 배우자 기타의 가족을 수익자로 하는 보험・신탁 또는 공제와 관련하여 사용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신탁부금 또는 공제부금(“보험료 등”)은 당해 종업원에 대한 근로소득으로 본다.
따라서 사용인을 수익자로 계약하고 보험료는 법인이 지출하는 경우 동 보험료 지급액은 해당 사용인에 대한 급료의 추가 지급액이 되어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산입이 되므로 법인이 종업원 및 임원을 수익자로 하는 보험료를 법인이 전액 대신 납부하는 경우에는 해당 종업원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2) 보험료 손금산입 범위
종업원을 수익자로 하는 보험료(선원보험료, 단체정기재해보험료, 상해보험료, 신원보증보험료 등)는 다음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제외하고 이를 종업원에 대한 과세대상 급여로 본다.
-내국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의 퇴직을 퇴직급여의 지급사유로 하고 임원 또는 사용인을 수급자로 하는 퇴직보험료 등 법률 제7379호「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퇴직보험 또는 퇴직일시금신탁의 보험료 등은 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국민건강보험법」및「고용보험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자로서 법인이 부담하는 보험료「국민건강보험법」,「고용보험법」또는「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보험료는「소득세법」제12조 제3호 너목 규정에 따라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다만, 임원 또는 사용인의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불입하는 보험료 중 손금에 산입하는 것 외의 보험료는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3) 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다음에 해당하는 보험료는 회사가 납부하더라도 해당 근로소득자의 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사용자가 부담하는 단체순수보장성보험과 단체환급부보장성보험의 보험료 중 연 70만원 이하의 금액
구분 |
내용 |
단체순수보장성보험 |
종업원의 사망・상해 또는 질병을 보험금의 지급사유로 하고 종업원을 피보험자와 수익자로 하는 보험으로서 만기에 납입보험료를 환급하지 아니하는 보험 |
단체환급부보장성보험 |
종업원의 사망・상해 또는 질병을 보험금의 지급사유로 하고 종업원을 피보험자와 수익자로 하는 보험으로서 만기에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환급하는 보험 |
-사용자가 부담하는 임직원의 고의(중과실 포함) 외의 업무상 행위로 인한 손해의 배상청구를 보험금의 지급사유로 하고 임직원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의 보험료
4) 적용사례
-회사가 임직원의 고의(중과실을 포함)외의 업무상 행위로 인한 손해의 배상청구를 보험금의 지급사유(상법 또는 증권거래법에 의한 소수주주권의 행사를 보험금의 지급사유로 하는 부분을 제외함)로 하고 임직원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의 보험료를 부담하는 경우 이를 임직원의 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당해 보험이 임직원의 고의・중과실로 인한 손해의 배상청구 또는 소수주주권행사를 보험금의 지급사유로 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때에는 회사가 부담한 보험료 전액을 당해 임직원의 근로소득으로 본다(재소득46073-191, 1998.12.31.). -피보험자를 종업원으로, 계약자 및 수익자를 법인으로 하여 납입한 단체보험의 보험료는 피보험자인 종업원의 근로소득으로 볼 수 없다(원천세과-1073, 2009.12. 29.).
다. 저축성보험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은 이자소득으로 보아 지급하는 자가 지급금액에 대해 14% 원천징수세액을 적용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1) 저축성보험
목돈마련이나 노후생활자금을 대비해주는 보험상품으로 납입한 보험료보다 만기시 지급되는 급여금이 더 많은 보험이다. 보험료 중 사업비와 보장에 필요한 부분을 제외한 금액에 대해 높은 이율로 적립하여 만기에 지급하므로 주택자금이나, 결혼자금 등 목돈마련에 효과적이며 추가적으로 여러 가지 보장도 받을 수 있다.
2)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보험차익=보험금(보험금・공제금・환급금)+보험료(납입보험료 또는 납입공제료)
보험계약에 따라 만기에 받는 보험금・공제금 또는 계약기간 중도에 해당 보험계약이 해지됨에 따라 받는 환급금(“보험금”)에서 납입보험료 또는 납입공제료(“보험금”)를 뺀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보험료를 계산함에 있어서 보험계약기간 중에 보험계약에 의하여 받은 배당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액(“배당금 등”)은 이를 납입보험료에서 차감하되, 그 배당금 등으로 납입할 보험료를 상계한 경우에는 배당금 등을 받아 보험료를 납입한 것으로 본다.
㉮ 적용 대상 보험 계약
저축성보험 적용 대상 “보험계약”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보험업법」에 의한 생명보험계약✽ 또는 손해보험계약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29조 제2항에 따른 보험계약(근로자 또는 가입자를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는「보험업법」제108조에 따른 특별계정으로 운영하는 보험계약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3조 제1호에 따른 특정금전신탁계약) 및 법률 제7379호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부칙 제2조 제1항에 따른 퇴직보험계약을 제외한다.
▪ 생명공제계약 또는 손해공제계약 취급 기관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조합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조합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한 신용협동조합중앙회 -「새마을금고법」에 의한 새마을금고연합회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의한 우체국보험계약 법률에 의하여 영위하는 생명공제계약 또는 손해공제계약
㉯ 보험금에 대한 과세
저축성보험의 보험금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자소득으로 보아 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한다. -보험계약에 따라 최초로 보험료를 납입한 날부터 만기일 또는 중도해지일까지의 기간이 10년 미만일 것 이 경우 최초 납입일부터 만기일 또는 중도해지일까지의 기간은 10년 이상이지만 최초 납입일부터 10년이 경과하기 전에 납입한 보험료를 확정된 기간동안 연금형태로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를 포함한다. -피보험자의 사망・질병・부상 기타 신체상의 상해로 인하여 받거나 자산의 멸실 또는 손괴로 인하여 받는 보험금이 아닐 것 따라서 보험금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에서 과세대상으로 열거하지 않은 과세 제외대상으로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보험계약에 따라 최초로 보험료를 납입한 날부터 만기일 또는 중도해지일까지의 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 -피보험자의 사망・질병・부상 기타 신체상의 상해로 인하여 받거나 자산의 멸실 또는 손괴로 인하여 받는 보험금에 해당하는 경우
▪ 관련 예규:피보험자의 사망・질병・부상 기타 신체상의 상해로 인하여 지급받는 보험금은 과세제외에 해당된다(서면1팀-456, 2007.4.9.).
3) 적용 사례
-당해 보험계약에 따라 최초로 보험료를 납입한 날부터 만기일 또는 중도해지 일까지의 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로서 그 최초납입 일부터 10년이 경과하기 전에 원금 일부를 인출(확정된 기간 동안 연금형태로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 제외)하는 저축성보험 보험차익은 2005.1.1. 이후 가입하는 분부터는 이자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확정된 기간 동안 연금형태로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의 확정된 기간이란 연금의 지급기간이 일정한 기간(5년, 10년, 20년 등)으로 정해져 있다(서면1팀-1172, 2005.10.5.).
** 상속환급형 및 상속종신형 개념
(상속환급형) 매월 연금을 수령하고 해당 기간 도래시 책임준비금(납입보험료 상당액)을 받게 됨 (상속종신형) 사망시점까지 매월 연금을 수령하고 사망 시 책임준비금(납입보험료 90~95%)을 받게 됨
-상속환급형과 상속종신형의 보험차익
확정된 기간동안 연금형태로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의 확정된 기간이란 연금의 지급기간이 일정한 기간(5년, 10년, 20년 등)으로 정해져 있는 것으로서,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확정된 기간동안 연금형태로 분할하여 지급받다가 사망한 경우 이미 지급받은 보험차익에 대해서는 과세된다(서면1팀-456, 2007.4.9.). -상속종신형 즉시연금보험의 가입자(보험가입금액 일시 납입)가 최초로 보험료를 납입한 날부터 10년 이내에 사망(사망 시 적립금과 가입금액의 10%를 사망보험금으로 지급)하여 해당 보험계약이 소멸하는 경우 가입자가 기 수령한 연금월액은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으로 이자소득에 해당한다(원천세과-312, 2012.6.4.). ✽보험계약에 따라 최초로 보험료를 납입한 날부터 만기일 또는 중도해지일까지의 기간이 10년 미만에 해당되어 기 수령한 연금월액을 이자소득으로 과세 -일시납 보험료를 납부한 익월부터 확정된 기간 동안 연금형태로 보험금을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원천세과-737, 2010.9.15.). 거주자가 보험료를 일시에 납입하고 납입한 날이 속하는 달의 익월부터 확정된 기간 동안 보험금을 연금형태로 분할하여 지급받는 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그 지급받은 보험금의 누적액이 납입한 보험료를 초과하는 때부터 해당 보험의 보험차익은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에 해당한다.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과세기간 산정시 공제계약을 만기 이전에 거치전환특약가입으로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면 최초보험료 불입일로부터 연장된 만기까지로 한다(재소득 46073-166, 2002.12.5.). -보험회사가 고액의 일시납 저축성보험을 유치하면서 보험료의 일부를 받지 아니하거나 전액을 받은 후 일부를 반환한 경우에는 그 받지 아니하거나 반환한 금액은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납입보험료로 보지 아니한다(소득46011-792, 2000.8.25.). - 법인이 보험계약자 및 수익자를 법인으로, 피보험자를 임원으로 하여 저축성보험에 가입하였으나 보험기간 중 계약자 및 수익자를 임원으로 변경하여 당해 임원이 보험기간 중도에 보험계약을 해지한 경우, 과세제외대상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계산과 관련하여 보험계약기간(10년)은 계약변경과 관계 없이 당해 보험의 최초 보험료납입일부터 10년을 계산한다(원천세과-441, 2010.5.28.). -보험계약기간이 10년 이상인 저축성보험에 가입한 거주자(父)가 보험계약기간 중도에 보험계약자 및 수익자를 아들(子)로 변경하고, 계약변경 1년 후 보험계약자 및 수익자인 아들이 보험계약을 해지하여 환급금을 수령하거나 또는 만기시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에 계약변경과 관계없이 최초의 보험료납입일부터 보험계약기간으로 계산한다(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52, 2009.1.22.).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의 적용 여부와 관련하여, 거주자가 가입한 저축성보험의 보험계약에서 최초 보험료납입일부터 만기일까지의 기간이 10년 이상이지만 10년이 경과하기 전에, 납입한 보험료가 아닌 ‘납입보험료의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 당해 ‘납입보험료의 이자’는「소득세법」제16조에 따른 이자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소득세제과-520, 2009.10.16.). -보험계약자가 보험 가입시 보험료의 전액 선납으로 인하여「보험업법」제5조 제3호의 기초서류에서 정한 사유에 근거하여 보험료의 할인을 받은 경우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의 납입보험료는 보험계약자가 실제로 납부한 보험료 금액(선납할인액을 제외하고 중도해지시의 기간미경과 선납액 포함)으로 한다(서면1팀-224, 2006.2.20.). -보험계약기간이 10년 이상인 저축성보험의 만기 후 가산이자에 대해서는 보험금에는 만기 후의 가산이자도 포함되며 장기 저축성 보험의 보험차익으로 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법인 46013-507, 2001.3.8.). -생명보험에 가입하여 보험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법원의 판결에 따라 해당 생명보험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소득세제과-129, 2008. 11.27.).
4) 지급명세서 제출
이자소득으로 과세되는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뿐만 아니라 이자소득으로 과세되지 아니하는 장기저축성보험차익에 대해서도 그 지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에는 휴업일 또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원천징수관할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저축성보험차익에 대한 지급명세서 작성 방법
저축성보험차익에 대해서는 이자・배당소득 지급명세서[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1)]를 이용하여 작성하며 이자・배당소득 지급명세서의 ⑰소득의 종류란에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기재한다. 다만, 피보험자의 사망・질병・부상, 그 밖의 신체상의 상해 또는 자산의 멸실이나 손괴로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저축성보험차익에 대한 지급명세서 작성방법 |
저축성보험차익에 대해서는 이자・배당소득 지급명세서[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1)]를 이용하여 작성하며 이자・배당소득 지급명세서의 ⑰소득의 종류란에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기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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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인세법에 따른 보험과 세금
법인세법은 법인의 소득에 대하여 납세자의 부담능력 등에 따라 적정하게 과세하는 세법으로 보험 및 퇴직보험에 대해서 보험료 익금 및 손금산입 여부 등을 규정하고 있다.
가. 보험료 손금산입
1) 장기 손해보험계약에 관련된 보험료의 손금산입 범위(법인세법 기본통칙 19-19…9)
보험기간 만료 후에 만기 반환금을 지급하겠다는 뜻의 약정이 있는 손해보험에 대한 보험료를 지급한 경우에는 그 지급한 보험료액 가운데 적립보험료에 상당하는 부분의 금액은 자산으로 하고 기타부분의 금액은 이를 기간의 경과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다.
-법인이 피보험자를 임원(대표이사 포함) 또는 종업원으로, 수익자를 법인으로 하여 보장성 보험과 저축성 보험에 가입한 경우, 법인이 납입한 보험료 중 만기환급금에 상당하는 보험료 상당액은 자산으로 계상하고, 기타의 부분은 이를 보험기간의 경과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다(법인세과-266, 2011.4.11.).
-법인이 피보험자를 임원(대표이사 포함) 또는 종업원으로 하고, 계약자 및 수익자를 법인으로 하여, 납입한 보험료는 피보험자인 임원 및 종업원의 근로소득으로 볼 수 없다.
-법인이 보험계약자이고, 임원이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인 경우 법인이 납입한 보험료 중 정관,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에 의해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불산입하여 상여처분한다.
-법인이 보험계약자이고 종업원이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인 경우 법인이 납입한 보험료는 종업원의 급여로 보아 손금에 산입한다.
2) 보험사고의 발생에 의한 적립보험료의 처리(법인세법 기본통칙 19-19…11)
적립보험료에 상당하는 부분의 금액은 보험사고의 발생에 의하여 보험금의 지급을 받은 경우에도 그 지급에 의하여 당해 손해보험계약이 실효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3) 임차건물 등을 보험에 가입한 경우의 보험료손금산입 범위(법인세법 기본통칙 19-19…10)
-임차법인이 보험계약자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19-19…9에 의한다.
-당해 건물 등의 소유자가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로 되어 있는 경우에 임차법인이 부담한 보험료는 당해 건물 등의 임차료로 한다.
4) 보험목적으로 지급한 공제회 회비처리(법인세법 기본통칙 19-19…34)
법인이 임의로 조직한 공제회 등에 보험목적으로 지급한 금액은「보험업법」에 의한 보험료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주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공제회에 지급한 금액으로서 만기 또는 해약시 납입금을 반환받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지급액은 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5) 퇴직보험 등에 가입한 법인의 퇴직급여 손금산입 범위액(법인세법 기본통칙 26-44의2…2)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의2의 퇴직보험료 등을 손금에 산입한 법인의 임원 또는 사용인이 실제로 퇴직하는 경우 손금산입할 퇴직급여의 범위액은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한 퇴직급여 상당액에서 당해 사용인의 퇴직으로 인하여 보험회사 등으로부터 수령한 퇴직보험금, 퇴직일시금신탁, 퇴직연금, 퇴직급여충당금 순으로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조정에 의하여 퇴직보험료 등을 손금에 산입한 경우에는 당해 퇴직보험금 상당액을 퇴직급여로 계상한 후 동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내국법인이 근로자의 퇴직금을 지급할 목적으로 근로자를 피보험자로 하고, 법인을 계약자와 수익자로 하여 가입한 변액연금은「법인세법 시행령」제44조의2 제2항에서 규정하는 퇴직연금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당법인이 불입한 부담금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법규과-678, 2012.6.18.).
6) 내국법인이 고정자산의 멸실이나 손괴로 인하여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
보험차익 = 보험금-피해 직전의 장부가액
내국법인이 고정자산의 멸실이나 손괴로 인하여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 그 지급받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또는 그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의 개시일로부터 2년 이내)까지 그 멸실한 고정자산에 대체하여 동일한 종류의 고정자산을 취득하거나 개량하는 경우 그 고정자산가액 중 취득하거나 개량하는 데 사용된 보험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보험금을 지급받는 연도에 일시상각충당금을 설정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보험차익으로 취득한 고정자산의 손금산입은 법인세법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에 의한다. -멸실된 건물과 기계장치에 대한 보험차익을 모두 건물취득에만 사용한 경우에는 기계장치에 대한 보험차익은 이를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한다.
-보험차익을 손금에 산입한 법인이 보험금을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2년 이내에 멸실된 자산과 동일 종류의 자산을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한 경우와 동 자산을 장기도급계약에 의한 건설・제조 등의 방법으로 취득하기 위하여 보험차익을 사용한 경우에는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한 자산의 가액과 장기도급계약에 의한 건설・제조를 위하여 지출한 금액을 보험차익의 사용으로 본다(법인세법 기본통칙 38-66…1 보험차익으로 취득한 고정자산의 손금산입 범위).
나. 보험차익 익금산입
1) 보험금 과세방법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법인세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하므로,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에 발생한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은 이자소득으로서 익금에 산입하며, 이 경우 보험차익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은 법인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따라서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에 발생한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보험계약기간 10년 이상 포함)은「법인세법」제15조에 의한 익금에 해당한다(법인세과-211, 2011.3.25.).
참고로, 법인세법 제73조【원천징수】에 의하여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이자소득은 「소득세법」제16조【이자소득】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하므로, 보험계약에 따라 최초로 보험료를 납입한 날부터 만기일 또는 중도해지일까지의 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로서「소득세법 시행령」제25조【이자소득의 범위】제1항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은 법인세 원천징수대상이 되는 이자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324, 2005.11.1.).
2) 퇴직보험료 등에 대한 확정배당금 처리(법인세법 기본통칙 40-71…1)
종업원을 수익자로 하는 퇴직보험 등에 가입하고 보험회사 등으로부터 수령하는 확정배당금은 이를 확정된 사업연도(보험료 등의 정산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금으로 한다.
3) 보험차익의 수입시기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에 있어 보험금 또는 환급금의 지급일(기일 전에 해지시 그 해지일)로 하며 그 외 보험차익은 보험금 지급이 확정된 날로 한다.
다. 계약자 및 수익자 변경하는 경우
대표이사가 계약한 축성보험의 보험계약자 및 수익자의 명의를 계약기간 중에 법인으로 변경하여 보험을 법인에 양도하는 경우「법인세법」제52조【부당행위 계산의 부인】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양도되는 보험의 시가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한다(법인세과-640, 2009.5.28.).
법인이 계약자 및 수익자를 법인으로, 임원을 피보험자로 하는 저축성 보험에 가입하고, 임원 퇴직시 저축성보험의 계약자 및 수익자를 법인에서 퇴직임원으로 변경하는 경우 법인이 부담한 저축성보험은 퇴직 임원의 퇴직소득에 해당한다.
다만, 저축성보험 평가액을 임원의 포함한 임원의 퇴직소득이 과다하여 법인세법 제52조에 의한 부당행위 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 범위 내에서만 퇴직소득에 해당하며,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소득세제과-109, 2011.3.28.).
4.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보험과 세금
가. 상속재산으로 간주되는 보험금
1) 상속재으로 보는 보험금
피상속인이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을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부함으로써 보험사고의 발생 후 상속인이 보험금을 수령하게 되면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경제적 이득을 무상 이전하는 결과가 되어 상속재산으로 간주한다.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의 범위(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8-0…1)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에는「소득세법 시행령」제25조 제2항 제2호의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조합,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조합, 신용협동조합중앙회 및 조합, 새마을금고연합회 및 금고 등이 취급하는 생명공제계약 또는 손해공제계약과 같은 항 제3호의 우체국이 취급하는 우체국보험계약에 따라 지급되는 공제금 등을 포함한다.
이 경우 보험계약자가 피상속인이 아닌 경우에도 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하였을 때에는 피상속인을 보험계약자로 보아 보험금에 대한 상속재산 간주규정을 적용한다.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의 가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상속으로 보는 보험금=지급받을 보험금의 총합계액 × 피상속인이 부담한 보험료의 금액 / 해당 보험계약에 따라 피상속인의 사망시까지 불입한 보험료의 총합계액 .
피상속인이 부담한 보험료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료의 금액에 의하여 계산하고 보험계약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지급받는 배당금 등으로서 당해 보험료에 충당한 것이 있을 경우에는 그 충당된 부분의 배당금 등의 상당액은 피상속인이 부담한 보험료에 포함한다.
(적용사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으로서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가 된 보험계약(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지불한 경우 포함)에 의하여 지급받는 보험금은 이를 상속재산으로 보는 것이나, 상속인이 보험계약자로서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지불한 금액에 대하여는 상속재산으로 보지 아니한다.(서면4팀-102, 2007.1.9.).
-보험금지급소송에서 패소한 보험회사가 판결내용에 따라 상속인에게 지급한 지연배상금은 상속재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당해 지연배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서일 46014-10038, 2002.1.12.).
2)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보험료납부자가 사망한 경우(재산세과-418, 2012. 11.22.)
보험계약자(보험료 납부자임)와 피보험자가 다른 경우로서 보험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보험계약자가 사망한 경우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8조【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및 제34조【보험금의 증여】에 따른 보험금의 상속・증여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며, 피상속인이 납부한 보험료상당액은 상속재산으로서 상속개시일까지 피상속인이 납부한 보험료의 합계액과 이에 가산되는 이자수입상당액을 합계하여 평가한다.
다만, 상속인이 상속개시 후에 당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수령하는 해약환급금을 상속재산의 가액으로 하여 상속세를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 해약환급금 상당액으로 평가할 수 있다.
나. 보험금의 증여
생명보험이나 손해보험에서 보험금 수령인과 보험료 납부자가 다른 경우에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보험금 상당액을 보험금 수령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보험사고”에는 만기 보험금 지급의 경우를 포함한다.
보험계약 기간에 보험금 수령인이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아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그 보험료 납부액에 대한 보험금 상당액에서 그 보험료 납부액을 뺀 가액을 보험금 수령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보험료 중 일부를 보험금 수령인이 납부하였을 경우에는 보험금에서 납부한 보험료 총액 중 보험금 수령인이 아닌 자가 납부한 보험료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상당하는 금액만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다만, 해당 보험금을 상속재산으로 보는 경우 보험금의 증여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조합,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조합, 신용협동조합중앙회 및 조합, 새마을금고연합회 및 금고 등이 취급하는 생명공제계약 또는 손해공제계약과 우체국이 취급하는 우체국보험계약에 따라 지급되는 공제금 등을 포함한다.
다. 비과세되는 보험금
장애인을 보험금 수령인으로 하는 보험으로서「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및「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한 상이자를 수익자로 하는 보험의 보험금은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비과세되는 보험금은 연간 4천만원을 한도로 한다.
-장애인을 보험금수령인으로 하는 보험금액에 대하여는 연간 4천만원을 한도로 증여세가 비과세되며, 이 경우 보험금이란 보험료 불입액이 아니라 보험사고 발생시 수령하는 보험금으로 한다(재산세과-670, 2010.9.7.).
-보험금을 장애인이 연금으로 수령하는 경우로서 매년 수령하는 보험금액이 연간 4천만원 이내인 경우 증여세가 비과세된다(재산세과-357, 2010.6.3.).
라. 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의 과세가액 불산입
1) 증여받은 재산의 과세가액 불산입
「소득세법 시행령」제107조【장애인의 범위】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인이 그의 직계존비속과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 2【특수관계자의 범위】제1항 제1호(6촌 이내의 혈족), 제2호(4촌 이내의 인척) 및 제4호(친생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 입양된 자 및 그 배우자・직계비속)에 해당하는 친족으로부터 재산(「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에게 신탁할 수 있는 재산에 해당하는 금전, 유가증권 및 부동산을 말한다)을 증여받고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그 증여받은 재산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증여받은 재산 전부를「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에게 신탁하였을 것 -그 장애인이 신탁의 이익 전부를 받는 수익자일 것 -신탁기간이 그 장애인이 사망할 때까지로 되어 있을 것. 다만, 장애인이 사망하기 전에 신탁기간이 끝나는 경우에는 신탁기간을 장애인이 사망할 때까지 계속 연장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의 과세가액 불산입 대상은 그 장애인이 살아 있는 동안 증여받은 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으로 5억원을 한도로 한다.
2)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신고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을 받고자 하는 자는 증여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에 다음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증여재산명세서 및 증여계약서 사본 -신탁계약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3조 제2호에 따른 불특정금전신탁의 계약에 있어서는 신탁증서사본 또는 수익증권사본으로 갈음할 수 있다) -장애인 또는 상이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3) 증여세 추징
사유 |
증여시기 |
신탁을 해지하거나, 신탁기간이 끝난 경우에 그 기간을 연장하지 아니한 경우✽ ✽신탁해지일 또는 신탁기간의 만료일부터 1월내에 동일한 종류의 신탁에 가입한 때에는 신탁기간을 연장한 것으로 본다 |
그 신탁해지일 또는 신탁기간의 만료일 |
신탁기간 중 수익자를 변경한 경우 |
수익자를 변경한 날 |
증여재산가액이 감소한 경우 |
신탁재산을 인출하거나 처분한 날 |
신탁의 이익 전부 또는 일부가 해당 장애인이 아닌 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
그 확인된 날 |
5. 국세징수법에 따른 보험과 세금
체납자의 생계유지에 필요한 소액금액 재산에 해당하는 납입액이 300만원 미만인 보장성보험의 보험금, 해약환급금, 만기환급금은 압류할 수 없다.
이 경우 압류금지재산인 “납입액이 300만원 미만인 보장성보험의 보험금・해약환급금・만기환급금”이라 함은 압류 당시 체납자의 보험계약별
납입액이 300만원 미만인 경우를 말한다(징세과-1147, 2011.11.14.).
따라서 해당 규정은 2008.2.22. 이후 최초로 압류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이며 압류금지대상 여부는 납입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사유 |
가액 |
신탁을 해지하거나, 신탁기간이 끝난 경우에 그 기간을 연장하지 아니한 경우 |
당해 신탁재산의 가액 전액 |
신탁기간 중 수익자를 변경한 경우 |
당해 신탁재산의 가액 전액 |
증여재산가액이 감소한 경우 |
그 감소한 재산의 가액 |
신탁의 이익 전부 또는 일부가 해당 장애인이 아닌 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
신탁재산의 가액×(장애인 외의 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확인된 신탁이익 / 신탁이익 전액) |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탁회사가 관계법령 또는 감독기관의 지시・명령 등에 의하여 영업정지・영업폐쇄・허가취소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에게 신탁된 재산이 수용 등의 사유로 처분되어 신탁을 중도해지한 때(신탁해지일부터 2월내에 동일한 종류의 신탁에 가입한 때에 한한다)
-신탁회사가 증여재산을 신탁받아 운영하는 중에 그 재산가액이 감소한 때
▪ 체납자 乙을 주피보험자로 하여 가입된 보장성보험의 구체적인 가입내역이 다음과 같이 보험약관에 따른 수익자로 지정된 경우 보험금에 대하여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급사유에 따른 보험의 귀속을 살펴서 체납자에게 귀속되는 경우에는 압류 가능하다( 징세과-385, 2012.3.30.). -보험계약자:甲(아들) -피보험자:乙(아버지) -수 익 자:만기 또는 생존시(甲:아들) 아버지가 입원 또는 상해시(乙:아버지)
- 보험과 관련하여 소득세법에서는 보장성보험의 보험료 소득공제, 저축성보험차익에 대한 과세, 장기저축성보험차익의 비과세를, 법인세법에서는 법인이 지출하는 보험료 손금산입, 지급받는 보험금 익금산입 내용,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으로 보험금 등을 규정하고 국세징수법에서는 체납자의 생계유지에 필요한 소액금액 재산에 해당하는 보험계약을 압류금지재산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을 살펴보았다.
위 원고는 2013.1.1. 개정 세법 내용까지 반영하여 작성한 것으로 향후 즉시연금 등을 포함한 저축성보험에 대한 과세제도를 담은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 등 및 다른 세법 시행령이 1월 중에 입법예고할 예정이므로 개별 사례에 대해 실제 업무 적용을 하는 경우 위 내용뿐만 아니라 해당 법령 및 예규 등을 참고하여 충분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 택스넷 김용재- |
첫댓글 박정규 세무사님! 좋은 자료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