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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리 1. 양심 자유
양심의 주재자는 하나님뿐이시다. 그가 신자들에게 신앙 양심의 자유를 주사 신앙과 예배에 대하여 성경을 위반하거나 이탈한 인간적 교훈이나 명령을 받지 않게 하셨으니, 그리스도인의 이 자유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종교에 관계되는 모든 사건에 대하여 속박을 받지 않는다. 그러므로 모든 신자들은 각기 양심대로 판단할 권리가 있은즉 아무도 이 권리를 침해하지 못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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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회 자유
1. 전조에서 설명한바 신자 자신의 양심자유와 마찬가지로 어느 교단이나 어느 교회든지 교인의 입회 규칙, 목사와 또는 회원의 자격과 교회 정치의 전 체계를 그리스도께서 정하신 대로 선포할 자유권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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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회는 국가의 세력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국가에 대하여 각 종교 기관의 안전을 보장하며 동일시함을 바라는 것뿐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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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앙과 행위의 관계
진리를 참으로 믿는 자는 선을 행하게 된다. 진리는 성결한 행위를 산출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안다"고 하셨다(눅 6:44). 진리와 허위가 마찬가지라고 하며, 사람의 의사(意思)가 어떻든지 아무 관계없다고 하는 주장보다 더 악하고 모순된 것은 없다. 신앙(진리와 화합된 마음)과 행위는 서로 연락되어 있다. 그렇지 않다면 사람이 진리를 연구하거나 선택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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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교회의 직원과 그 책임
우리의 복되신 구주께서 그의 몸된 보이는 교회를 세워 나아가시기 위하여 직원들을 세우셨는데 그것은 복음을 전함과 성례를 시행할 뿐 아니라, 신자들로 하여금 진리와 행위를 바로 지키도록 그들을 다스리기 위함이다. 그러므로 직원들과 온 교회는 그릇된 교리를 믿는 자나 악하게 행동하는 자를 그리스도 안에서 책망하거나 출교할 것이다. 그런데 직원들은 이 모든 경우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지시한 규례대로만 사역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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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교회 직원의 자격
제3조에 의거하여 교회가 당연히 직원을 선정하되, 교회의 도리를 완전히 신복하는 자를 선택하도록 규칙을 제정할 것이다. 그러나 일반 신자들은 성격과 주의가 다같이 선한 자라도 진리와 교회 규칙에 대한 의견이 같지 아니할 수 있다. 이런 경우에는 일반 교우와 교회가 서로 용납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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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교회의 직원 선택권
교회 직원의 성격, 자격, 권한 또는 선거와 위임의 규례가 성경에 기록되었으니 그대로 실행되어야 하며, 또 그 선정 권한은 그 교회 자체에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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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치 리 권
교회의 치리는 그 교회 자체로 시행하든지, 혹은 그 택해 세운 대표자들로 시행하든지 성경말씀을 받들어 전달하는 의미를 가질 뿐이다. 그 이유는, 성경이 이 신앙과 행위의 유일한 법칙이기 때문이다. 어느 치리회든지 신자의 양심을 속박할 규칙을 자의로 결정할 권리가 없고(막 7:9), 그 모든 결정은 계시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루어져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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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권 징
교회의 치리회가 위의 성경적, 또는 합리적 원리들을 굳게 지키면 교회에 영광과 복을 가져온다. 교회의 권징의 수단은 반드시 영적 또는 도덕적이어야 하고, 국법의 권력에 의한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치리자는 정부의 힘이나 그 어떤 폭력도 의뢰하지 말 것이다. 다만 그 효과는 권징 시행의 공정함에 있고, 편견 없는 대중의 인정과, 보편적 교회의 머리되시는 그리스도의 돌보아 주심과 그의 복 주심으로 말미암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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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회 1. 교회의 정의
교회는 모든 정사와 권세 위에 높이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엡 1:20-21)께서 이 세상에 세우신 신령한 나라(벧전 2:9)요, 은혜와 진리를 영원히 나타내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딤전 3:15)이요, 그리스도의 몸(엡 1:23)이요, 성령의 전(고전 3:16)인데,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성도들로 구성된 거룩한 단체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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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회의 구별
1. '보이지 않는 교회'는 하나님만이 아시는데,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선민(選民) 전체이고(계 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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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이는 교회'는 온 세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 그에게 순종하기로 약속한 그리스도인들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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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교회의 집회
대중이 한 곳에만 회집하여 교제하며 하나님을 경배할 수 없으므로, 각처에 지교회를 설립하고 회집하는 것이 사리(事理)에 합당하고, 성경의 기록한 모범에도 위배됨이 없다(갈 1:22, 계 1:4,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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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교회의 정의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자들과 그 자녀들이 일정한 장소에서 그 원대로 합심하여 하나님을 경배하며 성결하게 생활하고, 예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하여 성경에 교훈한 모범대로 연합하여 교회 헌법을 복종하며, 시간을 정하여 공동 예배로 회집하면 이를 '지교회'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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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지교회의 설립
합당한 예배장소가 준비되고 교회유지가 가능하게 되면 교역자는 노회에 지교회 설립을 청원하여 허락을 받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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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교인 교회의 기본 결정권은 교인에게 있다(벧전 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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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인의 구분
1. 입교인 : 15세 이상 된 자로서 세례를 받은 자와 유아세례 교인으로서 입교한 자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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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아세례교인: 입교인의 자녀로 2세 미만에 세례 받은 자이며, 이는 부모의 신앙을 따라서 하나님께 거룩하게 드림이 된 자이다. 아이의 부모 중 한편만 입교인이면 유아세례를 줄 수 있다(고전 7: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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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학습교인: 원입 교인 중 15세 이상 된 자로서 학습 문답을 받고 복음의 진리를 학습하는 자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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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원입교인: 학습 문답을 받기 전에 예수를 믿고 공예배에 참석하는 자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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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인의 의무
1. 모든 예배회와 기도회와 각기 관련된 집회에 출석할 것(히 10:24-25)이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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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거룩한 단합과 교회 발전에 협력하며, 믿음과 사랑으로 행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것(고전 10:31, 빌 2:1-4)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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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기와 자신의 소유 전부를 하나님의 것으로 알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헌금하며, 교회의 복음사역을 위하여 물질로 협력할 것(고후 8:1-9:15)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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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성경을 힘써 배우고 행하며(빌 2:15, 약 2:17-18), 복음을 증거 할 것(행 1:8, 딤후 4:2)이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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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교회의 권면과 치리에 순종할 것(벧전 5:5)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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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교인의 권리
1. 모든 교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당당히 하나님을 직접 섬기는 영적권리(靈的權利)를 가진다(엡 3:12, 히 4: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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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흠 없는 입교인은 성찬에 참여할 권리(고전 11:26-27)와 은사의 분량에 따라 교회를 봉사할 권리가 있다(롬 12:6-11, 벧전 4:10-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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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교회의 기본 권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입교인이 가진다(행 6:5). 이 권리 행사는 개인 자격으로 실행하기보다 공동의회에 의하여 실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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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입교인은 공동의회의 회원권을 가진다(행 15:22). 단, 6개월 이상 까닭 없이 본교회에 출석하지 아니한 자는 권리가 중지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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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입교인은 교회 헌법의 절차를 따라 청원, 소원, 상소할 권리를 가진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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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교인의 이명
1. 입교인과 자녀 교회 입교인의 자녀는 다 교인이니, 마땅히 세례를 받게 하여 교회의 보호 아래 두어 정치와 권징에 복종하게 할 것이다. 또 그가 장성하여 지각있는 나이가 되면 교인의 모든 책임을 마땅히 이행할 것이다(신 6: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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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주 통지 교인이 다른 지방으로 이사 가면, 본 교회 당회장은 그 교인의 이주 사실을 그 지방의 지교회의 당회장에게 통지할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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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명청원과 발급 교인이 이사하거나 기타 사정으로 지교회를 떠나 그 지방의 지역교회로 이명하기를 원할 때에는, 당회가 옮겨가는 교회가 본 교단에서 이단이나 불건전하다고 판단한 교파에 속하지 않았을 경우 당회가 이명서를 발급하고 그러한 사실을 옮겨가는 교회에 통지해야 한다. 이명서에 기록될 사항은 옮겨가는 교회 이름과 주소, 그 지역 노회의 이름, 가족의 이름과 생년월일, 신급과 직분명과 받은 연월일, 권징사항, 기타 특기사항 등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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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명서 제출기한 이명서를 받은 교인은 1년 이내에 이명서에 기록된 지교회에 이명서를 제출하고 그 지교회에 가입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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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이명서를 받은 교인의 치리권 지교회에서 이명서를 받은 교인이 다른 지교회에 가입하기 전에는 여전히 본 회 관할에 속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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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이명자의 권리 교인이 이명서를 받은 그 때로부터 그 지교회의 회원권(공동의회)과 직원의 시무권이 없어진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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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이명증서 반환 이명서를 받은 후 1년 이내에 그것을 본 교회로 반환하면 당회는 그 이명서를 받은 후에 회의록에 기록할 것이다. 단 전에 시무하던 직분을 계속할 수는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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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이명증서를 청구치 않는 교인 다른 지방으로 옮겨간 교인이 상당한 이유 없이 2년이 경과하도록 이명서를 청구하지 아니하면, 당회는 그의 성명과 이주 시일을 별명부에 기록하고 계속 탐문하여 그 형편을 파악하기를 힘쓸 것이다(눅 15:8-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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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이명증서 없이 떠난 교인 교인이 본 교회를 떠나 의무를 행치 않고 아무 연락도 없이 1년을 경과하면 그 회원권이 정지되고, 2년을 경과하면 실종교인이 되어 별명부로 옮기고, 3년이 경과하면 교인명부에서 삭제하되 그 사유를 회의록에 상세히 기록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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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별명부 교인의 이명 청원 지교회에서 떠난지 2년이 지나서 별명부로 옮겨진 교인이 이명서를 청구하면 본 당회는 이명서에 그 사실을 기입할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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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폐지된 교회의 교인 이명 지교회가 폐지된 경우에는 그 소속 노회가 그 교인들을 직할하여 이명서를 발급하여 원하는 지교회에 속하게 한다. 단, 폐지된 지교회의 당회에서 착수하였던 재판 사건이 있으면 역시 그 소속 노회가 접수하여 이를 계속 처리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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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다른 교파 가입 교인 본 교회의 이명서 없이 다른 교파에 가입하는 것은 무례한 일이니, 본 당회는 그를 제명하고 그 사건을 당회록에 기록할 것이요, 그 교인에 대하여 착수한 송사 안건이 있었으면 계속 재판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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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교회의 직원 1. 교회의 기초 직원
우리 주 예수께서 최초에 기적을 행할 은사를 사도들에게 주셨고(마 10:8), 그들의 선교에 의하여 각국에서 택한 백성을 모아 그의 몸 된 교회를 세우셨다. 사도직과 선지자직은 그대로 계승되지 않았고, 그 직의 표가 되는 사도적 기적(고후 12:12)도 멎어졌다. 다시 말하면, 기독교회의 기초가 성립될 때에만 이런 기초 직원이 있었다(엡 2:20, 계 2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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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회의 평범한 항존 직원
1. 교회에 평범하고 항존(恒存)할 직원은 교훈과 치리를 겸한 목사와 치리장로와 안수집사이다(행 14:23, 20:28, 딤전 3:1-13, 5: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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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항존'이란 말은 이 직분의 작용이 교회에 영속되어야 할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이 '항존'이란 말은 반드시 어느 특정인들이 그 직분에 계속 유임해야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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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의 삼직을 받은 자들 중 어떤 인물에 대해 당회원 과반수의 청원이나 또는 제직회원 과반수의 청원이 있을 때에는 공동의회에서 신임투표를 하여야 하며, 그 찬반의 표결수는 투표자의 과반수로 한다(단, 그 교회 목사의 경우는 노회가 임시로 정한 공동의회 의장이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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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의 삼직은 높고 낮음이 없을 뿐 아니라, 수직적인 상하 제도가 아니고 수평적인 연립제도(聯立制度) (마 23:11-12 참조)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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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교회의 임시 직원
1. 전도사: 당회(당회가 없는 곳에서는 지방 목사와 제직회)의 추천으로 노회가 실시하는 시험에 합격하여 자격을 받은 후 지교회를 섬기는 남녀 유급 교역자이다. 1) 자격: 신학생과 신학 졸업자는 노회가 시험하여 전도사로 인가한다. 단, 다른 노회에서 시행한 전도사 시험에 합격한 자와 총회 인준 신학교(합동신학대학원대학교)를 졸업한 자는 필답고사를 면제한다. 2) 직무: 장로가 아닌 남전도사는 그 당회의 회원은 되지 못하나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발언권 회원이 되고, 미조직 교회에서는 남전도사가 당회장의 허락으로 제직회 임시 사회를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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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도인: 남녀 전도인은 특별한 전도의 은사를 받은 직원(받았다고 인정되어 불신자에게 전도하는 일을 하는 유급직원)이다. 전도인은 섬기는 교회나 파송한 기관에 전도 상황을 보고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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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권 사 1) 자격: 여신자 중 45세 이상 된 입교인으로서 흠 없이 5년 이상 집사로서 교회에 봉사하고, 공동의회에서 투표하여 투표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은 자로 당회에서 6개월 이상 교육하고 실시한 시험에 합격한 자이다. 단 다른 교회에서 봉사하다가 이명하여 온 자는 흠 없이 3년 이상 경과한 후 피선될 수 있다. 2) 직무: 당회의 지도대로 교인을 방문하되 병환자와 곤란을 당하는 자와 연약한 교인을 돌아본다(딛 2: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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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남녀 서리집사: 교회 혹은 당회가 세례 받은 후 2년 이상 된 신실한 남녀를 선정하여 집사로 임명한 자니 그 임기는 1년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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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준비하는 직원
강도사와 목사후보생은 준비하는 직원(딤후2:2)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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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강도사는 당회의 추천에 의하여 총회에서 시행하는 시험에 합격한 후 노회에서 강도할 인허를 받고 그 지도대로 일하되 교회 치리권은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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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목사후보생은 목사직을 희망하는 자로 노회에서 자격 심사를 받고 그 지도대로 신학교에서 자격 양성을 받는 자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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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강도사와 목사후보생은 개인 신자의 신분으로는 그 당회의 치리 아래 있고, 직무상으로는 노회의 관할에 속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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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직원의 이명
1. 이명서를 받은 직원의 치리권 목사는 일단 다른 노회로 옮길 뜻이 있어서 이명서를 받은 후에도 그가 다른 노회에 가입하기 전에는 여전히 본 노회의 치리에 속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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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명서를 받은 직원의 권리 목사는 이명서를 받은 그 때로부터 본 노회 안에서의 언권과 투표권은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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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명서 반환과 회원권 이명서를 받은 목사가 1년 이내에 이명서를 본 노회에 반환하면 노회는 이 사실을 회의록에 기록할 것이요, 그의 회원권은 여전히 지속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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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명과 노회 지정 목사, 강도사, 목사후보생에게 이명서를 교부할 때에 그 지정한 노회의 명칭을 분명히 기입할 것이며, 그 지정한 노회가 있는 동안에 다른 노회는 그 회원을 받지 못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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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이명서 제출 기간과 통지 목사, 강도사, 목사후보생이 노회를 옮기는 경우에 이명서에 기입한 그 노회에 가입하되,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이명서를 1년 이내에 그 옮긴 노회에 제출할 것이요, 입회를 허락한 노회는 즉시 이명서를 발송한 노회에 통지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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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폐지된 노회의 이명 노회가 폐지된 경우에는 총회의 노회치리협력위원회가 그 노회 회원을 직할하여 다른 노회로 옮길 이명서를 교부한다. 단, 폐지된 노회에서 착수하였던 재판사건이 있으면 위의 위원회가 계속 처리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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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이명증서 없이 떠난 직원 뚜렷한 범과가 없는 목사, 강도사, 목사후보생이 본 장로회의 관할을 배척하고 그 직을 포기하거나, 이명서 없이 다른 교파에 가입하는 경우에 노회는 그 성명을 노회 명부에서 삭제하고 그 사유를 회의록에 기재할 것이다. 단, 그 사람에 대하여 착수한 송사건이 있는 때에는 계속 재판할 수 있고, 만일 그가 이단이라고 할 수 있는 단체에 가입하면 면직 혹은 출교도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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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목사 1. 목사의 성경적 의의(意義)
1.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양떼를 살피는 자이므로 ‘감독’(행 20:28, 딤전 3:1)이라고 하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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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지고 신자들을 영적으로 양육하는 일에 수종드는 고로 ‘목사’(엡4:11)라고 하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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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모든 신자들의 모범이 되어 그리스도의 교회를 치리하는 일에 봉사하는 자이므로 ‘장로’(벧전 5:1-3)라고 하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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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교회에서 택하여 보낸 자이므로 ‘교회의 사자’(고후 8:19, 23)라고 하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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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고난을 받으면서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자이므로 '전도인' (딤후 4:5)이라고 하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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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진리의 지식을 가르치는 자이므로 ‘교사’(엡 4:11)라고 하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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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과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규례를 지키는 자이므로 ‘청지기’(눅 12:42, 고전 4:1)라고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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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목사의 자격
목사의 자격은 총회 인준 신학교(합동신학대학원대학교)를 졸업하고 노회의 강도사 인허를 받은 후 1년 이상 교역하고, 목사고시에 합격한 자로서 진리의 지식이 풍부하며, 그 인격은 성결하고 진실하며, 교수에 능하고, 자기 가정을 잘 다스리며 불신자들에게서도 칭찬을 받는 자이며(딤전 3:1-7), 연령은 30세 이상 된 자로 한다(단, 군목과 선교사의 연령은 총회의 별도 규정에 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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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목사의 직무
1. 목 회: 목사가 지교회를 목회할 때에는 그리스도의 양무리된 교인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하고 설교하며 (딤전 4:13-16), 찬송하는 일과 성례를 거행할 것이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고후 13:13), 어린이와 청년을 교육하며, 교우를 심방하며(행 15:36), 궁핍한 자와 병자와 환난당한 자를 위로하고(약 1:27), 장로와 합력하여 그리스도안에서 성경말씀대로 교회치리에 수종든다(딤전 5: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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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 육: 목사가 신학교나 교회에서 운영하는 학교 교사로서 청소년에게 복음의 도리와 행실을 교훈하는 직무를 받은 경우에는 그 학생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의 마음 가운데 심는 일과 믿음의 결실을 맺도록 힘써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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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선 교: 목사가 선교사로서 외국에서 선교할 때에는 외국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성례를 거행하며, 교회를 설립하고 조직할 권한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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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문서전도: 목사가 기독교 신문이나 출판에 관한 일에 시무할 경우에는 문필로써 교회에 덕을 세우고 복음을 전하는데 유익하도록 힘써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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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독교 교육: 목사가 총회 혹은 노회의 교육부나 지교회의 교육목사로 청빙을 받으면 교육하는 일로 시무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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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목사의 직임상 칭호
1. 1. 담임목사: 조직된 한 지교회에서 임시목사로 2년 시무한 후 그 교회의 청빙을 받고 노회의 위임을 받은 자이다. 1) 담임목사가 되기 위하여 임시 목사로 청빙 받은 자는 2년 동안 임시목사 청빙을 받지 않는다. 2) 부목사, 교육목사 등 임시목사로 2년 이상 시무한 자도 그 교회의 담임목사가 되기 위해서는 담임목사가 되기 위한 임시목사로 청빙을 받아 2년 동안 시무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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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임시목사: 임시목사는 공동의회에서 출석교인 3분의 2 이상의 가결로 청빙을 받은 목사로서 그 시무기간은 1년간이다. 1) 조직교회에서는 담임목사를 청함이 원칙이나, 부득이한 형편이면 1년간 시무할 임시목사를 청하며, 다시 공동의회에서 3분의 2의 가결로 그 임시목사의 계속 시무를 노회에 청원하면 1년간만 더 허락할 수 있다. 2) 미조직 교회에서 1년간 시무한 담임목사의 시무연기가 필요하면 3년 후 1회에 한하여 공동의회의 3분의 2 이상의 가결로 당회장이 노회에 청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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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 목 사: 부목사는 담임목사 및 그 교회를 시무하는 임시목사를 보좌하는 임시목사이니, 당회의 결의로 청빙하되 계속 시무하게 하려면 매년 당회가 노회에 청원하여 승낙을 받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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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협동목사: 지교회의 당회의 결의로 노회의 허락을 받아 취임식 없이 시무하되, 당회와 제직회의 발언권 회원이 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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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원로목사: 동일한 교회에서 20년간 이상 시무한 목사가 만년(晩年)에 이르러 노회에 시무 사면을 제출하려 할 때에, 그의 섬기던 본교회에서 도의적 관계를 보존하고자 하여 공동의회를 소집 한 후 사례를 작정하고 원로목사로 투표하여 결정되면, 노회에 청원하여 노회의 가결로 원로목사로 추대한다(공동의회의 표결수는 3분의 2 이상이다).단, 정년전의 원로목사는 지교회의 직무와 치리권은 없으나 노회의 정회원이 되고, 다시 교회를 담임 시무하게 되면 원로목사 명부에서 시무목사 명부로 옮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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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무임목사: 담임 시무하는 교회가 없는 목사이니, 노회에서 발언권이 있으나 결의권은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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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전도목사: 교회가 없는 지방에 파견되어 교회를 설립하고, 노회의 결의로 그 설립한 교회를 조직하며, 성례를 행하고 복음사역에 봉사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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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종군목사: 노회에서 안수를 받고 배속된 군인교회에서 목회와 전도를 하며 성례를 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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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교육목사: 교육목사는 한 지교회 교육을 전담하거나 또는 총회나 노회와 관계되는 기독교 교육기관의 청빙을 받고 그 기관에서 복음사역에 힘쓴다. 단 지교회 교육목사는 담임목사나 시무목사를 보좌하는 임시목사로서 당회의 결의로 청빙하되 계속 시무하게 하려면 매년 당회가 노회에 청원하여 승낙을 받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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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선 교 사: 다른 민족을 위하여 외국에 파송을 받은 목사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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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특수 전도목사: 병원 교도소, 산업기관 등 기타 특수한 전도사업에 종사하는 목사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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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은퇴목사: 연로하여 은퇴하였거나 혹은 특수한 사정으로 노회에 사면서를 제출하여 지교회 시무 사면이 된 목사인데, 노회의 회원권은 있으나 지교회 치리권은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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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목사 투표 및 임직 1. 목사 투표
지교회에서 목사를 청빙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회의 결의로 공동의회를 소집하고, 임시 공동의회회장이 설교한 후 목사 청빙에 관한 투표여부를 공동의회에 물은 다음 과반수가 찬성하면 즉시 투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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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청빙 준비
투표하여 3분의 2 이상이 찬성한다 할지라도 소수의 반대가 심각할 경우에 회장은 회중에게 목사 청빙을 연기하라고 권면하는 것이 가하다. 투표가 일치하든지 혹 거의 일치하든지 혹 대다수가 소수의 강한 반대에 양보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회장은 합의하도록 권면할 것이며, 만일 그들이 합의하지 않은 때에는 부득이 3분의 2 이상 되는 다수의 의견대로 청빙서를 작성하고, 또 그 회의에서 청빙된 목사의 대우 문제도 논의 결정하여 각 투표자로 하여금 서명 날인하게 하고, 임시 당회장도 날인하여 공동의회의 상황을 명백히(반대자의 수와 그 사람들의 형편도 자세히) 기록하여 청빙서와 함께 노회에 전달한다. 단, 청빙서에는 투표자들뿐 아니라 흠 없는 입교인 과반수의 날인을 요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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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청빙 서식
○○곳 ○○교회 교인들은 귀하께서 목사의 재덕과 능력을 구비하여 우리 영혼의 영적 유익을 위하여 사역하여 주실 줄로 확신하여 귀하를 본교회 담임목사(혹 임시목사)로 청빙하오며, 겸하여 귀하께서 담임 시무기간 중에는 본교인들이 모든 일에 편의와 위로를 도모하여, 주안에서 순복하고 생활 염려를 하지 않도록 주택과 매월 사례금( 원정)을 드리기로 서약하는 동시에, 이를 확실히 증명하기 위하여 서명 날인하여 청원하오니 허락하심을 바라나이다. 년 월 일 각 교인 연서 날인 증인, 공동의회 회장 서명 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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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청빙 승낙
어느 목사나 강도사에게 청빙서가 전달되면 그는 그 교회가 원하는 줄로 인정할 것이며, 그 목사나 강도사가 그 청빙서를 접수하면 승낙하는 것으로 인정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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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청빙서 전달
청빙서는 청빙 받은 자를 관할하는 노회에 전할 것이요, 그 노회가 합당한 줄로 인정할 때는 청빙 받은 자에게 그것을 전함이 옳다. 목사 혹 강도사는 노회를 경유하지 않고 직접 청빙서를 받지 못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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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서약 변경
청빙할 때에 약속한바 목사의 사례금을 변경하고자 하면 청빙 받은 목사의 승낙을 얻어 청빙하는 교회가 그 사실을 노회에 보고할 것이요, 만일 승낙치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노회에 보고하기 전에 반드시 공개적으로 공동의회를 경유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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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다른 노회 사역자 청빙
다른 노회에 속한 목사나 강도사를 청빙할 경우에는 그 지교회가 청빙위원을 택하고, 그 위원은 청빙서를 먼저 본 노회에 전할 것이요, 본 노회가 합당한 줄로 알면 조회서와 청빙서를 합하여 그 청빙된 목사의 소속 노회에 전달한다. 그 노회는 그 청빙서가 합당한 줄로 인정하면 그 청빙 받은 자에게 주고 청빙 받은 자가 승낙 할 마음이 있으면 그 노회는 이명서를 줄지니, 청빙 받은 자가 만일 강도사이면 청빙하는 교회의 소속 노회에 가서 임직시험을 받게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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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임직 준비
노회는 청빙 받은 자가 목사직을 받을 만한 자격자인 줄 확인하면 편의를 따라 임직식을 교회나 노회 당석에서 행하고, 위임식은 후에 그 시무하는 교회에서 거행하되, 그 교회 교인들은 이것을 위하여 예식 전에 금식하며 준비 기도를 할 것이다(행 13: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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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임직 예식
1. 선서 : 노회는 예정한 회원으로 임직에 적합하도록 설교한 후 노회장이 정중히 취지를 설명하고, 청빙 받은 자로 하여금 친히 노회장 앞에서 다음과 같이 선서케 한다. 1) 본인은, 신구약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요 신앙과 행위에 대하여 정확무오한 유일의 법칙으로 믿습니다. 2) 본인은, 본 장로회 신조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및 대?소요리문답은 신구약 성경에 교훈한 교리들을 총괄한 것으로 알고 성실한 마음으로 받아 신종할 것을 선서합니다. 3) 본인은, 본 장로회 정치와 권징조례와 예배모범을 정당한 것으로 받아 신종할 것을 선서합니다. 4) 본인은, 주안에서 같은 직원 된 형제들과 합심 협력하기로 선서합니다. 5) 본인은, 목사직을 구한 것이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자 하는 마음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6) 본인은, 어떠한 핍박이나 반대를 당할지라도 인내하고, 충심으로 복음의 진리를 보호하며, 교회의 성결과 화평을 위하여 힘쓰며, 성실하게 사역할 것을 선서합니다. 7) 본인은, 신자요 겸하여 목사가 되겠은즉 자신의 개인 관계의 책임과 다른 사람에 대한 의무와 직무에 대한 책임을 성실히 실행하여 복음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께서 나에게 명하사 봉사하게 하신 교회 앞에 경건한 모본을 보일 것을 선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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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안수 : 노회장은 전항에 의하여 선서를 마친 자를 적당한 곳에 꿇어앉게 하고, 사도의 규례에 의하여 노회 대표자들과 함께 안수하고 기도함으로 목사로 임직한 후 악수례를 행하며 말하기를 "주의 일에 동역자가 되었으므로 악수로 치하하며 환영하는 바입니다"라고 한다(갈 2:9, 딤전 4: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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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포 : 노회장은 악수례가 끝난 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나는 교회의 머리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노회의 권위로 ○○○ △△△ ▲▲▲씨 등은 대한예수교장로회(합신) ○○노회 목사된 것을 공포하노라, 아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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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권유 : 노회장 혹은 다른 목사가 신임목사에게 권면할 것이요(딤후 4:1-2), 노회는 그 사건을 회록에 자세히 기록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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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위임 예식
1. 목사의 선서 1) 본인은, 청빙서를 받을 때에 원하던 대로 이 지교회의 목사 직무를 성실히 담임할 것을 선서합니다. 2) 본인은, 이 직무를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과 교회의 유익을 도모할 것을 진심으로 선서합니다. 3) 본인은, 하나님의 도와주시는 은혜를 받는 대로 이 교회를 위하여 충심으로 목사의 직분을 다하고, 모든 일에 근신 단정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의 사역에 부합하도록 행하며, 목사로 임직하던 때에 선서한 대로 행하기로 선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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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인의 서약 본 교회 교인들을 일어서게 한 후에 다음과 같이 묻는다. 1) ○○교회 신자 여러분은 목사로 청빙한 ○○○씨를 본 교회 목사로 받겠습니까? 2) 여러분은 겸손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의 교훈하는 진리를 받으며 치리를 복종하기로 서약합니까? 3) 목사가 수고할 때에 그를 위로하며, 여러분을 가르치고 인도하며 신령한 덕을 세우기 위하여 힘쓸 때에 그를 도와주기로 서약합니까? 4) 여러분은 ○○○목사가 본 교회 목사로 재직 중에 한결같이 청빙서에 서약한 생활비를 정한 액수대로 지급하며, 주님의 도에 영광이 되고 목사에게 안위가 되도록 모든 요긴한 일에 협력하기로 서약합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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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포 : 위임식 집례자는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나는 교회의 머리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노회의 권위로 목사 ○○○씨가 본 교회 목사로 담임됨을 공포하노라 아멘." 이같이 공포한 후에 사회자나 다른 목사가 신임 목사와 교회에 정중히 권면한 후 축도하고 식을 마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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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임시목사 권한
1.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조직된 교회나 미조직 교회가 노회의 허락으로 부임한 목사를 1년간 임시목사로 시무하게 할 수 있고, 만기 후에는 다시 1년간 더 노회에 청원하여 승낙을 받을 것이요, 노회의 결의로 당회장권을 줄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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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회의 각 기관에 종사하는 목사는 지교회의 담임목사가 될 수 없고, 임시로 시무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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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다른 교단 교역자 가입
다른 교단에서 교역하던 목사가 본 교단에 가입하고자 할 때는 총회가 정한 다음과 같은 영입세칙에 따라 절차를 밟아야 한다. <다른 교단 교역자의 본 교단 가입에 관한 영입세칙> ⑴ 본 교단에 가입할 수 있는 7개 교단의 범위를 확대시켜 시행하되, 국내외 대학과 이에 준하는 학교를 졸업하고 교육부 인가를 받은 신학교에서 3년 이상 신학교육을 마치고 졸업한 자(M. Div. 취득자)나 정규 신학과정 3년을 마치고 졸업한 자(M. Div. 동등자격자)라야 한다. ⑵ 먼저 노회의 영입위원회(위원 7인 중 증경노회장 3인 이상) 심사를 거쳐야 하며 영입위원회는 신학과 신앙에 대해 반드시 문답으로 심사한 후 <(6) 참조> 비밀투표를 통해 결정한다. 그 후 노회의 결의를 받는다. ⑶ 장로회 목사로서 단독목회 7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자는 노회의 영입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노회에서 가결되면 즉시 가입된다. ⑷ 장로회 목사로서 단독목회 7년 미만인 자는 노회의 영입위원회 심사를 거쳐 노회에서 결의하여 받되 합동신학대학원대학교 목회대학원 2년(4학기)과정을 수료한 후에야 정회원이 된다. ⑸ 장로교단 이외의 타교단에서 안수 받은 목사는 노회의 영입위원회 심사를 거쳐 합동신학대학원대학교에서 M. Div. 과정을 1년 이상 편목과정을 이수해야 하며 이 과정을 마친 후 노회의 결의를 거친다. ⑹ 영입위원회의 문답 심사 속에 다음과 같은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본 교단에 속한 노회에 가입하기를 원하는 목사에게 신학전반에 관한 견해, 성례에 관한 견해, 교회정치와 행정에 관한 견해를 물어야 한다.(지원자의 지식을 점검하는 것이 아니고 견해를 묻는 것임을 주지시켜야 함) ① 성경66권 전체가 영감된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인지에 대한 여부 ② 예수님의 성육신, 육체(몸)부활, 재림에 관한 견해 ③ 아담 타락 후 인간의 상태와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 받은 후 인간의 상태에 대한 견해 ④ 교회가 어떤 단체인지에 대한 견해 ⑤ 교회에서의 목사의 위치가 어떤 위치인지에 대한 견해 ⑥ 만인제사장직에 대한 견해 ⑦ 카톨릭교회와 비교하여 개혁교회의 성례에 관한 견해 ⑧ 성찬에 참여할 자격을 소유한 성도가 누구인지에 대한 견해 ⑨ 장로회 제도가 왜 좋은지에 대한 견해 ⑩ 교회안에서의 목사와 장로의 관계에 대한 견해 ⑪ 장로회 예배의식에 관한 견해 ⑫ 성령론에 관한 장로회 입장에 대한 견해 ⑺ 본 교단에 속한 노회에 가입하기를 원하는 목사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밟아야 한다. ① 본 교단 소속 목회자 2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 시찰회를 거쳐 교단가입청원서를 제출한다. (※주: 서류양식과 종류를 교단 안에서 통일시키려고 함) ② 노회의 임원회에서는 청원서를 노회의 영입위원회에 보내어 심사하게 한다. ③ 노회에 보고하여 과반수가 찬성하면 가입된다. ④ 헌법에서 정한 총론Ⅱ의 선서를 행해야 하며, 총론Ⅳ의 제1회 총회의 선언문에 대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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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목사 전임 1. 전임 승인
목사는 노회의 승낙을 얻지 못하면 다른 지교회로 이전하지 못하고, 또 청빙서를 직접 받지 못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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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본 노회 안의 전임
1. 그 위원은 청빙 이유를 노회에 진술할 것이요, 만일 노회가 합당치 않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청빙서를 돌려주고, 노회가 합당하게 여겨 승낙하면 청빙서를 그 청빙 받은 자에게 전달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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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노회는 양편 교회 대표자의 설명을 듣고 교회의 평화와 덕을 세우도록 자세히 살펴 결정한 후에 유임 혹은 전임을 허락하되, 해결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총회의 지도를 구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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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다른 노회에의 전임
어느 교회든지 다른 노회에 속한 목사를 청빙하려면 본 노회에 제의 할 것이요, 본 노회가 승낙할 때에는 청빙서를 상대 노회에 보낸다. 그 노회는 청빙 받은 목사와 그 교회에 조회하여 회답을 받아 협의한 후 가결되면 전임을 허락하고 그 교회의 직무를 해제할 것이요, 그리고 이명증서를 그 청빙 받은 자에게 주어 청빙 받은 노회에 전달케 한다. 청빙한 노회는 이명증서를 접수한 후에 편의대로 위임시킨다. 만일 이때에 청빙 받은 목사가 전임을 거절한다면 노회가 그의 전임을 명령하지 못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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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목사 사면 및 사직 1. 자유 사면
목사가 본 교회의 어려운 사정으로 인하여 사면원을 노회에 제출하면 노회는 교회의 대표자를 청하여 그 목사의 사면 이유를 물어야 한다. 이때에 그 교회의 대표자가 오지 아니하거나 혹은 그의 설명하는 이유가 충분하지 못하면 목사의 사면을 승낙하고 회록에 자세히 기록할 것이요, 그 교회는 시무목사가 없는 교회가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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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임 투표에 의한 사면
지교회의 당회원 과반수 혹은 제직회원 과반수의 청원이 있을 때에는 공동의회를 열어 시무 목사가 신임투표를 받아야 하며, 그 표결수는 투표자의 과반수여야 한다(단, 그 소속 노회의 주관 하에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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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권고 사면
지교회가 목사를 환영하지 아니하여 해약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실을 노회에 보고할 것이요, 노회는 목사와 그 교회 대표자의 설명을 들은 후 이를 처리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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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유 사직
목사가 자기의 사역이 교회에 유익을 주지 못하는 줄로 판단되어 사직하고자 할 때에는 사직원을 노회에 제출할 것이요, 노회는 그 목적과 이유를 상세히 살펴서 결정하되 만 1년간의 유예기간을 가져야 한다. 그 후 그 목사가 단 마음으로 유익하게 목회하지 못할 줄로 인정하면 노회는 그의 사직을 허락할 것이요, 그 성명을 노회명부에서 삭제하고, 입교인의 이명서를 주어 소원하는 지교회로 보낼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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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권고 사직
목사가 그 직에 합당한 자격을 잃게 되거나 사역에 성과가 없든지, 또는 심신이 건강하고 사역할 곳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5년간이나 무임으로 있으면, 노회는 그에게 사직을 권고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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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목사의 휴양
시무 목사가 신체 휴양이나 신학 연구나 기타 사정으로 본 교회를 떠나게 되는 경우에는 본 당회와 협의할 것이며, 2개월 이상 결근하게 될 때에는 노회의 승낙을 요하고, 1개년이 경과할 때에는 자동적으로 그 교회의 담임이 해제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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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장로 1. 장로의 권한
설교와 교훈은 장로의 전무 책임은 아니지만, 각 치리회에서는 목사와 동등한 회원권으로 각 항 사무를 처리한다(딤전 5:17, 롬 12: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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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장로의 자격
35세 이상 된 남자 중 입교인으로 그 지교회에서 흠 없이 5년을 경과하고, 피택된 자로서 6개월간 노회에서 실시하는 신학과 성경을 연수함으로 상당한 신학적 지식과 덕망을 갖추어 딤전 3:1-7에 해당한 자라야 된다. 단, 다른 교회에서 장로로 시무하다가 이명 온 장로는 그 지교회에서 흠 없이 3년을 경과하여야 피택 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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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장로의 직무
1. 교회의 영적 상황을 목사와 함께 성경적으로 돌본다(행 20:28-30). 장로들은 신자들의 대표자들로서 목사와 협동하여 일할 수 있으나 목사와 협동하지 않고 자의로 일을 처리하지 못하는 자로서 행정과 권징에 수종들며, 지교회 혹은 전국 교회의 영적 상황을 살피는 데 수종든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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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리적 오해나 도덕상 부패를 방지하도록 기도하며 사역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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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자를 심방하여 위로하고, 교훈하며, 보살핀다. 신자를 심방하되 특별히 병자와 상가를 찾아 위로하며, 진리를 잘 알지 못하는 자와 어린 아이들을 가르치며 돌봐야 할 것이니, 일반 신자보다 장로는 개인적 의무와 직무상 책임이 더욱 중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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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신자의 신앙을 살피고 위하여 기도한다(약 5:14-16). 장로는 신자와 함께 기도하며, 위하여 기도하고, 목사의 설교를 바로 이해하도록 도와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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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심방할 자가 있을 때에는 목사의 심방을 청할 것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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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특히 환자와 슬픔을 당한 자와 회개하는 자와 도움 받아야 할 자가 있을 때에는 목사에게 보고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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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집사 1. 집사직의 성격
집사직은 수직적으로 목사, 장로 두 직 밑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직분들과 수평적으로 병립한 구별된 직분이요, 항존직이다(행 6:3-4, 빌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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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집사의 자격
집사는 신실한 믿음과 지혜를 겸비한 30세 이상 된 남신자로서 흠 없이 5년 이상 된 자로(단 타교회에서 온 장립집사는 흠 없이 3년 경과된 자)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그 행위가 복음에 합당하며, 그의 생활이 다른 사람의 모범이 될 만하고, 특히 재정 처리에 진실한 자이어야 한다. 봉사적 의무는 일반 신자의 마땅히 행할 것인바 집사 된 자는 더욱 그러하다(딤전 3:8-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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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집사의 직무
집사의 직무는 가난한 자를 돌아보며, 환자와 갇힌 자와 과부와 고아와 모든 환난당한 자를 위문하되 제직회의 결의에 따라 행하며, 교회에서 책정된 구제비와 일반 재정을 수납 지출한다(행 6: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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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장로와 집사 선거 및 임면(任免) 1. 선거 방법
장로와 집사는 각 지교회가 공동의회 규칙에 의하여 선거하되, 투표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요한다(단, 백표는 투표수에서 제외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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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취임 승낙
각 지교회에서 피선된 장로는 노회가 시험하여 승인하고, 집사는 해당회에서 시험하여 피선된 본인이 승낙한 후에 당회가 임직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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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임직 순서
1. 교회가 당회의 정한 일시와 장소에 모여 개회하고 목사가 설교한 후에 그 직(장로직, 집사직)의 근원과 그 성격이 어떠함과 그 직을 받을 자의 품행과 책임이 어떠함을 간단히 설명하고, 교회 앞에 피선된 자를 일어서게 하고 그로 하여금 다음과 같이 선서, 서약케 한다. 1) 본인은,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또한 신앙과 행위에 대하여 정확무오(正確無誤)한 유일(唯一)한 법칙으로 믿습니다. 2) 본인은, 본 장로회 신조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및 대?소요리문답은 신?구약 성경의 교훈한 도리를 총괄한 것으로 알고 성실한 마음으로 받아 신종할 것을 선서합니다. 3) 본인은, 본 장로회 정치와 권징조례와 예배모범을 정당한 것으로 알고 받아 순종할 것을 선서합니다. 4) 본인은, ○○교회 장로(혹은 집사)의 직분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진실한 마음으로 본직(本職)에 관한 범사를 힘써 행할 것을 선서합니다. 5) 본인은, 본 교회의 화평과 연합과 성결을 위하여 힘쓸 것을 선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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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피선자가 선서한 후에 목사는 지교회 회원들을 일어서게 하고, 그들에게 다음과 같이 묻고 서약케 한다. "○○교회 회원들이여, ○○○씨를 본 교회의 장로(혹은 집사)로 받고 성경과 교회 정치에 가르친 바를 좇아서 주 안에서 존중하며 위로하고 복종(집사의 경우 협력)하기로 서약합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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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본 교회 회원들이 거수로써 서약의 뜻을 표한 후에 당회장이 전 당회원(또는 안수 위원)과 함께 안수하고 기도하여, 피선자(장로 혹은 집사)에게 직을 맡긴 다음 악수례를 행하고 공포한 후에 새로이 임직한 자와 교인들에게 합당한 말로 간단히 권면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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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신임 투표에 의한 사면
장로와 집사는 당회원 과반수의 청원이나 혹은 제직회원 과반수의 청원이 있을 때에는 공동의회에서 신임 투표를 받아야 하며, 그 표결수는 투표자의 과반수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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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자유 사면과 사직
장로 혹은 집사가 노혼(老昏)하거나 신병으로 시무할 수 없게 되든지, 이단이나 악행은 없을지라도 교회원 태반이 그의 시무를 원치 않을 때에는 본인의 청원에 의하여 사직과 사면을 당회의 결의로 처리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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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권고 사면과 사직
장로나 집사가 범죄는 없을지라도 전조(前條) 사건과 비슷하여 교회에 덕을 세우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당회가 협의 결정하여 사면 혹은 사직하게 하고, 그 사실을 회록에 기록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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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목사후보생과 강도사 1. 교역자 양성의 목적
목사의 중임을 무자격한 자에게 위임하면 성역(聖役)이 사람의 멸시를 받는다. 그러므로 치리회는 교역자 양성에 주력하며, 또한 교회를 인도하여 치리할 자의 자격을 알기 위하여 성경에 명한 대로 목사 지원자를 합당한 표준으로 시험하는 것이 가하다(딤전 3:6, 딤후 2:2). 그 과정은 다음과 같다. 총회인준 신학교(합동신학대학원대학교) M.Div과정 졸업자 및 수료자(연구과정, 총회위탁생), 합동신학대학원대학교 Th.M. 및 박사과정 졸업자로 합동신학대학원대학교 M.Div과정에서 12학점 이상 이수한 자(교의학서론, 성경해석학, 구약신학, 신약신학, 장로교회사, 교회정치 및 행정. 단, 교단에서 인정하는 장로교 M.Div 과정 출신자)로서 1년 남짓 교역한 후 총회가 시행한 시험에 합격한 자에게 노회가 강도사로 인허하고, 그 강도사는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총회 시험 합격 후 1년 이상 노회의 지도 아래서 본직의 경험을 얻은 후에 목사 시험에 응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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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 할
목사후보생 지원자는 소속 본 노회에 청원하여 그 노회 관할 하에서 양성을 받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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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강도사 시험 및 인허
총회는 강도사 고시를 청원하는 자로 하여금 그의 신앙이 독실하고 덕행이 있어 지교회의 흠 없는 회원 됨을 증명하는 당회 증명과 노회 추천서 및 본인의 지원서와 이력서를 제출하게 할 것이요, 그 사람의 신덕과 종교상 이력을 시문(試問)하여 성역(聖役)을 구하는 이유를 묻되, 그 시험은 엄중히 하고 인허는 노회가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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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강도사 시험 과목
시험에는 두 종류의 필기시험과 구두시험이 있으니 다음과 같다. 1. 과목 시험은 조직신학, 교회정치, 교회사이며, 2. 능력 시험은 논문, 주해, 설교이며, 3. 구두시험은 필기시험에 합격 한 자에게 실시한다. 총회는 시험 5개월 전에 논문, 주해, 설교의 주제와 범위를 제시하여 시험을 공고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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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인허 선서
1. 본인은,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신앙과 행위에 대하여 정확무오한 유일의 법칙으로 믿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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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본인은, 장로회 신조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및 대?소요리문답은 신?구약 성경에 교훈한 도리를 총괄한 것으로 알고, 성실한 마음으로 받아 신종할 것을 선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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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본인은, 교회의 화평과 연합과 성결함을 도모하기로 선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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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본인은, 주 안에서 본 노회 치리를 복종하고, 다른 노회에 이거할 때에는 그 노회의 치리를 복종하기로 선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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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인허식
강도사 지원자가 전조와 같이 선서한 후에 노회장은 기도하고 그 사람에게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교회 건설을 위하여 하나님이 주신 권세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곳에서 복음을 전파하기 위하여 그대에게 강도사 인허를 주고, 이 일을 선히 성취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대에게 복을 주시며 그리스도의 성령이 충만하기를 바라노라. 아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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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인허 후 이전
강도사 인허를 받은 후에 본 노회 허락을 얻어 다른 노회 지역으로 옮기게 되면 강도사 이명증서를 받아 그 노회에 제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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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인허 취소
강도사 인허를 받은 자로서 4년이 이르도록 목사 청빙을 받지 못할 경우에는 노회 결의에 의하여 노회가 그 인허를 취소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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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선 교 사 1. 선교사
총회는 교회를 설립하기 위해 내외지(內外地)를 물론하고 다른 민족에게 선교사를 파송할 수 있다. 파송되는 선교사는 사명감을 갖고 자원하는 자라야 한다. 선교사의 사례와 기타 비용은 파송하는 치리회가 담당한다. 선교사의 자격은 총회(합신)세계선교회가 총회의 허락을 받은 기준에 의거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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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외국 선교사
1. 외국 장로회 선교사가 본 총회 관하(管下) 노회 구역 안에서 선교하게 되는 경우에 그 선교사는 이명증서를 그 노회에 제출하여 접수된 후에야 그 노회의 회원이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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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각 노회는 이명증서를 제출한 외국 선교사에 대하여 그에게 지교회의 일을 맡겼을 때에만 그 노회에서 가부 투표권을 부여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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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본 노회가 직무를 맡기지 않은 외국 선교사와 파견증서만 받은 선교사는 투표권은 없으나 발언권이 있고, 위원회에서는 투표권도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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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본 총회 관하 노회에서 파견증서로 시무하는 외국 선교사는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합신)의 율례를 준행할 의무가 있으니, 만일 도덕상 품행에 관한 범과(犯過)나 본 교단의 신조, 정치, 성경에 위반되는 일이 있는 때는 소관 노회가 심사한 후에 발언권 회원권을 회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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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외국 선교사는 본 총회에서 제정한 선서문에 서명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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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외국 선교사에 대한 선서문은 다음과 같다. 1) 본인은, 사도신경이 성경말씀의 진리를 옳게 진술한 것으로 알며, 또 그대로 믿습니다. 2) 본인은, 본 대한예수교장로회의 12신조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및 대?소요리문답을 정당한 것으로 믿습니다. 3) 본인은, 고등비평, 신정통주의, 세속화 신학, 해방신학 등의 자유주의 신학을 잘못된 것으로 알며, 역사적 기독교의 전통은 항시 이들과 투쟁하면서 진리를 수호해야 하는 줄 생각합니다. 4) 본인은, 본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합신) 헌법에 배치되는 교훈이나 행동을 하지 않기로 선서합니다. 5) 본인은, 세계 교회 연합회(W.C.C.) 및 W.C.C.적 에큐메니칼 운동이 비성경적이고 위태로운 것이므로 이를 반대하고, 순수한 복음신앙을 수호하기로 선서합니다. 6) 본인은, 본 총회 산하 노회 및 기관에서 봉직하는 동안 소속 치리회에 복종하며 순종하기로 선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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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교회 치리와 치리회 교회를 운영함에는 명백한 정치와 조직이 있어야 한다(고전 14:40). 자연계시의 정당한 사리와 성경 교훈과 사도시대 교회의 모본(행 15:6)에 의하면, 교회의 치리권은 개인에게 있지 않고 당회, 노회, 총회 등의 치리회에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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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치리회의 성격과 관할
1. 교회의 교리와 정치에 대한 쟁론 사건이 발생하면 성경 교훈대로 교회의 성결과 화평을 성취하기 위하여 순서에 따라 보다 큰 회에 호소함이 가하며, 각 치리회는 그 사건들을 법대로 처리하기 위해 그 관할 범위대로 할 것이요, 각 회는 고유한 특권을 지녔으나 성경 말씀의 궤도 안에서는 수평적 순서대로 보다 큰 회의 감독과 지도를 받는다(마 18: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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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각 치리회는 각각 독립한 개체가 아니요 서로 수평적으로 연합한 것이니, 어떤 회에서 어떤 일을 처결하든지 그 결정은 법대로 대표된 치리회로 행사하게 하는 것인즉, 전국 교회의 결정이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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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치리회의 회집
당회와 노회는 매년 1회 이상 모여야 하고, 총회는 매년 1회 회집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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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치리회의 권한
교회 각 치리회는 국법상 시벌의 권한은 없고, 오직 도덕적, 영적 사건에 한하여 교인으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법을 순종하게 하는 것뿐이다. 만일 교인으로서 불법한 일이 있으면 치리회는 그로 하여금 교인의 특권을 누리지 못하게 하며, 성경의 권위를 보장하기 위하여 증거를 수집하여 권징할 수 있다. 이 일을 위하여 치리회는 교회정치와 규례를 범한 자를 만나서 사랑으로 알아보기도 하며, 교인을 찾아서 증거를 제출하게 할 수도 있다. 그 가장 중한 시벌은 교리에 패역한 자와 회개하지 아니한 자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교인 중에서 출교하는 일이다(마 18:15-17, 고전 5: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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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당회 1. 당회 조직
당회 조직은 지교회 목사와 장로로 성립되는데(행 14:23, 딤전 5:17, 딛 1:5), 세례교인 25인 이상을 요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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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당회 성수
당회에 장로 2인이 있으면 목사 1인과 장로 1인의 출석으로 성수가 되고, 장로 3인 이상이 있으면 목사 1인과 장로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수가 된다. 장로 1인만 있는 경우에는 목사와 합하여 당회의 모든 일을 행하되, 그 장로 치리문제나 다른 사건에 있어서 장로가 반대할 때에는 노회에 보고하여 노회로 처리하게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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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당회장
1. 당회장은 지교회 시무 목사가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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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대리 당회장은 그 교회의 당회장이 신병이나 기타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당회의 결의로 임시로 청한 목사이이다. 대리 당회장은 그 노회에 속한 자 중에서만 청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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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임시 당회장은 시무 목사 없는 지교회가 목사를 청빙할 때까지 노회에서 작정한 목사이다. 노회에서 작정하지 못하는 때는 그 교회 혹은 당회가 소속 노회 목사 중에서 수시로 청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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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미조직 교회의 당회권은 당회장이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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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당회의 직무
1. 당회의 직무는 영적 사무를 처리하는 것이니(히 13:17), 교인들의 신앙과 행위를 사랑으로 보살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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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교한 부모를 권하여 그들의 어린 자녀로 유아세례를 받게 하며, 교인의 입회와 퇴회, 학습과 입교할 자를 문답하여 명부에 올리는 일과, 주소가 변경된 교인에게는 이명증서(학습, 입교, 세례 , 유아 세례)를 교부 또는 접수하며, 합법적으로 제명도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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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예배와 성례 거행에 봉사한다. 목사가 없을 때에는 노회에서 다른 목사를 청하여 설교하게 하며 성례를 집례케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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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장로와 집사를 임직하는 일을 한다. 지교회에서 선출된 장로나 집사, 권사를 6개월 이상 교양하여 장로는 노회의 승인과 노회의 시험을 통과한 후에 임직하고, 집사와 권사는 당회가 시험한 후에 임직한다(집사 시험 과목은 신조, 소요리문답, 정치, 예배모범, 성경 등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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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권징하는 일에 봉사한다. 범과자에 대하여 먼저 교인들로 말미암아 마18:15-16의 말씀대로 실행한 후 당회는 그 범죄자와 증인을 불러 사랑으로 심사한다. 필요한 경우에는 본 교회 회원이 아닌 자라도 증인이 될 수 있다. 범죄 한 증거가 명백한 때는 죄의 정도에 따라 권계, 견책, 수찬 정지, 제명, 출교를 하며, 회개하는 자를 해벌한다(살전 5:12-13, 살후 3:6,14-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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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영적 유익을 도모하고 교회의 각 기관을 사랑으로 감독하며, 교회의 영적 유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교인을 심방하고, 성경을 가르치는 일과 주일학교를 주관하며, 전도회와 면려회와 각 기관을 사랑으로 감독하고, 구역 권찰회를 통하여 교회의 영적 부흥을 장려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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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노회에 총대를 파송하며 청원과 보고서를 보내고, 노회에 파송할 총대 장로는 될 수 있는 대로 윤번으로 선정하며 노회를 상대한 청원과 보고는 질서대로 되기 위하여 서식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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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당회의 권한
당회는 예배모범에 의지하여 예배 의식 관할에 봉사하되, 모든 회집 시간과 처소를 작정하며, 교회의 토지와 가옥을 관리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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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당회 회집
당회는 다스리는 봉사를 근면히 해야 된다(롬 12:8). 당회는 1년 1회 이상을 정기회로 회집하며, 본 교회 목사가 필요한 때와 장로 과반수의 청원이 있을 때와 노회가 회집을 요구할 때, 그리고 제직회원의 3분의 1 이상의 청원이 있을 때에 회집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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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당회 회록
당회록에는 결의사항을 명백히 기록하고, 회록과 재판 회록은 1년 1차씩 노회의 검사를 받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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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각종 명부
당회는 다음과 같은 명부를 비치한다. 1. 학습인명부 (학습 년 월 일 기입) 2. 입교인명부 (입교 년 월 일 기입) 3. 권징과 해벌의 명부 (권징과 해벌의 년 월 일 기입) 4. 별명부 (1년 이상 실종된 교인) 5. 별세인명부 (별세 년 월 일 기입) 6. 이전인명부 (이명서 접수 및 발송 년 월 일 기입) 7. 혼인명부 (성혼 년 월 일 기입) 8. 유아세례명부 (세례 및 입교 년 월 일 기입) 성명은 호적대로 기록하되, 여자와 아이뿐일 경우에는 친족의 성명도 기입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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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연합 당회
도시에 당회가 2개 이상 있으면 교회 공동사업(영적문제에 국한)의 편리를 위하여 연합당회를 조직할 수 있으며, 그 회원은 각 당회원으로 하며, 본 회는 치리권은 없으나 협동사무 및 기타 교회의 유익을 서로 도모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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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노회 1. 노회의 성경적 배경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가 나뉘어 여러 지교회가 되었으나(행 9:31, 21:20), 서로 협의하며 도와서 교리의 순전을 보전하며, 권징을 동일하게 하며, 영적 지식과 바른 진리를 전파하며, 배도와 부도덕을 금지해야 한다. 이를 성취하려면 노회와 같은 단체가 있는 것이 긴요하다. 사도시대에 교회가 분산된 후에 여러 지교회들이 있었던 것이 확연하다. 그 교회들이 한 노회 아래 속해 있었다(행 15:2-4,23, 21:17-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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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노회 조직
노회는 일정한 지역 안에서 지교회를 시무하는 목사 5인 이상과 각 당회에서 총대로 세례교인 2백명 미만이면 1인, 2백명 이상 5백명 미만이면 2인, 5백명 이상이면 3인씩 파송하는 장로로 조직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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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회원 자격
각 지교회에서 시무하는 목사와 원로목사와 총회나 노회에 속한 기관 사무를 위임받은 목사는 회원권이 있고, 그 밖의 목사는 노회에서 투표권이 없으나 위원회에서는 투표권이 있고, 총회에 파견되는 총대권도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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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총 대
총대 장로는 서기가 천서를 접수하여 호명한 후부터 회원권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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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노회 성수
노회가 예정한 장소와 일시에 본 노회에 속한 회원 중 다른 지교회 목사, 장로 각 3인 이상이 회집하면 개회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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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노회의 직무
1. 노회는 그 구역 안에 있는 당회와 지교회의 목사와 강도사와 전도사와 목사후보생과 미조직 지교회를 사랑으로 보살피며 감독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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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노회는 각 당회에서 규칙대로 제출하는 헌의와 청원과 소원과 고소와 문의와 위탁판결을 접수하여 처리하며, 재판건은 노회의 결의대로 권징조례에 의하여 재판국에 위임 처리하게 할 수 있으며(고전 6:1,8, 딤전 5:19), 상소장을 접수하여 총회에 보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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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목사후보생을 시험하여 받고, 그 교육, 이명, 권징하는 것과 강도사를 인허하고 이명, 권징, 면직을 관리하며, 지교회의 장로 선거를 승인하며, 피택 장로를 시험하여 임직을 허락하고, 전도사를 시험하여 인가하며, 목사의 시험, 임직(딤전 4:14, 행 13:2-3), 위임, 해임, 전임, 이명, 권징을 관리하며, 교리와 권징에 관한 합당한 문의를 해석함에 봉사한다(행 15:10, 갈 2: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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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교회의 순결과 화평을 방해하는 언행을 방지하며(행 15:22-24), 교회의 실정과 폐해(弊害)를 감시하고 교정(矯正)하기 위하여 각 지교회를 시찰한다(행 20:17,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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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지교회 설립, 분립, 합병, 폐지 및 당회의 조직에 봉사하며, 지교회와 미조직교회의 목사 청빙을 처리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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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목사 시험을 실시하되 그 과목은 교회헌법(웨스트민스터신앙고백서, 권징조례, 예배모범), 목회학, 면접이며, 장로시험 과목은 12신조, 소요리문답, 교회헌법(정치, 권징조례, 예배모범), 성경, 면접 등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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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어느 지교회에 속한 것을 물론하고 토지 혹 가옥 사건에 대하여 변론이 생기면 필요한 경우에 노회가 성경적으로 처리할 권한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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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노회는 교회를 감독하는 치리권을 시행하기 위하여 그 소속 목사 및 장로 중에서 시찰위원을 선택하여 그들로 하여금 지교회와 미조직 교회를 순찰하게 하고, 모든 일을 협의하여 노회의 치리하는 일을 협력하게 할 것이니, 위원의 정원과 시찰할 구역은 노회에서 작정한다. 시찰위원은 치리회가 아니므로 목사 청원을 받거나 그것을 목사에게 전하지 못하고, 노회가 모이지 않는 동안 임시 목사라도 택하여 세울 권한이 없다. 그러나 시찰회는 시무목사가 없는 당회가 설교할 목사를 청하는 일에 교회로 더불어 함께 의논할 수 있고, 또 그 지방의 목사와 강도사의 일할 처소와 사례에 대하여 의논하고 노회에 보고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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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노회는 시무목사가 없는 교회를 돌아보기 위하여 시찰위원 혹은 특별위원에게 위탁하여 노회 개회 때까지 임시로 목사를 택하게 할 수 있고, 혹 임시 당회장도 택하게 할 수 있다. 노회에 시찰위원을 두는 목적은 교회와 당회를 돌아보고, 노회를 위하여 교회의 형편을 시찰하기 위함이니, 시찰위원은 교회의 청원이 없을지라도 그 지역 안에 있는 당회와 연합당회와 제직회와 부속한 각 회에 발언권 방청원으로 출석할 수 있고 투표권은 없다. 각 당회는 장로 및 전도사를 선정할 일에 대하여 의논할 때는 시찰회와 협의함이 가하다. 시찰위원은 그 구역 안 교회들의 형편과 위탁받은 사건을 노회에 보고하되, 당회나 교인이 교회헌법에 의하여 얻은 직접 청구권을 침해하지 못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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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시찰위원은 가끔 각 목사와 교회를 순방하여 교회의 영적 형편과 재정 형편과 전도 형편과 주일학교 및 교회 소속 각 회 형편을 시찰하고, 목사가 유익하게 하는 여부와 그 교회의 장로나 당회와 제직회와 교회 대표자들이 제출하는 문의 및 청원서를 받아 노회에 제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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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시찰위원으로서 1년 1차 그 지역 교회를 시찰할 자는 교회 사역에 경험이 있는 자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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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지교회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협력기구를 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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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노회는 각 지교회의 당회록과 재판 회록을 검열하여 잘못 처리한 것이 있으면 시정하게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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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노회록과 보고
노회는 회의록과 명부를 작성하여 보관하며, 강도사 인허 및 전도사 인가와 목사의 임직과 이명과 별세와 목사후보생의 명부와 교회 설립, 분립, 합병과 노회 안 각 교회의 정황과 기타 처리하는 일반사건을 일일이 기록하여 매년 총회에 보고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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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노회가 보관하는 각종 명부
노회는 (1)시무목사, (2)원로목사, (3)은퇴목사, (4)무임목사, (5)전도사, (6)목사후보생, (7)강도사 명부 등을 보관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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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노회 회집
1. 정기 노회는 예정한 시일과 장소에 회집하되 개회 1개월 전에 각 회원에게 서면으로 소집을 통지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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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임시 노회는 각 다른 지교회 목사 3인과 각 다른 지교회 장로 3인의 청원에 의하여 노회장이 소집할 수 있다(노회장 유고시에는 부회장 또는 서기가 대리로 소집할 수 있다.). 임시 노회를 소집할 때는 회의할 안건과 회집 시일 및 장소를 개회 10일 전에 각 회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그 통지서에 기재한 안건만 의결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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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총회 1. 총회의 성격
총회는 상설 기관은 아니고 일시적 회합으로서 대한예수교장로회(합신)총회의 모든 교회들의 전체 회의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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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총회의 성경적 근거
총회는 사도행전 15장에 기록된 예루살렘 공의회에 근거한다. 그 때의 공의회에는 예루살렘 교회만 아니라 이방 교회에서도 대표자들이 출석하였다(행 15:1-29). 대한예수교장로회(합신)총회는 전국적인 치리 회합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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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총회 사역의 성격
총회는 전국 교회의 회합인 만큼 그 사역은 광범위하다. 그러므로 그 판단과 치리가 성경 말씀대로 되어진 한에 있어서 가장 유력하다고 할 수 있으나 어느 치리회보다 높은 것은 아니다. 이 치리회도 역시 성경 말씀대로 수종하는 사역을 하는 것이다. 그 사역은 1. 원천적이 아니고 유래적이다. 즉, 지교회들이 택해 세운 목사, 장로의 모임이다. 그 모임의 권위는 하나님의 뜻에 의한 지교회의 파송에 근거 한 것이다. 2. 전반적이 아니고 제한된 것이다. 총회가 지교회의 일을 전부 맡은 것이 아니며, 교회의 일들을 모두 다 주장하지도 못한다. 3. 높은 것이 아니고 넓은 것이다. 한 지교회나 노회만 아니라, 모든 지교회들과 노회들의 연락에 관한 일들을 처리한다. 4. 통치적이 아니고 봉사적이다. 총회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사역한다. 5. 영속적이 아니고 일시적인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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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총회 조직
총회는 각 노회에서 동수로 파송한 총대 목사와 총대 장로로 조직 한다. 파송 비율은 두 당회당 목사, 장로 각 1인씩으로 하고, 두 당회가 못되는 경우에는 목사 장로 각 1인으로 하되 한 당회에서 목사, 장로 각 1인 이상 총대가 될 수 없다. 각 노회는 총회 2개월 전에 총대 명단을 총회 서기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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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총회 성수
총회가 예정한 일시와 장소에 교단 산하 노회들의 과반수와 총대 목사, 장로 각 과반수가 출석하면 개회할 성수가 되어 일반 회무를 처리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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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총회의 직무
1. 총회는 모든 교회들 또는 노회들의 단합을 위하여 필요한 일에 봉사하며, 논쟁을 가져올 치리 문제들은 노회 차원에서 해결하도록 한다. 이런 난제가 있는 노회는 이웃 노회 또는 총회 상설 협력위원회와 합력하여 이를 해결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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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총회는 성경에 의하여 교회헌법(신조, 요리문답, 정치, 권징조례, 예배모범)을 해석하며, 교리와 권징에 관한 논쟁점을 해석하는 데 봉사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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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교단 안의 교인들과 그 지도자들의 영적 지식을 높이기 위하여 수양이나 훈련의 기회를 만들며, 이에 필요한 일들에 봉사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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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될 수 있는 대로 사법에 속한 일은 취급하지 않고, 교회 또는 노회의 화평과 통일을 위하여 봉사의 자세로 조용히 권면, 충고하는 것을 위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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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내외지 전도사업이나 선교사업을 주관할 위원을 설치할 수 있으며, 교단과 관련된 신학교육과 대학교육 실시를 위하여 봉사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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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총회는 노회에서 합법적으로 문의한 교리문제를 해명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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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총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을 성경에 의하여 수정 혹은 해석함에 있어 수종들 책임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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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총회는 노회를 설립, 분립, 합병, 폐지하며, 노회의 구역을 정하는 일에 봉사하되 해당 노회와 협의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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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총회는 강도사의 자격을 고시하고, 규칙에 의하여 다른 교단 교회들과 연락하며, 그 교회들과 더불어 성결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힘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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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총회는 신학교의 설립 운영에 봉사하며 교역자를 양성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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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총회는 성경적으로 선교사업, 사회사업 등 선한 사업을 협의하는 일에 봉사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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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총회는 노회 재산에 대한 분규가 있을 때에 직접 관여하지 않고 그 노회로 하여금 이웃 노회와 합하여 해결하도록 한다(단, 총회의 상설 치리 협력 위원회로 하여금 이에 협력케 한다). 총회가 친히 교단 안에 있는 지교회들의 재산에 대하여 주장권을 가지지 못한다. 각 지교회는 자체의 현지 재산을 점유하거나 소유하거나 활용할 수 있으니, 노회나 총회나 후에 창설될 어떤 치리회나, 그 치리회들의 이사나 직원에게 그 재산에 대한 계승권이 전혀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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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총회는 유지재단을 설립하여 별도의 규약에 따라 일하게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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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총회의 치리 협력위원회
1. 노회의 힘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치리사건이 있어서 그 노회가 협력을 청원할 때에 참석하여 상비 위원의 자격으로 문제 해결을 돕는데 봉사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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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총회가 폐회한 후 총회적인 일이 생겼을 때 처리하고 총회에 보고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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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총회의 평화 유지 책임
위의 방법에 의하여 치리의 작업은 될 수 있는 대로 노회 차원에서 거의 다 해결해야 된다. 총회 회합에서는, (1) 주로 평화작업(연락시키는 일과 통일시키는 일) (2) 교리, 권징조례 등의 수정 (3) 전국 교회들로 하여금 성화의 증진을 위하여 신학운동, 신앙훈련을 힘쓰게 하는데 봉사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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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총회 회집
총회는 매년 1회 정기회로 회집하되, 예정한 일시와 장소에 총회장이 출석하지 못할 때는 부총회장 혹은 전 총회장의 사회로 개회하고, 총회장이 선거될 때까지 그가 사회할 것이요, 각 총대는 서기가 천서를 접수 호명한 후부터 회원권을 가진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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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개회와 폐회 의식
총회가 기도로 개회하고 폐회하되, 폐회하기로 결정한 후에는 총회장이 선언하기를, "교회가 나에게 위탁한 권한으로 지금 총회는 폐회함이 가한 줄로 알며, 이 총회와 같은 새 총회가 다시 ○○년 ○월 ○일 ○○곳에서 회집하게 될 것입니다"한 후에 그가 기도(감사와 축복)하고, 폐회를 선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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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총회 총대 자격
1. 총회 총대는 총회 전 정기노회에서 선택된 자이며, 총회 개회 2개월 전에 총회 서기에게 접수된 자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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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새로 조직한 노회의 총대는 개회 후 임원 선거 전에 그 노회의 설립보고를 받은 후에 총대로 허락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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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총대 교체
원총대가 출석하였다가 자기 임의로 부총대와 교체하지 못하며, 총회의 허락으로만 부총대와 교체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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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발언권 회원
1. 본 총회의 파송으로 외국에서 선교하는 선교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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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파견 증서만 가지고 와서 본 교단에서 선교에 종사하는 외국 선교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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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우호적 교단과의 합동
1. 우호적 교단'이란 것은 본 교단이 총회적 결정에 의하여 우호적 관계를 맺고, 본 교단과 강단 교류나 수양회나 기타 방법으로 수년간 교통하여 온 교단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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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우호적 관계를 가진 총회로부터 교단 합동을 제안해 오거나, 혹은 본 교단의 노회들에 의해 그렇게 되었을 때에 총회는 먼저 합동위원회를 조직하여 연구케 함으로 합동 방안이나 그 가부를 다음 총회에 보고케 한다(단, '다음 총회'란 것이 1년 후 정기 총회일 수도 있고, 전 총회가 정회되었을 경우에는 그 속회일 수도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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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합동위원회의 보고를 받은 총회는 그 보고 내용을 검토한 후 이에 대하여 각 노회의 찬성 표결을 얻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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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합동 방안에 대한 노회의 찬성은 노회 수 3분의 2 이상의 가표와 투표자 총수 3분의 2 이상의 가표를 얻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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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각 노회는 합동 방안에 대한 투표 결과를 즉시 총회장에게 보고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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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총회장은 합동 방안에 대한 투표 결과를 총회에 공고하여 이를 실시케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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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총회장은 상대 교단 총회장과 협의하여 합동총회를 구성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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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교회의 거룩한 규례 1. 기도 (빌 1:9-11, 딤전 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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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찬송 (시 9:11, 엡 5:19, 골 3: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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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성경 봉독 (눅 4:16-17, 행 15: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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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설교 (행 9:20, 10:34-43, 딤전 4:13, 딤후 4:2, 딛 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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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세례 (마 28:19-20, 막 16:15-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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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금식기도와 감사 (마 6:17-18, 행 13:2-3, 빌 4:6, 딤전 2:1, 시 50:14, 9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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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교리학습 (딤후 3:14-17, 히 5: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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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헌금 (눅 21:1-4, 행 11:27-30, 고전 16:1-2, 고후 9: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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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권징 (고전 5:4-5, 살전 5:12-13, 살후 3:14-15, 딤전 1: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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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교회 소속 기관의 관리 및 책임 1. 교회 소속 기관 조직
한 지교회나 혹 여러 지교회가 전도사업과 자선사업, 그리고 진리를 가르치는 것과 신자들의 신앙인격 육성을 위하여 여러 가지 회를 조직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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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속 기관 관리
어느 지교회든지 위에 기록한 대로 여러 회가 있으면 그 교회 당회의 치리와 관할과 지도를 받을 것이요, 연합회로서 그 지역이 넓어지는 데 따라서 그 지역 치리회의 지도를 받는다. 당회원이나 다른 직원이 각 기관에 고문으로 세움 받아 연락 지도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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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속 기관의 권한
이런 각 회가 그 명칭과 규칙을 제정하는 것과 임원선택과 재정 출납과 각 항 사업을 하되, 교회헌법에 의하여 그 치리회의 검사와 감독과 지도를 받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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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의 회 1. 공동의회
1. 회원 : 지교회의 흠 없는 입교인은 다 회원 자격을 가진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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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집 : 당회가 필요로 할 때와 제직회의 청원이나, 흠 없는 입교인 3분의 1 이상의 청원이나, 노회의 요청이 있을 때에 당회가 공동의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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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임원 : 지교회의 당회장과 당회 서기는 공동의회 회장과 서기를 겸한다. 당회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 당회가 대리 당회장을 본 노회 목사 중에서 청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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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회집 : 당회는 개회 일시와 장소 및 의안(議案)을 1주일 전에 교회에 광고 혹은 통지하고, 그 작정 한 시간에 출석하는 대로 개회하되, 모인 수가 너무 적으면 회장은 권하여 다른 날에 다시 회집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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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회의 1) 연말 정기 공동의회에서는 당회의 경과상황을 들으며 2) 제직회와 교회 소속 기관의 종합보고와 3) 교회의 재정 결산과 예산안을 채용하고, 4) 그 밖에 법대로 제출하는 사건을 의결하며 5) 목사 청빙 투표에는 투표수 3분의 2 이상의 가표와 입교인 과반수의 승낙을 요하며, 6) 장로, 집사 및 권사 선거에는 투표수 3분의 2 이상의 가표로 선정하고, 7) 그 밖의 의결은 투표수의 과반수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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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제직회 지교회 당회원과 집사를 합하여 제직회를 조직한다. 제직회장은 당회장이 겸하고, 서기와 회계를 선정한다. 당회는 각각 그 형편에 의하여 제직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교역자와 권사 및 서리집사에게 제직회원권을 줄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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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미조직 교회 제직회
미조직 교회에서는 목사, 전도사, 권사, 서리집사, 전도인들이 제직회 사무를 임시로 집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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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직회와 재정 처리와 기타 사항
1. 제직회는 교회에서 위임하는 금전을 관리한다(행 6: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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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구제와 교회 경비에 관한 사무와 금전 출납을 처리하되, 회계집사로 하여금 회의 결의에 의하여 금전을 출납케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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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각 항 헌금수집의 일시와 방법을 작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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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매년 말 공동의회에 1년간의 경과 상황과 일반 수지 결산을 보고하며, 다음 해의 예산안을 편성 보고하여 회의 통과를 받으며, 회계집사는 장부를 감사받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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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필요시 공동의회 소집을 당회에 청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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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정기회와 임시회
매월 1회 또는 1년에 4회 이상 정기회로 모이며, 임시회는 당회장이 필요할 때와 회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할 때 당회장이 소집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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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헌법 및 교리 개정 1. 정치, 권징조례, 예배모범 개정
1. 총회는 출석 회원 과반수의 결의로 개정 위원들을 택하고 1년 후에 개정안을 보고케 하여 검토한 후 그 개정안을 각 노회에 보내서 찬성 표결을 얻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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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각 노회에 접수된 개정안은 노회 과반수의 가결과 각 노회에서 투표한 투표 총수의 3분의 2 이상의 가표를 얻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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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각 노회는 접수된 개정안의 가부 투표수를 종합하여 즉시 총회장에게 보고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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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총회장은 개정안에 대한 투표 결과를 종합하여 가결된 대로 총회에 공고한 후 이를 실시케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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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리 개정
1. 총회는 출석 회원 3분의 2 이상의 가결로 개정안을 작성하여 각 노회에 보내서 찬성 표결을 얻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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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각 노회에 접수된 개정안은 노회 3분의 2 이상의 가결과 각 노회에서 투표한 투표 총수의 3분의 2 이상의 가표를 얻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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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각 노회는 접수된 안건의 투표 총수와 가부 투표수를 종합하여 총회장에게 보고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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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총회장은 각 노회에서 투표한 투표수를 종합하여 총회에 공고하여 이를 실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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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헌법 및 교리 개정위원
1. 총회는 개정위원 9인 이상을 선정하여 개정안을 작성케 하되, 목사가 과반수이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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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정위원은 한 노회 총대 회원 중 2인 이상을 선출하지 못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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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교리를 개정코자 하면 위원으로 하여금 반드시 1년간 연구케 한 후 다음 총회에 보고토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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