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콘텐츠의 광고주는 법무법인 부전, 작성자는 제갈청 변호사입니다
"부동산 전세사기 피해, 월세도 안심하지 못해"
부동산은 임대료 수입 등과 같이
이후 상당한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만큼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판단되기에 투자를 목적으로 한 거래가 흔히 이뤄지고 있는데 이때 매수인을 고의적으로 속인 뒤, 이중계약을 체결하여 피해가 발생하는 이중계약 문제로 인한 불법행위로 수 많은 피해자들이 상당액의 손해를 입어 회복조차 되지 않자 고민 끝에 개인회생의 절차까지 고려하는 상황까지 이르렀으며 전세사기는 처음부터 계획된 범죄이거나 역전세 등으로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발생할 수 있는 반면
최근 중개인에게 발생하는 복비를 아끼고자 직거래로 알아보거나 온라인 매물 사이트에 올리지 않은 좋은 매물이 있다며 시작부터 계획된 범죄로 피해를 입는 경우도 빈번히 일어나고 있기에 항상 주의가 필요하다고 부산서면변호사는 보았습니다.
"부동산 월세사기 피해 사례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오랜 시간 많은 이들에게 고통을 주었던 전세사기 이슈로 최근 임차인들은 매매 가격 대비 전세 가격이 높은 빌라 등과 같은 주택을 임차하는데 있어 전세보다 월세를 선호하는 경향으로 바뀌었지만 부동산 거래에서 이젠 월세 또한 안전하지 못하다고 하였는데요.
월세사기 피해는 일반적으로
처음부터 계획된 범죄인 경우가 대다수인데 중개인이 보증금 차액을 가로채거나 담보신탁이 걸린 경우, 경매에 넘어가서 비어 있는 집 문을 열고 자기 집인 척 주인 행세를 하며 계약을 진행하는 경우, 전세사기 피해를 당해 HUG에서 보증금을 대신 갚고 압류를 진행 중인 집에 세입자를 들이는 경우의 유형, 계약 종료 시
원상복구 비용 및 청소비를 핑계로 보증금에서 제하고 주는 경우 등으로 나타낼 수 있으며 지난해 3월 충북 음성에서 오피스텔 소유주인 우리은행을 속이고 오피스텔 시행사 대표와 부동산 중개업자 일당이 보증금과 월세금 수십억 원을 가로챈 사실을 바탕으로 월세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임차인 또한 꼼꼼한 계약서 검토와 더불어 모든 사항을 잘 확인해야 할 필요성이 존재한다고 부산서면변호사는 말씀드릴 것입니다.
"부동산 계약은 사전 예방이 이후 발생할 분쟁을 대비합니다."
부동산 보증금반환소송은 일반적으로 계약 기간 만료 이후에도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보증금 반환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제기되는 소송이기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세입자가 승소할 확률이 월등히 높지만 단순하게 돌려달라는 주장만으로는 큰 어려움이 따른다고 하였는데요. 부동산 거래에 있어 발생하는 피해를 사전에 완화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계약 전에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자와 직접 만나 등기부등본과 신분증을 비교하여야 하고 계약금 및 잔금 납부 또한 실소유자에게만 송금하는 것이 좋으며 이후 발생할 부동산 분쟁에 대하여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전입신고나 전세권 등기설정 등과 같은 절차를 통해 우선변제권과 대항력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였습니다.
"부동산 월세 사기에 앞서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
이사를 앞두고 여러 사정으로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곤란한 상황에 놓이는 경우도 빈번히 일어나고 있는데 이때 집주인이나 부동산 중개업자의 말만 듣고 짐을 모두 빼 버린다면 세입자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잃어 정당하게 받아야 할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에 어떠한 행동을 취하기 앞서 이러한 문제로 고민하고 있다면 부동산 소송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부산서면변호사의 법률적 검토를 거쳐 빠른 조치를 취하는 것이 향후 발생할 큰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하는데요.
"부동산 관련 소송을 제기하기 전, 내용증명 발송으로"
부동산은 재산과 관련된 문제이기에
소송의 기간이 길어질수록 피해 규모와 금원은 상당히 커지게 되며 일반적으로 민사소송은 짧게는 6개월부터 사안에 따라 길게는 몇 년의 기간이 소요되고, 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인지 송달료 등과 같은 비용 또한 적지 않기에 소송을 제기하기 앞서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과정을 부산서면변호사는 추천드리는데요.
이러한 내용증명은 우체국에서 우편물의 내용을 서면으로 증명해 주는 제도로 육하원칙에 맞게 작성한다면 누구나 쉽게 발송할 수 있지만 스스로 내용증명을 작성하여 보낸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큰 효과를 보지 못하는 경우가 대다수이기에 부동산에 관한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하고 싶다면 법무법인 명의로 발송하는 것이 좋은 방안이 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내용증명으로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지급명령 신청을 통해"
지급명령 신청은 상대방에게 금전채권이 있는 경우에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법원에서 상대방의 이의가 없으면 곧바로 채무자에게 해당 금원을 채권자에게 지급할 것을 명령하는 것을 신청하는 절차를 의미하며 소송에 의한 판결절차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지급명령 제도를 실행하는 이유는 채무자의 자발적 이행을 촉구하고 채권자의 수고와 비용에 대한 부담을 덜어줌과 동시에 신속하게 집행권원을 얻을 수 있다는 장점과 해당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이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간단한 절차로 분쟁을 마무리하고 싶다면 지급명령 신청 절차를 진행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이라고 부산서면변호사는 말씀드릴 것입니다.
"부동산 계약, 꼼꼼한 검토에도 당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
이처럼 많은 이들이 부동산 거래에 앞서
꼼꼼한 검토로 계약을 진행하려고 하지만 상대방이 마음을 먹고 사기를 치고자 한다면 누구든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게 안타까운 현실로 부동산 계약을 진행하는 입장에서, 또는 계약을 이미 진행한 상황에서 더 큰 피해를 막고자 한다면 부산진경찰서 정문 앞에 위치한 부산서면변호사 법무법인 부전 부동산전문변호사와 같은 법적 조력자와의 제대로 된 상담을 통해 임대인의 고의성을 입증할 수 있는 명확한 증거자료를 수집하여 피해 회복을 위한 해결을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https://blog.naver.com/bjlawfirm/223619515208
부산서면변호사 부동산 월세사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광고책임변호사: 제갈청 변호사
T. 051-808-3330
첫댓글 좋은정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