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장 개인과 계급에 미치는 효과
토지가치에다 모든 조세를 부과하고 지대를 몰수한다고 최초로 제안하게 된다면 모든 토지소유자들은 놀라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와 같은 제안은 자기들이 피땀으로 번 재산을 박탈하는 제안이라는 말을 듣고 있는 소(小)농장소유자와 대지(垈地)소유자에게도 두려움이 될 것이다. 그러나 잠간 생각한다고 하더라도 이 제안은 토지소유자로서의 이득이 노동자나 자본가나 혹은 양자의 이득을 과대하게 초과하지 않는 모든 사람에게 유익하게 되리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며, 좀더 깊이 생각해 본다면 대지주가 상대적으로 손해보는 것은 있다고 하더라도 절대적으로는 대지주들도 이득을 보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생산증가가 대단하기 때문에 노동과 자본은 사유화에서 손실된 것 이상으로 획득하기 때문이며 한편으로는 지주를 포함하는 전 사회가 이와 같은 이득을, 더 나아가서는 건전한 사회상태가 가져오는 막대한 이득을 배당받게 되기 때문이다.
저자는 전 장에서 현 지주에 관한 문제를 고찰한 바 있으며 또한 지주들이 보상을 청구할 권리가 없다는 것을 밝힌 바가 있는 것이다. 그런데 아직도 보상권의 관념을 제거할 이유가 있는 것인데 그렇다고 해서 지주들이 조금도 해를 받는 것은 아닌 것이다.
저자가 제안하고 있는 변혁은 육체적 내지 정신적 임금노동자 전부 예를 든다면 노동자, 기사, 기계노동자, 사무원, 여러 종류의 전문인 등 에게는 막대한 혜택이 된다는 것은 물론 명확한 사실인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일부는 임금으로 일부는 자본소득으로 생활하고 있는 사람, 예를 든다면 상점주인, 상인, 제조업자, 고용생산자 및 기업생산자와 모든 교환업자 예를 들면 행상인이니 짐차 차부(車夫)로부터 철도나 기선소유자에 이르는 등 모든 사람에게 혜택이 된다는 것도 사실인 것이다. 뿐만 아니라 자기들의 소득이 자본소득에서 염출되고 있거나 혹은 토지 이외의 투자에서 염출되고 있는 사람들의 소득도 이런 변혁으로 인하여 증가된다는 것도 사실일 것이다. 그런데 국채보유자와 기타 고정이자부 증권소유자들은 여기서 제외가 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이러한 증권에서 나오고 있는 소득은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일반적 이자율의 상승으로 인하여 이들 증권들의 판매가격은 저락하기 때문이다.
그러면 이제 자기자신의 힘으로 대지(垈地)를 획득하여 집을 짓고 거기서 생활하고 있으며, 자기들이 사망하였을 경우에도 자기들의 가족이 추방당하지 않을 장소라고 만족하게 생각하고 있는 기계노동자나 상점인이나 전문직업인들과 같은 대지소유자의 경우를 살펴보기로 한다. 이들은 해를 받는 것은 없을 뿐만 아니라 그와는 반대로 이득을 보게 되는 것이다. 자기대지의 매매가격이 감소되는 것이며 이론적으로는 완전히 소멸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 대지의 유용성은 소멸되지 않는 것이며 이들의 목적에 항상 봉사하게 될 것이다. 모든 다른 대지가 동일한 비율로 감소되거나 소멸되는 것이지마는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전에 소유하고 대지를 보유하고 있을 권리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환언한다면 이 사람들은 한 컬레의 구두를 산 사람들이 구두값이 떨어지므로 손해를 보고 있다는 것과 같은 의미로써만의 손실자인 것이다. 가격은 하락하였지만 구두는 여전히 유용한 것이며 다음번에 구두를 살 때에는 더 염가로 구입할 수 있는 것이다. 그와 같이 대지소유자에게는 대지가 여전히 유용한 것이며 더욱 큰 대지를 기대할 수 있는 것이다. 자식들이 있다면 자식들이 성장함에 따라 대지소유자가 되는 것이니, 대지문제만 생각하더라도 그는 이득을 얻고 있는 사람인 것이다. 더욱 현재에 있어서는 다른 점을 고려해보더라도 대지소유자는 대단히 이득을 보고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비록 토지에 과세되는 조세는 더 지불한다고 하지만, 자기집이나 개량에 대한 조세와 가구 및 동산에 대한 조세와 자기가족들의 식량. 음료, 의복 등에 대한 조세가 면제될 뿐만 아니라 임금이 인상되므로 소득은 대폭적으로 증대되며 항상 일자리가 있으며 교역도 활발하게 되기 때문이다. 손실이래야 다른 대지를 획득하지 않고 자기의 대지를 매각하여 버리는 경우에 발생하는 것인데, 막대한 이득에 비한다면 이러한 손실은 문제시할 것도 없는 것이다.
이득을 보는 것은 농민도 마찬가지인 것이다. 저자는 농민을 말하는 경우 전쟁 전에 남부미국의 부유한 농장주와 같이 수천 에이커를 경작하여 향락하고 있으며 보습의 손잡이를 만져보지도 못한 농민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소농장을 소유하며 이 농장을 경작하는데 자기자식들까지 동원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인부를 사서 도움을 받고 있는 농민이며, 유럽에서는 농부소유자라고 부르고 있는 농민으로써 미국에서 대다수를 점하고 있는 자작농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이들이 저자의 제안의 완전한 성격을 이해하기 전에는 이런 말이 자가당착이라는 것같이 보일 것이나, 단순노동자의 모든 계급 중에서 이들이야말로 모든 조세가 토지가치에 부과되는 조세로 전가되므로 가장 많은 이득을 보게 되는 것이다. 이들은 자기들이 고생하는데도 현재 안락한 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그 원인을 추구할 수는 없지만 느끼고는 있는 것이다. 이들은 집이나 곡식창고나 담이나 곡물이나 재고품 등 모든 개량에 과세되고 있는 것이다. 미사용토지의 지주들은 면세되고 있는 데도 이들은 동산(動産)이나 개량에 대해서 과세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토지가 단순히 개량되었다는 이유로써 투기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토지보다 더 많은 비율로 일반적으로 납세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뿐이랴, 상품에도 모든 조세가 부과되고 있는 것이다. 보호관세와 같이 상품가격을 인상시킨다는 관점에서 부과되고 있는 조세는 하등 완화되지 않고서 농민에게 부과되고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농산물을 수출하고 있는 미국같은 나라에 있어서는 농민들은 보호를 받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누군가 이득을 본 사람이 있겠지만 농장주는 반드시 손해를 보게 마련인 것이다. 수년 전에 뉴욕 자유무역연맹에서는 한 격문을 발표했었다. 이 격문에는 관세의 대상이 되고 있는 여러 생활필수품에 대한 혹평 등이 포함되고 있었는데 일부를 소개하면 아래와 같은 것이다. 즉 “농민들은 아침에 일어나서는 40퍼센트가 과세된 바지를 입으며 30퍼센트가 과세되고 있는 구두를 신으며 200퍼센트가 과세된 성냥에 불을 켜는 것이다.” 운운하면서 조세로 살해되어서 45퍼센트 과세된 끈으로 무덤에 묻히게 될 때까지의 하루의 생활과 평생의 생활을 더듬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이와 같은 조세가 궁극적으로 부과되고 있는 방법에 대한 도식(圖式)적 설명에 불과한 것이다. 농민들은 모든 조세를 토지가치에 대한 단일세로 대체함으로써 막대한 이득을 보게 되는 것이다. 왜냐하면 토지가치에 부과되는 조세는 토지가치가 비교적 낮은 농업지대가 아니라 토지가치가 높은 마을이나 도시에 대부분 부과되는 반면에 동산과 개량에 대한 조세는 시골이나 도시나 동일하게 현저히 경감되기 때문인 것이다. 그리고 인구가 희소한 정착지역에 있어서는 농민이 지불해야 할 조세는 거의 존재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조세가 불모지의 가치에 부과된다면 개량지와 마찬가지로 비개량지에 대하여서도 중과세되고 있기 때문이다. 집이나 울타리나 과수원이나 곡물이나 재고품 등이 있는 개량된 경작지는 어떤 지점에서도 동일질이면서도 미사용중인 토지보다 더 과세되는 것은 아닌 것이다. 이로부터 투기가치는 저락하며, 경작되고 개량된 농장은 주위의 토지가 거의 정착되기 전에는 지불할 조세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결과가 나오게 되는 것이다. 처음 보기에는 자가당착같이 보이겠지만 실제로는 모든 조세를 토지가치에 부과하는 조세로 전환시키게 된다면 고되게 일하고 있는 농민에게서 모든 조세를 해방시켜 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나 인구의 분산작용에 미치는 효과가 고려될 때 자유농민의 막대한 이득을 관찰할 수 있는 것이다. 투기적인 토지가치의 파괴로 인하여서 과도하게 조밀하였던 지역에서는 인구가 분산되는 것이며 과도하게 희소하였던 지역에는 인구가 집중되는 것이다. 셋집은 정원으로 둘러 쌓여 있는 저택으로 교체되는 것이며 농업지방이 완전히 정착된 후에야 사람들은 다른 토지를 구하기 위하여 떠나게 되는 것이다. 그리하여 도시의 주민들은 전원(田園)의 신선한 공기와 밝은 태양 빛을 더 많이 즐길 수 있게 되는 것이며, 시골 사람들은 도시의 제도나 사회생할을 더 향락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기계가 사용되어서 토지를 대규모화시키는 경향은 반드시 일어날 현상인데 만일 이렇게 된다 해도 농촌에 사는 사람들은 원시적인 형태를 취하면서 촌락에서 군집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다. 일반농민의 생활은 이제는 무미건조한 것이 되었다. 즉 농민들은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일에 얽매일 뿐만 아니라 인구가 희소하기 때문에 여러 편리한 이기와 오락과 교육혜택과 또한 사람과 사람과의 밀접한 관계에서 발생하고 있는 사회적 내지 지적인 기회도 어느 정도 희생하게 되는 것이다. 만일 어떤 사람이나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사용하고자 하는 토지 이상으로는 보유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모든 점으로 볼 때 더 부유해지는 것이며 또한 노동도 보다 생산적으로 되는 것이다.(주1) 그리하여 이들의 자식들이 성장한다고 하여서 도시의 자극물을 찾아다니거나 자기들이 소유할 토지를 구하려고 원거리까지 찾아다닐 필요는 없게 되는 것이다.
요컨대 자작농은 노동자인 동시에 자본가이며 또한 지주이기도 한 것이며 자기의 노동과 자본으로 생활하여 가는 것이라고 요약할 수 있는 것이다. 이들의 손실은 이름뿐이며, 이들의 이득은 실제적이면서도 막대한 것이다.
이와 같은 사실은 정도의 차는 있겠지만 모든 토지보유자에게 진리인 것이다. 대개의 토지보유자들은 어떤 의미로서나 노동자인 것이다. 그러므로 노동자도 아니고 또한 자본가도 아닌 지주를 발견한다는 것은 곤란한 일인 것이다. 따라서 지주가 많아질수록 자본가도 많아지는 것이 통칙(通則)이다. 그러나 특징들이 일반적인 사상에서 혼동된다는 것도 사실이다. 모든 조세를 토지가치에 부과시키는 조세로 대체하게 된다면 대재벌들의 재산을 감소시키는 것만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하여서 부자들을 거지로 전락시키는 것은 아니다. 런던시의 대지(垈地)를 상당히 소유하고 있는 웨스트민스터 공작은 이 세계에 있어서 가장 부유한 지주인데, 만약 모든 지대를 조세로서 취탈하게 되는 경우에 그의 막대한 소득이 대폭적으로 감소되는 것만은 사실이겠으나 그는 가옥과 여러 형태의 동산도 소유하면서 여기에서 나오는 모든 소득을 취득할 수가 있는 것이다. 웨스트민스터 공작은 아직도 자기가 향락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소유할 수 있을 것이며 그것도 가일층 향상된 사회상태에서 향락하는 것이다.
또한 뉴욕의 애스터 가도 계속해서 부자로 남아있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정책은 전국적으로 관망하면 아무도 빈곤케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부자가 빈곤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인 해를 주지 않으면서 빈곤하게 한다는 것이 저자의 생각이다.
부는 막대하게 증가될 뿐만 아니라 균등하게 분배되는 것이다. 그렇다고 하여서 각 개인이 부의 동일한 양을 획득한다고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인간의 능력이나 욕망에 차이가 있는 이상 동등량의 분배란 있을 수 없는 것이다. 저자가 말하고 있는 것은 각 사람이 근면과 기술과 지식과 신중(愼重)으로 공동자산(共同資産)에 공헌하고 있는 정도에 따라서 부는 분배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다. 생산을 하고 있지도 않는 사람들 수중에 부를 집중시키고 있으며, 생산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수중에서 부를 탈취하고 있는 커다란 원인은 소멸된 것이다. 이제는 불균등이 계속해서 존재하고 있다면 그것은 자연적으로 발생한 불균등이지 자연법을 부정하므로 생기는 인위적인 불균등은 아닌 것이다. 이제는 또한 생산자는 동물적인 존재나 겨우 가질 수 있는 생활필수품을 얻을 수 있는 반면에 비생산자가 사치하게 생활하는 경우도 없어지게 되는 것이다.
토지의 독점도 자취를 감추었으며 또한 대재산가를 두려워 할 이유도 없게 된 것이다. 왜냐하면 개인의 재물은 소위 노동생산물로 구성되고 있으며, 또한 국채(國債)는 국채의 원천이 되고 있는 제도가 폐기된 후에는 오래 존속하지 않으리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부단히 분산하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 부로 구성이 되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도 자기의 정당한 소득을 벌게 되면 그 이상으로 버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막대한 재산이 가져오는 모든 두려움에서 해방될 수 있는 것이다. 백만불을 번 사람 중에 정당하게 번 사람이 과연 몇 사람이나 되겠는가?
(주1) 인구의 적절한 분포에서 발생하고 있는 노동생산력의 거대한 증가 외에도 토지의 생산력에 있어서도 유사한 경제가 있게 된다. 도시에 집중되고 있는 인구로 하여금, 광대하지만 인구가 희소한 지역을 철저하게 경작시키므로 부양한다면 비옥한 토지는 문자 그대로 고갈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미국도시의 하수오물량으로서 이러한 낭비가 얼마나 거대한지를 알 수 있는 것이다. 또한 대부분의 지역에서 농업생산물이 체감되는 것으로 이의 실제적인 결과가 어떠한지를 알 수 있는 것이다. 미국의 대부분의 지역에서 우리들은 토지를 꾸준히 고갈시키고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