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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寅譜(갑인보=1914) 序文(서문)
金 雲 培 著
2005. 11. 29.
金 希 元 謹譯
金海金氏大同世譜序
天子諸侯建邦立國故天子諸侯之家多以國爲姓 此駕洛之金以少昊之后金官之國號而以金爲姓之淵源也 古者姓氏分而婚姻別後世姓氏合而傳統一 此氏族之譜所以起而大夫之家不祖諸侯則此皇子王孫必立中祖此天經地緯萬世之定理也
천자와 제후는 나라를 일으키고 국가를 세웠으므로 천자나 제후의 집안은 나라이름을 성씨로 삼음이 많았다. 여기 가락 김씨는 소호김천씨(小昊金天氏)의 후손이며 금관국의 국호를 따서 김씨 성을 삼은 것이 연원이다. 옛날에 성씨는 혼인을 하면 갈라져서 구별되었으나 후세에 와서 성씨를 하나로 합쳐서 전하게 되었으며 이는 씨족의 보첩이 일어나게 된 바에 기인한 것으로, 대부의 집안이나 조상을 알 수 없는 제후의 집안에서는 반드시 황자나 왕손을 중시조로 내세웠으니, 이것은 하늘의 상도이며 땅의 진리의 길임으로 만세에 이르도록 정해진 이치일 것이다.
夫國有譜謂之史家有史謂之譜家譜有錯則國史正之國籍有誤則家譜正之此周禮冢宰宗以族得民註曰宗繼別爲大宗收族也
대저 나라에 보첩이 있다는 것은 역사를 말하는 것이고, 가문에 역사가 있다함은 족보를 말하는 것이니, 사가(私家)의 족보에 착오가 있으면 국사로서 그것을 바로잡고, 국사에 잘못이 있은 즉 가첩으로서 그것을 바로잡는다. 이는 주나라 예법에 총재(冢宰=周나라의 六卿중의 한 部署. 즉 吏部尙書)에서는 종(宗)과 족(族)으로서 백성으로 삼는다 하였으니, 주석(註釋)하면 종은 이어가고 족은 따로 갈라진 것이니 종과 족을 다 거두어들이면 대종(大宗)이 되는 것이다.
大宗立則先王之德不墜於萬世宗繼別爲大宗收族則本支百世親睦可叙大哉 先王之德之盛其至於斯乎
대종이 세워지면, 선왕의 덕은 만세토록 없어지지 않을 것이니 종은 이어가고 따로 갈라진 족을 거두어 들여 대종으로 삼은즉 본종(本宗)과 지손(支孫)이 백세에 걸쳐 친목 할 것이며, 차례도 알 수 있으니 진실로 큰 것이로다. 이리하여 선왕의 덕이 융성하게 된다면 이것이야말로 지극함이 아니겠는가?,
昔我駕洛之建國也 以皇太王太后之至德定鼎于海上創五百載卞韓之總主內則以五伽爲輔外則以卞辰軍彌甘露等國十二爲蕃十七國境皆其古封也
옛날에 우리 가락이 건국하여 황태왕과 태후의 지극하신 덕으로써 김해에 도읍을 정하고 비로소 오 백년에 걸쳐 변한의 총주가 되셔서 안으로는 오 가야를 도와주었고, 밖으로는 변진, 군이, 감로등 12국을 번국(屬國)으로 삼았으며, 17개 나라의 경계를 정하여 모두 옛날대로 봉토(封土=諸侯에封함)하였다.
天之歷數不可違也 國之神器不可私也 天與子則與子與人則與人則與人太王十世至於衡王知天命之有在若太伯之至仁而傳位於武力王乃率太子入于伽山考終于太王之水晶宮石堦九級陵儀 若臨武力王不忍以父王之世革鼎廬陵七載諡曰讓王
하늘의 역수는 어긋나지 아니하고, 나라의 신기는 사사로운 것이 아니니, 하늘은 천자에게 물려주고, 천자는 신인(神人)에게 물려주었으니 신인은 곧 태왕이시며 십세 구형왕(仇衡王)에 이르러 천명이 태백성(太白星)과 같이 있음을 알고 지극하신 인(仁)으로써 무력왕에게 전위하시고 곧 태자를 거느리고 가야산으로 들어가셔서 수정궁에서 천수(天壽)를 다하시니 구층(九級) 석능에 위의(威儀)를 갖추어 장례를 모셨다. 장례에 임하신 무력왕께서는 부왕대에 나라가 바뀐 슬픔을 참을 수가 없어서 능 옆에 여막을 짓고 칠 년을 시묘(侍墓)하시고 시호를 양왕이라 하였다.
然後克遂天命以國易仁 此衡王所以諡而諱武力則以新朝都督或史稱武力王則固 以卞韓繼統之國君也 其不以諡者以國之將相固不以王諡之也 古史左証亦可知也
그러한 후 슬픔을 이겨내고 마침내 천명을 받으러 바뀌어진 나라에 인으로써 대하셨다. 여기에서 구형왕에게 시호를 받치고서 휘 무력께서는 신라 조정의 도독이 되셨는데 혹 사서에 무력왕이라 칭하였음은 진실로 변한의 적통을 이은 군주였기 때문이지 그것은 시호가 아니다. 나라의 장상은 굳이 왕의 시호를 쓸 수가 없는 것으로 옛날 사서의 바르지 못한 증거란 것을 또한 알아 볼 수 있겠다.
謹按世譜則爲王在位七年慶州金氏璿系譜稱武力王昭載如日讓王之世子則一曰武宗一曰世宗 鳴呼一片斷簡武力之王號爀然不昧於千載之下滄桑屢變天屢玉牒化爲劫灰之餘王績不泯作今日之大訓河圖則此天之所以不斬於兩王之德昭示於來世也
삼가 세보를 살펴보건대 왕으로서 재위 7년이라 한 것은 경주 김씨의 선원 계보에 무력왕이라 칭하였음이 해처럼 밝고 뚜렷하게 실려 있으며 양왕의 세자 즉 한 분은 무종 한 분은 세종이라 기록되어 있으니 “오호라” 한편의 끊어진 글귀이지만 무력왕호가 확연하여 어둡지 않으니 천 년이 지나고 창해(滄海)가 상전(桑田)됨이 여러 번 변하며 하늘이 누대에 걸쳐 내려주신 옥첩은 변하여도 겁회(劫灰=모진 兵火에 타고남은 잿더미)에서도 남아서 왕의 업적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니, 오늘날에도 하도(河圖洛書=古代伏羲時黃河에서龍馬가八卦를등에지고나왔으며禹王時神龜가尙書를등에지고나온史實)는 큰 교훈이라 이는 하늘이 지으신 바라서 두 임금님의 밝으신 덕을 누구도 베어 버릴 수 없으며 내세에 영원토록 들어내 보일 것이다.
凡爲衡王百代之臣子者無一人以讓王之至仁武力之知天暴白於天下至於諸史敢以讓王率太子妣嬪降于新羅誣斷王統胡寧斯極
무릇 구형왕께서는 백대의 신하는 한사람도 없다하나 양왕께서는 지극한 어지심과 무력께서 하늘은 갑자기 바뀌는 이치를 아시고 아뢰었으니, 천하의 모든 사서(史書)에서는 감히 양왕께서 태자와 비 빈을 거느리고 신라에 항복하여 왕통이 끊어지고 없어졌다 하였으니 이것이 어찌 망극하지 않겠는가?,
昔明人牧齋錢益謙以南唐之後裔生于建文成祖二百年之後暴兩皇之德雪兩祖三百年之遺恨使人神俾伸
옛날 명나라 사람인 목재 전익겸(錢益謙=錢謙益之誤)은 남당(南唐=宋에게滅亡됨)의 후예로 태어나서 청나라에 벼슬하여 명나라 건문제(建文帝.恭閔惠皇帝=明太祖의 王孫으로 太祖의 뒤를 이어 登極한 明나라 2代帝王)를 성조(成祖=明太祖의 四子로 일찍이 燕王에 封爵되어 北京을 據點으로 南京의 建文帝를 쳐서 建文帝는 焚身自殺하고 明나라 3代皇帝가됨. 永樂이라 年號를 고쳤음으로 (1402)永樂帝라고도 한다)가 쳐서 멸망시기고 건문제의 사적(史籍)을 역사에서 완전히 말살하여 빼 버렸음으로 200년 후에 청(靑)나라가 서고 청나라 건륭황제(乾隆皇帝 元年(1736))에 이르러서 복권(復權)하고 역사를 다시 서술함에 성조황제의 난폭하였음과 건문제의 덕을 밝혀서 300년의 그 통한(痛恨)을 씻어드렸으니 사람들이 그로 하여금 신이라 말하였다.
其痛况 讓王父子之傳授懸於日月武力王之傳國昭若日星距今一千三百之間巷說化爲彤管新語變爲古蹟國初則利貞傳書誣罔綱常國季則燕子樓書敢誣國祚珷玞眩玉昏衢日月不可復睹於乎
그 통한의 상황은 같은 것으로 양왕부자 분이 왕위(王位)의 전수 사실도 하늘에 해와 달이 걸려 있듯이 분명하고, 무력왕께서 나라를 전수한 사실도 또한 해와 별을 보듯 분명하나 지금으로부터 1300년을 거슬러 올라간 일이라 항간에는 전설화가 되고 동관(彤管=宮女와 여자들이 안방에서 쓰는 붓끝)에서는 변질되어 신조어(新造語)가 생겨났으며, 고려초기(後三國時代)에 지은 고적 석리정전(釋利貞傳=孤雲 崔致遠著)에는 무망하게도 강상의 나라의 말기라고 연자루의 글을 써서 감히 복된 나라를 헐뜯어 옥석을 현혹하게 하였으며, 어두운 거리에서 일월을 다시는 볼 수 없게 되지 않았는가?,
此雲培所以不得不考據以正之此駕洛國記之所以先成聊以雪千載不盡之痛焉
이에 운배는 부득불 증거들을 상고하여 바로잡고자 여기 선인께서 이루어놓으신 바의 가락국기에 의하여 오직 천년에 다 씻지 못한 통한을 씻으려 하노라.
讓王元子或以世宗君何哉 世子者負宗廟祭祀之責爲大宗之主者也 以其主祀而稱世以其封爵而稱君則羅氏之封未可知也 其曰武宗者以其禪位之序次而武力之上尊謂不可無也
양왕의 원자를 혹은 세종군이라 하였으니 어찌된 것일까?, 세자란 종묘제사를 책임지며 대종문(大宗門)의 근본이 되는 것으로, 그 제사(祭祀)를 주관하는 주인 대(代)를 세(世)라 하고 봉작을 받으면 군(君)이라 칭하는 것이니, 신라왕이 봉작을 했는지는 알 수 없으나 그러나 무종이라고 한 것은 다음 왕위를 이을 사람이란 것인데, 무력에게는 그의 윗사람이 없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말하였다.
盖世家譜牒皆國之史馬韓五十四國卞韓十七國籍與塗山萬國之史只在天上不在人間則國史無傳豈惟駕洛而當時之籍豈無眞傳諸家譜牒同異隨贋莫之反正則倫綱斁喪不焚不止可謂國有人乎家有史乎
대개 세가의 보첩은 모두 나라의 역사이니 마한 54국과 변한 17국의 서적(史籍)들도 도산(途山會盟=檀君 世子扶婁가 塗山에서 虞나라 司空을 만난古事)과 함께 모든 나라의 역사인대, 다만 역사가 하늘 위에만 존재하고 인간 세간에는 있지 않다는 것은 나라의 역사가 전해지지 않았을 뿐인데, 어찌 유독 가락국이라고 당시의 사적만이 진실하게 전하여지지 않았겠는가?, 여러 집안 보첩은 서로 같으나 다름이 있는 것은 위작(僞作)된 것을 바로잡지 않았음이지 윤리와 기강을 깨뜨려 버렸거나 불에 태우지도 않았고 멈추지도 않았으니 어떤 나라 사람은 사가(私家)에도 역사가 있다고 말하지 않았던가?,
喟東方萬里之國凡爲太王之后者雖千萬人之子支皆王之身也 自羅麗至于朝鮮上下三代之際爲國干城作東洋之砥柱者皆王之史也
탄식하노라! 동방만리의 나라에 무릇 태왕의 후손 된 자가 비록 천만인의 사람인데 이는 가지가 벌어진 것이니 모두 왕의 화신이며, 신라로부터 고려와 조선에 이르기까지 상하 3대에 걸쳐 나라의 간성이 되었고, 동양의 꿋꿋한 기둥이 된 것도 모두 왕의 사적(史籍)이시다.
若璿源大宗則太王十子七子無傳國祚五百麟趾必昌皇子王孫無一遺系至于角干炳彼壯蹟徵我王孫則此麟獸之一角而角干以下至於曾玄世系中逸 此駕洛之金雖繁昌於四海之內皆立中祖爲東方大姓之首族 盖由於先王之流澤羅麗以降簪纓震爀文武將相忠孝封君名賢血食前後繼興於各門
선원세계와 대종보에는 다같이 태왕의 10자중 7자의 내력은 전해지지 않았고 복된 나라의 5백년의 빛나는 자취인 황자와 왕손들은 반드시 번창하였으나 한결같은 계통이 남아 있는 것은 없으며, 각간(金庾信)에 이르러 그 빛나고 씩씩한 업적은 우리 왕손이 거둔 것이니, 이는 성스러운 업적의 일각(一角)이며 각간 이하의 증손 현손에 이르러서 세계가 중간에서 끊어지고 말았다. 이리하여 가락 김씨가 비록 사해 내에서 번창했다고는 하나 모두 중시조를 세워서 동방의 대성으로 우리 나라씨족의 우두머리가 된 것이다. 생각하건대 선왕으로부터 흘러 내려온 넉넉한 덕택으로 말미암아 신라와 고려 이후로 빛나는 벼슬과 위세가 당당한 문무 장상과 충효로서 봉군된 혈식(血食=犧牲物을 날것으로 지내는 祭祀 즉不遷位)의 명현이 앞뒤를 이어 각 문중에서 일어났으나,
盖不能以盡載發源旣遠流光旣爍 古家大族將沈沒而不揚則予窃懼夫麟經難再而潛刊僞牒霧塞乎
대게 근원에서 빛나게 일어나 흘러온 내력들이 너무 멀어서 다 기재할 수는 없으나 고대로부터 내려온 가문이며 큰 씨족으로써 장차 침몰할 지경에서 다시 들 날릴 수가 없을까하여 나는 남 몰래 두려워하노라. 대저 바르고 빛나는 경서(麟經=春秋史記의 別稱)처럼 다시 이루고자 힘쓰나 숨어서 간행하는 위첩(僞牒)들이 안개처럼 앞을 흐리게 가로 막고있어서 이루어내기가 어렵도다.
八維三十六國之春秋競爭於偏覇一編春秋之魯史懼焚於一朝於是大同合譜之論自各宗門元老起及 隆熙二年設宗約所于漢城三王陵事始有管攝萬派一源血脈流通則此尊祖敬宗宗權之所重也
천하의 36국의 춘추전국시대(春秋戰國時代)에서 패자(覇者)가된 진시황제(秦始皇帝)는 한쪽으로 치우쳐서 분서갱유사건(焚書坑儒事件=모든 經書를 불태우고 知識있는선비를 구덩이에 묻어 죽인 사건)을 일으켜 한편의 노사(魯史)인 춘추사서(春秋史書.孔子著)를 하루아침에 태워 버릴까 두려워했듯이 우리도 이를 우려한 나머지 여기에 대동 합보할 것을 의논하고 각 종문의 원로로부터 일어남에 이르러서융희2년(1908)에 한성에 종약소(宗約所=譜牒등 宗中일을 맡아보는 곳)를 설치하고 종사(宗事)를 두루 관장하여 삼 왕능의 사업부터 시작하여 만파의 근원과 혈맥이 한곳에서 흘러 나왔음으로 이에 조상을 존중히 모시고 종문(宗門)을 공경하며 종중(宗中)의 권위를 소중히 하였다.
於乎此而不譜則是家而無史也 譜不收族則非周官羽翼大宗之至意也 宗議乃決告我再從氏定平公容培首其事佈告于各門設宗長總會期成 此案公不幸卒世
아~ 이 족보를 함께 하지 않는 것은 그 가계의 역사가 없어서일 것인즉, 족보에 종족을 거두어들이지 못하는 것은 즉 주관(周官=書經 周書篇의 史記를 쓴 史官)의 우익(羽翼=도움.보좌.)이 되지 않았음 인대 이는 매우 안타까운 일이기는 하나 대종중의 지극한 뜻이다. 이는 종의로서 결의한 것임을 아뢰고, 나의 재종인 정평공 용배씨가 수장이 되어 각 문중별로 종장을 두고 기성회를 만들어 총회를 개최할 것을 포고하였는데 이 안을 낸 공이 불행하게도 중도에서 별세하였다.
盖大同合譜之議己決於戊戌之歲曁歷十有四載宗議愈壯屢蹶而屢振 此今日完璧實光前絶后之盛擧而校正將峻命余以弁首之文余雖歸老於墓庭固不敢退步於先事
대게 대동합보를 의결한 것은 이미 지난 무술년(1898)에 결정되어 14년이나 지났는데 그간에 종의는 더더욱 왕성하게 여러 번 떨쳐 일어나서 금일에야 완벽하게 빛을 보게 되었으니, 나는 하늘이 내린 사명감을 가지고 앞이 끊어진 후손은 그것을 찾아서 성대하게 들어내고 잘못된 것은 바로잡을 것이며 내가 서문도 지었으나, 나 자신은 비록 늙어서 진실로 묘정으로 돌아갈 것이지만 위선의 일은 감히 한 발자국도 물러 설 수가 없다.
故雖欲記事以叙實奈無文何堅辭不獲乃盥手稽首 而報之曰昔者凡有氏族者必有譜系者所以明三綱而叙昭穆於天下也
그런 까닭으로 비록 기사를 사실대로 서술하고자 하나 서적이 남아있지 않으니 어찌하랴?, 굳이 말하자면 하는 수가 없으니 다만 이에 손을 씻고 머리를 조아리며 상황을 아뢰어 말씀드리자면 옛날에 무릇 씨족이 있으면 반드시 보계가 있었다고 삼강(三綱)에서 명백히 밝힌 바이니 천하의 소목(昭穆=神主를 모시는 차례)의 차례를 밝혀야 될 것이다.
故歷代以降設圖譜局寘郎令以掌之選博通古今之儒知撰譜事使天下敦於倫常而貴有常尊賤有等威以繩天下反是則有罰
따라서 역대 이후로 도보국(圖譜局=族譜를主管하는곳)을 설치하고, 낭령(郞令=圖譜局을管掌하는 사람)을 두어 업무를 관장케 하고, 고금에 관하여 널리 통하고 잘 아는 선비를 뽑아서 보첩을 짖게 한다면 천하의 떳떳한 윤리가 돈독해질 것이며, 귀하다는 것은 높고 천함이 떳떳함에 있음이요, 알맞은 위의(威儀=威嚴과禮儀)가 있게되면 천하의 떳떳한 법칙이 될 것인즉, 이를 위반하면 벌칙이 있어야 할 것이다.
故古之諸侯詛史曰 墜命亡氏踣其國家夫以明亡氏 則與失國奪爵同其罰可知也
그래서 옛날 제후들은 역사를 저주(詛呪)하여 가로되 운명(運命)이 다되어 망한 사람도 그 나라가 엎어지면 대저 그 사람도 망함이 분명해지는 즉 나라가 망하면 나라와 더불어 벼슬도 함께 같이 빼앗겨 잃어버리게 될 것이니 그 죄 됨을 알 수 있을 것이다.
噫金氏以先王之裔蔓延于全邦者家家有牒派派刊譜大者派系冒撰小者僞書亂眞倒傷倫理貽禍于國風則其罪當而踣命亡氏論而其禍蓋由於上系淵源中葉昭穆闕統貫之合璧
아! 김씨는 선왕의 후예로서 전국으로 뻗어나가서 집집마다 보첩이 있고 각 파마다 족보를 간행하였으나 크게는 가계가 모호(模糊)하게 지어졌거나 적게는 위서(僞書)가 난무(亂舞)하여 진짜가 도리어 엎어져서 윤리에 상처를 입히고 나라풍속에 화를 끼치니 그 죄는 마땅히 북명망씨론(踣命亡氏論=고대 기(杞)증(鄫) 신(申) 여(呂) 등의 나라의 천하는 망하여 없어지니 그 자손들은 그들의 성씨마저 없어지고 한번 뒤집어진 뒤는 다시는 일어서지 못하고 그 후손은 끊어져 제사지낼 사람도 없고 심지어 노예로 전락되고 말았다는 이야기. 國語 周語篇)과 운명이 같아질 것인즉 그 화를 덮어둠으로 말미암아 상계의 연원과 중세의 소목의 관통(貫通=나란히 차례대로 한 자리에 모심)에서 빠지거나 잘못 합쳐지면,
雖一派之宗或晦亡而或顯繼以冒系之禍終之以宗支莫卞 此普通之患餘可以類推蓋一氏族之譜不相管攝而被其遺禍各派將淆亂殘滅 蓋多不免於失祖離宗之禍則雖以大儒知撰普事以遏
비록 한파의 같은 종족이라도 혹은 분명치 않아서 일어버리거나 혹은 계승(繼承)이 드러났으나 계통이 모호하여 화는 마침내 종지(宗支)를 변별(辨別)할 수가 없게되는 것으로, 이는 보통의 우환이나 유추(類推=비슷한 일로서 다른 일을 미루어 짐작함)해서 생각해본 나머지 한 씨족의 족보란 서로 관할하고 통제하지 않으면 각 다른 파에게까지 화를 끼치고 상처를 입혀서 장차 뒤섞여 혼란해져서 끝내 깡그리 없어질 것인즉, 생각하건대 조상을 잃어버리고 종문에서 떨어져 나가는 화를 면치 못하는 일이 많아질 것인바, 일이 이리되고 나면 비록 많은 것을 아는 큰선비가 지은 족보라도 사리에는 막힐 것이니,
其禍難以一手辨正以成信史則合天下之正論正天下之昭穆以遏其禍綱常以正 此今大同合譜之正案也
그 화는 한사람의 손으로는 따져서 바로잡기가 어려움으로 다만 믿을 수 있는 역사를 이루어 놓음이 합당할 것이다. 천하의 정론은 천하의 소목을 밝혀서 미리 그 화를 막는 것이 강상을 떳떳하고 바르게 하는 것으로써 이것이 지금의 대동 합보를 하게된 올바른 계획이다.
故幸玆各門宗長及元老諸公水陸千里跋涉關河閱歲冷館共贊是役霜露屢經克成一家之書以定一門之規 此修譜者之能事備矣 復何峻於余言然日月旣暮刪削未遑則亦豈敢曰能盡精微可質於神明乎
따라서 다행히 여기 각 문중의 종장과 원로 여러분들이 수륙천리의 산을 넘고 관문을 통과하고 강을 건너 오셔서 한해가 다 가도록 차가운 객사에서 모두가 이 일을 도우니 상로(霜露)가 여러번 지나간 어려움을 이겨내고 한 집안의 족보를 이루어 냈으며, 일문의 규약을 정하여서 여기 족보를 닦고 앞일에 대비한 것이다. 다시 하늘에서 어떠한 사명을 부여(附與)하더라도 나는 그리 말하리다. 세월은 이미 저물어 깎아낼 겨를이 없으나 역시 감히 말을 하나니 어찌 작고 미묘 한대까지 정성을 다하여 신명에게 물어 밝게 하지 않겠는가?,
若夫全邦各門中 凡有憾於遺珠而未及者則此必在於來世之繼贊斯譜者云
대저 만약 전국의 각 문중에서 무릇 귀중하고 아름다운 주옥같은 업적이 흡족하게 기록됨이 미치지 못하였거나 빠뜨려서 서운한 감이 있다면 이는 반드시 다음기회에 이 보첩을 도와서 이어 가야 할 것을 말하노라.
歲在閼逢攝提格月日曾曾孫雲培稽拜謹識
갑인년(甲寅.1914년)월 일 증증손 운배는 머리를 조아려 절하며 삼가 지었노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