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속 프란치스코회 회헌(2001년)
국제 형제회 제69조 1. 국제 형제회는 전 세계의 모든 가톨릭 재속프란치스코회의 연합 조직체로 구성된다. 따라서 국제 형제회는 재속프란치스코 형제회 전체와 같은 말이다. 국제 형제회는 교회 안에서 고유한 법인격을 가지며 회헌과 고유 규정에 따라 조직 운영된다. 2. 국제 형제회는 이탈리아 로마 소재의 재속프란치스코회 국제 평의회와 의장단 및 총회장에 의해 운영되고 활성화된다.
제70조 1. 국제 평의회는 회헌과 고유 규정에 따라 선출된 다음과 같은 임원으로 구성한다. - 재속프란치스코회의 서약 회원. - 프란치스칸 청년회 대표. 이밖에 4명의 재속프란치스코회 총 영적보조자도 국제 평의회 일원이 된다. 2. 국제 평의회 안에 그 핵심을 이루는 국제 평의회 의장단이 구성되어 있다. 3. 국제 평의회는 세계 총회와 결합한 재속프란치스코회의 최고 통치기구이며, 법규 제정권, 심의권 및 선출권을 가지고 있다. 국제 평의회는 회칙과 회헌에 부합하는 법적인 결정을 내리고 규정을 만들 수 있다. 4. 국제 평의회는 회헌과 국제 규정에 정해진 규범에 따라 6년마다 선거총회에서, 아니면 적어도 선거총회 사이에 한번 구성된다.
제71조 1. 국제 평의회의 목적과 임무는 다음과 같다. 가) 전 세계에 살고 있는 재속 신분의 신자 안에서 아시시 성 프란치스코의 정신에 따른 복음적 생활을 증진시키고 북돋운다. 나) 개인이나 단체의 다양성을 존중하며 재속프란치스코회의 단일성을 이룰 뿐 아니라, 국가 형제회간의 친교와 나눔을 강화시킨다. 다) 재속프란치스코회의 원래의 성격에 따라 복음적이고 프란치스칸적인 전통을 신학적, 사목적, 법적으로 쇄신하고 조 화를 꾀한다. 라) 고유한 전통과 더불어 교회 생활과 사회 생활 안에서 회원 의 역할과 사상과 다양한 시도를 확산시킨다. 마) 의장단의 사업 방향을 결정하고 우선 관심사를 설정한다. 바) 5조 2항에 예시된 대로 회헌을 해석한다. 2. 국제 규정은 국제 평의회의 구성과 그 회합 소집 방식을 구체적으로 정한다.
제72조 1. 국제 평의회 의장단은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 총회장, - 총부회장, - 의장단 평의회원, - 프란치스칸 청년회 대표 1명, - 재속프란치스코회 총 영적보조자. 2. 의장단 평의회원은 그 숫자와 대표 지역을 규정하고 있는 국제 규정의 규범에 따라 선출한다.
제73조 국제 평의회 의장단의 의무와 역할은 다음과 같다. 가) 총회의 결정사항과 지침을 적용시킨다. 나) 각급 형제회에 재속프란치스코회의 상호 의존과 교류를 만 들며 국제적 차원에서 재속프란치스코회를 조정, 활성화 하며 운영한다. 다) 재속프란치스코회의 중대하고 긴박한 문제에 대한 형제적 도움을 주기 위해 봉사의 정신으로 개입한다. 그리고 결과 는 해당 국가 평의회와 차기 총회에 보고한다. 라) 세계 차원에서 재속프란치스코회와 다른 프란치스칸 가족 간의 상호 협력 관계를 강화한다. 마) 국제 규정에 따라, 세계 차원에서 재속프란치스코회의 삶 과 사도직을 증진시키기 위한 모임을 조직한다. 바) 같은 가치를 견지하는 조직이나 단체와 협력한다. 사) 회헌에 지시된 다른 의무나 고유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활 동을 수행한다.
제74조 1. 국제 평의회의 운영과 활성화에 있어 국제 평의회 의장단은 공동책임을 진다. 그러나 총회와 의장단의 지침이나 결정이 실행에 옮겨지고 결과를 보고하는 일의 일차적 책임자는 총회장이다. 2. 이밖에도 총회장은 다음과 같은 임무를 지닌다. 가) 고유 규정에 따라 의장단 회의를 소집, 주재한다. 나) 의장단의 동의로 총회를 소집하고 주재한다. 다) 재속프란치스코회를 대표하며, 재속프란치스코회와 1회 및 율수3회 총봉사자들 간의 친교의 실질적인 표지가 되며, 총 영적보조자단과의 결속에 힘쓴다. 라) 교회와 사회에서 국제적 차원의 재속프란치스코회를 대표한다. 국제 형제회가 사회 법인이 되면 그 법인의 대표가 된다. 마) 본인이 직접 또는 국제 평의회원 중 대리자를 통하여 국가 평의회에 형제적 방문을 실시한다. 바) 본인이 직접 또는 국제 평의회원 중 대리자를 통하여 국가 평의회의 선거를 주재하고 확인한다 사) 의장단의 동의로 1회와 율수3회 총봉사자단에 사목방문을 요청한다. 아) 긴급한 문제가 생기면 의장단에게 알리고 개입한다. 자) 국제 형제회의 공식 문서에 서명한다. 차) 의장단의 동의를 얻어 의장단에서 위임한 평의회원과 함께 국제 형제회의 재산권을 행사한다. 카) 총회 전에, 자격 있는 회계사로 하여금 의장단의 경제적, 재 정적 지출과는 관계없이 국제 형제회의 재정 상태와 재산 상태를 명확히 한다.
제75조 국제 평의회원의 특정 임무는 국제 규정이 정한다.
제4절 직무 선거와 종지(終止) 선거 제76조 1. 각급 형제회의 선거는 교회법과37) 회헌의 규정에 따라 실시한다. 소집 통보는 적어도 한 달 전에 하며, 장소와 날짜와 선거 시간을 명시해야 한다. 2. 총회는 직상급 평의회 회장이나 그의 대리자가 주재하며, 그에 의해 선출이 확인된다. 회장이나 대리자는 자신이 소속된 단위 형제회 선거나 상급 평의회 선거를 주재할 수 없다. 직상급 형제회의 영적보조자나 그의 대리자는 1회 및 율수3회와의 친교와 증인자격으로 참석한다. 1회 및 율수3회 총봉사자단의 대표 1인은 국제 의장단의 선출을 주재하며 확인한다. 3. 총회 의장과 상급 형제회의 영적보조자는 투표권이 없다. 4. 총회 의장은 총회 위원 중에서 서기 한 명과 검표원 두 명을 임명한다.
제77조 1. 단위 형제회에서는 그 형제회의 종신서약자가 투표할 수 있는 권한인 선거권과 선출될 수 있는 권한인 피선거권을 가지며, 유기서약자는 선거권만 가진다. 2. 다른 급의 형제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이가 선거권을 가진다. 퇴임하는 재속 평의회원, 직하급 형제회 대표, 청년회 대표(서약자에 한함). 앞의 규정을 구체화시키는 방안을 정하는 것은 특별 규정이며, 더욱 광범위한 사람이 선출될 수 있도록 힘써야 한다. 형제회의 종신서약 회원은 피선거권을 가진다. 3. 국가 규정과 국제 규정은 각기 다양한 직무에 선출될 사람에 대한 합리적인 자격 요건을 정할 수 있다. 4. 선거총회를 유효하게 진행시키기 위해서는 적어도 투표권자의 과반수가 참석하여야 한다. 단위 형제회 차원에서는 국가 규정에 의해 달리 정할 수 있다.
제78조 1. 회장의 선출에 있어서 비밀투표 결과 참석인원의 절대다수 표가 요구된다. 2차 투표도 무위로 끝나면, 다수 득표자 두 사람의 후보에 대해서만 투표를 진행한다. 만약 동점이 두 명 이상일 때에는 서약 차례로 결정하여 진행한다. 3차 투표에서도 동점을 얻게 되면 서약이 앞선 사람이 당선된다. 2. 부회장 선출도 회장의 선출과 같은 방식으로 한다. 3. 평의회원의 선출은 비밀투표 결과 1차 투표에서 절대다수 득표자가 없으면, 특별 규정이 보다 많은 득표를 요구하지 않는 한, 2차 투표에서 참석인원의 상대다수 득표로 선출한다. 4. 서기는 선거 결과를 공표하고, 의장은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었고 당선자가 직무를 수락하였다면 예절서에 따라 선출을 확인한다.
제79조 1. 회장과 부회장은 3년간씩 연임될 수 있다. 예외적이며 마지막으로 세 번째 회장과 부회장직에 선출되기 위해서는 1차 투표에서 참석자의 2/3 이상의 득표가 요구된다. 2. 퇴임하는 회장은 부회장으로 선출될 수 없다. 3. 평의회원은 3년간씩 여러 번 선출될 수 있다. 그러나 세 번째부터는 1차 투표시 참석자의 2/3이상을 득표해야 한다. 4. 총회장, 부총회장 및 의장단 평의회원은 6년 임기로 두 번 선출될 수 있다. 5. 상급 평의회는 선출을 확인하고 위 규정이 준수되지 않았을 경우 새로 선거를 실시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
제80조 특별 규정은 회헌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선거에 관계된 다른 적용 지침을 포함시킬 수 있다.
직무 공석 제81조 1. 회장직이 사망, 사임 또는 기타의 결정적인 장애로 공석이 되었을 경우, 부회장이 회장의 임기 만료까지 회장직을 수행한다. 2. 부회장직이 공석이 되면 평의회원 중의 한 사람을 평의회에서 선거 총회까지 부회장으로 선출한다. 3. 평의회원직이 공석되면, 평의회는 고유 규정에 따라 선거 총회까지 유효한 대리자를 선출한다.
겸직 불가능한 직무들 제82조 가) 두 다른 급 형제회의 회장직은 겸할 수 없다. 나) 동급 형제회 안에서의 회장, 부회장, 서기 및 회계직은 겸직 할 수 없다.
직무 사임 제83조 1. 총회 안에서 각급 회장직 사임은 그 총회에서 받아들여야 한다. 총회 밖에서의 회장직 사임은 평의회에 제출해야 하고, 사표 수리는 상급 회장이 확인한다. 총회장의 경우에는 1회 및 율수3회 총봉사자단이 확인한다. 2. 다른 직무의 사임은 사표 수리권이 있는 회장과 그 평의회가 담당한다.
해임 제84조 1. 회장이 자기의 의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을 때, 해당 평의회는 그와 형제적 대화를 나누면서 우려를 표명한다. 그 결과가 긍정적이지 않으면 사건을 심의하고 또 필요하다면 비밀투표를 통해 회장의 해임결의권이 있는 상급 형제회 평의회에 알릴 것이다. 2. 중대한 공적인 이유가 입증된 때, 상급 평의회는 당사자와 형제적 대화를 나눈 후 비밀투표를 통해 하급 형제회 회장을 해임할 수 있다. 3. 중대한 이유가 있을 경우, 평의회의 다른 직무를 해임하는 것은 소속 평의회의 일이며, 당사자와 형제적 대화를 나눈 후 비밀투표를 통해 결정한다. 4. 해임에 불복하면, 30일 이내에 해임을 결정한 평의회의 직상급 평의회에 제소할 수 있다. 5. 총회장의 해임은 1회 및 율수3회 총봉사자단의 권한이다. 6. 상급 평의회는 회장이나 평의회원의 중대한 불이행이나 위법이 있을 경우, 해당 평의회에 형제적 방문을 실시하고 임시 사목방문을 요청할 것이다. 상급 평의회는 확인된 문제에 대해 사랑을 갖고 신중하게 평가하고 평의회나 관련 책임자의 해임을 포함하여 가장 합리적인 해결책을 마련할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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