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합부동산세
이번 (신)중개실무 8회차에서는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에 대해 함께 알아보고자 합니다.
✔종부세는 여지껏 서울수도권과 부산의 1% 내외의 극히 일부분에만 해당하는 세금이라 여겨 솔직히 관심조차 없었습니다만, 최근의 ‘부산집값 급등’과 대다수 부산전지역이 ‘조정지역 지정됨’에 따라 부산지역 또한 반드시 챙겨보아야 하는 세금이 되었습니다.
✔종부세는 ‘인별과세’ 로서,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국내에 소재한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 및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인별로 합산한 결과, 그 공시가격 합계액이 각 유형별로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 과세되는 세금입니다.
*공시가격은 아래의 국토부알리미에서 확인 가능
https://www.realtyprice.kr:447/
●종부세 납세의무자
✥주택 ➜ 인별로 소유한 전국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자
➜ 단, 1세대1주택자는 9억원을 초과하는 자
✥종합합산토지 ➜ 인별로 소유한 전국 종합합산토지(나대지 등)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자
✥별도합산토지 ➜ 인별로 소유한 전국 별도합산토지(주택을 제외한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80억원을 초과하는 자
✋(주의)
➜ 종부세는 보유세로서 과세 기준일자가 재산세와 마찬가지로 6월1일자이며, 또한 일시적 1가구 2주택자도 면제되지 않기에 이사 등의 이유로 2주택자가 된 경우에도 중과될 수도 있으므로 현업에서 잔금일이 5월말~6월초 전후일 경우에는 잔금일자(이전)를 조율할 때에 매우 신경을 쓰야 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종부세(주택분) 과세대상
✔세대별 아닌 납세의무자별(인별)로 과세
✔주택공시가격에 6억원을 공제하여 과세
✔1세대1주택인 경우 ➜ 3억원 추가공제(*9억공제)
✔1주택자 세액공제 ➜ 최대 80%
☄ 종부세 계산식
* 공정시장가액비율(기준시가기준)
➜ 2020년 90%, 2021년 95%, 2022년 100%를 적용
☄ 2021년 종부세(주택분) 세율표
✔ 종부세율은 누진세율이 적용되기에 주택가격이 오를수록 단독보다는 공동이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 종부세 세율은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나 3주택 이상인 경우에는 세율이 작년보다 두 배 이상 큰폭으로 상승하였고, 공시지가 현실화와 세부담 상한 또한 아래와 같이 300%로 확대되어 작년보다 큰 폭으로 상승될 것으로 보입니다.
☄ 2021년도 종부세 세부담 상한
☄ 2021년도 종부세의 고령자 및 장기보유공제율
✔ 종부세의 기본공제는 6억원이며,
1세대 1주택자인 경우에는 추가공제 3억원을 더 받을 수 있고(9억),
위 표와 같이 나이(고령자공제) 및 보유기간(장기보유공제)에 따라서 최대 80%까지 추가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고령자 공제가 확대 되면서 종부세 계산시 주택보유기간이 길고 고령자가 9억+ 최대 80% 공제를 받게되면, 12억원을 공제 받을 수 있는 부부 공동명의 보다 더 세액공제가 큰 경우가 생겨서 주먹구구식 형평성 논란에 제법 시끄러웠는데요.
✔ 결국 2021.1.11. 기획재정부의 종부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 부부공동명의 1주택자에 대해 1세대1주택으로의 신청을 허용함에 따라 1주택자 부부 공동명의자는 종부세 공제에 더 유리한 사람을 납세의무자로 선택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 즉 부부공동 1주택자인 경우에는 12억을 공제 받을지, 9억원에 추가 세액공제를 받을지 선택하여 과세를 할 수 있게 되어 고령자나 장기보유 공제를 더 받을 수 있는 배우자를 지정해 절세 효과를 높힐 수 있겠지요.
☼ 단독명의가 좋은지? 공동명의가 좋은지?
✔명의자가 단독이냐 공동이냐에 따라 세금 또한 차이를 나타내어 부부 공동명의 종부세는 인당 6억원씩 총12억원을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만약 공시가격 10억상당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에 단독의 경우에는 9억을 제외한 1억에 대해 과표가 생기지만, 공동일 시에는 5억씩 나누어지기에 대상에서 제외되겠지요.
✔ 이와 관련하여 다음주 9회차에서는 취득세.양도세.증여세.종부세 등에 있어서 단독명의와 부부공동명의 중 어떠한 것이 절세에 유리한 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수고많으셨습니다.
다음 주.9회차에서 뵙겠습니다.
-부산지부
첫댓글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잘 보고 갑니다~
감사합니다~~
유익한 정보 고맙습니다/
늘 수고 많으십니다.
유익하게 잘 읽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