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상대방이 자료상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실을 모르고 행해진 실제거래에 대한 금액은 필요경비로 인정해야 한다는 조세심판원의 판결이 나왔다.
자료상이란 일정액의 대가를 받고 거짓세금계산서를 파는 사람이기 때문에 가공거래일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그러나 조세심판원은 실물거래가 있었다고 여겨지면, 그 거래상대방이 자료상이라 해도 거래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해주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주유소를 운영하고 있는 A씨는 B씨로부터 저렴한 가격에 유류를 공급해 주겠다는 제의를 받아 거래하게 되었고, 총 7매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바 있다. 하지만 세무조사를 통해 B씨가 자료상으로 확정되자, 처분청은 A씨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며 제출한 B씨에게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판단, 필요경비 불산입 처분을 내렸다.
이에 A씨는 일반적으로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 경우 공급가액의 1~4%에 해당하는 수수료만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자신은 B씨에게 거래대금을 모두 입금했다고 주장했다. 거래대금을 모두 입금한 것은 그에 상당하는 유류를 실제로 공급받았다고 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거래를 행했다는 것.
그러나 처분청은 A씨가 지급한 증빙은 거래대금의 75%만 확인되고 있다며 이는 거래금액과 일치하지 않아,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A씨는 B씨에게 입금한 금융거래자료를 그 증빙으로 제시하였으나, 이는 거래금액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이었으며, 나머지 25%에 대한 증빙은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세심판원은 A씨의 손을 들어주었다.
조세심판원은 해당세금계산서의 매입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한 이후의 소득률이 동종업종과 대비했을 때, 3.8~5.3배나 높게 나타나 매우 과도하게 나타난다고 설명했다.
이어 심판원은 B씨와 관련한 수사기록 및 판결문에 의하면, 무자료 유류를 거래하면서 해당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고 나타나는 점, A씨가 B씨 명의의 계좌에 관련 거래대금을 입금한 점 등으로 보아 실물거래 없이 해당세금계산서만 수취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A씨가 공급대가의 25%에 대해서는 대금지급내역 등에 관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는 필요경비에서 불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붙였다. 즉, A씨는 입금한 내역을 객관적으로 증빙했던 75%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게 되었다.
만약 이 조차 증빙하지 못했다면 A씨는 실제거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필요경비로 인정받지 못하여 부과된 소득세를 그대로 납부해야만 했을 터.
따라서 거래상대방이 정상가격보다 현저하게 낮은 가격을 제시하며 매입을 유도할 때는 상대방에 대한 철저한 확인을 비롯하여 실제거래를 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을 꼼꼼히 챙기는 습관을 길러야만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