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로앤케이 김렬구 변호사입니다.
과거와 달리 학교폭력은 아이들만의 문제가 아닌 사회와 어른들의 문제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진정성 있는 사과로 많은 문제가 해결되었던 과거 학교폭력사건과는 달리 현재는 징계와 형사처벌 그리고 손해배상까지 문제가 커지게 되었습니다.
다만 현재도 많은 사람들이 학교폭력의 경우 학교 내의 징계로 해결되면 끝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 이후 발생하게 될 형사절차나 손해배상청구를 대비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학교폭력의 가해자가 되는 경우 손해배상과 형사처벌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여 보다 큰 불이익을 얻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글을 보고 계신다면 학교폭력 손해배상청구로 문제가 발생한 상황일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학교폭력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필수적 정보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교폭력이란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에게 다른 학생이 폭력을 행사한 경우라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학교폭력에는 직접적인 폭력을 행사한 것뿐만 아니라 피해 학생에 욕설하거나 따돌림을 하는 등의 행위도 포함됩니다.
특히 최근에는 학교에서 이러한 행위를 직접 하는 경우는 줄고 있으며 온라인에서 집단으로 따돌림을 하거나 피해 학생의 개인계정에 집단으로 욕설을 하는 등의 학교폭력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이 일단 발생하면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 사이에 돌이킬 수 없는 감정의 골이 생깁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피해 학생과 그 학부모는 가해 학생과 그 학부모에 대한 징계와 형사처벌 그리고 손해배상청구가 이어집니다.
우선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학부모나 교사 또는 피해 학생이 피해 사실을 인지하고 하고 이러한 사실을 신고하면서 관련 절차가 시작됩니다.
위 사실을 인지한 학교 측에서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열고 해당 사안이 학교장 재량으로 처리할 사건인지에 대한 요건을 판단합니다.
위 요건은 매우 많고 엄격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학교폭력 사건의 경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담당하게 됩니다.
위 위원회에서는 학교폭력 사건의 진상 및 증거조사하고 당사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징계처분의 수위를 결정하게 됩니다.
학폭위에서 가해 학생에게 주는 징계 처분은?
학폭위에서 가해 학생에게는 최대 최대 퇴학까지 의결할 수 있으며 정학, 학급교체, 전학, 서면사과, 교내봉사, 교외 봉사 등 여러 징계처분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의 양상은 사건마다 복잡하고 다양합니다.
그런데 피해 학생을 폭행하거나 가혹행위를 하여 피해 학생에 상해를 발생시키거나, 피해 학생의 물건을 손괴 또는 훔쳤다면 보다 직접적인 손해를 발생시킨 것입니다.
따라서 민법에 의해 위 손해를 가한 가해 학생이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민법에서는 적극적 손해와 소극적 손해를 손해배상의 대상으로 삼고 있기 때문입니다.
학교폭력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 손해는?
여기서 적극적 손해에는 신체적 상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 신체적 손상을 치료할 때 드는 치료비 등이 포함되며, 상해 치료를 위해 학원이나 학교에 가지 못한 손해는 소극적 손해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적극적 손해, 소극적 손해 등을 가해 학생이 배상하여야 합니다.
나아가 절도나 손괴가 있었던 경우라면 해당 물건의 시가만큼 적극적 손해가 발생하고 이를 이용하지 못해 발생한 소극적 손해가 있다면 해당 부분까지 배상하여야 합니다.
만일 앞서 언급한 상해나 재물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라면 적극적 손해와 소극적 손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민법에서는 위 손해 외에도 위자료라는 정신적 손해배상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학교폭력이나 집단적 따돌림으로 인해 어떠한 상해나 재물의 손괴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가해행위로 인해 발생한 심리적 충격, 사회적 불명예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가해 학생이 위자료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위자료의 경우 명확한 산정 근거가 없어 관련 사건에서 나온 판결 등을 참조하여 그 청구액을 결정하여야 하며, 재판부에서는 사건의 경중, 가해행위, 이에 따라 입을 수 있는 정신적 충격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자료 액수를 정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 손해배상청구의 쟁점은 대부분 3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학교폭력 사건의 존재 사실을 주장 증명하는 것입니다.
민사소송에서 이러한 부분까지 모두 재판부가 판단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대부분 학폭위나 형사절차 이후 나오게 되는 징계처분, 형사처벌 등을 증거로 민사소송을 진행하게 됩니다.
두 번째 쟁점은 손해의 발생 사실 및 손해액의 결정입니다.
이 부분의 경우 재판부에서 생각하는 액수와 원고가 주장하는 액수가 다를 수 있으므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상세한 액수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마지막 쟁점으로 인과관계를 들 수 있는데요.
인과관계란 가해행위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이러한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손해가 있더라도 청구액이 인정되지 않거나 크게 감액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학교폭력 손해배상청구 시에는 매우 엄밀한 청구취지 및 청구액 검토가 필요하고 입증책임의 문제도 존재하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 변호사와 상의하여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학교폭력의 경우 이제는 학생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이고 법률적 영역에서 대처하여야 하는 문제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많은 분이 변호사를 선임하여 학교폭력 손해배상청구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관련 문제로 고민이 깊으시다면, 저 김렬구 변호사와의 상담을 예약해보시기 바랍니다.
객관적으로 손해배상청구 가능성을 검토해드리겠습니다.
김렬구 변호사가
궁금하다면?
김렬구 변호사 블로그 확인하기 ↓ ↓ ↓
https://blog.naver.com/lawyerkrg/223319000082
김렬구 변호사에게
상담받고 싶다면?
◆ 상담 예약하기
→ → → 051-924-0123
◆ 문자 먼저 남기기
→ → → 010-4850-8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