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회계감사에 따른 소송이 최근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실감사에 대한 금융당국의 제재 역시 증가 추세를 보였다.
금융감독원이 16일 밝힌 최근 4년간(2009~2012년 10월) 회계법인 및 공인회계사에 대한 제재 및 소송현황에 따르면, 이 기간 동안 부실감사 등을 이유로 증권선물위원회의 감사인에 대한 조치건수는 186건에 달했다.
감사인 204사와 공인회계사 362명이 조치를 받았다.
특히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감사인에 대한 조치비율(47.3%)은 지난 2009년 13.9%에 비해 3배 이상 증가했다.
증선위의 조치 가운데 중조치 건수는 모두 73건(감사인 84사, 공인회계사 176명)으로 전체 감리실시 건수의 9.9%였으며 올해에는 중조치 비율이 22%로 대폭 상승했다.
중조치는 감사인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 적립 20% 이상, 과징금부과, 2년 이상 당해회사 감사업무제한 중 1가지 이상의 조치를 말한다.
금년 중조치 비율이 크게 늘어난 것은 2011~2012년의 경우 감리대상을 분식혐의, 분식위험 기업에 집중해 선정하고 부실감사에 대해서는 제재기준을 엄정히 적용했기 때문이라고 금감원은 분석했다.
○감사인 등에 대한 감리 및 제재현황(단위:건,사,명)
구 분
|
’09년
|
’10년
|
‘11년
|
‘12.10월
|
합계
|
감리실시건수(A)
|
245
|
268
|
137*1
|
91*1
|
741
|
조치건수(B)
|
34
|
61
|
48
|
43
|
186
|
|
비율(B/A)
|
13.9%
|
22.8%
|
35.0%
|
47.3%
|
25.1%
|
|
감사인*2
|
35
|
69
|
54
|
46
|
204
|
|
공인회계사*2
|
59
|
126
|
98
|
79
|
362
|
중조치건수(C)
|
11
|
24
|
18
|
20
|
73
|
|
비율(C/A)
|
4.5%
|
9.0%
|
13.1%
|
22.0%
|
9.9%
|
|
감사인*2
|
12
|
30
|
21
|
21
|
84
|
|
공인회계사*2
|
24
|
64
|
47
|
41
|
176
|
4년간 조치건수는 186건 가운데 무려 176건이 감사절차 소홀과 관련한 것이었고 독립성 등 기타위반은 10건에 불과했다.
세부적으로는 금융상품 관련 감사절차 소홀이 65건으로 가장 많았다.
감사인 등에 대한 직무관련 조치는 감사인 3건(업무정지 1건, 감사반 등록취소 2건), 공인회계사 45건(직무정지 43건, 등록취소 2건)이었고, 금전적 제재조치는 총 137건(과징금 11건 9억2천400만원, 과태료 5건 8천만원,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121건)이었다.
기타 조치는 감사인 201건(특정회사 감사업무제한 124건, 경고 40건, 주의 37건), 공인회계사 383건(특정회사 감사업무제한 208건, 경고 74건, 주의 101건)이었다.
○감사인등의 위반유형 현황(단위:건,%)
구 분
|
’09년
|
’10년
|
‘11년
|
‘12.10월
|
합계
|
감사절차 소홀
|
31
|
57
|
47
|
41
|
176
|
(94.6)*1
|
|
금융상품
|
8
|
24
|
19
|
14
|
65
|
(34.9)
|
|
매출‧매출채권
|
2
|
9
|
7
|
7
|
25
|
(13.4)
|
|
기타 자산‧부채
|
14
|
14
|
10
|
6
|
44
|
(23.7)
|
|
재무제표 주석
|
7
|
10
|
11
|
14
|
42
|
(22.6)
|
독립성등 기타위반*2
|
3
|
4
|
1
|
2
|
10
|
(5.4)
|
합 계
|
34
|
61
|
48
|
43
|
186
|
(100.0)
|
금년 9월말 현재 부실감사와 관련해 감사인을 대상으로 진행되고 있는 민사소송 건수는 57건(18개 회계법인)으로, 소송가액은 2천545억원으로 집계됐다.
부실감사로 인한 민사소송 건수는 2010년 4건 77억원, 2011년 22건 1천772억원, 2012년 9월현재 31건 696억원이다.
지난해와 올해 민사소송이 급증한 것은 저축은행 영업정지에 따른 것이다.
세부적으로는 저축은행 관련 소송이 25건 1천480억원이고 저축은행 이외 소송은 32건 1천65억원이며, 상장법인 관련이 24건 1천26억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소송제기 사유별로는 감리조치로 인한 소송이 24건 724억원, 감리조치와 무관한 소송은 33건 1천821억원이었다.
감리조치로 인한 소송은 2010년 3건에서 2011년 4건, 2012년 17건으로 증가 추세다.
또한 금년 9월말 현재 감사인 등을 대상으로 총 5건의 형사소송이 진행 중이며, 이중 감리조치로 인한 소송건수는 2건이다.
이와 함께 지난 2009년 이후 총 25건의 민사소송이 종결됐고, 이중 감리조치로 인해 제기된 소송은 15건이었다.
○민사소송 진행 현황(단위:건,억원)
피감회사
제기사유
|
저축은행 관련
|
저축은행 이외
|
합 계
|
건수
|
소송가액
|
건수
|
소송가액
|
건수
|
소송가액
|
감리 조치
|
5
|
61
|
19
|
663
|
24
|
724
|
기 타
|
20
|
1,419
|
13
|
402
|
33
|
1,821
|
합 계
|
25
|
1,480
|
32
|
1,065
|
57
|
2,545
|
소송결과 감리조치 관련 소송 15건 721억원 중 8건에 대해 26억원의 배상이 이뤄진 반면, 감리조치와 무관한 10건(104억원)에 대해서는 3건(7억원)만 배상이 이뤄졌다.
금감원은 최근 들어 감사인 등에 대한 감리건수 대비 조치비율이 증가하고 있으며 중조치를 부과하는 비중도 급증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또한 부실감사의 원인은 상당부분 기본적이고 단순한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는데서 비롯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덧붙였다.
금감원은 이에 따라 기본적인 감사절차를 충실히 실시하고, 감사인력의 전문성을 제고하는 등 감사인에 대한 교육 및 연수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