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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 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고위공직자등의 부패행위를 수사하고 근절하기 위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고위공직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를 말한다.
가. 대통령
나. 국회의장 및 국회의원
다. 대법원장 및 대법관
라. 헌법재판소장 및 헌법재판관
마. 국무총리와 국무총리비서실 소속의 정무직공무원
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정무직공무원
사.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정무직공무원
아.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대통령경호처·국가정보원 소속의 3급 이상 공무원
자. 국회사무처, 국회도서관, 국회예산정책처, 국회입법조사처의 정무직공무원
차. 대법원장비서실, 사법정책연구원, 법원공무원교육원, 헌법재판소 사무처의 정무직공무원
카. 검찰총장
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및 교육감
파. 판사 및 검사
하.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거. 장성급 장교
너. 금융감독원 원장·부원장·감사
더. 감사원·국세청·공정거래위원회·금융위원회 3급 이상 공무원
2. “가족”이란 고위공직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의 경우에는 배우자와 4촌 이내의 친족을 말한다.
2의2. 제1호와 제2호를 “고위공직자등” 이라고 한다.
3. “부패범죄”란 고위공직자가 재직 중에 범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를 말한다.
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3조까지의 죄(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 죄
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 죄, 제8조의 죄
라. 「정치자금법」 제45조의 죄
마.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6조의 죄
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죄
사. 가목부터 바목까지의 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로 인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범죄수익등과 관련된 같은 법 제3조 및 제4조의 죄
4. “관련범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가. 고위공직자등과 「형법」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가 범한 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
나. 고위공직자등을 상대로 한 자의 「형법」 제133조, 제357조제2항의 죄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 죄
다. 고위공직자등의 부패범죄와 관련성이 있는 「형법」 제151조제1항, 제152조, 제154조부터 제156조까지의 죄 및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의 죄
라. 고위공직자등의 부패범죄와 관련성이 있는 「형법」 제122조부터 제128조까지의 죄
마. 고위공직자등의 부패범죄와 관련성이 있는「형법」 제141조, 제225조, 제227조, 제227조의2, 제229조(제225조, 제227조 및 제227조의2의 행사죄에 한정한다)
바. 고위공직자등의 부패범죄와 관련성이 있는「형법」 제355조부터 제357조까지 및 제359조의 죄(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사. 고위공직자등의 부패범죄와 관련성이 있는 「국가정보원법」 제18조, 제19조의 죄
5. “부패관련범죄”란 제3호와 제4호의 죄를 말한다.
제3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설치와 독립성)
① 이 법에서 정하는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의 범죄행위 또는 관련범죄 등에 관한 수사를 관장하기 위하여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이하 “수사처”라 한다)를 둔다.
② 수사처는 고위공직자등의 부패관련범죄에 대한 수사에 필요한 행위를 한다. 다만 수사처장·차장, 수사처검사 및 수사처수사관 그 밖의 직원이 고위공직자등의 부패 관련범죄에 해당하는 경우는 수사할 수 없다.
③ 수사처는 그 권한에 속하는 직무를 독립하여 수행한다.
④ 수사처는 고위공직자등의 부패관련범죄에 대한 검사의 불기소처분의 적부를 심사하기 위해 기소심의위원회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수사처는 기소심의위원회에서 기소적당으로 의결한 사건의 재판에서 공소를 유지한다.
제2장 구성
제4조(처장·차장 등)
① 수사처에 처장 1명과 차장 1명을 두고, 각각 특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수사처에 수사처검사와 수사처수사관 및 그 밖에 필요한 직원을 둔다.
제5조(처장의 자격과 임기)
① 처장은 다음 각 호의 직에 15년 이상 있던 사람 중에서 제6조에 따른 처장·차장추천위원회가 추천하고,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1.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
2.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그 밖의 법인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사람
3.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대학의 법률학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였던 사람
②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둘 이상의 직에 재직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연수를 합산한다.
③ 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으며, 정년은 65세로 한다.
④ 처장이 궐위된 때에는 제1항의 절차에 따라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임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새로 임명된 처장의 임기는 새로이 개시된다.
제6조(처장·차장추천위원회)
① 처장·차장후보자의 추천·중임심사를 위하여 국회에 추천위원회를 둔다.
② 추천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제4항 각 호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국회의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위원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가 추천한 3명 (이 경우 국회의석비율을 초과할 수 없다.)
2. 그 외 교섭단체 4명(이 경우 국회 의석비율에 따라 4명 이상 7명 이내에서 추가로 추천할 수 있다.)
⑤ 추천위원회는 국회의장의 요청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5분의 4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추천위원회 위원은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키고 독립하여 그 직무를 수행한다.
⑦ 그 밖에 추천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차장)
① 차장은 10년 이상 제5조제1항 각 호의 직위에 재직하였던 사람 중에서 처장·차장추천위원회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② 제5조제2항은 차장의 임명에 준용한다.
③ 차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중임할 수 없으며, 정년은 63세로 한다.
제8조(수사처검사)
① 수사처검사는 변호사 자격이 있고 10년 이상 판사, 검사, 사법경찰관(특별사법경찰관을 포함한다),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법상 공무원으로 재판·수사·조사업무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중에서 제9조에
따른 인사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처장이 임명한다.
② 수사처검사는 특정직 공무원으로 하며, 인원은 25명 이내로 한다.
③ 수사처검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정년은 63세로 한다.
④ 수사처검사는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검찰청법」 제4조에 따른 검사의 직무 및 「군사법원법」 제37조에 따른 군검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9조(인사위원회)
① 수사처검사 및 수사처수사관의 임용(재임용 제외), 전보, 그 밖의 인사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인사위원회를 둔다.
② 인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처장으로 한다.
③ 인사위원회의 위원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처장
2. 차장
3.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가 추천한 2명
4. 그 외 교섭단체가 추천한 3명
④ 인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
⑥ 임기가 끝난 수사처검사(처장과 차장을 제외한다)·수사처수사관의 연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인사위원회 내에 적격심사위원회를 둔다.
⑦ 그 밖에 인사위원회 및 적격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수사처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수사처수사관)
① 수사처수사관은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5년 이상 재판·수사·조사의 실무경력이나 변호사 실무경력이
있거나 7년 이상 조사·수사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중에서 인사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처장이 임명한다.
② 수사처수사관은 특정직공무원으로 하며, 40명 이내로 한다.
③ 수사처수사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④ 수사처수사관은 직무의 범위 안에서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한다.
제11조(그 밖의 직원)
① 수사처의 행정에 관한 사무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직원의 수는 20명 이내로 한다.
제12조(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처장, 차장, 수사처 검사, 수사처수사관으로 임명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3. 정당의 당원
4.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하였거나 제16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5. 대통령비서실 소속의 공무원으로서 퇴직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② 처장이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히 퇴직된다.
③ 검사 또는 국가경찰공무원의 직에 있었던 자는 퇴직 후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하면 처장으로 임명될 수 없다.
제13조(신분보장)
처장은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하며, 징계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해임·면직·정직·감봉·견책 또는 퇴직의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제14조(공직임용 제한)
처장은 퇴직 후 3년 이내에 대통령이 지명하는 헌법재판관, 국무총리, 중앙행정기관 및 대통령비서실,
대통령경호처, 국가안보실, 국가정보원의 정무직공무원, 검찰청 소속 검사로 임용될 수 없다.
제3장 직무와 권한 등
제15조(처장의 직무)
① 처장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② 처장은 국회에 출석하여 위원회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고, 국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출석하여 보고하거나 답변하여야 한다.
③ 처장은 국무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그 소관 사무에 관하여 대통령에게 의안(이 법의 시행에
관한 대통령령안을 포함한다)의 제출을 건의할 수 있다.
④ 처장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대검찰청, 경찰청 등 관계기관의 장에게 고위공직자등
부패관련범죄 사건의 내사, 수사기록 및 증거 등 자료의 제출과 수사 활동의 지원 등 수사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처장은 고위공직자등 부패관련범죄 사건의 수사에 필요한 경우에는 대검찰청, 경찰청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의 파견근무 및 수사편의를 위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검찰청으로부터 검찰수사관을 파견받은 경우 및 경찰청으로부터 사법경찰관을 파견받은 경우에는 이를 수사처수사관의 정원에 포함한다.
⑥ 처장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예산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국가재정법」 제6조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으로 본다.
제16조(정치 관여 금지)
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처장·차장, 수사처검사, 수사처 수사관 및 그 밖의 직원은 정당이나 정치단체에
가입하거나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서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정당이나 정치단체의 결성 또는 가입을 지원하거나 방해하는 행위
2. 그 지위를 이용하여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인에 대하여 지지 또는 반대 의견을 유포하거나 그러한 여론을
조성할 목적으로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인에 대하여 찬양하거나 비방하는 내용의 의견 또는 사실을 유포하는 행위
3.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인을 위하여 기부금 모집을 지원하거나 방해하는 행위 또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자금을 이용하거나 이용하게 하는 행위
4. 특정 정당이나 특정인의 선거운동을 하거나 선거 관련 대책회의에 관여하는 행위
5.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행위
6. 소속 직원이나 다른 공무원에 대하여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행위를 하도록 요구하거나 그 행위와 관련한
보상 또는 보복으로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거나 이를 약속 또는 고지하는 행위
제17조(수사의 개시)
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수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1. 고위공직자 또는 그 가족의 부패범죄 등을 인지한 때
2. 감사원, 국민권익위원회의 수사의뢰가 있는 때
3. 고위공직자의 소속 기관에서 수사의뢰가 있는 때
4. 피해신고, 진정, 고발·고소 등에서 범죄혐의가 있다고 사료하여 수사의 필요성이 있는 때
② 공무원은 그 직무 수행 중 고위공직자등의 부패관련범죄 등을 알게 된 때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이를 고발하여야 한다.
제18조(다른 수사기관과의 관계)
① 처장은 고위공직자등의 부패관련범죄 수사와 수사대상자가 동일한 다른 수사기관의 사건에 대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이첩할 것을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다.
② 처장은 고위공직자등의 부패관련범죄 수사와 범죄혐의 사실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수사기관의 사건에
대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이첩할 것을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다.
③ 처장은 처장·차장, 수사처검사 및 수사처수사관 그 밖의 직원이 고위공직자등의 부패관련범죄에 해당한 때
사건을 검찰청으로 이첩하여야 한다.
④ 다른 수사기관의 장은 사건의 동일·유사성, 수사진행의 정도, 수사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고위공직자범죄
수사처로 이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한 경우 사건을 이첩하여야 한다. 필요한 경우 다른 수사기관의 장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과 협의할 수 있다.
⑤ 다른 수사기관의 장이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이첩하지 아니하는 결정을 하는 경우 이유를 기재하여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19조(사건송치)
① 수사처검사는 고위공직자등의 부패관련범죄를 신속히 수사하여 사건을 서류와 증거물과 함께 검사에게
송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사처검사는 해당 사건의 공소제기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② 수사처검사는 사건이 군사법원의 재판권에 속하는 때에는 사건을 서류와 증거물과 함께 재판권을 가진 관할 군검찰부 군검사에게 송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사처 검사는 해당 사건의 공소제기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송치를 받은 검사와 군검사는 사건에 관하여 공소를 제기하거나 제기하지 아니하는 처분, 공소의 취소 또는 「형사소송법」 제256조의 송치를 한 때에는 그 처분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수사처검사에게 그 취지와 이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④ 처장은 수사처검사가 제3항에 따라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보를 받고, 수사처검사가
이의를 신청하는 때에는 기소심의위원회의 개시를 요청할 수 있다.
제20조(기소심의위원회)
① 처장은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부한 사건을 검찰이 불기소처분한 경우에 불기소처분의 적부를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법원에 기소심의위원회를 요청한다.
② 법원은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의 불기소처분의 상당여부를
심의·의결하기 위해 기소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③ 기소심의위원회는 15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기소심의위원은 만 20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 중에서 법원이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촉한다.
⑤ 기소심의위원회는 위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로 기소적당의결을 할 수 있다.
⑥ 기소심의위원회의 기소적당의결은 기소의 효력을 갖는다. 법원은 공소제기와 유지를 위하여 수사처검사를
지정한다.
제4장 보칙
제21조(수사처직원의 징계)
① 수사처직원의 징계사건을 심사·의결하기 위하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징계위원회를 둔다.
② 징계위원회의 구성·권한 및 심사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22조(파견공무원)
처장은 이 법이 정하는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기관에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파견 공무원의 규모는 30명을 넘지 않아야 한다.
제23조(위임)
이 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24조(다른 법률의 준용)
그 밖에 수사처검사 및 수사처수사관의 권한, 의무, 직무수행 등에 관하여는 이 법의 규정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검찰청법」, 「군사법원법」, 「형사소송법」,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