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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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사업을 경영하는 자(명의위장 사업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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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처 및 신고 방법 |
신고는 국세청 부가가치세과, 지방국세청 신고관리과, 세무서 부가가치세 담당과로 하시면
됩니다. |
방문, 우편, FAX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신고하실 수 있으며, 국세청 인터넷
홈페이지(www.nts.go.kr)에서도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익명의 제보는 허위 또는 음해의 우려가 있어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에 의거
불문 처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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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포상금 지급 |
조세회피 목적 등으로 타인의 명의로 사업하는 자를 신고하시는 분에게 건별 100만원의 포상금을 드립니다.
다만, 포상금을 지급받기 위하여는 객관적으로 명의위장임이 확인되는 증거서류를 첨부하여 성명과 주소를 명기하고 서명날인한 문서로 신고하여햐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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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대상 |
명의 대여행위는 불법행위로 무겁게 처벌받습니다. |
명의를 대여한 자 : 1년 이상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명의를 사용한 자 : 2년 이상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명의 대여시 각종 세금이 명의자에게 부과 되며,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재산이 압류되는 등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