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세 시대인 요즘, 명예퇴직 후에도 창업 등을 통해 사업을 영위하는 인구가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은 전형적인 샐러리맨이었기 때문에 사업을 시작함에 있어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혼란스러워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사업을 하고자 한다면 사업자등록을 먼저 해야 할 터. 이를 위해 세무서를 방문한 자들은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중 어느 유형으로 등록할 것인가를 선택해야만 한다.
현행법상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할 때는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중 어느 하나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국세청은 이 두 가지 유형은 세금의 계산방법 및 세금계산서 발급 등에 차이를 두고 있다고 설명하며 때문에 자기의 사업에는 어느 유형이 적합한지를 살펴본 후 사업자 등록하는 것이 좋다고 충고한다.
일반과세자는 10%의 세율이 적용되는 반면, 물건 등을 구입하면서 받은 매입세금 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액을 전액 공제받을 수 있으며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국세청은 연간매출액이 4,800만 원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거나 간이과세가 배제되는 업종 또는 지역에서 사업을 하고자 한다면 일반과세자로 등록하여야 한다고 말했다.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보다 낮은 세율이 적용된다. 1.5~4%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 단, 매입세액에 있어서는 15~40%만 공제받을 수 있으며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국세청은 주로 소비자를 상대하는 업종으로서 연간매출액이 4,800만 원 미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 사업자의 경우에는 간이과세자로 등록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그 유형이 변하지 않고 계속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사업자등록을 한 해의 부가가치세 신고실적을 1년으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과세유형을 다시 판정하게 된다.
즉, 간이과세자로 등록했다 하더라도 1년으로 환산한 공급대가가 4,800만 원 이상이면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는 것이다.
일반과세자로 등록했을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1년으로 환산한 수입금액이 4,800만 원에 미달하면 간이과세자로 변경된다. 다만, 이 때 간이과세포기신고를 하면 계속하여 일반과세자로 남아 있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